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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이번 국회 통과 위해 집중 논의
    의료법, 이번 국회 통과 위해 집중 논의 "중점관리법안에 포함"…법제처도 '지원 사격' 의료법 전부 개정안이 이번 국회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중점 관리법안에 포함돼 있는 것인데 법제처 또한 지원 사격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법안이 9건이며 1년 이상 2년 미만이 9건, 2년 이상 계류 중인 법안으로 1건이 있다. 법제처는 "정기국회는 참여정부 마지막 정기국회로 그동안 역점 추진해온 민생·개혁정책의 제도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2006년 하반기부터 시급히 처리할 '중점관리법안' 53건을 선정해 우선 통과에 노력하고 있다. 중점관리법안은 국무조정실과 청와대의 협의를 통해 총리실에서 선정됐다. 정부가 선정한 53건의 법률 중에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부 중점관리법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계류 원인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대국회 설득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쟁점이 없는 법안은 소관 상임위·법사위 접촉을 통해 조속히 심의·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개정안 역시 쟁점법안에 속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대국회 설득노력을 담당하며 법제처는 법리적 쟁점 해소 등에 주력한다는 뜻이다. 법제처 한 관계자는 "법제처는 입법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역할"이라며  "부처 차원의 어려움은 덜어주고 정책적인 것은 총리실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참여정부입법추진현황시스템을 통해 법안처리상황을 실시간 점검·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박진섭기자 블로그
    2007-08-29
  • 메디컬투데이> 병실료는 올랐지만 간호인력은 그대로?
    병실료는 올랐지만 간호인력은 그대로?   공공노조, "간호차등수가제, 현실적 인력증원은 없다"   간호인력차등수가제로 인해 병실료는 올랐으나 그로 인한 서비스 향상은 거의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간호차등수가제의 허점으로 인한 것으로, 병실수 대비 간호사 고용인력의 수를 통해 병실당 간호사 수를 산출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개선하기위한 정책으로 지난 개선된 간호차등수가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 역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 간호차등수가제란 = 간호차등수가제란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된 간호사 인력의 고용 비율에 따라 입원 수가를 달리 지급하는 것으로, 높은 비용을 지급하는 병실에는 더 많은 간호사를 배치, 합당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가 미처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지난 4월, 7단계로 세분화 되고 인력이 부족한 병원은 5% 인하된 수가를 적용, 경영손실이라는 치명타까지 적용되는 극약처방이 내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근무하는 간호사 수에 대해서는 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병상 대비 간호사 수의 파악 방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 실제 간호사 수는 늘었나 = 지난 23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은 간호인력에 따른 차등수가제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의 주장은 실제 근무당 간호인력이 늘어나야 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공공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9년 이후 환자 비용부담은 늘어났지만 실제 근무당 간호사 수는 거의 늘지 않았다. 주5일제와 휴가 등의 증가로 인해 병원 근무인력수의 증가와 간호사의 근무시간 감소가 맞물리면서 생긴 결과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보험급여팀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반응이다. 관계자는 “그 말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병원이란 곳이 직업군이 다양하다 보니 IC카드라도 적용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답했다. 또, “실제 파악 가능한 데이터라면 총 병상수 대 간호사수가 전체 큰 그림에서는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더라도 개선방안으로 제시될 수 밖에 없다”고 전한다. 다만 지난 4월부터 개선된 제도로 인해 참여도가 늘고 있으므로 개선은 되고 있다며 “여러가지 문제는 있으나 문제점을 고쳐나가겠다”고 답했다. ◇ 개선안도 일부는 미비 = 그러나 이같은 개선안도 근본적인 한계는 남겨두더라도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실제로 근무하는 간호 인력을 늘리는 방안에서 지난 4월부터 적용된 임시직 간호사는 3명을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간호 인력을 파악,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종합병원등급에 가까운 종합전문요양병원에서는 제외 됐다. 