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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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산재인정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임신 중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   ||엄마의 노동조건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   공공운수노조와 의료연대본부는 4월 1일, 2009년 제주의료원 여성노동자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 산업재해임을 인정하기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기자회견을 대법원 앞에서 진행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대법원을 상대로 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이번 산재인정 판결의 빠른 촉구를 비롯하여, 헌법재판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것을 요구했다.   2009~2010년 당시,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의 선천성 심장질환 아이 출산 사건과 관련해 우리 노조와 당사자는 2012년 태아의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는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단은 불승인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며 인정했다. 2016년 고등법원은 “산재보험의 수급자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여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결과를 뒤집었다. 동년 6월 대법에 상고했지만, 지금까지 대법원은 결정을 내리지 않아 부모와 아이들의 고통은 10년동안이나 계속 되고 있다.   만약 업무상재해에 모(母)인 여성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입법자가 규정한 것이라면, 이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부진정입법부작위(법을 규정했으나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경우를 말함)로 위헌이다.     ||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는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문제가 단지 여성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반올림에 제보된 전자산업노동자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지난 11월,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중재협약을 체결한 이후, 4달만에 2세 질환 제보가 19건이나 있었다. 그 중에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근무하던 여성노동자 두 명의 자녀 심장에 구멍이 나는 병에 걸렸다는 제보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다. 제보에 따르면 남성 엔지니어의 자녀에게서도 발달장애나 신체장애가 발생했다. 태아 건강손상의 문제는 여성노동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 노무사는 제주의료원 사례가 전자산업노동자들의 사례와도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말하며 반드시 산재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독일은 이미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독일의 사례를 밝혀주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서는 임신 중 여성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보험사고다. 태아는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특히, 보험에 의한 보호는 모체가 직접 직업병에 이르지 않는 직업상의 영향에 의한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다. 독일 역시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독일에서도 제주의료원 사례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1969년, 간호사로 일하던 임산부가 임신 중 풍진을 겪어 아이가 중증 뇌손상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치열한 논쟁을 거치며 결국 국가보험법 개정까지 이끌어내며, 엄마가 직업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임신 중 노출된 직업적 요인에 따라 발생한 태아의 질병 역시 산재로 인정받게 되었다. 더불어 임신 중 여성 노동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조항이 강화되는 추가효과까지 발생시키게 된다.     || 우리의 요구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에 어머니인 여성노동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며, 또한 입법을 하였으나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입법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정부는 우송대 산학협력단과 함께한 ‘자녀 건강 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자녀가 출산 후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산재보상보험법을 즉각 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여성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노동자가 유해한 물질에 대해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주의료원 사건에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9-04-01
  • 민주노총 산하 첫 의사노조 단체협약 체결!
    민주노총 산하 첫 의사노조 단체협약서 체결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12월 27일 단체협약 조인식 진행 - 단체협약을 통해 병원의사의 노동권 향상 및 환자 안전 확보     1년 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가 출범하였다. 교섭권 확보 및 약 7개월 동안의 단체교섭을 통해 지난 12월 27일 의사노조의 첫 단체협약서가 만들어졌고 조인식을 진행하였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 김재현 분회장은 잘못된 임상시험에 대한 내부고발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 의료연대본부와 함께 임상시험의 폐해에 대해 계속 알려나가는 국회토론회 등과 복직투쟁을 진행한 결과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복직하였다. 복직 후 곧바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수개월의 교섭 끝에 민주노총 산하 첫 의사노조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의사노조 출범이후 의사노조가 확대되고 있다. 중앙보훈병원과 아주대학교병원 의사노조가 출범하였다. 의사노조의 공통된 목적은 돈벌이 의료가 아닌 환자를 위한 소신있는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고용안정 등 의사의 노동권 확보이다.   의료서비스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과 병원노동자들이 제공하는 노동에서 시작된다. 병원 내 의료인들은 계약관계를 통해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보장 등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간호사들의 노동조건이 환자들의 안전에 그대로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의사들과 병원과의 계약관계 역시 그대로 환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의사들은 그동안 병원경영진이나 정부의 의료정책 입안자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다. 