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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컬투데이>  국회 간 의료법, 의협·복지부·국회 ‘삼국지’ 의료법 전부개정안 상정...
    국회 간 의료법, 의협·복지부·국회 ‘삼국지’ 의료법 전부개정안 상정 확실시, 장기전 가능성 커   9월 정기국회는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놓고 국회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복지부 간 한바탕 파워게임으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정된 수순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면 그에 따른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 그리고 개정안의 처리 속도를 놓고 원내 1당으로 복귀한 대통합민주신당(이하 민주신당)과 이를 견제하는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밀고 당기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경우 가뜩이나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반발해 집단휴진 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준비 중인 가운데 자칫 의료법 개정안이 극단적인 충돌에 불을 당기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 9월 의료법 상정은 기정사실? = 가장 주목받는 곳은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논의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법 개정안은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의 경우 양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할 때 발의 시점을 기준으로 차례대로 상임위에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때는 올해 4월 발의된 법안을 우선 상정한 만큼 이번에는 5월 발의 법안이 상정될 차례이기 때문이다. 당시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복지위는 개정안이 5월에 발의됐다는 이유로 상정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민주신당 간사(잠정)인 장복심 의원측은 “의료법 개정안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찬·반 여부를 떠나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상정 자체를 막을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충환 의원측은 “복지부도 의료법 개정안에 별로 신경 안쓰는 것 같다”며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복지부가 건의한 긴급처리 법안 목록에도 의료법은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이미 지난 6월 긴급처리 법안으로 요청한 만큼 중복 건의하지 않은 것일 뿐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것은 복지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의료계 ‘힘빠진’ 반발, 장기전 대비 =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경우 의료계가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범의료단체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개정안의 국회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미 의사협회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키로 했다. 정기국회 개회일인 3일에는 범의료계 각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집회도 추진할 방침이다. 각 당의 대선후보에 대한 압박도 병행한다. 의사협회를 비롯해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범의료계 4단체장 간 협의를 통해 각 당의 대선 후보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의사협회가 의료법 반대에만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의료법이 장기적으로 국내 의료시스템을 바꾸는 대공사라면,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국립의료원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지금은 의사가 처방전을 쓸 때 특정성분과 특정 제품을 함께 표기하지만, 성분명 처방이 실시되면 의사들은 성분만 쓰고, 제품 선택은 약사들이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반쪽’ 처방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31일에는 전국 시·군·구 의사회가 일제히 비상총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오후 집단휴진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그래도 복지부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시행 첫 날 전국적으로 집단휴진 등 투쟁수위를 높인다는 계획도 세워놓은 상태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고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분명 처방의 경우 병원협의체인 병원협회가 의사협회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반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섣부른 집단행동을 추진할 수 없는 이유다. 