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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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성명서]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관한 대구지역 보건복지단체 모임 성명서
    수     신 : 사회부 및 보건의료 담당 기자 발     신 : 의료연대 김상목 조직부장, 011-9598-1324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010-6433-8427, wooirwelfare@hanmail.net 제     목 : [성명] 광우병 쇠고기 수입저지로 환자 건강권 지켜내고 의료영리화 반대한다 날     짜 : 2008. 7. 31. (총 2쪽) 성  명  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저지로 환자 건강권 지켜내고, 지역 공공의료 붕괴시키는 의료 영리화 추진 반대한다!   - 보건의료노조 파업, 그 내용과 이후 진행에 주목해야 할 이유 - 지난 29일, 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의 2008년 파업 출정식이 영남대학교 병원 로비에서 열렸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선언은 병원인력충원과 의료기관 평가제 개선, 병원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의료 영리화 반대 등에 대해 전국 123개 소속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의견접근에 도달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영남대 의료원 등 일부 사업장이 완강하게 합의안 도출에 반대하고 있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특히 미 합의된 내용의 상당부분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 영리화와 관련된 내용들이란 점을 우리는 특히 주목한다. 이는 단순한 병원사업장 노사관계 문제가 아니다. 현재도 미약하기 그지없는 한국사회의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영리추구로 가도록 방치할 것인지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으로 제주 영리병원 추진 여론조사 결과를 들 수 있다. 지난 28일, 제주도특별자치도 내에 내국인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건강보험 적용 예외 등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은 여론조사 결과 그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관을 중심으로 한 찬성과 노조-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여론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제주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작년 11월22일 지정된 바 있으며, 영리병원 설립을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제주 영리병원 찬반논쟁과 동일한 논란이 지역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지역 BIG4 병원이라 불리는 경북대-영남대-계명대 동산-대구카톨릭대병원은 이러한 영리병원 흐름에 발맞춰 대규모 증축 및 암센터 건립 등으로 덩치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이들 병원의 행보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의료기관 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환자를 확보하려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들이다. 하지만 그 추진과정에서 병원 내 직원들에게는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현장통제는 가공할 만큼 높아지고 있는 반면, 병원의 이윤 추구 집착으로 인해 환자-보호자들에게 견디기 힘든 부담과 질 낮은 서비스가 공공연히 용인되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안은 채로 개별 병원자본간 벌어지는 과도한 몸집 키우기 경쟁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끝에 결국 개별 병원들의 심각한 경영난과 지역 의료체계의 혼란으로 귀결될 가망성이 농후하다. 현재도 지역 의료체계는 의료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가운데 영리 추구를 최우선시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상태이다. 병원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지 않아 환자들은 1-2분 밖 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 직원들은 산재가 빈발하며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지경이다. 병원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5인실을 증설해 상급 병실요금을 받고 있으며, 환자 회복에 필수인 환자식사의 질 역시 형편없이 낮은 실정이다. 또한 병원 구석구석마다 환자 편의시설이 아닌, 외주 위탁된 편의점과 커피점이 빈틈없이 들어차는 현실은 차후 의료영리화가 추진될 때 몇 배는 더 지독한 아수라장으로 확대될 것이다. 지역 병원들의 과도한 영리추구와 덩치 키우기 경쟁,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의료특구 추진은 이명박 정부 차원의 의료관련법 개악 추진과 맞물려 지역에서 제대로 된 비판과 감시가 없다면 현재도 미약하기 짝이 없는 지역 내 의료공공성을 그 존재조차 말살시킬 것이다. 대구지역 보건복지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통해 드러난 병원 내의 극단적 영리 추구를 위한 구조조정 움직임에 반대하며,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 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뜻을 함께함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시민행동을 공동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대표 병원들이 무리한 덩치 키우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진정으로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여주길 희망한다. 또한 지자체가 수수방관하면서 지역 의료체계가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책임지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구지역 보건복지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병원 급식 내 광우병 쇠고기 사용금지와 의료영리화로 치닫는 일부 병원들을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후로도 계속 전개할 것이다. 정부와 병원은 국민적 저항을 두려워하길 바란다. 2008년 7월 31일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노총 공공노조 대구경북본부, 공공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2008-07-31
  • 김태환 지사 “도민 뜻 겸허히 받겠다”...포기선언
