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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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 동아대의료원분회 쟁대본부 출정식
    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 동아대의료원분회(분회장 김수경)가 29일 오전12시 동아대의료원 로비에서 쟁의대책본부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서 김 분회장은 분회 조합원과 의료연대, 노조 부산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동지들이 모인 가운데 삭발식을 했다. 의료원은 지난해부터 끌어온 임단협에서 ‘외주용역도입’과 ‘전임자 무급화’ 등 무더기 개악안을 내놓고 노조의 요구안은 검토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 올 초 분회는 새 집행부를 뽑아 지난달부터 교섭을 진행했지만 의료원은 상벌위원회 삭제 등 오히려 추가된 개악안을 내밀었다. 의료원은 노조에 단협도 5월 8일 해지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분회는 단협만료를 앞두고 21일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의료원은 부산지방노동위에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을 해 맞대응하고 있다. 의료원은 외주용역을 도입하려고 할때는 의료원 노동자들을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로 구별하더니 올해는 이들이 모두 필수유지업무 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분회는 “의료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협 개악안, 단협 해지 통보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또 정부가 노동 기본권인 파업권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필수유지업무제도까지 이용해 탄압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 분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구조조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2008-05-02
  • 동국대 매각 결정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임용택)가 15일, 산하 포항병원 매각을 결정했다. 동국대는 이를 비공개 이사회에서 기습 결정했다. 의료연대지부 동국대병원분회(분회장 이춘기)는 16일 성명을 내 "물밑으로 추진돼온 매각작업을 중단하고 20여년간 일해온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춘기 동국대병원분회 분회장은“병원의 대형화 경쟁에 지역 중소병원이 문을 닫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노동자가 희생되는 것은 물론 지역의료상황이 악화되고있다. 병원이 오직 돈벌이를 위해 규모 전쟁에 골몰하는 동안 지역 중소병원은 의료인력수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동국대는 지난 1일 일할 레지던트가 없다며 포항병원 신생아실을 폐쇄했다. 폐쇄되기 전까지 대학은 산하 경주병원에서 3년차 레지던트 2명을 지원받아 신생아실을 운영해 왔다. 동국대는 1988년 동국대병원을 설립해 이번에 매각된 포항병원을 비롯 경주병원(한방병원 포함), 분당한방병원, 일산병원(한방병원 포함) 등을 운영해왔다. 대학은 지난 2005년 3월에도 경주한방병원을 경주병원으로 흡수 통합했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은 없었지만 한방병원 노동자들이 양방병원 근무에 적응하지 못해 일부가 자진해서 그만두기도 했다. 4개월 후, 대학은 일산한방병원을 설립하며 산하에 있던 강남한방병원도 흡수통합 시켰다.이 과정에서 고용승계는 단 3명 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옮겨갔다. 포항병원 행정처장은 지난 16일 노조와 면담에서 “6월 30일까지 포항병원에 대한 모든 정리를 마무리하고 노조와 고용문제를 성실하게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춘기 분회장은 “이번 포항병원 매각은 일산병원을 키우기 위해 동국대가 포항병원 투자를 방기한 결과다. 노조는 포항병원 문제를 지역의료문제로 여론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2008-04-22
  • 청구성심병원 분회, 진상조사단 발표,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이 17일 오후 1시 30분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에서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조사 보고서의 의료인, 법률가, 인권활동가의 의견을 종합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상조사단이 청구성심병원의 인권침해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산업의학 전문의인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이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가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진상조사결과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가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실태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상윤 사무국장은 발표에서 “설문조사 대상자중 정신질환 위험군이 58.3%에 달한다.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정신건강 수준 평균값이 11-15% 수준인데 반해 이는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고 했다.특히 조합원 중 정신질환 의심군의 비율이 68.3%로 비조합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주요원인은 병가나 휴가 요청에 대한 부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부서 전환 경험 등의 요인이 가장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법률적 의견 발표에서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폭행, 폭행방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10개 이상 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인권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2008-04-21
  • 비급여할인 허용, 병의원 '무한경쟁 서막'?
    여드름 치료, 성형수술, 임플란트 등의 비보험 치료에 대해 할인행사를 하더라도 환자유인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병·의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그 동안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막던 방어벽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들의 관심은 특히 의료광고에서의 할인행사 허용 여부에 쏠리고 있다. 진료비 할인을 통한 무한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대법원은 최근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 50% 할인' 광고를 통해 환자유인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의원 원장 감모(30)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동안 환자의 진료비는 비급여라 해도 할인하게 되면 불법이라는 것이 의료법에 대한 보건당국의 일반적인 해석이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할인행위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25조3항이 면제 또는 할인을 금지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일부 부담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할인광고는 그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삼고있는 점에 비춰보면 환자 유인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 환자유인행위가 아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일단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정서다.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국광식 홍보이사는 일단 "시장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의료법 위반으로 금지되기는 했어도 암암리에 이뤄지는 예가 적지 않았고, 또 가격과 질은 비례하기 때문에 소비자인 환자가 가격만으로 병·의원을 선택하지 않으리라는 낙관론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판결이 의료행위의 가격할인행사가 의료광고의 전면적인 허용을 의미하는가가 관건이다. 그동안 성형수술 및 피부과 시술에 대한 공동구매가 문제가 된 예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저가의 시술을 선호하는 계층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장윤철 위원장은 "기존 심의규정에는 할인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혼란스럽다"며 곧 보건복지가족부와 조정위원회를 통해 운영규정안을 바궈야 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당장 이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의료광고에 할인행위를 허용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당장 규정을 확 바꾸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아직 하나의 판례가 나왔을 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이사는 "대법원 판결은 하나의 사례에 대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소송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의료법에서 환자유인행위 전체가 무효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가지 사례에서 그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확대해석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듯 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2008-04-11
  • 4월3일(목)부터 식코 개봉
    4월3일(목)부터 식코 개봉 스폰지하우스(중앙)의 단체관람 문의는 02-3385-2011(한혜경 슈퍼바이저나 윤범석 매니저) 개봉 3주차에 접어 4월 24일부터 <찾아가는 상영관>을 운영합니다. 일반극장 상영이 안되는 지역에서 많이 활용하세요. 지역별로 회관, 강당 등을 빌려 일정 규모 이상의 관객을 확보하고 시간을 확정해 주시면 한국독립영화협회가 필름을 들고 찾아가 틀어드립니다. 한독협의 권현준 님(02-778-0367)으로 문의 바랍니다. 전체 문의는 공공노조 교선실장(이정호)이나 연맹 대협실장(이근원)에게 하세요. 예상 상영관은 노조 홈피 공지사항(426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2008-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