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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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하청노동자 단체행동권 말살하는 필수유지업무결정 철회하라
    하청노동자 단체행동권 말살하는 필수유지업무결정 철회하라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를 무색하게 하지마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28일 성원개발(주)에 대해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을 60%로 결정했다. 이는 서울지노위가 지난 9월2일 성원개발(주)의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에 대해 수행주체(원․하청업체)나 사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성원개발분회는 필수공익사업장인 서울대학교병원을 원청으로 시설유지보수 및 관리용역을 담당하는 노동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성원개발(주)가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님에도 필수공익사업 중 외주화된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까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공공부문에 대해 주변부업무로 규정하여 외주화하고 경영의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한 정부의 정책과 모순되는 것이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쟁의권을 제약받는 사업장이 무수히 확대될 것은 뻔한 일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업무의 유지운영 수준을 평상시의 60%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결정한 어떠한 법리적 ․ 사실적 논거도 없으며 이는 그간 보여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위원들의 비전문성과 편파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또한 결정문에 따르면 91명의 직원 중 62명을 필수유지업무 필요인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본 결정에 따라 조합원 29명이 합법적으로 전면파업을 할 경우 기존의 필수유지인력과 사측의 대체인력 규모를 합하여 평상시 인력운영 수준의 85%인 77명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사용자와의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한다는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가 무색해 질 수 밖에 없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희대의 악법이라는 직권중재를 대체하여 2008년부터 필수공익사업장 등에 시행되는 제도이다. 정부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하여 공익과 단체행동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무력화시키는데 이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수공익사업장의 하청사업장까지 필수유지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이번 결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공공노조는 공공운수연맹 산하 필수공익사업장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원․하청 투쟁을 조직하고 필요한 법적대응을 진행할 것이다.  하청비정규노동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 폐기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끝>
    2008-11-05
  • 국민의 생명까지 돈벌이․이윤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보험업법개정안’ 즉각 철회하...
    국민의 생명까지 돈벌이․이윤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보험업법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어제(11월 3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열람할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사에 지급결재업무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보험사기’를 명분으로 내세워 전 국민 개인정보를 보험업계에 넘겨주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보험사기와 관련된 사실 여부를 건보공단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세부적 자료 요청 대상자’라는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모두를 개인질병정보 요청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결국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보겠다는 것이다. 기본 범죄 가능성이 있기에 개인 동의 없이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하고 확인해서 혐의가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을 기본적인 범죄자 혐의를 둔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요인이 된다.   더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는 개별 보험회사의 요청에 의해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확인한 뒤 해당 보험회사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만 한다. 