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부소식
중요한 공지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주요소식

  • 신규간호사 죽음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신규간호사 죽음은 이전부터 예고되었던, 사회적 타살입니다.   입사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한 신규간호사가 투신한지 열흘이 지나갔다. 고인의 죽음은 대한민국 간호사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동시에, 왜 그 현실은 바뀌지 않는가 하는 무거운 질문을 남기고 있다.   고인은 ‘이브닝 근무를 가면 오후 1시에 가서 다음 날 새벽 5시에 돌아’왔다고 한다. 자그마치 8시간의 초과노동이다. 그러나 간호사들에게는 그다지 놀랍지 않은 일이다. 작년 의료연대본부가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했던 간호사의 70.8%가 조기출근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79.6%가 연장근무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중에서도 신규간호사의 초과노동은 특히 심각하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자부심이 아니라 자책감을 느껴야 한다. 고인 역시 ‘자신감 넘치던 표정이 나날이 우울해지고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변해갔다고 한다. 위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사업장들에서 최소 16.1%에서 최대 42.4%, 전체의 28%의 간호사들이 업무가 덜 익숙해서 조기출근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4명 중 1명 이상은 자신이 업무가 덜 익숙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여러 사업장에서 공통으로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오히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공통적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는 주어진 업무시간 내에 다 완료할 수 없는 과중한 업무량이 바로 그 환경이다.   고인이 근무했던 부서인 중환자실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이미 인력 부족이 사회적으로 드러났었다. 호주나 캘리포니아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사 1인이 환자 2인까지만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중증도가 높은 경우 간호사 2인이 환자 1인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은 중환자실에서도 간호사 1인이 평균 3~4인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가 갈수록 환자들의 중증도가 높아지지만 간호사 배치수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 속에서 교육기간을 고려하여 인력이 추가배치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규간호사는 자신이 프리셉터에게 짐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육기간마저도 충분하지 않은데 신규간호사는 교육이 끝나자마자 바로 여러 명의 환자를 담당하며 압박감에 시달리게 된다. 결국 많은 신규간호사들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또는 ‘이러다 큰일을 낼까봐’ 사직을 선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 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은 간호사 인력 배치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신규간호사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인력배치 대책, 중환자실 인력기준 강화는 더욱 필요하다. 환자를 위해서도, 간호사를 위해서도 인력수준 향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위에 언급된 문제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 고인에게 죄송스럽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인과 같은 고민을 안고,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을 현장의 수많은 간호사들이 있기에 더욱 무거움을 느낀다. 의료연대본부는 무급 시간외노동과 장시간 노동 근절,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선, 병원 조직문화 개선,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간호인력 배치수준 상향을 위한 활동들을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이 간호사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하여 더 다가갈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8-02-27
  • 여성노동자 모성보호강화! 태아산재인정하라!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태아산재인정 법개정 국회토론회- 제주의료원 임신노동자 15명 중 5명 유산 4명 선천성심장질환아 출산 - - 1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산재인정 대법원 계류중 - 임신한 노동자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야 -     1. 오늘(2/27)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는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관한 국회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2009년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임신 중인 간호사 15명 중 다섯명이 유산하고, 네명이 선천성심장질환아를 출생했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현재 이 사건은 산재인정에 관한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2. 오늘 발제를 맡은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이현주 교수는 ‘아이를 낳고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삶’으로의 저출산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얘기하는 문재인정부에서 직장내 임신노동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대책이 빠져있음을 지적했다.   3. 직장가입자의 임신결과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산, 유산 등 분만을 제외한 경우에 해당하는 인원은 07-15년동안 총 191만명 중 33만명이나 되었고 이는 17.5%에 해당하였다. 특히 교대근무, 야간근무,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자연유산, 조산, 태아발육 지연 등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며, 야간근무자는 주간근무와 비교했을 때 자연유산율이 3.3배가 증가했고 교대근무자는 비교대 근무자와 비교했을 때 3.3배 자연유산율이 증가하였다는 조사가 있다.   4.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신한 노동자와 태아 모두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으며, 모체와 태아를 자연적인 통일체로 인정하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태아가 해당 근로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함을 제기했다.   5. 