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매번 투쟁할 때마다 ‘민초 개원의들만 죽어난다’는 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병원협회가 빠진 의료법 투쟁에 과연 개원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맞서 대체입법을 준비하는 것도 결국 당장의 반대 투쟁보다는 장기전을 대비하는 포석이란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최근 의료법 워크숍을 통해 현 의료법 비대위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의료법 개정 상설위원회’를 발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 의원측은 “결국 복지위에서는 필요한 것은 취하고, 논란이 큰 내용은 버리는 방식으로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손질될 것”이라며 “한 차례의 공청회와 사회적 논의, 그리고 국정감사와 대선 등을 고려할 때 이르면 11월께 의료법 개정안의 실질적인 밑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2007-08-22
  • 민주노총,추석때 이랜드 매장 집중타격
    민주노총, 추석 때 이랜드 매장 집중 타격 21일, 대의원대회 투쟁계획 확정...16억 투쟁기금 결의 (참세상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7년08월22일 16시48분) 단일 사안으로 열린 최초의 대의원대회 민주노총이 뉴코아-이랜드노조 조합원들에게 올 연말까지 16억 원의 투쟁기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투쟁기금은 800여 명에 이르는 뉴코아-이랜드노조 조합원 한 명당 50만원으로 책정된 금액이다. 민주노총은 21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4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추석까지의 투쟁계획을 결정했다. 이 날 대의원대회는 총 1050명의 대의원 중 578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성사되었다. 그간 대의원대회가 성원부족으로 개회조차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상황을 볼 때, 최초로 단위사업장의 투쟁만을 놓고 열린 이번 대의원대회가 성사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대의원대회가 열린 장소는 대의원은 물론 참관을 하기 위해 모여든 조합원으로 가득 차기도 했다. 추석 때 이랜드 매장 집중 타격 투쟁계획은 만장일치로 원안이 통과되었다. 민주노총은 추석 직전인 9월 15일부터 21일까지를 ‘집중타격투쟁’ 기간으로 잡고 단위 노조 대의원 이상 2만 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동시다발 매장봉쇄 투쟁을 진행하며, 9월 18일에서 19일까지는 1박 2일 동안 전 간부가 서울로 상경해 수도권에 위치한 이랜드 계열 12개 매장을 전면 봉쇄하는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불매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민주노총 조합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해 ‘불매운동 서약서 쓰기 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100만 명을 목표로 하며 시민사회단체들과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 날 대의원대회에는 몇 몇 대의원들은 “중앙에서 제출한 투쟁계획이 미약하다”라며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수억 기아자동차비정규지회 지회장을 비롯한 12명의 금속노조 대의원들은 9월 초에 하루총파업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정동석 현대자동차노조 대의원도 오는 9월 3일에서 9일까지 권역별 상경투쟁을 비롯 총파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통과되지 못했다. “이랜드 문제, 비정규직 전체의 문제” 민주노총은 투쟁계획과 더불어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이랜드 문제는 이 땅 860만 비정규직 문제 그 자체이다”라며 “우리는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이랜드 투쟁의 승리를 위해 강력한 지지연대투쟁에 나서 비정규직 완전철폐를 위한 승리의 대항쟁에 불을 지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9월말까지 한 달간의 기간이 이랜드 투쟁의 최대 승부처이며 분수령”이라며 “투쟁에 최대 집중해 비정규직을 탄압하는 악덕기업이 이 땅에 설 자리가 없도록 우리 손으로 바꿔나가자”라고 결의했다. ▲  뉴코아-이랜드노조의 싸움에 많은 대의원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뉴코아-이랜드노조 조합원들의 발언도 있었다. 황정란 뉴코아노조 조합원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동지들의 힘이 필요하다”라며 “80만의 힘을 보여 달라. 우리는 연대의 모습을 반드시 연대로 다시 보답할 것이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으며, 한명희 이랜드일반노조 조합원은 “뉴코아-이랜드노조의 싸움이 이겨야지만 민주노총 모두가 이길 수 있다”라고 목소리 높이기도 했다.
