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북대병원 파업 12일차(12월 8일) 브리핑
- 전남대병원의 방만경영 개선 조건 없는 임금협약 체결에도 불구, 여전히 요지부동 -
- 경북대병원, 제3병원 건립 강행 입장 고수 -
- 교섭 진행 중 직원 고소에 대해서도 철회 불가 입장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2014.12.8.
□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은 12월 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병원측과 교섭을 진행.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지침을 조건부로 한 임금인상(1.7%), 병원측은 제3병원 건립 강행 등 현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
○ 오늘 전남대병원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조건 없는 임금협약 체결을 완료했음. 기재부의 요구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지침일 뿐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대병원은 여전히 정부지침을 핑계로 단체협약 개악안을 고수.
○ 병원측은 “700병상 규모의 제3병원 문제는 재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만을 고수하며 제3병원 건립 강행 입장을 고수. 건립 타당성, 의료공공성 문제 등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는 답변하지 않음.
□ 한편, 금일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앞으로는 노동조합과 교섭하면서 뒤로는 직원을 고소하는 것은 조속한 병원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병원측은 “고소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
○ 경북대병원은 12월 3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병원 직원 5인을 포함, 7명의 노동조합 간부를 고소했음. 앞으로는 노동조합과 교섭에 임하면서, 뒤로는 직원을 고소한 것.
□ 노동조합은 교섭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병원측은 진전된 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교섭에 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원 고소 등으로 교섭을 힘들게 만들고 있음. 경북대병원은 대외적인 선전과 노동조합 공격에 몰두하는 대신, 성실하게 교섭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문의: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사무국장 신은정 (010-3541-6522)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김동근 (010-4921-2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