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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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투쟁속보10-성원개발분회
    속보10-성원분회
    2009-07-08
  • 투쟁속보09-성원개발분회
    속보-성원분회
    2009-07-08
  • 노동시민사회단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평가 및 제도개선 요구안
    노동시민사회단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평가 및 제도개선 요구안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다소간의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연착륙’한 것으로 평가하며, 몇몇 수량적 지표를 근거로 스스로를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이러한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제도 시행 전에 경고하고 우려했던 문제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 동안 고스란히 드러났으며,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땜질 식 처방으로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 될 수 없음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적 실패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나라가 불효자’를 만드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수요공급 정책의 실패   : 요양서비스 질은 뒷전, 불법과 편법의 온상이 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는 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 모든 물적, 인적 인프라가 당초 예상과 달리 충분히 공급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요양보호사 필요인력을 5만 명으로 추계했으나 실제는 45만 명이 배출되었고, 1600여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계했던 재가 요양기관은 13000개가 넘게 설립되는 등 과잉공급에 따른 문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요양보호사 및 재가요양기관의 7~8배가 넘는 과잉공급은 모두 정부의 수요공급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교육기관 난립: 부실교육과 불법자격증, 8배가 넘는 요양보호사 과잉배출로 이어져 최근 불법자격증 문제로 900여명이 넘는 교육원과 교육생이 입건되었고, 이 중 7명은 구속되었다. 이한 불법자격증 문제는 정부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제도시행 전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 주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지정제로 할 것을 요구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육기관의 난립은 요양보호사 교육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무시했다. 결국 전국에 1000여개 넘는 교육기관이 세워졌고, 교육기관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종 불법, 편법을 동원해 교육생 모집에 열을 올렸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의 교육은 부실해 졌고, 요양보호사는 당초 필요 인력의 8배가 넘는 인원이 배출되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실업자 자격증으로 전락했다. 요양기관 난립: 부당청구, 부정수급 등 보험재정 누수 및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요양기관 설립을 허용했다. 일정한 시설요건과 요양보호사 3인만 고용하면 누구나 재가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전국에 13000여개의 재가요양기관이 난립했고, 재가요양기관의 과당경쟁과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과 편법이 만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의 난립은 정부의 관리감독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요양기관들의 불법, 편법 행위가 더욱 용이하도록 만드는 조건이 되고 있다. 이는 부당청구, 부정수급 등 보험재정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및 올해 요양기관 204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164개 기관에서 부정행위가 적발 되었다. 조사기관의 80%이상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부정한 기관운영이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정부의 통제기능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다. 부정행위의 일반화는 대상자 사례관리 및 요양보호사 교육에 힘쓰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요양기관들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요양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 서비스 질 저하 및 제도 불신으로 이어져   공단 인력 부족: 과로로 인한 유산, 입원 및 제도불신으로 이어져 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요양기관들이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인정신청, 재신청 등을 반복하고 있어 인정조사량이 무한정 늘어나고 있다. 인정조사의 폭주로 인하여 공단 요양직원들은 2인 1조로 인정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대부분 1인이 인정조사를 하고 있다. 이는 인정조사의 전문성, 객관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제도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공단 요양직원들은 1인 출장 조사로 인하여 성추행 및 신변위협으로 불안에 떨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는 유산 및 입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에 대한 이용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대부분의 이용지원은 재가 민간기관에게 일임되어 있다. 요양보호사 노동권 박탈: 서비스 질 저하 및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대량 양산으로 이어져 요양보호사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노인복지법상 요양시설의 경우 노인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 시에는 요양보호사 1명이 10명에서 많게는 20명이 넘는 노인을 돌보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요양기관이 직접채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시립 요양원조차 요양보호사를 파견 등 간접고용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저임금과 요양서비스 질 유지를 위한 교육 및 관리감독의 소홀로 이어지고 있다. 재가요양보호사들은 시급제 노동자로 한 달 60~70만원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각종 성희롱 및 산재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처럼 정부가 자랑하는 10만 일자리 창출의 실상은 대량의 저임금 비정규직 요양노동자 양산인 것이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은 대상자 유치를 위한 요양기관의 압박과 이용자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노인 케어보다는 보호자의 청소, 빨래 및 김장, 밭일 까지 떠 맞고 있다. 