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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4.05' 결정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시설 수가 함께 결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액의 4.05%, 소득 대비 약 0.2% 수준으로 결정됐다. 장기요양위원회는 3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급여종류별 수가를 심의하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이같이 전원 합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들이 실제로 부담할 장기요양보험료는 각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4.05%를 곱한 액수로, 이는 기존 건강보험료에 추가돼 통합 징수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로 6만원을 내는 가입자는 4.05%에 해당하는 2430원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가해 실제 부담액은 총 6만2430원이 된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시설 등의 수가도 함께 결정했다. 요양시설 수가는 전문요양시설 요양 1등급의 경우 1일 기준 4만8000원으로, 한 달(30일) 기준 144만 원이므로, 식재료비 등 비급여금액을 포함해 총 17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20%인 29만원에 비급여금액을 포함 월 55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 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월 150~200만원(유료전문요양시설 기준)의 1/3 내지 1/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비급여를 제외하고 10% 부담한다. 또 재가시설 수가는 방문요양 60~90분에 1만6000원, 방문간호 30~60분에 3만5000원 등으로 결정됐다. 장기요양위원회 관계자는 "적정 서비스의 질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수가를 결정하되, 민간의 참여 유도, 재가서비스 활성화 및 적정 국민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장기요양보험 시작 전부터 '불협화음'   장기요양위원회 진통, 노동시민단체도 '공공성 인프라부족' 우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내년 시행을 앞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둘러싸고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30일 민주노총 등 1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 인프라가 미흡하고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임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질적 저하를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 전부가 부담함에도 불구, 100명 중 3명만 서비스 대상이 되고 서비스 질을 보장할 방법이 없어 제도 자체의 불신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전국공공서비스 관계자도 "정부가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해 결국 민간영리기관이 난립될 수 있다"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공적 인프라 확충, 민간부문 인프라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장했다. 실제로 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가장기요양기관 설립은 개인의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개인의 신고로 설립이 가능하다. 노조 측 주장은 이처럼 민간영리업체가 임의로 요양기관 설립을 할 수 있고 특히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져 있어 사실상 정부가 공공성을 제대로 수립할 지 의문스럽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일단 직접적인 피해자는 요양서비스 관련 종사자들로, 민간의 영리성 추구에 의해 고용이 불안해지고 임금도 적정 수준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관련 종사자들의 직위가 불안해지면 노인요양서비스 역시 질적 저하가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 이에 시민단체는 요양보호사 관련 인건비 수준에 대해 ▲요양보호사 매월 급여 실수령액은 120만원 이상 책정 ▲요양기관 적용 보험수가 70% 이상을 요양보호사 급여액으로 지급 ▲요양기관 법적 기준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의무를 다할 것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현재 정부는 요양보호사에게 보험수가로 지급할 사회적 비용을 월 140만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최근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위원회에서도 이같은 비판을 반영,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T/F팀 구성을 추진 하는 방향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현재 수가와 보험료율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간 이견이 첨예해 인프라 확충 논의는 얼마나 진전이 있을 지 의문스럽다고 시민단체들은 입을 모은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는 27일에 이어 31일 한차례 더 회의를 개최해 보험료율과 수가 등 각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2008-01-02