    2007-08-22
  • 이랜드 관련 국제노동조합들 강력경고
    이랜드 관련 국제노동조합들 강력경고 지구촌 국제노동조직들이 '나쁜 기업 이랜그룹'과 '노무현 정권'에 대한 반노동 행태를 정면 비판하며 나섰다. 다음 글들은 국제노동조직들이 이랜드 사태 관련 항의서한 전문이다. 민주노총 국제국(국장 이창근)이 전문번역을 지원했다. <편집자주> ■국제노총(ITUC) 항의 서한="경찰 폭력과 조합원 구속" 대통령께,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은 한국 정부가 소위 말하는 “비정규” 노동자, 특히 이랜드 유통 소매 체인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대하는 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현합니다. 우리 가맹조직인 민주노총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 발효된 비정규법은 임시직 및 계약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이랜드는 법안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계산원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업무를 외주화시켰으며, 부당한 전환배치를 강제하였습니다. 경영진은 단체협약과 노동자 해고가 불법이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들 노동자들은 2007년 7월 20일과 31일 점거 파업의 형태로 단체행동을 결정하였습니다. 단체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이익을 지켜내는 것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귀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이라면, “노동에서의 근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에 명시된 대로, 한국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전반적인 원칙의 일부로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정부는 국제법이 요구는 이랜드 노동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국제노총이 전해들은 바로는, 정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진 불법행위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고, 노동부장관은 파업 노동자를 위협했으며, 결국 7월과 8월에 걸쳐 평화적인 노동자 시위를 탄압하고 노조 지도자들을 연행하였습니다. 2007년 8월 12일,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이 주관한 전국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용역들이 방패와 곤봉을 사용하여 노동자들을 공격함으로써 많은 곳에서 육체적 폭행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몇몇 여성들은 땅위에 쓰러졌고, 많은 이들이 고온다습한 상황에서 혼절하였습니다. 더욱이 불행하게도 경찰 폭력에 관한 사진과 미디어 증거를 볼 때, 조합원들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 7월 20일 서울, 이랜드에 고용되었던 여성들이 폭행을 당하고, 회사 매장에서 쫓겨남. 이랜드 노조 김경욱 위원장은 연행되었고 “업무방해”로 고소되어 현재까지 수감중입니다. - 7월 31일 아침, 전투경찰은 이랜드 강남 뉴코아 백화점에서 평화롭게 점거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탄압했습니다. 이랜드 노조 이남신 부위원장과 사무처장 이경옥, 두 명의 노조 지도부가 추가로 연행되었습니다. - 2007년 8월 5일, 1500명 이상의 이랜드 노동자들이 10개의 매장에서 전국적인 피케팅 시위를 벌였을 때, 사측에 고용된 용역직원들과의 충돌로 두 명의 이랜드 노동자가 부상을 당했고 결국 입원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ILO 법리에 따르면 파업 노동자를 대체하는 외부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반한다는 점을 귀하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대통령께, 이랜드 노동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떤 개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작년 한해에만 271명의 노동자들이 연행되었고, 그중 200명이 “비정규” 노동자들입니다. 내가 알기로, 7명의 노조 지역지부 지도부가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김경욱, 이남신, 이경옥(이랜드-홈에버 노동조합), 안병문, 전형도, 최호섭, 유상현(이랜드-뉴코아 노동조합)입니다. 현 정권 아래 연행된 노동자의 수는 현재 1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한국의 1백만 노동자를 포함하여 153개국 1억6천8백만 노동자를 대표하여, 본인은 귀 정부에 한국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그들의 이해관계를 집단적으로 지킬 수 있는 권리를 효과적인 보장하기 위해 귀하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사용해주길 바랍니다. 특히 국제노총(ITUC)은 다음을 주장합니다. - 이 편지에 언급된 수감자를 포함하여 노조활동을 이유로 연행된 사람들을 조건없이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 - 단체협약과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위반하여 해고된 이랜드 노동자를 복직시킬 것 - 최근 발효된 비정규법의 부정적 효과에 대처하기 위해 “비정규”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건설적인 대화를 개시할 것 - 한국의 법과 관행을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할 것. 본인은 이번 요구가 귀 정부가 현재 처해 있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최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의해 납치된 한국 인질들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풀려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가이 라이더/사무총장 ■식품·농업·호텔·요식·캐터링서비스·연초 및 유사산업 국제노동조합연맹(IUF)="이랜드 투쟁 관련" 노무현 대통령 앞 식품·농업·호텔·요식·캐터링서비스·연초 및 유사산업 국제노동조합연맹(IUF)은 122개국 368개 노동조합의 270만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는 국제적인 산별 노조연맹으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이 파업 중인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을 침탈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농성 중인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이러한 야만적인 경찰 폭력을 깊이 우려합니다. 