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교육자료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05,106호 (2006.12.18)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 제2006-97호, ‘06.11.30)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06-54호, ’06. 7. 25)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고시 개요 >
○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정

○ 입원환자 식대금액 개정
- 입원환자 식대금액 및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시행1년이 경과한 시점에 재논의하기로 한 건정심의 의결내용에 따라, 입원환자식대 금액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현행 금액을 유지

- 이에 개정 환산지수(‘07년)를 적용하기 위해 현행 금액에 맞춰 상대가치 점수 조정
  
- 첨부자료가 많아서 2개씩 올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국립대법인화반대선전물. file

국립대 법인화 선전물 수정 file

울산대학교병원 투쟁속보 29호 file

공공노조 연구 프로젝트 1,2권 file

공공노조 연구 프로젝트 3권 file

동산 투쟁속보13 file

동산 투쟁속보14 file

동산 투쟁속보15 file

공공노조 연구 프로잭트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노동조합 대응전략 file

동산 투쟁속보16 file

동산 투쟁속보17 file

동산 투쟁속보17 file

동산 투쟁속보18 file

교안 현장통제 교육 교안 1 file [1]

동국대병원분회 투쟁속보 49호 file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