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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이번 국회 통과 위해 집중 논의
"중점관리법안에 포함"…법제처도 '지원 사격'

의료법 전부 개정안이 이번 국회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중점 관리법안에 포함돼 있는 것인데 법제처 또한 지원 사격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법안이 9건이며 1년 이상 2년 미만이 9건, 2년 이상 계류 중인 법안으로 1건이 있다.

법제처는 "정기국회는 참여정부 마지막 정기국회로 그동안 역점 추진해온 민생·개혁정책의 제도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2006년 하반기부터 시급히 처리할 '중점관리법안' 53건을 선정해 우선 통과에 노력하고 있다. 중점관리법안은 국무조정실과 청와대의 협의를 통해 총리실에서 선정됐다.

정부가 선정한 53건의 법률 중에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부 중점관리법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계류 원인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대국회 설득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쟁점이 없는 법안은 소관 상임위·법사위 접촉을 통해 조속히 심의·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개정안 역시 쟁점법안에 속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대국회 설득노력을 담당하며 법제처는 법리적 쟁점 해소 등에 주력한다는 뜻이다.

법제처 한 관계자는 "법제처는 입법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역할"이라며  "부처 차원의 어려움은 덜어주고 정책적인 것은 총리실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참여정부입법추진현황시스템을 통해 법안처리상황을 실시간 점검·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박진섭기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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