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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 민주노총, 박근혜정부 노동부죽이기 공청회 무산시켜
    박근혜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 가이드라인 추진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토론회를 노동자들이 강력히 규탄하며 무산시켰다. 노동부는 사복경찰 120명과 정복경찰을 배치해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봉쇄했지만 성난 노동자들이 공청회 장소를 점거한 채 허울뿐인 토론회를 무산시켰다. 노동부는 5월 28일 오전과 오후 소위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관련 토론회’와 ‘비정규직(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고용) 가이드라인 간담회’를 서울 곳곳에서 시도하며 각종 가이드라인을 통한 노동자 죽이기 정책 강행 절차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오늘 오후 1시 30분 여의도 CCMM빌딩(국민일보 사옥) 12층 그랜드볼룸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청회에 참가하기 위해 공청회 장소로 달려갔지만 정부는 굳게 문을 걸어잠궜다. 공청회 시간이 가까워져 1시15분이 돼서야 문이 열렸지만 공청회 장소인 그랜드볼룸 앞에는 정복경찰들이 지키고 서서 노동자들 진입을 막았다. 이날 노동부는 공청회 장소에 사복경찰 120명과 정복경찰들을 배치해 노동자들의 참가를 봉쇄했다. “무슨 공청회를 경찰을 불러놓고 하는가? 박정희 전두환 때도 경찰을 불러놓고 공청회를 하지는 않았다! 이게 무슨 짓인가?”“노동자를 배제한 공청회가 무슨 공청회인가? 노동부는 당장 사과하라!” 경찰과 충돌을 벌이던 노동자들이 공청회 장소로 달려 들어갔다.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과 피켓을 든 노동자들이 무대 쪽에 섰다. “재벌과 정권을 위한 들러리 공청회!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즉각 중단하라!”“근로기준법 위반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박살내자!”“임금삭감 강요하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즉각 중단하라!” “양대노총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가이드라인 반대한다! 노동자 없는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 확대? 거짓말만 하는 나쁜 정부, 가짜정상화 중단하라!”“지침통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불법! 근로기준법 지켜라!”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98년 우리는 정리해고를 막지 못했다, 2007년 우리는 비정규직법을 막지 못했다. 2010년 우리는 타임오프를 막지 못했다. 십수년 간 수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싸우다 죽어갔다. 2015년 우리가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지 못하면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갈 것인가? 민주노총은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기필코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기 위한 6~7월 총파업투쟁으로 달려나가자!” 한편 박근혜정부를 규탄나는 노동자들의 성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청회 장소에 들어오려다 노동자들에 의해 쫓겨나갔다. 노동부는 오늘 여의도에서 노동정책을 바꾸는 공청회를 한다면서 정작 노동자들의 민주적인 참가 권리를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려 했다. 공청회 장소를 가득 메운 노동자들의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는 분노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투쟁으로 박살내자!”“정년연장 허울이다 임금피크제 분쇄하자!”“경제실패 책임전가 박근혜정권 규탄한다!”“근로기준법 짓밟는 박근혜정권 규탄한다!” “연대로 투쟁으로 노동탄압 박살내자!”“천만노동자 단결투쟁 비정규직 철폐하자!”“양대노총 단결투쟁 노동3권 쟁취하자!” 이날 공청회 규탄시위에는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과 양동규 부총장,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서울지역본부 등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과 한국노총 간부 및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늘(28일) 오전 노동부가 양대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단체와 친정부 성향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만 데리고 진행한 비정규직(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고용) 가이드라인 간담회 장소(정동 ‘달개비’) 앞에서도 피켓시위를 벌였다. 가이드라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그동안 정부가 공표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연장선 즉,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장하는 수준일 것으로 민주노총은 예측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 논평을 통해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고용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절차를 밟는 박근혜정권을 향해 “핵심 내용을 배제하고 외면한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려는 구색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기간제 사용은 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사내하도급 활용금지 및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하도급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 보장이 빠진 비정규직 대책은 아무런 실효성도 갖지 못하는 것이며,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5년 5월, 노동자를 죽이고 재벌의 배를 불리려는 박근혜정부의 부도덕한 정책들이 온갖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다.
    2015-05-30
  •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노동3권 부정하는 병원은 수탁자격 없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는 지난 5월 6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장이 6월 10일자로 일방적 폐업을 예고한 다음날인 7일부터 청주시청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18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환자와 보호자들은 폐업 반대 서명부를 시에 제출하며 노조의 '병원정상화 촉구' 요구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수탁 공모에 참여한 청주병원과 노조는 19일부터 이틀간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청주병원이 노동조합활동 축소, 민주노총 상급단체 불인정 등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조합원들은 "노동3권을 부정하는 수탁희망자는 필요없다"고  "청주시에 다시한번 병원 정상화를 촉구한다"며 연휴 3일 동안 집회와 행진을 진행했다.
