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부소식
중요한 공지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성명/보도자료

  • 속보8-서울대병원분회
    첨부여
    2009-06-03
  • <임단협 보도자료>울산대병원분회 보도자료
    울산대병원분회 2009년 임단협 시작 5/19 2009년 임단협 상견례 / 단체협약 81개항 개정 요구 1.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대병원분회(이하 ‘공공노조 울산대병원분회’)는 2009년 5월 19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2009년 임금과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합니다. 2. 공공노조 울산대병원분회는 지난 2월 13일 산별요구안확정을 시작으로 전 조합원 설문조사와 조직적 논의를 거쳐 4월 24일 분회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09년 요구안을 확정하였습니다. 3. 확정된 2009년 임단협 요구안은 대정부. 대사용자 요구와 임금인상요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해설 공공노조 울산대병원분회는 대정부 요구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영리병원 도입 및 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건강보험은 우수한 시스템을 갖춘 공적보험이지만, 아직까지도 건보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의료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지금은 건강보험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얼마 전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여 우리나라가 5대 공보험을 갖춘 국가로 발돋움했음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시작한 것, 제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노인질환자를 등급별로 분류해 차등 지원할 것이 아니라 노인질환자라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국유화를 통한 공공병원 확대 등 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공노조 울산대병원분회는 울산대병원이 지역에서도, 전국에서도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1년 단위 비정규직으로서 고용불안을 느끼거나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차별대우를 받는 상태에서는 노동자의 노동의욕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울산대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울산대병원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병원 내 모자라는 인력을 충원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 역시 필요한 상태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간호사들은 ‘일이 끝나면 자고 싶다’고 대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병원인력 확충은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울산대병원이 대학병원으로서 공적의료에 대한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영리병원화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모든 병원식에 우리농축산물 사용, 환자보호자에 침구 제공, 진료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의사 1인당 적정진료 수 확정 등을 요구하여 울산대병원이 명실상부한 최고의 병원이 되기 위한 요구를 내걸었습니다. 4. 공공노조 울산대병원분회는 위와 같은 조합원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쟁취하고, 울산대병원의 발전을 위해 병원측과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며, 병원측 역시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5. 또한 교섭진행상황을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귀 언론사의 공정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2009년 공공노조울산대병원분회 임단협 요구안 3-1. 대정부 요구 ■ 의료공공성 강화 -영리병원도입 반대, 당연지정제 폐지반대 등 의료민영화정책 폐지 -모든 질병의 건강보험 급여화, 병원간병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역 병상총량제 도입 등 의료기관 국유화, 공공병원확대, 의료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근무당 간호인력 법제화 등 OECD수준의 병원인력확보,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및 센터의 공적 공급체계 구축 -장기요양대상 확대 등 보장성 강화 -요양기관 인력기준 강화 등 서비스 질 개선 및 노동조건 개선 3-2. 대사용자 요구 ■비정규직 고용보장, 차별해소 -1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간접고용 비정규직 재계약 시 고용, 임금, 단협, 노동조합의 승계 -하위호봉 대상 비정규직(정규직 포함) 1년 3호봉 승급 -비정규직 시간당 급여 5,000원 이상 유지 및 5대 보험 가입 -간병노동자 산재대책수립 및 감염예방 ■고용보장 -병원의 분할, 합병, 양도, 신축 시 병원노동자 고용보장 -병원의 이전, 정리해산 시 병원노동자 고용보장 -병원의 구조, 조직개편 시 조합과 합의 -신기술 도입 시 조합과 합의 시행 -일방적 정원 축소 반대 ■조합활동 강화 -산별교섭참가 및 조합원 범위 정리 -복수노조 교섭단위 유지 및 전임자 임금보장 -조합원 교육시간 확대(8->16시간) -조합 전임자 확대 ■건강한 노동환경 -초과노동제한 및 만 40세 이상 밤근무 면제(간호사 직종) -적정인력 확보 -정년 연장(57->58세) -직장내 성폭력, 폭언, 폭행 예방 및 금지 강화 -산업안전보건 규정 강화 ■의료 공공성 -병원채권발행 또는 영리병원 전환금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및 민간보험회사와 계약금지 -병원식사에 우리 축산물사용 및 유전자변형식품 사용금지 -장애인 주차장 우천시설확보 및  보호자 침구제공 -진료대기시간 단축위해 의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산정 -환자 개인정보 보호 3-3. 임금인상요구 -기본급 7.1%(96,124원) 인상 -수당 및 복지향상 요구