귀 정부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 노동을 확산시킬 뿐인 법안을 입법화했을 뿐만 아니라, 생존권을 향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적법한 요구를 경찰 폭력을 동원하여 탄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귀 정부는 5명의 노도 간부를 불충분한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다른 여러 노동자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비정규법임에도 불구하고 귀 정부는 이랜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측의 수많은 부당하고도 불법적인 노동 행위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랜드가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계약직 현금출납원들을 해고하였으며, 이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고 이들의 업무를 외주화시켰습니다. 사용자측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18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해고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단체협약조차도 위반하였습니다. 사용자측은 또한 부당해고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하였습니다. 이랜드 사측은 불법적이고 부정한 조치를 내리는데 한 치도 주저함이 없었으며, 오히려 ‘테러리즘’이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해가면서 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을 비방하고, 노조 간부들을 법 집행 방해(obstruction of justice)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랜드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우리는 귀하께, 모든 구속된 노조 간부의 즉각적인 석방, 그리고 발부된 모든 체포영장을 철회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우리는 불안정한 부문에서 일자리조차 뺏어버렸으며, 이들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이랜드 사측의 행태를 우려합니다. - 우리는 해고된 노동자의 원상회복을 요구합니다. - 동시에 우리는 비정규 법안이 이제 그 비효율성과 맹점들을 낱낱이 드러냈다고 보며, 따라서 철회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법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청하며, 임시직 혹은 계약직 노동을 사용함에 있어서 한계를 두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귀 정부에 ILO 협약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 권리를 한국의 사용자들도 존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시급한 현안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안녕히. 론 오스왈드(Ron Oswald)/사무총장 동보수신: 노동부장관 이상수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항의서한 노무현 대통령께, 미국노총산별회의 천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7월 20일과 31일 이랜드/뉴코아 파업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침탈에 우려를 표합니다. 귀 정부는 임시직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를 공권력을 이용하여 탄압하였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노동법[비정규법]를 도입하였을 때, 그 의도는 분명히 불안정한 조건에 처해있는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공공연하게 이 새로운 법을 무시하고, 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 없어서 이 의도가 실패했다면, 이는 공정한 노동기준과 노동분야에서 법에 기반한 지배를 전반적으로 경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임시 혹은 계약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비정규법의 전면 재개정을 요청합니다. 노동쟁의는 경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모든 영향력을 행사해서 회사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 지금까지 희생당해 온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정의를 가져다줄 수 있는 해결책을 찾도록 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또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귀 정부의 경찰력 사용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구속 노동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또한 취약 계층 노동자들을 해고하여 생존권을 위협한 이랜드 경영진의 조치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모든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귀하의 대응을 기대합니다. 존 J. 스위니/위원장 ■브라질 노총(CUT-Brazil) 항의 서한 노무현 대통령께, 2천 2백 만명을 대표하는 브라질 노총(CUT-Brazil)은 7월 20일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탄압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귀 정부는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기 보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를 공권력을 이용하여 탄압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랜드 사측이 법의 약점을 이용하여, 계약직 계산원 노동자들을 해고했으며, 불법 외주용역으로 전환시켜버렸다고 들었습니다. 경영진은 심지어 18개월 이상 일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는 기존 단체협약까지도 깨뜨렸습니다. 또한 부당 해고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까지도 무시하였습니다. 이랜드 경영진은 스스로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자들의 파업과 점거농성에 대해서는 ‘테러리즘’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였고, 노조 지도부를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원에 비정규 법안이 있음에도, 귀 정부는 이랜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로 회사측의 수많은 부당․불법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교정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들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랜드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하나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271명의 노동자가 연행되었고, 그중 200명이 비정규 노동자였습니다. 