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진행되고 있는 단체교섭 경과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병원 측에 요청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2013.10.22
□ 병원측은 오늘(22일)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었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음.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그간의 경과와 현재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힘.
* 노동조합은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던 단체교섭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병원측은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장 문을 닫고 교섭을 거부하였음.
□ 2013년 단체교섭은 4개월에 가까운 시간동안 45차례(본교섭 20차, 실무교섭 25차) 진행되었음. 그간 병원측은 매우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여왔음.
○ 추석에 임금에 대해 병원 안을 내기로 약속(9월 17일 교섭) → 스스로 한 발언을 기억조차 하지 못함(9월 30일 교섭), 10월 7일까지 임금 관련 안을 내기로 다시 약속(10월 2일 교섭) → 아무런 안을 내지 않음(10월 7일 교섭)
○ 노동조합이 교섭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자,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자료를 모두 제공하겠다”고 대답(9월 3일 교섭) → “줄만하면 주겠다”고 번복(9월 10일 교섭) → 이후 교섭에서도 계속적으로 자료 제공 거부.
* 9월 3일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선택진료비 현황, 엘리오컨설팅 관련 자료, 법인카드관련 자료 등의 자료를 요청했고, 병원측은 “모두 제공하겠다”고 밝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분회 노동조합은 환자 피해 최소화와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성실히 임하였음. 그러나 병원 측은 10월 21일 개최된 마지막 조정회의에서조차 아무런 안도 제시하지 않았음.
○ 10월 15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변화된 안을 가지고 17일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병원측은 어떠한 변화된 입장도 없이 단체교섭에 임하였음.
○ 10월 21일 오후 2시 마지막 조정위원회가 열렸으나 여기서도 병원측은 어떠한 진전안도 제시하지 않아 9시 30분 최종 결렬되었음.
○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 것 역시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파업돌입 예정일을 하루 앞둔 오늘 예정된 단체교섭(22일 오후 3시)마저 거부한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위임.
○ 병원 측은 “금일 예정된 단체교섭에서는 의미있는 진행이 어렵다”된다고 밝혔으나 이는 적반하장으로, 이제까지 교섭이 무의미하게 진행된 것에는 병원측의 고압적 자세와 시간끌기식 교섭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노동조합은 이미 노동조합의 일정 및 교섭가능한 시간을 사전에 충분히 사측에 전달하였으며, 10월 21일 진행된 조정회의 및 22일 오후 3시 예정되었던 단체교섭 역시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여 약속한 것이었음.
□ 병원측은 “조정기간을 10일 연장하자”고 노동조합에 제안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⑴ 22일 오후 3시 예정되었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⑵ 파업 사태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떠넘기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됨.
□ 본 노동조합은 병원측의 태도에 대해 엄중 항의하며, 이러한 병원측의 태도가 파업 사태를 막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음을 밝힘.
○ 노동조합은 파업이 발생하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병원측이 이제라도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병원측에 요청하는 바임.
문의 : 서울대병원분회 총무국장 최은영 010-9040-2962
[보도자료-사진]병원측의 단체교섭 거부로 단체교섭장(시계탑 건물)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노동조합 교섭위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