    2009-06-02
  • 투쟁속보 7-서울대병원분회
    단체교섭 5,6차 보고 등
    2009-05-30
  • 투쟁속보 6-서울대병원분회
  • <보도자료> 서울대병원 2년된 비정규직 또 다시 해고
    서울대병원, 2년된 비정규노동자 07년에 이어 또 다시 해고!!   -병원장 고용약속하더니 하루만에 번복. 이후 비정규직 잇따라 해고 예상 -환자 질병정보 업무 외주로 넘겨 누출 위험   1. 2007년 2년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시키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다가 노동조합의 거센 항의와 투쟁으로  결국 계약연장 후 정규직으로 전환했던 서울대병원(이하 병원)이 올해 또 다시 2년된 비정규노동자를 해고시켰다.   2007년 5월 15일 단시간근무자로 입사하여 2년동안 의무기록실에서 챠트 스캔 업무를 하던 비정규직 의무기록사를 2009년 5월 15일자로 해고한 것이다. 더구나 서울대병원장이 5월 14일 단체교섭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쫓아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고용보장을 약속한 바로 다음날 비정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다. 또한 5월 20일자로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던 또 한명의 비정규직 의무기록사도 계약 만기를 이유로 해고했다. 2..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은 06년 환자의 진료기록이 담긴 기존 종이기록 방식(챠트)을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으로 전환하면서 종이차트를 스캔하여 광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위해 비정규직 의무기록사들을 고용했다. 그런데 5월 18일부터 이 업무를 ‘비트’라는 외주업체에 넘기고  ‘업무가 없어졌다’는 이유를 대며 ‘더 일하고 싶다’고 호소하는 비정규 노동자를 계약해지했다. 하지만 병원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던 자리에 해고 다음날부터 2년 미만의 다른 비정규직 의무기록사에게 똑같은 일을 시키고 있다. 결국 서울대병원은 업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현 비정규보호법을 악용해 열심히 일해 온  2년 이상된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으려고 해고를 한 것이다. 3. IMF이후로 급속도로 증가한 서울대병원 비정규직은 2009년 현재 1,053명을 넘어가고 있다. (직·간접 고용 포함. 2009년 3월 31일 기준. 첨부자료 3. 참조) 이들은 비정규보호법이 있다 하더라도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임금착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담당하는 업무는 정규직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해고된 의무기록사들도 처음 계약 1년동안은 6개월마다 계약하더니 이후에는 3개월→2개월→1개월 단위로 단기계약을 진행했다. 그야말로 언제 해고될 줄 모르는 기약 없는 하루살이 인생을 살게 한 것이다. 4. 서울대병원 노사는 2007년, 2008년 노사합의를 통해 2년 이상된 비정규직 노동자 4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또한 2년 미만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하지 않겠다는 고용보장과 단체협약 적용 및 근무조건 개선 등 차별시정을 합의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적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년 했던 업무를 하루아침에 ‘한시적 업무’라고 병원이 자의적으로 규정하더니 업무를 외주화하고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는 것이다. 5. 노동조합은 2005년부터 시행한 본원의 전자의무기록 전환으로 인한  외주화에 대해 외주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전산 작업시 챠트 한건당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었던 외주화로 인해 환자기록들이 광파일로 제대로 전환되지 않는 폐해를 우려, 환자기록에 대해 서울대병원의 책임있는 관리를 요구했으나 병원은 끝까지 거부하고 시행하더니 결국 보라매병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챠트에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처방지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검사 결과지와 수술기록, 간호기록등이 있다.  환자 질환의 중환 정도, 입퇴원 횟수와 기간 정도에 따라 진료기록이 복잡할 수 밖에 없는데, 챠트 한 건당 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외주업체에서는 건수를 높이기 위해 환자기록을 허술하게 전산화하는 사례가 속출했던 것이다. 결국 진료기록 유실과 누출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갈 수 밖에 없다. 6.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법을 개악시키 비정규직 확대 뿐만 아니라 평생 비정규직으로 고착하려고  하고 있다. 더욱이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외주화와 인력감축 시도는 1차적으로 비정규직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7.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서울지부(지부장 김애란)는 서울대병원이 현재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해고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복직시키고, 이들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을 하루 빨리 수립하여 단체협약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환자질병정보 누출 위험이 있는 의무기록 챠트 스캔 업무 외주화를 즉각 철회할것을 요구한다. 만약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의료연대서울지부는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