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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타임오프와 무관한 노사관계 개입 민주노조 죽이기 규탄,
서울지방노동위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2010. 11. 17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분회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같은 해 11월 19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12월 21일 2011. 1. 17일까지 자율 시정 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후 자율시정권고 기간은 2011. 2. 28일까지 한달간 유예 하였다. 그러나 이 시일은 논의 및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시일을 시정기간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서울지방노동청이 노사간 공식적인 단체 협상이 아닌 밀실 교섭을 부추긴 셈이다. 서울대병원 분회는 2011. 4월 단협을 앞두고 있는 만큼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지방 노동청이 무리한 노사관계 개입 중단할 것과 지노위 의결 심판 시도 중단을 수차례 요청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은 타 단체의 취임, 조합간부의 조합 활동, 교섭위원 활동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 심판을 상정하였다. 서울지방노동청의 위법 운운은 노동부의 자의적 해석인 노동부 매뉴얼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말 그대로 노동부의 자의적 판단과 해석에 의한 주장일 뿐 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중 교섭위원과 조합활동의 경우 타임오프와 전혀 무관한 비전임 간부 활동에 관한 것이다. 노조법 제24조는 전임자에게만 적용되고, 비전임간부 내지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규정과 상관없이 노사 합의로 얼마든지 유효하게 보장할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와 사용방법은 어디까지나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교섭위원으로 우선 참여해야 한다는 노동청의 주장은 독자적 해석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관한 노동청의 자율시정 권고는 노조법 제24조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규정이 전임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와 사용방법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임을 간과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청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파탄 내려고 하는 행태는 노동청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함과 동시에 민주노조 죽이기에 서울지방노동청이 나서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청이 위법하다며 의결 요청한 타 단체 취임, 조합간부의 조합활동, 교섭위원 활동 3가지 사항이 노동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판단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서울대 병원분회가 병원측과 맺은 단체 협약 내용은 병원 사업장의 특수성, 즉 국립대 병원이 지니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물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이 이러한 단협에 대해 위법 운운하며 시정하라고 하는 것은 병원 사업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단협안 자체를 부정하는 불법 행위라 할 것이다. 서울대병원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전개될 경우 병원 운영 및 환자 진료 서비스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미 민주노총을 위시한 노동운동 진영은 상반기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선언하고 총력 투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서울대병원 단협에 대한 노동부의 무리한 개입은 결국 공공운수노조(준)을 포함 민주노총 전반의 투쟁으로 확대 될 수밖에 없다. 공공운수노조(준)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러한 사정을 잘 살펴 의례적으로 집행 관청에서 상정한 내용을 의결 하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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