대분의 등급인정자가 신체능력 불균형으로 인해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된 것인데, 가사지원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원함에 따라 오히려 대상자들의 잔존 능력을 상실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높은 비용부담, 부족한 예방서비스 : 요양서비스 이용 장벽 및 증세 악화로 이어져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는 노인인구의 3.9%이다.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 중 약 22%가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소득이 전무하다시피 한 노인들에게는 여전히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등 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현행법에 명시되어 진작부터 이행했어야 하는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50%경감을 주요한 성과인양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자가 2만명에 불과하며 요양시설 이용 시 비급여를 포함하여 한 달에 35~40만원(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인용) 정도를 부담하여야 한다. 경제위기를 온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한 달 35~40만원의 본인부담금은 여전히 요양시설 이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던 방문목욕이나 방문간병 서비스(지자체 제공)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에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요양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이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또한 여전히 4, 5등급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노인복지서비스와 예방서비스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있다. 정부는 4등급과 5등급 노인은 복지예방등급으로 분류되어 지방자체단체에 의해 예방적 서비스를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예방 서비스의 실체의 부재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실질적인 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노인들은 증세가 악화되어 등급 내로 진입하여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상식 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제 5의 사회보험? 정부는 없고 시장질서만 난무! 현재 전체 요양기관 중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요양시설은 2.9%, 공공재가기관은 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법인 및 개인 등이 운영하는 민간기관이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시장의 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원리의 핵심은 공급구조의 이윤추구에 있다. 이는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을 시장화 하는 근거로 자리 잡을 것이며, 정부는 국민이 낸 보험료를 동원하여 이러한 시장이 형성되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긍정적 반응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정착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도 시행 초기에 없던 제도가 생겨남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다.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을 요양기관들의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어 요양기관이 필요한 서비스를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받는 것이 아니다. 지역, 소득의 차이와 상관없이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의 이러한 궁극적 기대가 정부가 만들어 놓은 시장질서 속에서 외면당할 때, 정부는 국민들의 더 큰 분노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땜질 식 처방으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문제를 축소하고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부실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기관 지정제 및 자격시험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1000여개가 넘는 교육기관 난립의 문제와 이미 45만명 이상 배출된 요양보호사의 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또한 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우수요양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15,000여개에 이르는 요양기관 전체의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 5의 사회보험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교육기관과 요양기관의 개설 자격 제한하고 공공요양기관을 확대하라! - 교육기관 및 요양기관의 난립과 과당경쟁, 이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및 재정누수,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 개설에 따른 공공적 기준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 및 요양기관의 개설 자격을 지자체 혹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해야 하며, 최소한 요양시설은 개인 혹은 영리법인이 개설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공요양기관을 확대하여 공공부문이 장기요양보험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설과 인력수급을 지금처럼 민간시장경쟁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계획에 따라 진입통제와 관리를 해야 한다.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 도입하라!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서비스의 계획 수립, 연계, 사례관리, 평가 등의 공공적 사무를 담당할 기관이 전무하다. 따라서 대상자의 필요에 의한 서비스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필요에 의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시군구별로 장기요양센터를 설립하여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계획 수립,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와 연계, 사례관리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급여 대상 확대하여 경증 노인에게 예방 서비스 제공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명실상부 전 국민의 요양부담을 줄이기 위한 요양보험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급여대상을 요양등급 5등급으로까지 확대해야 하며, 특히 4등급 또는 5등급의 경증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예방과 재활 중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 부담을 현행 20%에서 보다 확대해 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국민부담 증가시키는 본인 부담율을 인하하고 비급여 통제 방안 마련하라! 