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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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285명 ‘완전 정규직화’
    작년 6일간 파업의 성과, “정규직 양보가 아닌 함께 하는 투쟁으로” 2년 이상 비정규직 285명 전원 정규직화 서울대병원에서 2년 동안 일했던 비정규직 285명이 전원 정규직이 되었다. 요즘 유행하는 ‘중규직’이 아니라 완전한 정규직이다. 이는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가 작년 10월, 6일간의 파업으로 이끌어낸 성과이다. 서울대병원분회는 당시 파업으로 비정규직과 관련해 △2007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2년 미만 비정규직 본인 의사에 반해 계약해지(해고) 할 수 없음 명문화 등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는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가 아닌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하는 투쟁을 통해 완전한 고용안정을 이뤄냈다”는 점을 큰 성과로 평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한 싸움, 결과는 정규직화로 서울대병원분회는 작년 한해 공개적인 ‘비정규 노동자 모임’을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직종별, 부서별, 과모임 등을 통해 비정규직 대표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참가를 이끌어냈으며, 파업기간동안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려고 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현장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23개월을 일하고 비정규법 시행 직전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노조는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적극적인 싸움을 진행해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복직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는 “파업으로 발생하는 정규직의 빈자리를 대체했던 지난 과정을 돌이켜 볼 때 노동조합 역사에 기록될 만한 성과를 가져온 투쟁이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역지부는 “실질적으로 매장봉쇄 투쟁을 전개하고 있던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투쟁은 분리직군 및 무기계약직화라는 비정규직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취했던 서울대병원 사용자들의 입장변화를 가져오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라며 “서울대병원분회의 투쟁 승리는 앞서 가열차게 비정규직 투쟁을 전개한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병원 안에 아직 많이 존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싸움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8년01월15일 17시03분
    2008-01-16
  • 복지부 박인석 팀장 "제도 고수-병원들도 자발적 노력 필요" 간호등급차등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병원계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제도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간호등급차등제 책임부서인 복지부 보험급여팀 박인석 팀장[사진]은 10일 한 의료계 행사에서 "간호등급차등제를 개선은 하겠지만 폐지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박인석 팀장의 이 같은 발언은 간호등급차등제의 전권을 쥐고 있는 복지부 실무자가 공식석상에서, 그것도 의료계 행사에서 처음 밝힌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박 팀장은 "제도 시행 이후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간호인력난으로 중소병원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지만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난은 대형병원들의 잇단 병상 증축으로 인한 것인 만큼 간호등급차등제 폐지가 원천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게 박인석 팀장의 주장이다. 그는 "간호등급차등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중소병원들의 간호인력난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앞으로 개선, 보완해서라도 제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박인석 팀장은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병원계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병상수가 과잉공급 돼 있다"며 "병원들이 욕심을 버리고 유휴병상을 정리한다면 간호인력난이 상당 부문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휴병상을 다른 시설로 전환할 경우 간호인력 수요가 줄어들고 병원들로서는 다른 부대사업의 기회로 살릴 수 있다는 것. 그는 "복지부도 간호등급차등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병원들도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간호등급차등제 개선책으로 도서벽지 지역의 중소병원들의 입원료 삭감을 면제시키는 한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병원들의 경우 삭감률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1020개소 중 80.5%에 해당하는 822개 의료기관이 7등급에 적용, 매달 입원료 수가의 5%를 삭감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 메디>
    2008-01-11
  • 민영보험사,
    “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 정보에 접근이 어렵다.”(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산재보험, 손보사가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현대해상 이철영 회장) 기업의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밝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향해 민영보험사들이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쏟아냈다. 최근 열린 금융기관 CEO와 이 당선자와의 간담회에서 보험사 대표들은 한결같이 그동안 공보험과 규제에 가려졌던 민영보험의 활성화를 요구했다.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은 “보험은 금융산업 중 특이하게 사회보장적 시스템인데도 보험업계는 소외감을 느낀다”며 “공보험과 민영보험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신 회장은 “실제 보험사들이 건보공단 정보에 접근 어렵다”며 “민영보험과 공보험간 정보 공유를 하면 도덕적 해이도 막고 선량한 소비자도 보호할 수 있고 공보험과 민영보험의 건전성을 강화해 윈-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해상 이철영 회장은 “선진 부문 회사는 대부분 자회사를 갖고 경영하는데 (보험사의) 자회사 설립한도는 규제가 많다”며 “자회사 경영률 15%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공기업 민영화 검토할 때 산재보험도 손해보험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한다”며 “손보사가 이미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명박 당선인은 “금융과 관련 앞으로 민간 입장에서 바라보겠다”며 “정부가 주도하기보다 민간입장에서 해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며 적극적인 검토의사를 표했다.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2008-01-11
  • ▷12/31 서울대병원분회 비정규직 265명(2년 이상) 전원 정규직 발령!!
    서울대병원 역시 작년 비정규법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해 똑같은 정규직이 아닌 또 다른 이름의 ‘분리직군 정규직’을 주장하면서 노동자간의 차별이 존재하게 만들려는 행태를 보였다. 이런 사측의 노동자 분리 정책에 대항하여 우리는 분리직군 저지 및 완전한 정규직화와 완전한 차별시정 합의를 쟁취로 2007년 통쾌한 승리를 만들었다. 12/31일 서울대병원분회 2년이상 비정규직 265명 전원 정규직 발령이 났다. 또한 2년 미만 비정규직 또한 차별시정합의에 따른 07년 임금, 단체협약이 적용되어 2007년 7월부터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하여 정규직과 같이 일괄 적용받은 바 있다. 이런 승리를 바탕으로 올해는 외주 용역화 투쟁에 매진할 것이다.  
    2008-01-09
  • 새해 달라지는 제도 --- 복지분야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실시됩니다. 반면, 국민연금 급여율은 지난해보다 10%가 줄어들게 됩니다. - 올 1월부터는 70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 정도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대부분이 월 8만 4,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7월부터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인 301만 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내년 부터는 지급대상이 더욱 확대돼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은 1월부터 급여수준이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0%로 인하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내년부터 해마다 조금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로 떨어집니다. 반면, 가입자가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를 낳으면 12개월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18개월을 더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이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라 7월부터 매달 건강보험료의 4.0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 올 1월부터 일반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0%로 높아지고,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았던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새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로 25만 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1월부터 폐지됩니다. 그림 : 한겨레 신문     글 : YTN 오인석
    2008-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