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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어제(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가결되었습니다.

2월 임시국회 통과하려는 강력한 의도가 반영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 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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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대안         2007. 2. 22              

○ 정형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요양보장법안,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 현애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요양보장법안,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요양보험법안, 정부가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안 및 고경화의원 소개로 제출된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하고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며, 6건의 제정안 및 1건의 청원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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