국민부담 증가시키는 본인부담율을 인하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상위 계층의 본인부담을 없애고 법정 본인부담율을 10%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요양시설의 식대 급여화 및 비급여 남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 및 공단 요양 담당 인력 확대하고 요양기관 관리감독 방안 마련하라! 정부는 신고포상제를 중심으로 요양기관의 불법행위를 막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전체 요양기관에 대한 일상적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부당청구와 부당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지자체 및 공단의 요양담당 인력을 확대하야 한다. 요양기관의 인력기준을 강화하여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요양보호사 실업문제를 해결하라! 요양보호사 1명이 10~20명의 노인을 돌보는 방식으로는 서비스 질을 언급할 수 없다. 최소 근무인력 1명당 3명의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재가요양기관은 현행 요양보호사 3인 이상 채용기준을 최소한 상시근로 5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영세요양기관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 또한 요양노동자의 고용형태 및 수에 따라 요양보험수가를 차등지급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서비스 인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30만명이 넘는 요양보호사의 실업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 재교육 방안마련하고 요양보호사 근로조건을 개선하라! 현행 법상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2년에 8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그나마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보수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보수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요양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도록 하여 요양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요양기관에 만연한 요양보호사 파견제도를 철폐하고 요양보호사 직접고용 원칙이 바로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가요양기관의 월급제를 도입하고 요양보호사에게 근로기준법 및 산재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9년 7월 1일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공동주최 단위 이하 연명)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복지연대, 병원노동자 희망터,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윤보다인간을,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참여연
    2009-07-06
  • MB 의료민영화 악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대표 100인 선언 기자회견
    MB 의료민영화 악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대표 100인 선언 기자회견    ■ 일시 2009. 6. 24일(수) 오전 10시 ■ 장소 국회 본청 앞 ■ 진행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사무처장 ■ 발언 기자회견 취지발언 조경애 건강연대 운영위원장 정당대표 발언 1 민주당 강기정 대표 비서실장 정당대표 발언 2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정당대표 발언 3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시민단체 발언 1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시민단체 발언 2 정미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보건의료인 발언 송미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노동조합 발언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민주당 전혜숙 의원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송환웅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국회 앞 선전캠페인 -. 일시 :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MB 의료민영화 악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대표 100인 선언문 이명박 정권의 탄생과 함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크게 훼손되었고, 온라인·오프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했으며, 집회·결사의 자유는 경찰 버스에 의해 봉쇄 당하고 곤봉과 방패에 유린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사회각계의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목소리가 드높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은 뒤로 한 채 오히려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법 제도화하고, 특권층을 대변하고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제도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민의 열망을 배반한 채 각종 악법을 처리하기 위해 열리는 여당만의 단독 국회는 결국 국민들의 더 큰 분노를 낳을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작년 촛불항쟁을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확인하고도, 다시금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되풀이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선진화 과제’ 확정 발표를 통해 의료기관 채권 발행, 영리병원 도입과 ‘MSO(병원경영지원회사)’와 ‘의료법인 합병’,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면 재추진을 밝히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료서비스를 경제성장의 도구로 삼으려 할 것인가! 건강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 결코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이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6월 임시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의료민영화 악법을 심의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첫째,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국민의 반대여론에 의해 국무회의에서 부결된 ‘개인질병정보 공개’를 담고 있다. 