공공운수노조·연맹이 22일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불법사찰과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서울대병원을 규탄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말 보라매병원의 임신한 비정규직 간호사를 해고하고, 지난 설 명절 연휴에는 하청노동자를 휴대폰 문자로 해고했다. 2월부터 새로 들어온 시설관리 하청업체 현대C&R가 현장을 돌며 “노조를 탈퇴해야 고용을 승계하겠다”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더니 결국 탈퇴를 거부한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이다. 임신한 비정규직 간호사는 지난주 복직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하청 시설관리노동자들은 계속 해고상태이다.
서울대 병원은 노조의 교섭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향춘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장을 비롯한 22명을 대상으로 ‘시위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서울대병원 내부 및 100m 이내로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병원장에게 1회당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 한것이다. 이에 대한 심문은 23일 16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경득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은 “병원 측이 노동자들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노조활동마저 금지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비판했다. 박 사무장은 또 “노조 간부를 24시간 감시하며 기록을 남기는 등 불법사찰을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이어진 규탄집회에서도 조합원들은 “세월호의 상황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향춘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장은 “서울대 오병희 병원장이 비용절감만을 강조하며 공공병원의 안전성과 공공성은 나몰라라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의 선장이 병원의 안전과 정상화에 대해 입 다물라, 선전물을 쓰지 말라, 언론에 인터뷰하지 말라는 것만 강요하고 있다. 그렇다고 서울대병원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인권유린, 생명경시, 노동자 탄압 중단과 가처분 신청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즉시 응할 것과 하청노동자 해고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출처 : 공공운수노조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