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북대병원은 직원 고소 대신 병원 정상화에 힘써야
- 파업이 11일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진전된 교섭 의지 전혀 보이지 않아 -
- 앞으로는 교섭하면서 뒤로는 직원을 고소하는 행위는 신뢰를 져버리는 것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2014.12.7.
□ 12월 7일 현재,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은 파업 11일차를 맞이하고 있음. 노동조합은 파업을 조속히 끝내고 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고 있으나 병원측은 진전된 안을 내지 않은 채 형식적인 교섭만을 진행하고 있음.
○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은 경북대병원의 영리화를 심화시키는 방만경영인 제3병원 건립 문제 해결,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및 일방적인 단체협약 개악안 철회,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2013년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며 경북대병원과 교섭해왔음.
○ 파업 돌입 후에도 노동조합은 하루빨리 병원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병원측과 매일 교섭을 진행해왔음. 그러나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경북대병원은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조금도 변화된 안을 내지 않아, 교섭의 진전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음.
□ 12월 3일 경북대병원은 병원 직원 5인을 포함, 7명의 노동조합 간부를 고소했음이 최근 확인되었음. 12월 3일은 노동조합이 조속한 병원 정상화를 위해 병원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던 시기임.
○ 노동조합이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12월 3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병원 직원 5인을 포함, 7명의 노동조합 간부를 고소했음. 병원장의 교섭 거부 및 일방적인 정책 시행에 대한 항의와 정상적인 파업 돌입 과정을 ‘무단점거 및 침입’, ‘폭력’, ‘업무방해’ 등으로 음해한 것.
○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는 노동조합과 교섭에 임하면서, 뒤로는 노동조합을 고소했다는 것. 이는 병원측이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 조속한 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것임.
□ 노동조합은 경북대병원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당한 고소를 철회할 것을 요청함. 또한, 진전된 안으로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병원측에 다시 한 번 촉구함.
문의: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사무국장 신은정 (010-3541-6522)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김동근 (010-4921-2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