이는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정부와 여당이 재벌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 질병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시도이다.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둘째, ‘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안’은 의료기관이 상법상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써, 대형 의료기관의 시설과 설비 투자에 대해 과열경쟁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경영의 어려움에 빠져있는 중소병원의 자금 조달은 명분일 뿐이며, 결국 네트워크 병원과 대형병원에 대한 자본의 투자를 열어주는 것이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은 경제자유구역 내 방송광고 허용과 의약품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및 면제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 영리병원에 대한 무리한 특혜는 결국 의약품 시장과 의료제도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과 보건의료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병원을 자본의 투입과 증식 수단으로 전락시켜 의료비 폭등을 불러오고, 민간보험회사에 대한 특혜와 규제완화를 통해 건강보험의 붕괴와 당연지정제 폐지를 가져올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민간보험은 규제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병상의 확대와 지역병원에 대한 공적 재원의 투자를 통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의료민영화 저지 100인 선언’ 참가자 일동은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경제위기 시기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비를 올리고 건강보험을 파탄내는 의료민영화가 아닌 국민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재벌 대형 병원과 보험사 등 소수 특권 계층을 위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고, 다수 국민들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활동에 모든 참여 단체와 시민들의 힘을 모아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2009년 6월 24일 MB 의료민영화 악법저지 1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시민사회단체 금민(사회대안포럼 운영위원장), 김진현(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김창보(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김태호(인연맺기운동본부 대표), 류정순(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명숙, 민선, 이정인(인권운동사랑방 상임), 배미영(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대표), 배연창(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신종원(YMCA시민중계실 실장), 안효상(사람연대 중앙위원장), 임미자(의료소비자시민연대 대표), 임종대(참여연대 대표), 정미화(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장은숙 회장, 송환웅 수석부회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조경애(건강연대 운영위원장,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지역․ 복지단체 김형돈, 성광진, 이동규, 이현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민동세(광진주민연대 대표), 박혜경(구로건강복지센터), 배강원(위례지역복지센터 대표), 우석균(성동건강복지센터 대표), 유호근(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사무국장), 이상이, 최병모, 이태수 공동대표(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은일(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 肌Т潤맛�운영위원장), 조경민(마포희망나눔 대표), 조흥식(관악사회복지 대표) 환우회단체 김경애(환우회사랑방), 김현호(환자복지센터 대표), 안기종(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양현정(기스트환우회 대표), 이은주(에이즈감염인협회kanos 사무국장), 최성철(암시민연대 사무국장), 정은경(혈관질환자단체 대표), 유정무(혈관기형환우회 대표) 보건의료 김영순(기독청년의 회장)김은하(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 집행위원장),김일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회장),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회장), 김철신(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 사은희(부산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서대선(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회장), 송미옥(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신영전(건강연대 정책위원장), 임석영(행동하는의사회 대표), 주영수(노동건강연대 대표)),) 홍하일(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대표) 임종한(한국의료생협연대 상임대표) 이정찬(안성의료생협 이사장) 경창수(안산의료생협 이사장 김조년(대전민들레의료생협 이사장) 신승원(서울의료생협 이사장) 장옥희(원주의료생협 이사장) 송일수(인천평화의료생협 � 鵑瑛� 하성주(성남의료생협 이사장) 박훈식(용인해바라기의료생협 이사장) 김권희(전주의료생협 이사장) 김창성(청주의료생협 이사장) 김윤태(함께걸음의료생협 이사장) 노동․ 농민 김덕윤(전여농 회장), 박의규(한농연 회장) 정광진(전국노동자회 운영위원장), 한도숙(전농 의장)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김경자 부위원장, 배강욱 부위원장, 신승철 사무총장, 김도환(공공운수연맹 위원장), 김지수(대학노조 위원장), 김한성( 교수노조 위원장),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남궁현(건설산업연맹 위원장), 문공달(민주일반연맹 위원장), 박상은(서비스연맹 위원장), 박흥식(IT연맹 위원장), 손영태(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상진(화학섬유연맹 위원장), 이영원(공공노조 위원장), 이혜선(공공연구노조 보사연지부 지부장) 이찬배(여성연맹 위원장), 정갑득(금속노조 위원장), 정용건(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정진후(전교조 위원장), 최상재(언론노조 위원장), 하우영(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김동만 부위원장, 문진국 부위원장, 이상원 부위원장, 설인숙 부위원장, 백헌기 사무총장, 구춘송(한국공무원연맹 위원장), 권영덕(섬! 유유통노련 위원장), 김동철(광산노련 위원장), 김주영(전력노조 위원장), 김주익(자동차노련 위원장), 김현중(철도산업노조 위원장), 문진국(전택노련 위원장), 방동식(해상산업노련 위원장), 변재환(금속노련 위원장), 양병민(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배정근(공공연맹 위원장), 백영길(식품산업노련 위원장), 유제욱(사립대학노련 위원장), 유영철(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 이광주(출판노련 위원장), 이대규(연합노련 위원장), 이항구(체신노조 위원장), 전영길(담배인삼노조 위원장), 조민근(연세의료원노조 위원장), 조영철(외기노련 위원장), 조용수(고무산업노련 위원장), 최두환(정보통신노련 위원장), 최봉홍(항운노련 위원장), 최승성(아파트노련 위원장), 최재준(의료산업노련 위원장), 한광호(화학노련 위원장), 정당 민주당 정세균 대표, 김진표 최고의원, 박병석 정책위의장, 강기정 대표비서실장, 최영희 정조위원장, 전혜숙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곽정숙 의원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유원일 의원, 이용경 의원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사회당 최광은 대표  139! 인 선언 참여   