    2015-05-27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말라!
    [기자회견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장기간 계류시키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속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과시켜라. - 노인돌봄의 공공성 확보보다 민간기관의 재산권 운운하는 국회의원을 규탄한다. 지난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5개월 동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제2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계속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영리업자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이용자의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법안임에도 일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문제 삼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합의에 의해 통과된 법률안인데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전문지식 없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시민․노동단체는 이러한 상황을 규탄하며 오늘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노인돌봄의 공공성 확보,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가 높아져야 한다.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지 만 7년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의 노인돌봄에 대한 부담 경감이라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 영리업자에게 맡겨져 제도가 공공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은 제도 도입 시, 공공부문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배제한 채,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고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약 15,000개를 감독하기에는 국가의 규제․감독이 미흡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처우, 인권문제는 서비스 질 저하의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현재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임금수준, 불안정한 고용형태, 근골격계질환을 비롯한 산재직업병 등 서비스 수요의 불안정성에 따른 안정적이지 못한 근로시간과 수입 등의 문제 등은 서비스의 질 저하의 문제로 직결되고 장기적으로 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3년 3월부터 지급되던 시간당 625원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마저 중단하려는 반인권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좋은 돌봄으로 가는 징검다리,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 노인요양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자들에게 맡겨져 시장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돌봄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기준 마련, 3년 마다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실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직접 인건비 지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마련 등은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꼭 필요한 법안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의 소관 법률안이 아님에도 민간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운운하며 필요한 법률안 시행을 가로 막고 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는 판단에서 비롯된 월권행사이며 좋은 돌봄으로 가기위한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6월 국회 기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5년 5월 21일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을위한공대위,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2015-05-21
  • 원희룡 제주지사는 영리병원 설립 철회하라!
    '의료영리화·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0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원희룡 제주지사 규탄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와 원 도정은 잘못된 정책이 명백한 영리병원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정은 의료산업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미명하래 도민들과 전국민들의 건강권을 파괴할 영리병원을 제주에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더구나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의료자본이 중국을 우회하여 유입되는 영리병원이라는 의혹에 대해 뚜렷한 해명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영리병원은 설립 목적 상 투자자본에게 반드시 수익을 내야하므로 의료비를 폭등을 불러오고 필수의료는 제대로 행하지 않게되며 국민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제주에 전국 1호 영리병원이 설립돼 의료민영화 물꼬가 터진다면 제주도는 물론 국내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체계를 붕괴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05-21
  • 녹지그룹의 한국 영리병원 설립시도 충단 촉구 기자회견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4일 서울시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을 중단시키라고 중국정부에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인들이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설립해서는 안된다고 중국정부에 항의했다. 이들은 “녹지그룹은 중국 국유기업이며 중국 최대의 부동산 기업”이라며 “중국의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한국의료제도 공공성의 보루인 비영리병원제도와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동시에 무너지게 된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들은 제주특별법 조례 15조를 언급하며 “녹지그룹은 중국 상하이시에 한국병원 운영자들이 투자해 설립한 서울리거(首尔丽格)병원과 제주영리병원 설립을 논의한 사실이 한국 보건복지부 보고서와 한·중 언론 보도로 밝혀졌다”며 “상해의 서울리거병원 측은 작년 2014년 10월 녹지그룹과 합작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특별자치법 조례 15조에는 ‘한국인들이 외국인의료기관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은 또 “병원 운영을 맡는다는 중국 BCC(북경연합리거 의료투자유한공사, 이하 연합리거)는 실제 규모 있는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 연합리거 소속 병원 중 가장 큰 병원인 서울리거가 제주영리병원의 운영을 맡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은 한국인이 외국인 영리병원에 우회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국법률의 위반 사항들이다.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이 한국 법률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중국정부에게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중국정부에게 병원 운영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에서 손을 떼도록 강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녹지그룹은 의료나 병원사업 경험이 전무하다. 게다가 한국에 설립하려는 그 영리병원은 미용성형 전문병원으로 한국인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녹지그룹이 이러한 영리병원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은 한국인들에게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을 통해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를 망가뜨리는 정부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며 “녹지그룹은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철회하고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일 중국정부가 이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중단하지 않으면 중국정부에 대한 국민적 항의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 중국정부가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악성투자 내용을 알리고 이에 항의하는 국제적 항의운동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