  • 위원회 31일로 연기…‘인프라 구축’ 논의기구 만들기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연도별 대상자와 재정소요 추계  내년 7월 첫발을 떼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국민 부담률과 요양 시설·인력의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가 27일 열렸으나, 최종 결정을 31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노동·시민단체들이 서비스 기관의 민간 위탁 등에 반발해 제도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요양위원회 산하에 논의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문창진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날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공익대표 등 22명으로 구성된 전체회의를 열고 “서비스 범위 확대, 공적 서비스 기관 확충, 요양 인력 임금 가이드라인 설정 등을 포함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모든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며 “수가와 보험요율은 공급자 대표와 가입자 대표 사이에 이견이 커서 31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논의 기구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제도개선소위처럼 별다른 결실을 내놓지 못할 수도 있다. 보험요율은 수가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3.9%~4.1%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월 12만원(개인부담 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4680~4920원(개인부담 2340~2460원)의 요양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앞서 민주노총 등 10여개 노동·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공적 인프라 확충 △민간부문 인프라 운영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요구했다. 가입자 대표 위원으로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석한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요양보험료는 국민 전부가 부담하는데 100명 가운데 3명만 서비스 대상이 되고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방법이 없어 제도 자체의 불신만 키울 수 있다”며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논의 탁상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재가 서비스 인력(요양보호사)에게 보험수가로 지급할 사회적 비용은 월 140만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요양 기관이 이윤 규모를 키우기 위해 값싼 임금을 주고 저질의 일자리를 양산해도 정부가 제어할 수단은 별로 없다. 간병인 단체와 노동단체들은 이런 상황이 서비스 질 하락으로 직결된다고 보고, 실수령액 월 120만원 수준의 임금 가이드라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건익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한정된 보험료 재원으로 서비스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단체가 서비스 범위도 넓히고 서비스 인력의 처우도 높이라는 주장을 한다”며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겨레, 정세라기자]
    2007-12-28
  • 음주문화연구센타분회의 호봉제전환은 연공서열의 원칙을 지켜낸 성과
    <동아일보 기사중> ‘무늬만 연봉제’ - 직장인들 속앓이 올해 연봉제를 도입한 A그룹의 직원 이모씨(37)는 인사고과에서 부서내 최하위 점수를 받는 바람에 올 계약연봉이 작년 임금보다 2백만운가량 줄었다. 갓 부임한 부서장의 고과결과가 기준이 됐다는 점에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연봉계약서에 첨부된 사직서를 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사직서는 회사가 정한 연봉에 동의할 수 없으면 그만두라는 뜻이기 때문.성과급제·연봉제란 노동자 개개인의 업무성과에 따라 연간 임금기준을 결정하는 임금지급체계를 말한다. 기업들은 기업환경변화와 경쟁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동기 부여 즉, 개인의 임금을 각자의 능력과 성과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르다. 인건비 절감, 노동자 통제 성과급·연봉제는 사용자가 지부할 인건비 총액은 그대로 또는 줄이고 인사고과가 낮은 노동자의 임금을 떼어 인사과과가 높은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체계다. 이때 인사고과가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외양을 갖춘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손에 칼자루를 쥐어져 있다. 또 개별로 임금계약을 하다 보니 노동자의 요구는 없다. 오히려 요구하다 사용자에게 찍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개별적으로 요구 투쟁을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연봉제를 도입했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평가제도가 도입돼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으로 바뀌고 까마득한 후배가 연봉액에서는 선배를 앞서는 역전현상이 비일비재하다. 한편, 연봉제 도입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은 무력화되고 연봉제가 도입된 기업들에서는 ‘무능력한 사람은 당연 해고’라는 이유로 대량해고를 자행했다. 병원사업장의 성과급제·연봉제 도입은 경쟁·생산성논리를 최우선의 논리로 만들어 돈 중심의 병원을 만들고 의료 공공성을 저하하고 직장 분위기 황폐, 근로조건 저하, 노동강도 강화, 노동조합 무력화로 귀결되고 있다. 이런 자본의 의도에 맞서 2007년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는 호봉제로 전환과 비정규직(계약직) 정규직 합의를 이루어 냈다. 음주문화연구센타분회의 호봉제 전환은 ‘연공서열의 원칙’과 노동자의 요구를 집단적으로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성과이다. 임금을 결정하는 단위가 사용자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의 요구가 반영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 지고 소수의 몇 사람만 고임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 열심히 일한 모든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올해 7월부터 직종별 임금체계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 초안 마련, 조합원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도 12월 26일~28일 3일간 조합원 투표를 통해 요구안을 확정하여 이후 교섭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음주문화센타분회 조합원도 개별연봉계약을 통해 1년 단위로 계약하였고 계약당시 상황에 따라 정해져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도 임금수준이 달랐고 임금인상폭도 사람마다 차이가 났다. 임금관련 이의제기도 개별계약이기 때문에 개별로 해야 했다. 결국 안 맞으면 사직하거나 그대로 지내는 방법 밖에 없었다. 그러나 호봉제안을 마련을 통해 노동자의 단결을 이루어낼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직종의 차이를 넘어 하나의 노동자로 거듭나는 것이 될 것이다.
