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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주40시간 이상 무기계약 근로 간호사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 및 야간전담근무 간호사의 의료법 간호사 정원 인정」에 대한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 주40시간이상 무기계약 근로 간호사(「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는 근무행태 등이 정규직 간호사와 동일하므로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인력 산정시 1인으로 적용함.


○ 간호사의 정원 :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주32시간 이상 근무하는 야간전담 간호사의 경우,「의료법 시행규칙」제38조 및 별표5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1인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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