또, 10월부터 적용되는 중환자실 차등수가제에서는 간호사가 2~3명의 환자를 보는 것으로 적용했으나 3교대 근무제를 시행하는 현실을 반영하면 이는 너무 낮은 기준으로 실질적인 간호인력 증원이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간호사 1명당 1개의 병상수일 경우 1등급이 인정되나 이는 1명당 4~5명의 신생아 중환자를 맡게 된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일반병실보다 높은 긴장도와 어려운 근무를 맡게 됨에도 수가 보전이 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실로 드러나 공공노조의 2006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경우 간호사의 근속년수가 전체 평균은 6.1년이지만 중환자실의 평균근속년수는 2.9년으로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은 신규발령 4명중 1명은 수습기간 내에 사직하고 있다. ◇ 근본문제인 현실적 인력 파악은 불가 = 이에 공공노조측은 종합전문요양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인력기관의 종별에 따라 수가뿐 아니라 간호사 인력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중환자실의 경우 중환자실 근무 인력에 가산점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들도 이에 동감, 약속은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깔기는 했으나 보완책을 곧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간호인력이 실제로 얼마나 병실에서 근무하는지에 대한 파악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노조측은 미국 캘리포니아 병원이나 일본의 경우 경우 근무당 인력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선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 관계자에 따르면 간호사 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인력은 월도 아닌 분기별로 인력이 파악되고 있다. 결국 실제적으로 환자에게 혜택의 기준인 실제 시간별 배치 간호 인력은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2007-08-29
  • 간호등급 차등수가제 중환자실 확대 적용
    간호등급 차등수가제 중환자실 확대 적용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 "실제 근무 당 간호사 수로 인력기준 바꿔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수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하는 ‘간호등급 차등수가제’를 중환자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간호사 인력확보에 실효성이 없어 대형병원들의 호주머니만 불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호등급 차등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수가 많은 병원일수록 수가를 더 많이 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난 1999년 일반병동을 대상으로 간호등급 차등수가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의결에 따라 올 10월부터 신생아중환자실에 간호등급 차등수가제를 적용하고 성인, 소아중환자실은 내년 5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사 1명당 병상 수를 1.5~2.0 기준으로 총 4등급으로 나눠 1등급(간호사 1명 당 병상 1개)의 경우 병실료를 30%의 더 가산하여 지급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25% 감산하게 된다.   그러나 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1등급에 해당하더라도 간호사가 3교대근무 체제임을 감안하면 간호사 1명 당 4~5명의 환자를 돌보게 되는 셈”이라며 “이미 서울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종합전문병원 상당수가 1등급 수준”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차등수가제가 적용되더라도 간호인력은 충원되지 않은 채 병원의 수익만 30% 증가되는 꼴“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의료연대지부는 “간호등급 차등수가제의 취지가 환자 당 간호사 수를 늘려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간호사 충원보다는 수가차익으로 인한 보상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반병동의 경우 실시 8년째를 맡고 있지만 간호등급이 상향조절 된 병원에서조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의료연대지부는 그 이유로 “인력충원에도 주 5일제와 연차사용 촉진 등으로 간호사들의 휴가 사용이 늘어 환자 대비 간호사 수의 증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때문에 의료연대지부는 “실제 근무 당 간호사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등급의 인력기준이 근무당 간호사 대 환자수로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보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중환자실의 경우 그만큼의 숙련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 종합전문요양병원에는 제외된 비정규직 간호사 패널티 적용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7년08월24일 ⓒ민중의소리
    2007-08-28
  • 간호 차등수가제, 효과 미미…병원 수익보전 도구 불과
    간호 차등수가제, 효과 미미…병원 수익보전 도구 불과 공공서비스노조 “병원 간호인력 기준 상향조정 및 근무 당 간호 인력 증가돼야” 최지현 기자 jhchoi@medifonews.com 등록일: 2007-08-24 오전 11:50:41 지난 1999년 간호수가 차등제가 도입된 이래 제도도입으로 인한 간호 인력 증가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영원, 이하 공공서비스노조)은 간호수가 차등제에 따른 간호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 상승으로 환자 비용부담은 늘어났으나 실제 근무 당 간호사수가 거의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공서비스노조는 “일반병동의 간호관리료 차등수가제가 실시된 지 8년이 지난 지금, 등급이 상향돼 환자도, 보험재정도 추가부담을 했음에도 여전히 간호사 1명이 보는 환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미미하게 증가됐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간호사 인력은 늘었지만 차등수가제로에 따른 인력충원이 주 5일제 및 연차 등 늘어난 휴일에 비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즉 간호등급이 상향됐다고 해서 근무 당 간호인력이 실제로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한 간호사 인력기준 산정 시 비정규직 간호사나 정규직 간호사를 동일하게 환산하도록 돼 있어 병원이 정규직 간호사 임금의 절반 정도인 비정규직 간호사를 대폭 고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무엇보다 이같은 차등수가제의 문제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에 의결한 중환자실에 대한 차등수가제에 이어 7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신생아 중환자실 및 성인, 소아 중환자실에 대한 차등수가제에서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중환자실 차등수가제의 취지는 중환자실 입원환자에게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시설,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중환자실은 퇴출시키겠다는 것. 