결국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가 넘겨받는 통로가 된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것을 주워 챙긴 보험회사는 보험영업에 적극 활용할 것이다. 이 밖에도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 상품의 개발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회사의 자산운영을 일반 투자회사처럼 자유롭게 완화하며, 보험사에 지급결재 업무를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에서 보험업계의 입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의료민영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할 자본력을 갖게끔 하는 것들이다. 여기에 전 국민의 개인정보까지 제공하려 들고 있으니 보험업계의 입장에서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셈이다. 공공노조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공성’을 가치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로지 탐욕스런 돈벌이․이윤의 도구로만 삼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분 선진화’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한다. 상반기 온 나라를 불태웠던 촛불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공공부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민영화시키려 한다. 전기․가스․철도․물 등을 사유화 하고 국민의 생명까지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이명박정권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세우려는 보험업법 개정안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08-11-05
  • 승리를 거머 쥔 서울대병원 직원식당분회 조합원들
    <보도 자료> 승리를 거머 쥔 서울대병원 직원식당분회 조합원들 -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11월 1일, 서울대병원 역사상 처음으로 직원식당이 폐쇄될 뻔했다. 고용승계 약속을 받아내기 전까지 병원을 떠날 수 없다던 식당조합원들의 투쟁에 놀란 서울대병원은 10월 31일  기존 업체와 1년 더 계약을 연장했다. 이로써 점거농성까지 결의했던 51명의 식당조합원들은 단 한명의 해고 없이 다시 일하게 됐다. 서울대병원 직원식당 직원(서울대병원 본관 13층 스카이라운지 포함)들은 주1회 휴무,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면서도 받은 월급은 120만원 정도이다. 많게는 21년, 적게는 수개월을 근무하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일할 수 있다는 직장이 있다는 이유였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위해 시행된 공개입찰을 통해 CJ 프레시웨이가 새롭게 식당을 인수하면서 직원들은 ‘생계’를 지키기 위해 지난 9월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지부장 김애란)에 가입했다. 직원식당조합원들의 고용을 지켜내기까지의 가장 큰 동력은 서울대병원분회와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의 공동투쟁이다. 서울대병원분회는 노사협의회 교섭 석상에서 병원측에 근로조건 개악없는 고용승계 제기하며 서울대병원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내 집회와 철야농성, 선전전 등을 통해 직원식당을 이용하는 현장조합원과 외래환자, 환자 보호자들의 지지를 확산시켜나갔다. 10월 31일에 있었던 집회에는 환자식을 담당하는 급식과의 정규직 조합원들 10여명과 대의원들도 결합해 투쟁의 열기를 한껏 높였다. 또한 점거농성 돌입시 병원의 시설보호 요청, 씨제이 프레시웨이의 대체투입 우려해 연대단위들을 조직하기까지 사실상 고용승계 투쟁을 이끌어 왔다. 서울대병원분회를 비롯한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는 2007년, 2008년 서울대병원 하청인 성원개발분회의 투쟁에 이어 비정규직 투쟁의 핵심인 정규직 노조의 공동투쟁의 사례를 또다시 보여줬다. 노동조건 후퇴 없는 고용승계를 쟁취한 직원식당과 스카이라운지 조합원들은 승리의 자신감으로 턱없이 부족한 인원과 적은 월급 등 쌓여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본격적인 노조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2008-11-03
  • 경북대병원분회 투쟁속보 9호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 투쟁속보 9호/10월31일 조합원 열기 후끈후끈~   08투쟁으로 근로조건 지켜냅시다!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을 확인하였습니다!!! 12시 20분, 중식집회를 시작할 시간에 30~40명의 조합원이 모여 노래배우기를 하였습니다. 예전과 같이 시작할 수 없는 ‘08 임단협, 조영래 병원장의 노조무시는 끝을 모르는데, 우리 조합원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정말 마음이 쫄렸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님들은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120여 조합원 그리고 30여명의 연대대오. 병동, 중환자실, 영상의학과, CT실, 진단검사, 몇몇 행정파트 조합원, 외래, 치과... 4~50대의 노조 건설 때의 조합원과 2000년대 신세대 조합원이 한자리에 앉아 신세대 남자 조합원들 ‘멸종위기’의 브레이크 댄스로 웃음을 찾으며 하나된 힘을 듬뿍 담고 단결을 다지는 시간이 였습니다. 30분 깜짝 중식집회는 우리 경대병원 노조의 오랜 투쟁역사를 담고 있고 그 많은 집회와 투쟁으로 우리는 현재의 단체협약을 만들었습니다. 