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시는 돌봄 책임 외면 말고 원청교섭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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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시는 돌봄 책임 외면 말고 원청교섭 나서라”

관리자 2026-08-12 조회수 6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9566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3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18주년 요양보호사의 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돌봄노동자와의 원청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본부는 돌봄의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 최저임금 대폭 인상, 유급병가 보장, 재가요양보호사 최소근무시간 보장 등을 핵심 요구로 제시하며, 서울시가 돌봄정책과 시립요양시설 운영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여는말에서 통합돌봄 시대의 핵심 과제로 돌봄 공공성 확대와 노동조건 개선을 제시했다. 박경득 본부장은 민간에 맡겨진 돌봄서비스가 인력난과 열악한 환경, 부실한 관리 문제를 낳고 있다며 공공돌봄서비스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1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의 어르신을 돌보는 현실에서 사고 책임만 개인에게 돌리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했다. 안전한 돌봄을 위해서는 인력 확충과 인력기준 상향이 필요하고, 돌봄노동자가 책임의 무게에 맞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기본급을 최저임금의 13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급병가와 재가요양보호사의 최소근무시간 보장을 돌봄 지속성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제기했다.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돌봄 지속 가능성의 문제로 짚었다. 고기석 수석부위원장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요양보호사가 전체 돌봄노동자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지만, 저임금과 열악한 일자리라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설 교대제 노동자는 여전히 1명이 10명 이상의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가 많고, 방문요양보호사는 월 임금총액이 낮아 공공 영역보다 민간기관 소속 노동자의 처우가 더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과 통합돌봄을 예산과 인력 확충 없이 노동자 책임으로 떠넘겨서는 제도가 지속될 수 없다며, 인력배치 기준 개선, 업무강도 완화를 위한 시설·장비 도입, 민간위탁 요양시설에 대한 공공책임 강화와 공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숙자 하나케어센터분회 분회장은 현장발언에서 요양시설 노동의 구체적 업무와 인력부족 문제를 중심으로 발언했다. 김숙자 분회장은 요양보호사가 식사, 목욕, 이동, 배설 지원을 맡고 밤낮없이 어르신 곁을 지키지만, 부족한 인력 탓에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분한 인력이 있다면 세심한 돌봄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시간에 쫓겨 일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이 어르신 안전과 돌봄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겪어도 참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남아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숙련 노동자는 현장을 떠나고 신규 인력은 유입되지 않아 인력부족이 심화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요양시설 인력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노동자 보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은 방문요양보호사의 불안정 노동 문제를 부각했다. 정찬미 협회장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긴 지 18년이 지났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문요양보호사는 이용자 사정이나 기관 변경에 따라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다시 대상자와 기관을 찾아야 하는 구조에 놓여 있으며, 이런 고용불안 때문에 젊은 층 유입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돌봄 수요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늘고 있지만 자격증을 갖고도 현장에 들어오지 않는 인력이 많아 향후 돌봄 공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안으로 표준임금매뉴얼 마련, 이용자 사정으로 일이 중단될 때 휴업수당 지급, 하루 최소 5시간 근로시간 보장, 이동시간의 근무시간 포함, 이용자와 보호자 교육 의무화, 방문요양보호사의 경력 인정과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통합돌봄 체계에서는 요양보호사가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어르신 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의료·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재가돌봄 전문가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복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분회 분회장은 서울시가 시립요양시설의 실질적 책임 주체라는 점을 전면에 세웠다. 이은복 분회장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식사와 목욕, 배설, 이동, 정서 지원을 담당하며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지만, 부족한 인력 속에서 더 많은 업무를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몸이 아파도 동료에게 부담이 될까 쉽게 쉬지 못하고,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 감정노동을 견디는 현실에서 돌봄노동자의 권리는 뒤로 밀려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시립요양시설의 주인으로서 운영을 위탁했다는 이유로 책임까지 넘길 수 없으며, 현장의 노동환경이 무너지고 돌봄의 질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원청 사용자로 교섭에 나서는 것이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장은 공공돌봄 인프라 해체 문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요구를 제기했다. 오대희 지부장은 18년 동안 돌봄노동자가 필수적인 영역에서 일해 왔지만 저임금, 낮은 사회적 평가, 열악한 노동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간 중심 돌봄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고, 정규직 월급제와 유급병가 보장을 통해 안정된 공공통합돌봄 모델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시장논리와 실적 경쟁을 앞세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하면서 돌봄이 다시 민간시장에 맡겨졌고, 공공돌봄의 기반은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통합돌봄 시대에는 공공 인프라가 지역사회 돌봄의 거점이 돼야 한다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앞으로 원청교섭 요구, 인력기준 개선 투쟁, 유급병가와 최소근무시간 보장 요구를 병행하며 어르신이 안전하게 돌봄받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