병원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흔한 간담회나 토론회들도 별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병원경영진과 의료정책 입안자들만의 것이었다. 그것도 상급종합병원급의 대형병원 위주의 의견이였다.   병원정책과 의료정책 입안과정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 소통해야한다. 그것이 바로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의료노동의 주체로서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는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노동권 보장과 고용보장, 환자를 안전하게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진료권보장을 쟁취하였다. 연장근무와 응급진료 등 장시간 근무에 대한 무한한 책임부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거 보호받을 권리도 담아냈다. 또한 진료수익구조와 연구비 수주에만 내몰려 환자안전이 뒤처지는 병원구조와 경영진의 인사전횡과 독단의 도구로 이용되는 각종 위원회 제도를 견제할 노사 동수의 진료권한위원회를 담아낸 것도 의사노조 단체협약의 성과이다.   의료연대본부 산하 의사노조(준)는 돈벌이 의료가 아닌 환자들을 위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노동자와 연대해나갈 것이다. 소수의 병원경영자와 정책 입안자들만을 위한 병원 정책/구조들을 바꿔내고 노동착취 및 부당한 탄압에 맞서 환자의 안전과 의사의 진료권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얼마 전인 12월에 세번째 의사노조인 아주대학교병원의사노조가 탄생한 것 또한 이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의사노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주대병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힘들게 환자를 돌보고 있는 많은 의사들이 우리 의사노조와 함께 진정한 의권과 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의사노조(준)는 병원의사들이 기지개를 펴고 봄을 맞이할 준비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 의사노조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모든 동지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8.12.28.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의사노조(준)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
    2019-01-04
  • 우리의 노동을 영리병원에 내줄 수 없다!
    제주도청 앞 전국의 의료노동자들, 영리병원 철회! 응급의료 MOU파기! 원희룡 퇴진을 외치다.     1. 영영리병원 개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지기는커녕 전국 곳곳에서 더욱 거침없이 타오르고 있다. 이미 서울과 제주에서 촛불집회와 기자회견이 진행됐고,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 21일에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2. 의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돈만 쫓는 병원이 어떻게 환자와 노동자를 무너뜨리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병원의 살림꾼, 의료노동자들이 제주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하기 위해 18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 모였다. 특히 이 날 집회는 응급의료 시설이 없는 제주녹지영리병원과 응급의료 MOU를 체결한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의 노동자들을 포함한 전국의 의료노동자들이 함께 진행했다.   3. 여여는 발언으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은 “녹지자본과의 의리 때문에 도민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영리병원을 허가하다니 도지사는 더 이상 제주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다”라며, 제주도민의 공론조사결과를 무시한 원희룡 도지사를 규탄했다. 또한 “영리병원은 그 동안 의료의 모든 것을 바꾸는 판도라의 상자”라며, “의료비가 폭등하고, 병원 노동자들은 돈벌이로 몰리고, 제주도민 뿐 아니라 전국의 국민이 수입이 적거나 많거나 같은 취급을 못 받게 된다.”고 말하며 영리병원의 폐해를 주장했다. 또한 10년 전 공청회를 온 몸으로 막았던 의료노동자들이 영리병원이 철회되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민 운동본부 공동대표 김덕종 본부장 역시,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리병원은 지옥”이라며, 어제 민주노총의 대표자들이 원희룡 도지사 퇴진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투쟁은 들불처럼 번져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4. 건건강과 대안 변혜진 상임 연구위원은 “원희룡 도지사가 국내 의료체계에 전혀 영향이 없으며, 단 하나의 영리병원이라고 했지만, 이는 거짓”이라며, 병원 자본과의 뒷거래가 영리병원 허가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제주에서 영리병원이 허가된다면, 삼성과 현대와 같은 재벌 병원들에게 영리 목적의 운영을 합법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원희룡 도지사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지된다고 밝힌 것 역시 거짓”이라며, “영리병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난 구멍이 뚫리고, 또한 병원 자본 일부의 주장인 고급진료가 허용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리병원의 호주머니로 재정이 들어가게 된다.”며, 이후에는 민간보험사와 병원이 결탁해서 공공의료를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며,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이 오로지 어떻게 호주머니를 채울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 영리병원의 효과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운동과 제주영리병원 투쟁이 직결되어 있음을 호소했다.   5. 제제주대병원의 약사인 의료연대 제주지부 양연준 지부장은 “원희룡 도지사가 제 2, 3의 대책을 마련해서 확실히 내국인 진료를 막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말하지 않고 있다.”며, 원희룡 도지사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규탄했다. 또한, 제주대병원이 녹지병원과 맺은 MOU를 언급하며, “우리 병원노동자들은 응급실 운영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안다. 최소한 의사가 다섯 명 이상 있어야 하고, 최소 1년 운영비가 20억이 넘는다.”고 말했다. “생사가 달린 환자들을 영리병원에 넘겨줘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며, 주지 않아도 될 면죄부를 영리병원에 준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응급의료 MOU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론조사위원회에서는 2008년의 병원 협회의 레포트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병원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상속하기도 쉬워진다’고 밝혔던 것 까지 검토했다. 제주도민들이 토론하며 소송비가 있어도 영리병원 불허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를 엎은 것이 원희룡 지사다.”라고 주장하며, 원희룡 퇴진을 외쳤다.   6. 마마지막으로 서울, 충북, 강원, 대구, 경주, 포항에서 모인 노동자들 역시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응급의료 MOU 업무협약서가 적힌 피켓을 부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영리병원을 거부한다’는 선언문을 제주도청에 전달했다.   7. 영영리병원을 막기 의료연대본부의 투쟁은 시작되었다. 의료연대본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민주주의의 배신자 원희룡 퇴진, 공공병원을 영리병원의 하수인으로 만든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의 응급의료 MOU파기, 제주영리병원 즉각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12.18.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2018-12-18