    2009-07-01
  • <보도자료-대구지부> 영리병원반대 공공의료확대를 위한 의료연대 대구지부 기자회견
    - 영리병원 도입 반대, 의료민영화 폐기하라! - 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병원 간병료를 건강보험 적용하라! - 실업자와 지역건강보험 장기체납세대에 대해 무제한 건강보험 적용하라! - 환자보호자 식사비 할인하고, 환자 식재료 우리농축산물 사용하라!     ○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정부와 제도언론의 희망섞인 발표와는 달리 서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다. 안정적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실업자와 자영업자의 도산은 증가하고, 건강보험 체납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 튼실한 사회안전망의 결여로 그 어떤 실질적 보호장치도 없는 가운데, 노동자, 서민들의 생활고는 높아만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정권은 전국민건강보험을 뿌리 채 흔들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영리병원허용, 의료채권발행,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가난한 서민들을 더욱 공포로 내몰고 있다. ○  한편 병원들은 아직 영리병원 허용이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상급병실 확대 등 돈벌이 의료를 위한 무한질주를 하고 있다.  EMR, ERP 등 업무전산화와 병상회전율 증가로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과 외주용역의 증가, 야간근무 업무량 증가 등 병원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살인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병원노동자들은 법정휴가나 안정된 식사시간확보 조차 어려운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사용자는 외국에 비해 1/3도 되지 않는 인력으로 무조건 높은 의료서비스 질을 강요하고 있다. 정말 좋은 병원이 되려면 병원인력이 늘어나야 한다. ○ 대구시 또한 이명박 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부합하여 돈벌이 의료를 노골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지금 병원들은 민간병원 공공병원 할 것 없이 돈벌이로 치닫고 있다. 전체 병상 과잉은 아랑곳 않고 자본을 끌여 들여 무분별한 병상확대와 증축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경북대 병원의 칠곡 제2병원 1000병상 규모확대를 비롯해 대구가톨릭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병원도 몸집불리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선전하고 있는 ‘메디시티 대구’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의료서비스 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ㅇ이명박 정부는 환자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마저 경제논리로 접근하여 신규직원 임금삭감, 인건비 축소 등을 강제하여 병원인력 외주용역, 비정규직 확대, 정규직 인력감축 등 오로지 수익창출만을 위한 병원경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경북대병원장은 이런 분위기를 악용하여 09년 교섭조차 차일피일 미루며 의료공공성과 병원인력 요구가 담긴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ㅇ 우리나라 가계지출 중 의료비는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국가들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높은 의료비로 가족 중 누구하나 중병에 걸리면 가계가 파탄나는 상황이다. 특히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은 환자들의 병원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키고 있다.   병실료는 병원의 주요 수입원이다. 입원 시 환자가 (건강보험 적용되는)다인병실을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상급병실로 입원을 했다가  며칠이 지나 다인병실로 가는 것이 병원입원 코스가 되었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입원시 상급병실 입원을 원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76.5%가 상급병실 이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 응답자 중 전적으로 혼자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환자가 30.4%, 실직상태인 환자가 23.4%였다. 보호자와 같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도 간병으로 보호자가 생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49.2%였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실업률이 높아져 가고 있는 이때 환자의 입원이 가계에 얼마나 큰 부담을 안겨 주는지 보여 주고 있다.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아 건강보험재정이 40년만에 최대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의료보장 강화에 쓰기는커녕 준빈곤층에 예산마저 깍았다.     ㅇ 1% 부자들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을 외면하고 의료마저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는 결코 이윤추구가 그 목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의 삶을 파탄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이명박 정권의 폭압적이고 반인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설문결과에서도 볼수 있듯이 입원환자 75%이상이 영리병원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의료의 공공성은 지켜져야 하며, 의료법은 보험적용 확대, 국공립의료기관 확대 등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제주도 영리병원도입 및 의료민영화정책의 중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병원인력충원 등 의료 공공성 확대를 촉구한다. 환자 보호자 선전전을 통해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알려내고 1인시위 및 전국적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또한 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망각하고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병원의 실상을 폭로하고 공공의료 강화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9년 6월 17일   영리병원도입반대 및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구지역 의료노동자 투쟁 결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0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