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공기관 자산으로 또다시 SK텔레콤 배불리는 서울대병원
-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문제되자 이번엔 SK텔레콤과 직접 계약 -
- 환자정보시스템 팔아서 얻은 수익 중 55%로 이익배분하기로 -
- SK텔레콤과 동업한 회사 설립 등 추가 계획 여부도 관건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2014. 10. 25.
□ 서울대병원의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과 컨소시엄을 맺어 국립대병원의 자산을 팔아 재벌기업과 나누어 먹은 일이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음.* 이하 내용은 박주선 의원실 확보 자료를 토대로 작성
○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투자하여 설립한 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가 의료민영화의 첨병으로 지탄을 받고, 적법성 및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
□ 정부는 “서울대병원이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소속 6개 병원에 7백억원 규모의 병원정보시스템 수출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고 홍보.(보건복지부, 2014.7.10.) 그러나 그 실체는 분당서울대병원의 병원정보시스템을 팔아서 얻은 수익을 SK텔레콤 등 재벌기업들이 나눠 갖는 사업이었음.
○ 해당 수출 계약은 2014년 6월 29일 분당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병원정보시스템 수출 협약임.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8월 6일 분당서울대병원, SK텔레콤, 이지케어텍은 ‘사우디 KASCH 프로젝트 이행협약서’를 체결.
○ 수출 계약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는 병원정보시스템에 대한 인가비(License Fee)로 분당서울대병원에 5,220,000$를 지불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비(Implementation Fee)로 SK텔레콤과 이지케어텍에 13,190,000$을 지불.
○ 이행협약서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은 인가비 5,220,000$ 중 4,000,000$를 SK텔레콤 및 이지케어텍과 나누어 분배하고, 나머지 1,220000$는 향후 합작회사 등(Partnership Entity)에 재투자해야 함. 반면 SK텔레콤과 이지케어텍은 실행비 13,190,000$ 중 공통운영비로 책정된 2,296,900$만을, 그것도 ‘집행되고 남은 잔여 부분’만을 분당서울대병원과 나누어 분배하면 됨.* 이행협약서 제3조(이익 분배) 1항은 ‘본 프로젝트 License Fee 중 4,000,000 USD와 본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제2조의 공통운영비 중 집행되고 남은 부분은 SNUBH 45%, SK텔레콤 35%, 이지케어텍 20%의 비율로 당사자들에게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분당서울대병원의 자산인 병원정보시스템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면서 자산의 주인인 분당서울대병원은 수입 5,220,000$를 모두 재벌기업과 분배하거나 재투자하는 것. 반면 SK텔레콤과 이지케어텍은 수입 중 극히 일부만을 분당서울대병원과 분배.
□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영리사업을 통한 수익은 병원으로 돌아오고, 병원은 그 돈을 공공적 사업에 사용하면 된다”고 했지만, 사업의 실상은 국민의 재산인 서울대병원의 자산을 팔아서 얻은 수익을 재벌기업들이 나누어 갖는 것임이 밝혀졌음.
○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 병원정보시스템은 서울대병원이 200억원이 넘는 돈과 그간 축적해온 노하우를 투자하여 만든 공공기관의 무형자산임.
○ 공공기관의 무형자산을 해외에 수출하면서 기업이 절반이상의 이익을 분배해 가는 행태는 국민의 재산을 기업에 팔아넘긴 것임. 게다가 본 이행계약서의 분배 비율은 지탄을 받고 있는 헬스커넥트의 사례보다 더 악화된 조건임.* 이행협약서에 따른 분배 비율은 분당서울대병원 45%, SK텔레콤 35%, 이지케어텍 20%임. 헬스커넥트의 경우 서울대병원은 이익의 51%를 분배받도록 되어 있음.
□ 이행협약 실시 과정에서 분당서울대병원, SK텔레콤, 이지케어텍은 동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됨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스스로의 자산인 병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임에도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음.
○ 서울대병원은 과거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가 영리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병원의 자회사이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
○ 그러나 이행협약서에 따르면 시작부터 서울대병원은 33%의 의결권밖에 행사할 수 없음. 헬스커넥트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이 50% 이상의 투자지분을 확보하도록 허용한데 이어 서울대병원은 또다시 사업의 결정권을 재벌기업에 넘겨준 것.
□ 한편 실시협약서에는 분당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 및 이지케어텍과 동업하여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있음. 이미 영리자회사 운영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계획은 국립대병원으로서 부적절함.
○ 실시협약서에는 “당사자간 이익분배 비율은 Partnership Entity에 대해 각 당사자가 갖는 지분비율과는 구분되고…”, “분당서울대병원의 수입 중 1,220,000$는 향후 Partnership Entity로 투자되며…” 등 향후 사업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실시협약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병원정보시스템 수출 사업 중 일부에 한정된 협약임. 따라서 ‘향후 Partnership Entity’라는 문구는 향후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 이지케어텍이 동업하여 사업체 등을 설립할 것을 전제로 쓰여졌다고 봐야 함.* Partnership: 동업 / Entity: 법적 실체
○ 분당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은 계획 중인 사업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하며, 추가적인 영리회사 설립 시도를 하면 안됨.
□ 서울대병원은 국민 재산을 활용한 돈벌이 기업의 하수인 행세를 그만두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함
문의 :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 박경득 (010-5228-7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