  •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안전하고 차별 없는 병원을 만드는 정규직전환 투쟁, 필수인력충원으로 환자는 건강하고, 노동자는 행복한 병원을 만드는 투쟁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은 11월 26일(일) 서울대병원 측과 잠정합의를 체결하고 가조인식을 진행하였다. 노동조합은 11월 9일(금), 13일(화) 양일 간 하청노동자 노동조합(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 보라매병원민들레분회)과 함께 공동파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11월 20일(화)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였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부족한 인력충원 ▲인사비리로 해고된 비정규직 해고 철회 ▲빼앗긴 복지회복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영리자회사 철수, 대한외래 영리운영 금지 등 의료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였고, 작년에 이어 또 한 발짝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2018년 내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을 쟁취하지 못하는 등 아쉬움이 많이 남는 미완의 투쟁이기도 하다.   □ 노동조합은 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점진적 확대,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인력 일부 충원, 입원병동 야간 간호인력 축소 금지 등 의미있는 합의를 해냈다. 그러나, 인력부족으로 쉬지 못한 휴무일이 1인당 20일씩 쌓이거나,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부서에도 병원은 인력충원을 거부했다. 안전한 병원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인력이 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서창석병원장은 어린이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7개월을 기다리다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마는 재활의학과 검사실에도, 혼자서 야간근무를 하며 어린이 환자를 보는 위험천만한 영상의학과 검사실에도 인력배정을 거부했다. 서창석병원장의 진료과인 산부인과에 간호사 부족으로 의료사고 직전까지 가는 병동조차 인력을 배정하지 않았다.   □ 노동조합은 차별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였다. 정규직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차별적인 별도직군의 임금을 받고, 그 임금조차도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던 임상시험센터 연구코디네이터에 대해, 별도직군 폐지를 합의하였다. 핵심 요구안이었던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전환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을 합의하지는 못했다. 대신 본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승계(전환채용)한다는 2017년 노사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비정규직 당사자 대표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기구 합의 전 일방적으로 자회사 등의 가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   □ 노동조합은 상식적인 병원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였다. 서울대병원은 정년이 65세인 의사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정작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깎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합의로 불합리한 임금피크제 자체를 폐지하지는 못했지만, 저임금노동자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더라도 일정금액 이하로는 깎이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일방적인 취업규칙 개악으로 3일장도 치를 수 없었던 조부모 및 외조부모의 사망에 대하여, 3일 간의 청원휴가를 회복하였다.   □ 이외에도 노동조합은 정부가이드라인 수준의 임금인상(총액 대비 2.6%), 병원이 어린이환자 의료비 경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과 이와 관련한 정부의 공공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합의하였다.   □ 2018년 파업투쟁은 원하청 공동파업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투쟁이었다. 9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700여 명의 서울대병원 원하청 노동자들이 서울대병원 적폐청산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그 힘으로 즉각적인 승리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미완의 투쟁이었다. ‘어떻게 청소나 시설하는 분들이 서울대병원 직원이 될 수 있나’, ‘서울대병원은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니다’라는 식의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병원 집행부에 맞서 자회사 일방 전환을 막아내었으나, 2018년 내 직접고용을 쟁취하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인사비리로 해고된 비정규직 해고 철회,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직영전환,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철수 등도 이번에 합의에 담지 못한 채 향후 과제로 남았다.   □ 노동조합은 올해 투쟁으로 적폐청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노동조합이 아무리 근거 있게 인력충원의 필요성을 제기해도,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와 노동시간 단축을 선언해도, 인사비리를 위해 허위사실을 작성했다는 양심고발이 있어도,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직영전환에 대한 환자보호자들의 요구가 명확해도, 서창석병원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작년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창석병원장 퇴진 서명에 함께하면서 힘을 실어주셨음에도 적폐병원장을 퇴진시키지 못해 오늘의 미흡한 결과를 부른 것 같아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 향후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가결되면 병원과의 조인식이 진행된다. 노동조합은 파업 기간에 서울대병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들을 알려내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드렸다. 파업이 마무리되어도 이 약속은 유효하다. 당장 11월 30일부터 이어지는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위한 투쟁부터 시작해서, 남은 2018년, 이어지는 2019년에도 열심히 투쟁할 것이다.