    김태환 지사 “도민 뜻 겸허히 받겠다”...포기선언   “도입 소신 변함없어...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 아쉬움 드러내   2008년 07월 28일 (월) 10:15:34 이재홍 기자 chjhlee2000@hanmail.net        ▲ 김태환 제주지사가 2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국내영리병원 제주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제주의소리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 ‘포기’를 선언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8일 오전10시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영리 법인병원 도민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31일 입법예고될 영리 법인병원 설립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4~25일 실시한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38.2%, 반대 39.9%, 의견없음 4.9%, 잘모르겠음 17%로 당초 예상을 깨고 반대의견이 1.9%P높게 나왔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16일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0% 높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오차범위 여부와 상관없이 여론조사 비율이 높은 쪽을 도민의 여론으로 알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는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겠으며, 영리병원 설립은 이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태환 제주지사가 2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국내 영리법인병원 제주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제주의소리 김 지사는 “그러나 저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이 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져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와 관련해 훗날 분명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하지만 이런 기회를 확실하게 살려내지 못하고 도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해내지 못한 부분은 도지사인 저의 부덕함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며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는 정부입법 기한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을 도민여러분이 수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또한 매우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저는 매우 안다까운 기회라고 느끼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도민의 뜻으로 알겠다”는 말로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7-28
  • 제주도, 국내영리병원 도입 사실상 ‘포기’
    제주도, 국내영리병원 도입 사실상 ‘포기’ 24~25일 여론조사 결과 ‘찬성’ 50% 넘지 못해 ‘좌초’ 3단계 제도개선 포함 않기로...김 지사 10시 기자회견   2008년 07월 28일 (월) 09:12:20 이재홍 기자 chjhlee2000@hanmail.net   제주도가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사실상 포기했다. 지난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의견이 50%를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찬반비율에서 찬성이 반대비율 보다 높기는 했으나 오차범위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번 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지난 16일 김용하 제주도의회 의장과 함께 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아쉽게도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27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리서치’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28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3단계 제도개선에 국내영리병원 도입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7-28
  • <건강연대 기자회견문>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2008년 07월 23일 (수) 19:49   연합뉴스보도자료 오늘 우리는 의료민영화의 핵심인 영리법인병원을 제주에서부터 추진함으로서, 국민의료보장제도가 무너지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를 앞두고 모였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포함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내일부터 국내영리법인병원 허용에 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강행한다. 제주도정은 여론조사를 마지막으로 국내영리법인병원 관련한 논란을 끝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반민주적 여론몰이에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우리는 보건의료체계의 공적 성격을 붕괴시키고, 의료비 폭등,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할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결코 용납 할 수 없다. 또한 제주도민이, 기본적인 생존권을 담보로 한 의료실험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국내영리법인병원 허용이라는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추진과정은 매우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영리법인병원 허용은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협의 속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제주도만의 문제로 국한하고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있으며, 영리법인 허용이 제주도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 조차 공개한 바 없다. 제주도정은 영리법인병원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삼고 공무원 부인교육, 영리병원 반상회, 각종 사회단체 면담, 찬성광고 조직 등 관제여론몰이에만 주력하고 있으며, 형식적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을 뿐이다. 실현가능성을 확인하고, 국민들의 실질적 의견을 수렴하여 다른 대안도 충분히 검토하는 정부는 없다. 국민 위에서 지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만 있을 뿐이다. 국민건강에 매우 위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정책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외화벌이로 추진하는 '의료관광'의 성공에는 서민들의 희생이 뒤따른다. 태국의 실력 있는 전문의들이 영리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으나, 일반 서민들은 높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접근이 어려우며, 의사가 부족한 공공병원에서 몇 시간씩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영리병원'은 자본조달은 쉬울 수 있으나 위험을 감수한 투자자에게 10-15%이상의 이윤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각종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영리병원은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반면 의료의 질은 높지 않다. 