조영래 병원장이 말하는 국립대병원 중에서 최고라는 단체협약, 근로조건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을 터뜨리니 ‘돈보다 환자를, 공공의료 만들자’라는 걸개가 내려왔습니다. 노동자의 투쟁으로 최소한의 인력으로라도 근무당 인력을 유지시키고 병원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간호등급이라는 법을 만들어 의료질을 최소한의 기준을 지켜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인력에 대해서도 무자격자 대체로 병원이 의료서비스를 하락시키려할 때 더 이상의 확대를 막아낸 것도 단체협약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비정규직의 투쟁은 기억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확보해내고 노동조건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만들어 낸 것은 무노무임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라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파업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2008년 중식집회 역사상 최다 조합원이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 조합원님들! 이제 시작입니다. 이 여세를 몰아 08투쟁 승리로 만들어 냅시다.   우리는 병원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말라! 적정 인력 확보로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고 직원의 노동강도를 올리지 말라! 그것이 환자들에게도 당당한 것이다. 다인실 확보를 위해 5인실 차액을 폐지하라! ------------------------------------------------------------------------------------ 8차 교섭보고 [08년 10월 30일 15시] 환자, 직원 소리는 모르쇠! 오로지 돈만 좋아하는 병원, 어디까지 갈까? - 환자간호는 대충하고 연차휴가 가라는 병원태도   병원장은 여전히  “연차휴는 법에 강제로 하라는 것이다.“ 간호부장 왈 “건강을 위해서라도 연차휴가해서 쉬어야 한다” 라며   간호부 직원을 우롱하고 있다.   교섭에서 병원의 입장은 공무원이 이미 개정된 것과 법이 바뀐 것은 수용하겠다. 모성보호법 바뀐 것 법대로 하겠다. 그 외에는 들어 줄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여전히 병원은 지방 국립대 병원 중 우리가 복리후생 최고다.  경북대 병원이 인력이 많아서 연차휴가를 좀 쓰자는 것이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인력을 축소시켜가며 연차를 강제로 번표에 짜넣는 문제에 대한 항의에 간호부장은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쉬는 것에 먼저 중심을 두고 근무번표를 짜면 된다, 쉬어가며 일하라며 고양이 쥐 생각하는 소리를 내뱉고 있다. 병원장은 심지어 “연차는 강제로 하라고 법으로 되어있다”고 망발을 하기까지 하고 있다.   -단체협상자리를 격하 축소 시키고 있는 병원의 태도 환자, 직원정보 보호관련 요구에 대해서 병원은 법으로 하면된다 면서 이런 것은 단협으로 할 것이 아니다, 배치전환 2주전하라는 요구도 노사협의회 사항이다. 신규 간호사 훈련기간 확보 사항을 한부서 문제를 어떻게 단협으로 하냐? 라며 병원은 단체협상 요구를 격하시키고 축소시키고 있다. 10월 30일 1차 교섭보고대회에서 조합원들의 분노를 보여주었다. 아직 병원은 직원들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돈, 돈 경영위기논리를 펴면서 직원을 우롱하고 있다. 병원태도가 환자무시 직원무시로 계속 일관한다면 노동조합은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음을 경고한다. 조합원의 단결된 힘만이 병원의 구조조정을 막아낼 수 있다. sicko상영!! 노조가 상영 못하게 하는것은 노조활동 간섭이다! 단협제13조<시설의 편의제공> 2. 병원은 조합의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물을 관례에 따라 제공하며 강당사용 및 차량 이용은 무료로 한다. 환자보호자를 상대로 한 행사는 노동조합이 할수 없다?? 노조에서 영화 한 편 상영을 위해 강당 요청을 한데 대해 홍보실에서 검열해서 할 수는 있지만 노조가 행사로써 하는 것은 허가할 수 없다는 병원장, 70년대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겠다는 것인가?! 우리경대병원에서는 1988년 노조가 만들어지고 나서  불우환자돕기 바자회와 후원금 지원활동, 97년 6병동 응급센터 건물이 세워진 후에 환자, 보호자를 위한 영화 감상활동도 현재 병원 홍보실에서 하기전에 10층 강당에서 해왔다. 그런데 지금 병원 측은 ‘시설관리는 경영권의 고유권한이다. 강당사용에 대한 것을 조합원대상의 활동이 아니면 허가할 수 없다’며 노조의 시설물 사용에 대한 편의 제공이 단체협약에 있음에도 2차례나 공문 반려를 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다? 의료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메리칸 드림의 나라 미국에서 실제 현재 상황인 의료 체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의료 상업화가 얼마나 골때리는지 알 수 있다는 영화 SICKO 한 편 상영 하는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일까? 우리 경대병원은 더구나 공공병원 아닌가? 조영래 병원장은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가진 그들의 불만이 이 영화 한 편 때문에 촉발될까 두려운 것인가? 영화 한편 상영문제를 별 변명을 다하는 병원의 치사함에 분노를 보낸다. 노동조합은 의료 공공성이 경대병원 발전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해온 만큼 그 어떤 탄압이 있더라도 영화 상영을 성사시킬 것이다. 환자나 보호자, 직원들은 판단 할 것이다 영화 한 편 상영이 경영권이라고 할 수 있는지, 노조 활동이 아닌지. 병원장은 무리한 충돌을 만들지 말라! 20년간 해 온 노동조합 고유의 활동을 침해하지 말라! ----08임단협 투쟁 일정-------------- -11월6일: 9차교섭(15시-본관 2층 회의실) -11월13일: 2차 교섭보고 중식집회, 10차 교섭(15시-본관 2층 회의실) -11월14일: 임시 대의원대회(15시30분-노동조합 사무실)