    2018-11-27
  • 두 차례 경고에도 무기한 파업 초래한 서창석병원장 서울대병원 망가뜨릴 셈이면 나가...
    두 차례 경고에도 무기한 파업 초래한 서창석병원장 서울대병원 망가뜨릴 셈이면 나가라   두 차례 경고파업에도 서창석병원장 수용안 전무 오늘부터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무기합 파업 돌입 서울대병원 망가뜨리는 적폐병원장 퇴진 서명 재개 22일 서울대병원 이사회에 서창석병원장 해임건의안 상정하라     □ 11월 20일(화) 오전5시부터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였다. 노동조합은 노동시간 단축, 부족한 인력충원,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철회, 빼앗긴 복지 회복, 의료공공성 강화, 인사비리로 해고된 비정규직 해고 철회, 교대근무자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11월 9일, 13일 두 차례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 노동조합은 필수유지 업무 대상자를 제외한 500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 출정식을 진행하며 해결되지 않고 있는 병원 적폐에 대해 알려냈다. 조합원들은 1층 로비를 채우고 2층 로비에도 자리를 잡았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김진경 지부장은 “2년 5개월 동안 서창석 병원장이 무엇을 하였는지 모르겠다”,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에도, 환자들의 절실한 요구에도 귀를 막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 이날 발언한 서울대병원 조합원은 2014년에 대학 졸업하고 바로 서울대병원에 입사했는데 “어떤 복지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얼떨떨하게 들어왔는데 내 앞에 취업규칙 변경동의서가 놓였다”, “아무 것도 모르는 저에게 저 스스로 내 복지를 없애는 서명을 하라고 했었다”며 병원의 현실을 느끼고 당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하였다. 빼앗긴 것도 돌려주지 않고 수용안을 내지 않는 병원에 맞서 “더 좋은 병원, 더 다니고 싶은 병원, 더 사랑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자”고 결의하였다.   □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인력충원에 책임이 있는 보라매병원에서 입원환자가 경찰서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호사가 없다며 찾아달라는 것이 신고의 내용이었다. 병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례였다. 현재, 병동에서 환자보호자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잠깐만요’이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할랄식을 만들던 급식과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고, 지병도 없던 젊은 노동자가 야간노동을 하다가 사망한 병원이다. 서울대병원은 언제까지 비극을 반복할 셈인가?   □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서창석병원장에게 두 번이나 기회를 주었으나 병원장은 결국 무기한 파업 사태를 초래하였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병원이 망가지도록 놓아둘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무기한 파업을 결정하였다. 서울대병원 이사회가 서울대병원에 제대로 책임을 지려면 22일 이사회에 서창석병원장 해임건의안을 상정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서창석병원장의 의료농단 사실이 드러났을 때 2만 명이 넘는 시민들로부터 퇴진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적폐를 심화시키는 서창석병원장의 행태에 노동조합은 서창석병원장 퇴진서명을 재개한다.   □ 내일(21일)은 민주노총 총파업이 있는 날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파업대오는 내일 총파업 집회에서 서울대병원의 적폐를 널리 알려내고 제 역할 다하지 않는 서창석병원장 퇴진을 외칠 것이다. 서창석병원장은 서울대병원 망가뜨릴 셈이면 나가라.   □ 문의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박경득 상황실장 010-5228-7514  
    20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