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자회사 운영 위해 국가재산 팔아넘긴 서울대병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2014.6.23
□ 서울대병원은 (주)헬스커넥트 설립을 위해 전자의무기록과 서울대병원의 브랜드사용권 등 국가 소유 공공재산과 국민의료정보를 값을 매겨 영리자회사에 넘겼음.
○ (주)헬스커넥트는 2011년 12월 26일 설립되었으며,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각각 100억원을 투자하여 자본금 200억원으로 시작한,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임.
□ 서울대병원이 출자한 무형자산의 내용은 ‘전자의무기록(EMR) 편집저작물을 복재·배포, 2차저작물 작성 등 영구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20년간 서울대학교병원의 브랜드를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임. 서울대병원의 브랜드 및 환자정보 등 공공재산을 영리기업에게 넘긴 것.
○ 서울대병원의 브랜드 및 전자의무기록은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이 소유한 국가재산임. 국가재산을 영리자회사에 팔아넘기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무형자산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의사결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이 한 번도 투명하게 공개된 바 없음.
○ 서울대병원의 브랜드는 그간 국가중앙병원이자 공공병원으로서 운영되어온 서울대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형성된 것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헬스커넥트의 사업에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의 브랜드가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또한 서울대병원이 (주)헬스커넥트에 ‘전자의무기록 편집저작물을 국외에서 영구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넘김에 따라 환자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졌음.
□ (주)헬스커넥트는 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민영화 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격의료는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관련법 제정이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무산되었음. 국립대병원이 의료민영화의 첨병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 재벌기업과 협력하여 100억원의 국가재산 및 환자 의료정보를 팔아넘긴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중대한 사안임.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및 산하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료공공성을 외면하고 영리자회사 운영을 위해 100억원의 국가재산을 팔아넘긴 것에 반대하며, (주)헬스커넥트의 설립 과정에서 국가재산을 팔아넘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서울대병원 경영진 및 이사회가 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함.
문의 :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 박경득 010-5228-7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