모든 연행 노동자들의 73%가 비정규 노동자들입니다. 이랜드 사태와 관련하여, 귀 정부는 파업 중인 이랜드 노조 지도부 6명, 그리고 뉴코아 노조 지도부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현 정권아래 연행된 노동자들의 수는 현재 958명입니다. 이는 지난 시절 정권보다 높은 수치입니다.(김영삼 632, 김대중 892) 우리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직장을 빼앗아가고 이들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랜드 사측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될 것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전사회적으로 이미 그것의 무능함과 허점이 만 천하에 드러난 비정규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임시 혹은 계약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전면적으로 재개정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문제의 급박함과 중요성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사웅파울로, 브라질 노총 ■홍콩노총 항의 서한 노무현 대통령께, 이랜드 노동자들에게 정의를! 이랜드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듣고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랜드 사측은 계약직 계산원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비정규 법안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들을 외주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가 노동기본권에 대한 완전히 무시이고 그 법안에 대한 완전한 모욕이라는 점에서 결코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노동자들을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귀 정부는 불행하게도 이들 노동자에게 정의를 보장하기보다, 위협과 협박으로 이처럼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 대응해왔습니다. 우리는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노동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취약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그들의 기본적 생존을 위협한 이랜드 사측의 행위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따라서 다음의 사항을 귀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1. 모든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이랜드 사태에 대처할 것 2. 법의 허점이 개정될 때까지 비정규법을 무효화할 것 3. 임시, 계약직 노동자들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안의 전면적인 재개정을 시작할 것. Cheng Ching Fat/홍콩노총 위원장 이랜드 관련 국제노동조합들 강력경고 ■스웨덴상업노동조합(Swedish Union of Commercial Employees)="파업 중인 이랜드 노동자들에게" 동지여러분, 우리는 국제사무직노조네트워크(UNI)로부터 법이 정한 정규직 전환 대신, 1000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한 이랜드 사측의 야만적인 결정에 반대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힘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승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파업투쟁을 결의한 여러분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일자리와 양질의 고용 조건을 위해, 그리고 착취와 저임금, 사회적 권리에 대한 부정, 인위적인 외주화에 반대하는 여러분의 투쟁은 전 세계 상업 노동자들과 차별받는 노동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 중 다수가, 전 세계적으로 취약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젊은 여성노동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파업은 더욱 중요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투쟁에 강력한 지지와 깊은 연대를 표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노동조합이 투쟁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라르스-안더스 하그스트롬(Lars-Anders Haggstrom)
    2007-08-21
  •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 따라 수가차등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 따라 수가차등   건정심, 간호사대 병상수 1:2 넘는 곳은 수가감액으로 퇴출      오는 10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서도 수가가 차등지급된다. 성인중환자실은 간호인력 외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다른 요인을 검토한 뒤 내년 5월부터 수가차등지급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2일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 60여억원의 수가를 인상하되 신생아 중환자실의 서비스 현황에 따라 간호사 확보 등을 고려해 차등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통과시켰다. 건정심은 필요한 인력충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수가를 감산해 퇴출기전을 마련하고,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는 곳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중환자실 시설 및 인력기준에 따라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지난 2월 건정심 의결사항이다. 중환자실 수요는 증가하지만 수가가 원가에 크게 못미쳐 중환자실에 대한 투자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수가인상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는 병원에 대해선 수가를 올려주고, 그렇지 못한 곳은 퇴출시킨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결정사항에 따르면 간호사 대 병상수를 4등급으로 구분해 의료법상 기준등급인 1:1.5-1:2.0을 기준으로 20% 수가가 인상된다. 이때 기준보다 상위등급인 1:1.0이하인 경우는 30% 가산, 1:1.0-1:1.5는 15% 가산되는 반면, 1:2를 초과하는 병상은 의료법 기준 이하로 보고 현행 수가에서 25% 감산하기로 했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 배치가 필수이므로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으면 4등급을 적용해 감산하고,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가산이 없다. 