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부소식
중요한 공지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주요소식

  • 3월2일 3시에 경상병원으로 모입시다.
    경상병원이 폐업에 맞서 해를 넘기는 투쟁을 했습니다. 이제 개원을 앞두고 막바지 투쟁에 힘을 합하여 투쟁을 승리합시다.
    2011-02-28
  • 상급병원, 입원 경증환자 21% 초과시 불이익
    상급병원, 입원 경증환자 21% 초과시 불이익   복지부, 지정평가 기준 제정…외과·산과 전공의 상근 명시   입원환자의 경증질환 비율이 21%를 초과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질병군별 환자 구성비율과 진료·교육 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관한 규칙’을 복지부령으로 24일 제정 공포했다. 세부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6개 전문과목의 레지던트 상근의 교육기능을 명시했다. 의료인 수는 지정 신청 전 1년간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명 이상, 간호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1명 이상으로 규정했다. 의료장비의 경우, CT와 MRI, 근전도검사시(EMG), 혈관조영촬영기, 감마카메라 및 심전도기록기 등을 1대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이중 특수의료장비는 품질관리검사기관의 검사결과가 ‘적합’을 만족해야 한다. 질병군별 환자 구성은 입원환자 기준으로 전문진료질병군과 일반진료질병군, 단순진료질병군으로 구분했다.<표 참조> 희귀난치성 질환인 전문진료질병군은 지정 신청 전 1년간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12 이상으로, 진료가 간단한 질환인 단순진료질병군은 같은 기간 입원환자의 100분의 21 이하로 했다. 다만, 각 질병군에 해당되는 질병의 종류는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 > ▲ 상급종합병원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 비율. 의료기관 인증 조항도 명시했다. 규칙 부칙에는 최초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을 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인증서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제출하는 ‘의료기관 인증서 제출에 관한 특례’ 조항을 뒀다. 더불어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판별을 위한 진료권역 및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 수는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규칙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재평가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측은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했다”면서 “국민에게 양질의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2011-01-28
  • 경북대병원 소청과 전공의·교수 집단사표 불사
    경북대병원 소청과 전공의·교수 집단사표 불사 징계 관련 내부 분위기 격앙…노동단체·진보정당도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경북대학교병원 영아사망 사건 관련 의료진 처벌이 소아청소년과 집단 사표 제출로 확산될 조짐이다.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방관한 보건복지부에게 일차적 책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A교수는 21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인턴과 레지던트가 징계 받으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뿐 아니라 교수들도 집단 사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인에 대한 처벌은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자르는 격"이라며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병원 측은 최근 잇따른 의료사고 발생과 미흡한 대처로 병원 안팎에서 호된 질타를 받고 있다. 앞서 다른 관계자는 "사건에 연루된 인턴과 레지던트 2명의 면허정지가 확정되면 다른 의사들도 가만있지 않을 것 같다"며 어수선한 병원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잘못밖에 없는 아랫사람을 벌하려 한다는 데 모두가 공분하고 있다"면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집단 사표를 낸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이 된 인턴과 레지던트는 불안정한 신분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병원의 한 전공의는 "여러 소문이야 돌고 있지만 학과장이 관련된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일파만파로 커진 경북대병원 사태는 노동단체와 진보성향 정당, 누리꾼들의 도마 위에도 올랐다. 대한의사협회·전국의사총연합 등 의료계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쟁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   진보신당 대구시당은 성명을 통해 "경북대병원에 대한 제재 조치는 특정 병원과 의사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사건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와 재정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와 대구시가 나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책임전가식 대책이 아닌 실질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 한 누리꾼은 같은 날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경북대병원 사건, 인턴·레지던트의 책임인가?"라는 글을 올려 지방병원의 열악한 실상을 꼬집었다. 그는 "경북대병원이 지역 주요 거점병원이라고 하지만, 지역 내 의료서비스 최종 공급자로서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스럽다"며 "서울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이 떨어지는 지방병원으로서 충분한 인적·물적 투자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도 사건을 보도한 뉴스가 퍼지면서 병원장과 대학총장 등 윗선 보직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경북대병원은 아직 정확한 징계 수준 및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개최 이후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식으로 통보해 온 게 없다. 공문을 받으면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2011-01-21
  • 투쟁기금과 생계비 마련을 위한 설 재정사업 -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투쟁기금과 생계비 마련을 위한 설 재정사업 -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2011-01-10
  • "복지부, 응급의료센터 책임있게 관리하라" 의료연대 성명, 대구 소아환자 사망 계기 관리 강화 촉구 (김정주 기자 (jj0831@dreamdrug.com) 2011-01-03 09:45:25 지난해 11월 21일 대구 장중첩증 소아 응급환자가 시내 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녔으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사건을 두고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센터 관리를 질타했다. 의료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특정병원의 문제로 치부해 문제를 처리하려는 복지부의 안이한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복지부는 경북대병원(2000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를 검토했고 곧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병원이 권역응급센터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의료연대의 주장이다.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는 것. 의료연대는 이번 사건의 궁극적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규정하고 "책임을 방기한 채 특정병원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우리나라 응급의료실태에 대한 일체의 조사와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연대는 복지부를 향해 "국민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영리병원도입에만 관심 갖지 말고 국민들의 기본적 의료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201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