제주도에서부터 영리법인병원 허용될 경우 의료기관의 이윤추구 경향은 더욱 심각해 질것이다. 타 의료기관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통한 이익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의료서비스 질 자체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한편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방해할 것이다. 결국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전가 된다. 지금도 심각한 의료양극화를 확대시키고,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국민의료비상승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작동하던 보건의료체계의 급속한 붕괴를 가져올 영리법인병원 도입은 전면 폐기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자 한다. 우리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일부 부유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고급의료시설이 아니라, 적절한 진료비로 제공되는 공공적 의료서비스이다.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갈림길에 우리는 서있다. 만일 정부가 제주도에서부터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강행하려 할 경우 이의 저지를 위해 모든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08. 7. 23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끝)
    2008-07-24
  • 국립대 법인화 반대 성명
    의료비폭등, 등록금폭등을 초래하는 국립대 재정·회계법 제정을 중단하라. -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강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라. 1.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국립대학 민영화 수순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 재정 회계법은 17대 국회에서 등록금 폭등 등 사회적 논란이 되어 폐기된 법안이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에 폐기되었던 법안을 자율성과 효율성이라는 미명아래, 이름만 바꿔 졸속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의 핵심은 정부의 재정지원은 축소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법인화의 경우 조직과 인사, 재정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데 그 중 핵심이 재정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이 통과되면 국립대학 법인화는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   2. 또한 이 법안에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회계를 대학회계에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리고 교비회계 등 타회계는 회계간 전입 전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립대학(치과)병원회계는 타회계에 전출만 가능하고 전입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는 국립대법인화와 연동된 것으로 국립대학 재정 확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립대학 수입원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 대학병원은 돈벌이 의료를 위해 내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이다. 국립대병원은 취약계층에 있는 중증환자의 진료를 위한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에 힘써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지원을 하여 국민건강의 최소 기본선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대부분 병원들이 돈벌이 경영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국공립 병원들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국립대 재정 회계법안이 대학 법인화 뿐만 아니라 의료민영화 흐름과 맞물리게 되면 그나마 남아있는 일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기반은 완전 무너지게 된다. 3. 우리나라가 국립대법인화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의 경우, 국립대 법인화 후 대학은 경쟁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식 대학으로 바뀌었고 대학서열화는 더 심해졌으며 기초학문이 배제당하고 있다. 등록금은 법인화 전에 비해 5배나 폭등했다. 또한 일본은 병원을 보유한 국립대학과 보유하지 않은 국립대학간의 자체 수입의 차이가 매우크다. 2005년 병원보유 대학의 전체 수입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34%인 반면 병원 미보유 대학의 자체수입 비율은 1%에 불과하다. 국립대학재정의 병원의존도가 높으면 높을 수록 공공병원은 제기능을 할 수 없다.     4. 우리나라 국립대학 비중은 20%미만으로 사립대 비중이 세계최고 수준이며 대학재정 중 정부지원비중이 23%로 OECD 국가 평균 78%와 비교해 한참 뒤쳐진다. 국립대 법인화는 교육과 연구기관이 되어야 할 학교를 돈 되는 수익사업에만 매달리는 기업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등록금 폭등을 야기해 사회적으로 교육기회 불평등을 확대하고 사회양극화를 고착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교육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는 헌법 31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의료부문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공립의료기관은 10% 미만으로 OECD 평균 75%에는 한참 미달이다. 의료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변하던 이명박 정부는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곧바로 제주도 국내영리병원 도입에 착수했다. 그리고 국립대를 법인화하면서 국공립병원 마저 사실상 영리 병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5. 공공노조 소속 국립대병원분회들은 의료비 폭등, 등록금 폭등을 불러일으키는 국립대학 재정 회계법 제정에 반대한다.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국가의 공교육지원과 세계 제일의 사교육비를 감안할 때 정부의 교육지원을 축소하기보다 오히려  OECD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며 국립대학 또한 훨씬 더 많아 져야 한다.     또한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교육, 연구, 진료라는 3대 고유 이념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기반을 넓혀 가는데 주력해 나가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공립병원을 부족한 대학 재정을 충당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국립대학 재정 회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강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2008.7.21 공공노조 / 서울대병원분회, 경북대병원분회, 충북대병원분회, 제주대병원분회, 강원대병원분회
    2008-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