고용노동부 주평식 과장은 위와같은 문제제기에 동의하며 이는 국가의 모성보호(헌법 제 36조 제 2항), 여성근로의 특별한 보호(헌법 제 32조 제 4항)를 강조한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다고 얘기했다. 이후 임신중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입법발의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6.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은 산재인정 뿐 아니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이야기했다. 지금도 개인동의서를 받아 임산부에게 야간근무를 시키고, 하혈을 하는 임산부에게 근무를 강요하는 현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충원과 임산부와 교대근무자에 대한 기준노동시간 단축을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10년을 기다린 제주의료원 태아산재인정이 더 이상 시간끌지않고 인정되어야하며, 하루빨리 법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7. 이날 토론회에서 유의미한 문제의식과 대안들이 오고간만큼 하루빨리 여성모성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산재보험보상법이 개정되고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아픔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18.2.27.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2018-02-27
  • 또 병원사고, 목동과 밀양이 주는 경고
    또 병원사고, 목동과 밀양이 주는 경고 또 병원이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사고의 충격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밀양 세종병원에서 또 안타까운 39명의 생명이 화재로 희생됐다. 인간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병원에서 연달아 일어난 이 두 참사는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병원은 왜 위험한 곳이 돼 가고 있는가?     경찰의 발표내용을 보자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스트로박터 프룬디균의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었다. 핵심적인 감염경로가 발표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왜 이런 사고가 거대 대학병원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에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왜 의료인들이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했는지, 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런 행위가 용납돼 왔는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한국의 의료계는 왜 아무런 자정작용을 하지 못했는지까지 생각한다면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고는 답이 제시되지 않은 거대한 물음표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병원현장을 둘러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풀릴지도 모른다. 주사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고, 감염관리 지침이 있어도 간호사가 그대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발생한 구조는 결국 인력이 핵심 문제일 수밖에 없다. 현재 병원의 인력 수준에서 손 씻기 등 감염관리를 위한 지침을 그대로 지키면 정해진 시간 안에 환자에게 해야 할 간호를 완료할 수 없다. 특히 환자와 24시간을 함께하는 간호사는 누구보다 감염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하지만 지금의 부족한 간호 인력 수준으로는 환자 간호가 지연되지 않기 위해 감염관리가 부실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의료사고의 반복은 어쩌면 예견된 일일 것이다.       "병원은 원칙이 무너지고 기본이 지켜지지 않을 때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을 죽이는 공간이 돼버린다."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 참사도 마찬가지다. 밀양 세종병원의 적정 의료인 수는 의사 6명, 간호사 35명이다. 그러나 참사 당시 밀양 세종병원의 의료인 수는 의사 3명과 간호사 6명, 간호조무사 17명에 불과했다. 법률상 갖춰야 할 적정 인원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탈출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들의 피난을 충분히 돕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적정 의료인력만이라도 확보하고 있었다면 적극적인 초동대응이 가능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냐는 물음이 던져지는 것은 당연하다. 불법 증축으로 대피로를 확보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병원 경영진의 행태는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자연스러울 지경이다.     병원은 원칙이 무너지고 기본이 지켜지지 않을 때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을 죽이는 공간이 돼버린다. 병원들은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 병동 회전률을 높이려고 안정이 더 필요한 환자들을 빠르게 퇴원시키고 신규환자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병동에 환자가 빠지지도 않았는데 신규환자들은 계속 들어오고 간호사들은 전산에 입력된 공식적인 환자 수보다 더 많은 환자를 돌보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인력 기준은 상시로 지켜져야 함에도 인증평가 때만 지켜지고 인증평가가 끝나고 난 뒤에는 관리 감독이나 강제하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어지기도 한다.     잇따라 발생한 두 건의 병원 참사는 어쩌면 한국사회에 던져진 마지막 경고일지 모른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병원조차 병원의 이윤, 경영 성과, 효율 등의 잣대로 재단할 때 얼마나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는지 이제는 돌아봐야 할 우리 사회의 골든타임이다. 인력 기준에 미달하는 병원들은 간호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병원에 환자들을 전원시키거나 인력을 바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의료기관인증을 취소하거나 하는 등의 강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해야한다. 병원노동자들도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들도 불안감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병원이 돼야 한다. 인력 기준 강화 및 강제요인 마련과 철저한 관리 감독, 효과적인 인력공급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촉구하는 이유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8-02-01
  • 서울대병원 합의의 의미, 차별을 넘어 역사를 만들다