하지만 이 수가(안)에 의하면 중환자실 간호사 인력기준 1등급은 간호사 1명당 병상 수 0.63명이지만, 교대근무를 감안할 경우 1명의 간호사가 2~3명의 환자를 보게 돼 등급이 상향돼도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 공공서비스노조가 지적하는 부분이다. 1등급의 경우 수가가 40% 인상되는 것에 비해 간호사 한명이 갖는 업무 부담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결국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비용만 상승하고 의료서비스 질은 제자리라는 셈이라는 것. 또한 보조 인력에 대한 추가 가산수가 반영이 안 돼 있어 현재 근무 당 1명씩 중환자실의 체위변경 등을 간호사와 같이 하고 있는 조무사, 보조원의 인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공공서비스노조측은 “보호자도 없는 중환자실의 간호인력 부족은 환자의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중환자실의 간호인력 기준을 높일 것과 현재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대한 간호사 인력기준이 동일하고 적용되고 있는 것에서 중환자실의 중증도를 반영, 종별 의료기관에 따라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부터 차등수가제가 적용되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수가가 현행대비 20%가 올라 1등급의 경우 기존 1일 10만5140원에서 16만4020원의 수가를 받는다. 이에 따르면 최고 등급인 1등급의 경우 간호사 1명상 병상수 1.0이상으로 간호사 1명이 4~5명의 신생아 중환자를 담당하게 돼 성인 중환자실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 된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상당수의 병원이 1등급인 상황에서 더 이상의 간호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중환자실 차등수가제는 병원들의 수익보전만 해주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이 공공서비스노조가 제기하는 문제제기의 요지다. 이에 공공서비스노조는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일방병동 및 중환자실에 대한 차등수가제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기 위해서는 실제 근무 당 간호사수가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인력기준을 근무당 간호사 대 환자수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수가차등제에서 비정규직 간호사에 대한 패널티 적용이 종합전문요양병원이 제외된 것에 대해 종합전문요양병원에서 동일하게 이뤄질 것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병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중환자실의 안정적인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3개월 이사의 충분한 교육훈련기간을 확보하고 근로조건의 개선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최지현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2007-08-27
  • "간호인력 차등수가제 결국 의미 퇴색" 환자 비용 부담만 늘고 실제 간호사 수 안늘어 서비스 저하   간호사 등급제 도입으로 환자의 비용부담만 늘어났을 뿐 실제 근무처당 간호사 수는 늘어나지 않아 원래의 의미가 퇴색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 위원장 이영원)은 23일 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99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간호차등수가에 대해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병원의 간호인력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간호등급 상승으로 실제 근무 당(duty) 간호 인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9년 일반병동의 간호사 인력 수준에 따라 차등수가제를 도입했으며 올10월엔 신생아 중환자실과 내년 5월경 성인 및 소아 중환자실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제도 취지는 간호사의 인력수준에 따라 병실료 차등을 둬 간호사의 인력확보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실제로는 간호등급 상향시 근무 당 간호인력이 늘어나지 않아 의료서비스가 향상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비정규직(임시직) 간호사는 간호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비정규직 간호사 3명을 정규직 간호사 2명으로 환산하겠다'고 한 약속도 3차 대학병원급인 종합전문요양병원은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노조는 이에 관해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종합전문요양기관( 3차병원급)을 제외를 한것은 이 개정취지에 맞지 않다며 비정규직 간호사에 대한 패널티 적용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10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차등수가제를 시작으로 중환자실에도 차등수가제가 도입될 예정과 관련, 이로 인해 수가인상은 최고 40%까지 늘어나지만 주요대학 병원 등은 이미 1등급 수준의 인력으로 간호인력은 더 충원되기 어려운 모순이 제기되고 있다며, 중환자실의 중증도를 반영한 종별 의료기관 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