    2008-10-31
  • 서울대병원은 근로조건 후퇴없는 고용승계 이행하라
    - 서울대병원은 제 2의 성신여대인가? CJ Freshway(전 CJ Food)는 노동자에겐 일언반구없이 검증 안 된 업체에 재하청 주고 전단지로 모집공고! - 서울대병원은 근로조건 후퇴없는 고용승계  이행하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CJ Freshway로 업체 변경 한 달 앞두고 고용불안으로 노조가입. 서울대병원 직원식당 직원들은 주1회 휴무,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며 월급은 고작 120만원을 받고 일해왔다. 최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며 많게는 21년, 적게는 수개월을 근무하며 버틸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을 위해 시행된 식당 공개입찰에서 기존 SH푸드에서 운영하던 지하 1층 직원식당, 13층 스카이라운지가 CJ푸드로 변경됨에 따라 고용불안의 문제가 예상되었고 51명의 노동자들은 2008년  9월,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에 가입하였다. 11월 1일 업체 변경일을 앞두고 서울대병원분회를 비롯해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의 고용승계에 대한 입장을 계속 문의 및 항의하였다. 서울대병원의 외면과 방관 2006년 단체협약에 ‘병원은 병원내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용역업체의 직원이 변경(새로운)용역업체에 고용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병원측에 근로조건 개악없는 고용승계를 수차례 요구했고 이에 병원은 ‘고용승계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CJ freshway>측도 최대한 고용승계할 것’ 이라고 초반에는 주장했다. 그러나 11월 1일이 다가오자  병원은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권고는 하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서울대병원이 가난한 노동자의 등골을 빼어 자기 배를 불리려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과 무엇이 다른가?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원천적인 책임은 서울대병원에 있다. 직영화를 실시해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서울대병원 직원화하고 식당에 대한 직접관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위탁에 거기다 재하청하는 현실을 나몰라라 하는 처사는 서울대병원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길게는 21년간 서울대병원 안에서 일한 노동자에게 서울대병원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며 외면하고 있다. 이윤 극대화 혈안이 된 CJ freshway 재하청을 통해 인력수급! CJ freshway는 M&N 서비스라는 인력공급업체에 재하청을 주면서 고용승계보다 벌써부터 자신들의 수익에 혈안이 되어있다. 심지어 M&N 서비스는 직원채용공고를 성북동 지역일대 전봇대에 전단지를 통해 하고 있었다. CJ freshway 또한 고용승계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밝힌 적이 없었다.  전단지를 통해 해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재하청을 주는 이유는 하나다. 최소한 먹거리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고 현격한 식사질 저하와 인건비 절감을 통해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하려하는 것이다. 돈만 밝히는 급식업체의 태도가 어떤 사태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06년 6월 중순,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무려 2872명의 환자가 발생해 설사와 복통등에 시달린 최악의 급식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가 된 급식사고는 35개 학교 27개 급식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급식업체별로는 CJ푸드가 31개 학교 25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병원과  CJ freshway는 근로조건 후퇴없는 고용승계 이행하라!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후퇴 없는 고용승계와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등 식사의 질 문제를 병원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서울대병원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그리고 CJ freshway가 자신들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면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는(서울대병원분회,간병인분회,성원개발분회,청구성심병원분회,음주문화연구센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서울대병원은 다시한번 공공병원으로서 지탄의 대상이 될것이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200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