계약직 간호사 3인은 정규직 2인으로 인정해준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간호사대 병상의 비율이 1:1.0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현재 10만5천140원에서 16만4천21원으로 인상되고, 종합병원은 9만6천910원에서 15만1천185원, 병원은 7만8천90원에서 12만1천818원으로 오른다. 이에 반해 1:2.0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현재 10만5천140원에서 9만4천627원, 종합병원은 9만6천910원에서 8만7천222원, 병원급은 7만8천90원에서 7만279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건정심은 당초 신생아 중환자실은 물론 성인·소아 중환자실 수가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간호사 인력 수급난에 대한 병원계 지적에 따라 내년 5월로 시행을 미뤘다.성인중환자실의 경우 전담의사나 전문간호사 등 간호등급제 외에도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를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병원계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70% 정도가 1:1.5 기준에 맞춰 간호인력을 운영하고 있어 간호사를 구하기 힘든 지방소재 중소병원들은 수가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003년 신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할 때 성인집중치료실은 원가의 51%,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58%에 불과하며, 중환자실 이용자는 2004년 22만8천명에서 2005년 24만명, 그리고 지난해는 25만명으로 해마다 5%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07-08-09
  •   중환자실 차등수가 도입,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login     환자실 차등수가 도입,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간협신보 2007. 7. 19) 신생아중환자실 올해 10월 ... 성인중환자실 내년 5월 신생아중환자실과 성인중환자실의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 보험수가를 차등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신생아중환자실은 간호사 대 병상 수 1:1.5~1:2.0 기준으로 총 4등급으로 나눠 15~30% 가산 및 25% 감산한다. 성인중환자실은 간호사 대 병상 수 1:1.25~1:1.5 기준으로 기준 이상을 확보한 경우 등급별로 5~40% 가산하고, 기준 이하인 경우 10~30% 감산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7월 12일 제9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환자실 및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대한 차등수가(안)'을 심의 의결했다. 간호협회 대표로는 김명애 이사(보험소위원장)가 참석했다.  ◇중환자실 보상 또는 퇴출=복지부는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를 차등지급함으로써 입원환자에 대한 적정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곳은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분한 인력을 갖춘 중환자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수가를 감산해 퇴출기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중환자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수가가 원가에 크게 미달해 병원들이 중환자실에 대한 투자를 기피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료법에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중환자실은 1.2명, 신생아중환자실은 1.5명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올해 1월 공포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생아중환자실 차등수가안= 간호사 대 병상 수 1:1.5~1:2.0 기준으로 4단계로 나눴다. 기준 등급(3등급)의 수가 자체가 현행 대비 20% 인상되며 등급별 인력기준과 가산 또는 감산율은 다음과 같다.  △1등급=1:1.0(30% 가산) △2등급=1:1.0~1:1.5(15% 가산) △3등급=1:1.5~1:2.0(기준) △4등급=1:2.0(25% 감산).  계약직 간호사 3인은 정규직 간호사 2인으로 인정된다.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4등급을 적용해 감산한다. 건정심 회의에서는 이같은 신생아중환자실 차등수가 방안을 올해 10월부터 시행키로 의결했다.  ◇성인중환자실 차등수가안 =간호사 대 병상 수 1:1.25~1:1.5 기준으로 총 8등급으로 나눴다. 기준(6등급) 이상의 간호사를 확보한 5등급부터 1등급까지는 각 단계별로 5~40% 가산된다. 기준 이하인 7~8등급은 10~30% 감산된다.   △1등급=1:0.63(40% 가산) △2등급=1:0.63~1:0.77(30% 가산) △3등급=1:0.77~1:0.88(20% 가산) △4등급=1:0.88~1:1.0(10% 가산) △5등급=1:1.0~1:1.25(5% 가산) △6등급=1:1.25~1:1.5(기준) △7등급 =1:1.5~1:2.0(10% 감산) △8등급=1:2.0(30% 감산).  계약직 간호사 3인은 정규직 간호사 2인으로 인정된다. 전담전문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가산금이 지급된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성인중환자실 차등수가제를 내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으며, 세부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과정을 갖기로 했다.  ◇간협, 전문간호사 활용 건의=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중환자실 차등수가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온 만큼, 건정심에서 차등수가제를 도입키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차등수가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명애 간협 보험소위원장은 12일 건정심 회의에서 “성인중환자실의 각 등급별 간호사 확보 수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예로 건정심 방안을 보면 1등급의 간호사 대 병상 수가 1:0.63인데, 이 기준이 최소 1:0.5는 돼야 한다는 것.  또한 “차등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보험수가 자체가 원가 보전이 안 되는 수준인 만큼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중환자실에 전문간호사를 배치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200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