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교육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주40시간 이상 무기계약 근로 간호사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 및 야간전담근무 간호사의 의료법 간호사 정원 인정」에 대한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 주40시간이상 무기계약 근로 간호사(「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는 근무행태 등이 정규직 간호사와 동일하므로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인력 산정시 1인으로 적용함.


○ 간호사의 정원 :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주32시간 이상 근무하는 야간전담 간호사의 경우,「의료법 시행규칙」제38조 및 별표5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1인으로 인정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전임자 임금 및 복수노조 관련 공익안에 대한 토론문 file

2009년 보건의료 전망 file

2008년 인력프로젝트 비용 중간정산 file

'서울대병원 병실료' 환자, 보호자 설문지 file

팀제(외래통폐합)선전물-서울지부 file

의료연대충북지역지부 조합원교육 일정 file

동산 투쟁속보17 file

강대병원 기초조사서 file

울산대 투쟁속보 12호 file

동아대 시민선전물 file

경대병원분회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지침서 file

민주노총 대표자수련회 자료집 091127 file

서울대병원분회 소식지 16호(청년인턴, 신규초임 삭감 포함) file

MB정부 의료산업화 정책 대응과 병원인력확보 투쟁의 의미와 과제 file

서울대한마음 교육 관련 file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