    서울대병원 합의의 의미, 차별을 넘어 역사를 만들다서울대병원분회 파업으로 581명 정규직 전환 합의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파업 3일차인 12월 13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이 합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공공성 확대, 간호인력 노동조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내용은 ‘정부 가이드라인’과 ‘공공병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상회한다.         무기계약직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번 합의로 당장 2017년 내에 298명, 이후 2019년 1/4분기까지 직접고용 비정규직 총 581명의 정규직화를 쟁취하였다. 무기계약직(130시간 이상)을 전일제(209시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무기계약직 역시 정규직 전환의 대상임을 확실히 했다. 다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 6개월 미만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내부절차(공개채용이 아닌)를 거쳐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환대상과 전환방식에서 정부가이드라인과 이전에 합의한 병원사업장들의 합의내용을 상회하여, 정규직 전환의 더 많은 가능성을 열었다.   병원 측은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581명이라 하면서 정작 정부에 정규직 전환 정원은 337명만 요청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탈락자, 즉 해고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파업을 단행했다. 그 결과,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울대병원분회 파업 3일차 병원내 행진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고용승계(전환채용) 합의   서울대병원분회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초석도 다졌다. 본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승계(전환채용)하되, 정규직 전환방식은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협의기구는 2018년 1/4분기 내에 구성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투쟁의 결과   이번 합의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는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없는 정규직화’ 기조 하에 노동조합이 투쟁한 결과다. 다른 병원 사업장, 공공기관 사업장에 모범이 되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투쟁을 긍정적으로 이끌 계기가 된다.   정부와 사측에 비정규직 확대 책임이 있음에도 채용절차를 강조하면서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는 지금, 정규직이 앞장서서 파업을 진행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 희망적이다.   서울대병원분회는 2007년 공공부문 최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합의를 한 이후, 이번 합의 전까지 이미 615명의 정규직 전환을 이뤄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정부나 사측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쟁취해야 하는 것임을 역사로 증명한 셈이다.                    ▲서울대병원분회 파업 3일차 출정식 참석 조합원       간호사 첫 월급 36만원 건 5년간 체불임금으로 지급   서울대병원분회는 의료공공성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첨단외래센터에 관한 합의도 쟁취했다. 병원이 환자회송 현황 및 2004년 외래진료 점진 축소 노력 관련 합의 이행사항을 노사협의회에 보고하도록 합의했다. 국공립병원으로서 의료전달체계 정립에 노력하도록 노동조합이 감시한다. 또한 배치전환시 교육보장,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합리화(N-OFF-9A 금지), 야간 간호인력 충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치활용 등을 합의하여 간호인력 노동조건 개선과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끔 했다. 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된 간호사 첫 월급 36만원 건은 5년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교육을 근무로 인정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울대병원분회 파업 3일차 병원내 행진         서창석병원장 퇴진 등 의료적폐 청산 투쟁은 지속   서울대병원의 인적‧제도적 적폐청산도 이번 서울대병원 파업의 주요 요구였던 만큼, 파업은 끝났지만 서창석 병원장 퇴진을 포함한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은 지속한다. 또한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계기로 새로운 차별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8년 초부터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달성했을 때 비로소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서울대병원’은 완성된다.       서울대병원분회를 포함하여 의료연대본부는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공공성 쟁취, 의료적폐 청산을 위한 투쟁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투쟁으로 실현할 것을 결의한다.      
    2018-02-01
  • 서울대병원 무기한 2차 총파업 돌입
    서울대병원 무기한 2차 총파업 돌입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12월 12일부터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대병원분회는 필수유지 업무 대상자를 제외한 4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1차 파업을 진행한 서울대병원분회는 주말을 통해 서울대병원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병원 측은 무기한 파업을 앞두고도 타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분회의 요구는 1차 파업 때와 동일하다. 부정부패 및 인적 적폐청산/ 안전하고 평등한 병원을 위해 비정규직 1600명 정규직 전환/ 수술건수 검사건수에 연동되는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저질 외주급식 직영전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철수/ 외상센터 및 화상센터 운영/ 불법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신입직원 임금 삭감 및 강제 복지삭감 복원/ 간호사 월급 36만원 등 노동자 쥐어짜기 중단/ 시립보라매병원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전속제도 중단/ 인력 충원 요구를 하고 있다. 사측은 현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답변을 내어놓은 것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경우, 1단계 전환기관인 서울대병원의 전환 기한이 올해 연말임에도 타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병원의 태도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대규모 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키우고 있다.           분회는 12일 9시 30분 본관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진행한다. 또한 11시 서창석병원장 즉각해임 촉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창석 병원장 이사회 해임 안건 상정’ 촉구를 위한 서울대학교 이사장 규탄 집회 및 선전전을 파업 일정으로 진행한다.
    201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