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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 의료기관 평가 우수병원에 'KS마크' 달아준다
    의료기관 평가 우수병원에 'KS마크' 달아준다   복지부, 기관평가 '인증제' 전환 추진…10월 입법예정   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평가결과 시설, 장비 등의 구비현황이 기준 이상이거나 의료서비의 질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일종의 '국가공인 인증마크'를 부여하겠다는 얘기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올 10월 국회제출을 목표로, 의료기관 평가를 현행 등급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의료기관 평가결과는 각 항목별로 A, B, C, D로 등급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공개되고 있으나, 법 개정시 의료기관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들에는 'KS마크'와 같은 품질인증마크가 부여되게 된다. 이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보건의료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환자들에 국내 의료기관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해 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현재 '강제형'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를 '자율선택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정병상 이상의 의료기관들을 모두 평가대상으로 하는 현행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인증을 원하는 기관(신청기관)에 한해 충족여부를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인증마크를 부여할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및 해당 의료기관의 대외신임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평가대상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까지 폭 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 내의 의사화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태아성감별금지조항에 대한 헌번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등도 의료법 개정안에 녹여낸다는 계획. 아울러 최근 법제처에서 발표한 '규제 일몰제 확대적용' 계획에 따라 조산사 지도의사를 폐지하는 방안 등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3월 암관리법- 9월 한의약육성법 -11월 마약관리법 개정안 정부입법 한편, 2일 법제처가 공개한 '2009년 정부입법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외에 호스피스법제화를 위한 암관리법, 한약재 관리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의약육성법 등도 올해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암관리법의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에 대한 사항 및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 국회제출 예정일은 3월말이다. 또 9월에는 한약재 수급실태조사 실시근거 및 한약이력 추적제 실시 근거를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마련되며, 11월에는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급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양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복지부, 주요 신규제출 예정법안  
    2009-02-13
  • 대형병원들, 내년 의료기관평가 대란 온다
    복지부, 의료서비스 국가인증 강행…중복평가 불만 고조   보건복지가족부는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충족한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에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제3주기 의료기관평가를 받는 대형병원들은 국가인증제 시범평가까지 받을 수밖에 없어 그야말로 ‘평가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 김맹섭 사무관은 12일 병원협회가 주최한 ‘2008년도 의료기관평가 평가회’에서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김 사무관은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일정 수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인증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사무관은 이 같은 의료기관 평가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인증을 추진하고, 현재와 같은 강제적 평가에서 의료기관 자율신청에 의한 인정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를 설치해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교육 및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며, 유사평가의 통폐합을 통한 평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수가 차등화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 국가인증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자 병원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토론자로 나온 단국의대 이상규(예방의학과) 교수는 “가칭 ‘의료기관평가원’을 설립한다면 정부와 민간 중 어느 쪽이 설립주체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결과를 산출할 것인지, 평가요원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등 현안이 산적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복지부는 당장 내년 3주기 의료기관평가를 국가인증제로 전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인증제는 의료기관평가와 본질적으로 다른 만큼 평가도구, 평가방식 등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3주기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도 “내년에 의료기관평가와 함께 국가인증제 시범평가까지 겹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국가인증제 사업은 내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 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내년 국가인증제 시범사업을 강행할 뜻을 내비치자 참석자들은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술렁였다. 김맹섭 사무관은 “국가인증제를 내년에 시행하기에는 시일이 촉발하다”면서도 “시작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논의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없고 인증제를 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김 사무관은 “내년에 의료기관 국가인증제를 도입해도 도구는 현 기준을 보완하고, 인증지표도 종전의 것을 수정 보완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9-02-13
  • 병원 ‘의료채권’ 발행 가능해진다
       순자산 4배까지 허용 올해부터 병원이 의료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ㆍ의료법인이 회사채 성격의 의료채권을 순자산액의 4배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병원은 이사장 개인의 신용이나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것 외엔 제도화된 자금조달 수단이 없었다. 이번 방안으로 병원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작년에 이미 병원의 채권 발행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학교의 채권 발행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료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용도는 제한된다.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장비 및 시설 확충, 직원의 임금 또는 조사연구 목적 등 의료업 외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의료채 발행기관 역시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 한정된다. 개인이 개설한 병의원이나 공공 보건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단체는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NEXT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다음달 초 확정할 계획이다. 의료비, 학원비, 변호사 수임료 등 서비스 가격과 내용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헤럴드 경제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2009-02-06
  • "예산지원 했는데 체불임금 있을 수 없는일" 격로   김태환 지사, 제주의료원 체불 임금 질타…노조, 3억5000만원 민사소송 준비   2009년 01월 28일 (수) 11:12:47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제주의료원이 직원에 대한 임금체불이 2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태환 제주지사가 "예산지원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안됐다"며 격로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의료원에 운영자금 1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 10억원은 체불임금과 연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제주의료원 노동조합은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3억5000만원을 진정하고,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제주의료원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성과급과 수당 17억원 가까이 체불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체불이 4년째 해결되지 못하자 김태환 제주지사는 28일 간부회의에서 "예산지원도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격로했다. 제주의료원 노조는 "올해 설날 상여금도 절반만 배정했다"며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했고, 조만간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의료원측은 "올해 제주도로부터 운영자금 10억원을 지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약값과 연료비, 성과급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며 "체불됐다고 하는 부분은 임금이 아니라 성과급과 수당으로 설날에 절반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의료원은 "성과급 등을 포함해 총 17억원 가까이 체불된 것이 있다"며 "병원 자체 수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 지급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해명했다. <제주의소리>
    2009-01-28
  • 제주도, 정책간담회 열고 투자개방병원 논의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도입 재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19일 '국가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정립'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투자개방병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 도지사,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 전여옥 의원, 진성호 의원 이외에도 현장 실무자로 네트워크병의원협회 박인출 대표가 참석해 의료서비스 산업화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정 최고위원은 이자리에서 "스위스, 싱가폴 등 세계적으로 투자 개방형 영리병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라며 "질병이 있는 환자만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병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싱가폴 의료관광의 경우 1인당 의료 지출비의 8배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의료관광은 해외관광객의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에서 투자개방병원은 산업과 복지의 이념 논쟁이 돼서는 안되며 이는 국가경쟁력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재차 휴양개념의 의료관광을 제안했다. 한편, 김 도지사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제주도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용어에서 올 수 있는 오해를 없애고자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명칭을 바꿔 단계별 여론형성 계획을 세우는 등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제주도 영리법인 병원 허용 재추진
    200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