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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http://www.kwnews.co.kr/newsview.asp?s=501&aid=207112000125&t=[속보] 인성병원 원장 징역형 선고
- 죄목:“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자행한 인성병원 원장 징역형 선고!
합법적시위 폭력등 불법으로 저지한 인성병원 사무국장 징역형 선고!

마침내 법원도 인성병원의 불법행위를 단죄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2007. 11. 21.자 강원일보 기사 전문입니다.

합법적인 시위 방해 엄벌 ( 2007-11-21 기사 )

춘천지법 모 병원 사무국장에 징역형 선고

검찰과 경찰이 불법 시위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평화적인 시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주목된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장철익 판사는 20일 합법적인 집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50)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모(54)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 모 병원 사무국장과 기획관리실장으로 각각 근무해 온 최씨와 황씨는 지난해 7월 해당 병원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민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 신모씨 등 노조원 10여명이 진행하려던 결의대회를 막으려고 병원 앞에 응급차를 주차하고 조합원을 밀치거나 마이크를 빼앗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조원에 의해 병원을 점거당한 경험이 있어 시위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누구든지 폭행·협박·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한다는 이유로 신씨 등을 부당하게 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 병원 대표 김모(58)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경은 최근 불법 천막 농성을 벌인 시위자 전원을 형사 입건하고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소란 행위를 이유로 현직 도의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벌이는 등 불법 집회 사범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김미영기자 mykim@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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