    2007-12-27
  • 공공기관 경북대병원 청소용역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공공기관 경북대병원 청소용역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새벽 5시면 출근, 온갖 감염위험 쓰레기를 취급하는 노동자의 월급이 고작 66만원! 최저임금에도 10만원이나 모자라... 경북대병원 청소용역노동자들은 현재 월급 68만원, 66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법정 최저임금 79만원(주44시간)에 약10만원이나 미달되는 임금이다. 경북대병원에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90여명이 일하고 있으며, (주)혁산 종합관리가 14년째 맡아 하고 있다. 임금뿐 아니라 근로조건도 주 48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것은 물론 휴일도 제대로 못 찾고 있는 현실이다. 올해초 경북대병원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퇴직금 명목의 적립을 이야기 하며 월 3~5만원의 돈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저임금에 월 3~5만원 공제는 엄청난 임금의 저하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문제를 고민하던 청소용역노동자들이 6월 여성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사가 조합원에게 부당한 부서이동, 사유서 쓰기를 강요했지만 투쟁으로 다시 원직 복귀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성노조는 지난 7월 최저임금 위반으로 (주)혁산을 노동청에 고발하였다. 노동청의 조사를 받은 회사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이 45분 일하고 15분 휴게하여 하루 7시간만 일한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선전전을 하는 여성노조 간부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는등 탄압을 저질렀다. 경북대병원 또한 휴게시간을 충분히 주어 하루 7시간 정도만 일한다고 거짓주장을 하였다. 회사는 조합원들이 이에 굴하지 않자 조합원 몇몇만 미달분을 소급해주겠다고 회유까지 했다. 경북대병원 청소용역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지난 10월에는 국정감사에도 이문제가 지적되었다. 국정감사에서 이경숙, 제종길 국회의원이 경대병원 미화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경북대 병원장과 대구 노동청장에게 질문을 하고 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경북대병원장은 위법 행위에 대해 빠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용역노동자의 문제이지만 용역회사 뿐만아니라 원청인 경북대병원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놀라워했고 이후 여성노조와 협조하여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07-12-17
  • 외주용역의 광풍에 휘말린 동산병원 환자식당
    ■ 외주용역의 광풍에 휘말린 동산병원 환자식당 동산병원 환자식당 노동자들은 길게는 10여 년간 동산병원 환자식당에 직접 고용되어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동산병원은 환자식당 외주 용역화를 발표하면서 정리해고 수순을 밟기 시작했고 이에 맞서기 위해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한 후 항의면담 진행 / 리본 달기 / 선전전 등으로 맞섰으나 사측은 협박을 일삼고 구사대를 동원해 탄압하였습니다. 사측과 10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역부족으로 5월 31일 전원이 한화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으로 전환되었다. ■ “혹시나”가 “역시나”로, 열악해진 근로조건과 노동탄압이 몰아치다 용역전환 이후 한동안 노조 조직력이 약화되고 제대로 활동이 이뤄지지 못했다. 한화리조트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근차근 노조를 무력화하고 현장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거듭 되풀이했다. 또한, 용역전환 이후로 환자식당 내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과거 동산병원 직영 시절보다 한층 강화된 노동강도와 비인간적인 노무관리가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다. 그 결정판으로 동년 8월 13일 일방적으로 개악된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측은 강요했다. 이를 통해 한화리조트의 저의가 명백해지고, 임단투를 통해 악화되는 현장 상황을 막아내기 위한 결의가 모이기 시작했다. 이후 10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임단협 준비에 박차를 기하게 되었다. ■ 교섭해태를 거듭하다 두 달이 지나서야 교섭에 나온 한화리조트 올해 10월 5일에 처음 교섭요청 공문을 발송한 후 2개월여 동안 한화리조트는 갖은 억지와 핑계를 동원해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들이 임의로 설정한 억지 연기시한 만료 후 3주가 지났음에도 전화 한통 하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말마다 조합원들에게 전화와 면담 요청을 요구하고 노골적인 조합원 / 비조합원 분열책동을 진행한 바 있다. ■ 동산 환자식당 교섭에 지역지부 조합원들의 관심과 연대가 절실하다! 한화리조트와 12월 5일, 경북지노위에 노조가 쟁의조정신청을 넣은 후에 조정회의를 통해 처음 만나볼 수 있었다. 사측은 자신들이 의도한 만큼 시간을 번 후라 그런지 쉽게 교섭원칙에 합의하고 차후 노사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뒤늦게 교섭이 진행되지만 사측이 전향적으로 이후 교섭에 임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혹시나 외부의 관심을 차단하고 물타기를 위한 방도라면 더욱 더 강력한 노조와 지역 연대대오의 투쟁만을 만들 뿐이라는 점을 사측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동산병원 영양실분회 투쟁과 교섭 진행과정에 대한 더욱 뜨거운 관심과 연대가 절실한 때이다.  대구지역지부(준)
    200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