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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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울산대병원분회 투쟁속보 20호
    20차 교섭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접근 금지? 20차 교섭이 8월 16일(목) 오후2시 신관8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제시할 수 있는 안은 다 내놓았다. 더 이상의 안은 기대하지 마라.” 이 글을 쓰는 이 시간에도 병원 측의 마지막 발언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병원 측은 이날도 “현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다가는 머지않은 미래에 병원에 진짜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말을 되내였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당장에 병원의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인 직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고통분담이 따른다면 그 것을 거부할 직원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이 고통분담을 지금의 비정규직에게만 지우려 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비정규직이 존재해 있어야지만 병원에 심각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는 납득되지 않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법안의 차별처우금지 조항에 의해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임금과 복지처우에 있어서 차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존속시키더라도 인건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 비용은 정규직화 했을 때나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동강병원에서 비정규직 15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합의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병원 측에서는 “정규직화의 직종이 간호사와 의료기사이다. 우리는 이 직종에 비정규직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규직화의 대상이 간호사이든 보조원이든 상관없이 정규직화에 따른 비용부담은 똑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병원 측에서 정규직화에 의지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직군을 분리한 무기계약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칙적으로 상시업무 종사자는 정규직화 되어야 한다. 단, 병원의 비용부담이 커서 순차적 정규직화의 방안을 낸다면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리의 원칙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요즘 모 팀장(행정부)은 “병원에서는 줄 수 있는 것은 다 내놨다. 이 정도(병원 측 제시안)면 협상이 가능하지 않느냐? 노동조합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모 팀장(행정부)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안 된다. 강력하게 밀어 붙여서 길들이기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800여명 조합원들의 요구를 이렇게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무시하는 팀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까요? 조합원 동지 여러분!!! 병원 측이 우리의 단결력을 시험하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밀려나면 다른 어떤 요구도 하지 못 할 것입니다. 노력과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 나갑시다. 『보도기사』 울산대병원 노사 단협 난항 핵심 쟁점 '1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울산대병원 노사의 단체협상이 '1년 이상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공공운수연맹공공사회서비스노동조합울산대병원분회(이하 울산대병원분회)는 지난 6월 5일 첫 교섭 이후 요구안을 비정규직, 근로조건, 임금성 등 세가지로 나누어 협상을 벌여왔다. 협상은 단협 전문에서부터 삐걱거렸다. 노측은 산별전환에 따른 모든 권한이 법적으로 위원장에 있으며, 이후 지역지부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전문에 나와 있는 '울산대학교병원분회'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병원측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인정하되 '울산대학교병원분회'라는 문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의할 수 있다"고 맞서 교섭은 처음부터 노사간 힘 겨루기 양상으로 진행됐다. 노사간 최대 쟁점은 '1년 이상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다. 노측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을 전체 직원의 13.5% 범위 내에서 운용한다'는 현 단협 조항에 '단,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발령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임시직·계약직 차별 해소와 일시적·임시적 고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병원측은 "개정된 비정규법안을 수용하는 데도 소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노측의 요구안을 들어줄 수 없다"며 거꾸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 13.5%에서 20%로 확대 실시하자"는 안을 들고 나왔고, 덧붙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업무성격 및 근속기간 등을 감안해 현재 임금수준에서 별도의 호봉표를 신설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직원에게 직군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 업무를 할 경우 전환배치를 통해 업무를 조정한다"는 분리직군제 도입을 주장했다. 노측은 "분리직군제가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피해가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임상구 울산대병원분회장은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현행법으로도 행정부의 모든 부서는 아웃소싱이 가능하고 의료법이 통과되면 간호부, 진료지원부의 모든 부서 용역화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비 핵심부서라는 이유로 직군을 분리해 용역직으로 전환한다지만 이후 순차적으로 치고 들어올 전체 부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울산대병원분회는 지난 6일 병원 로비에서 열린 노조창립 20주년 기념행사와 임단협 보고대회를 통해 "비용부담을 내세우며 노동자간 차별을 조장하는 병원에 맞서 강도높은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분회는 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투쟁기금을 결의하고 오는 21일 쟁의조정신청을 결의할 예정이다. 최만식 현장기자 2007-08-09 오후 1:07:37 공    고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대학교병원분회 운영규정 제 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의원대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일시: 2007년 8월 21일(화) 2. 장소: 조합사무실 3. 안건: 1) 임단협 관련의 건 2) 조정신청 결의의 건 3) 기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대학교병원분회 분회장 임상구 울산노동자결의대회 1. 일시 : 8월 18일(토) 오후3시 2. 장소 : 홈에버 (북구 신청점) ※ 이랜드일반노동조합과 뉴코아노동조합 조합원동지들의 투쟁이 철옹성처럼 굳건하게만 보였던 ‘비정규직 말살 관련법’들에 파열구를 내고 있습니다. 이랜드자본에 대한 투쟁을 지역에서 강력한 연대로서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7-08-22
  • 울산대병원분회 투쟁속보 19호
    19차 교섭 현 단체협약도 후퇴시키려는 병원 19차 교섭이 8월 14일(화) 오후2시 신관8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병원 측의 임금과 단협 그리고 비정규직 부분에 대한 일괄 제시(안)을 내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조합 측 교섭위원들은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교섭장에 입장을 했지만 제출된 병원 측의 (안)을 보고는 “기대한 우리가 바보였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의 (안)은 현재의 단체협약보다 후퇴되는 (안)을 제출하고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 현실적 판단을 해달라고 합니다. 4년째 흑자를 내고 있고 올해는 53억 흑자를 계획하고 있는 병원에서 정규직화 비용 20억(병원 측의 추산액)이 무서워서 현재 정규직의 단체협약도 후퇴시켜야 한다는 병원 측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과연 정당성이 있는 말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작 비정규직 문제는 임‧단협 이후에 다루자고 하는데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가지고 노사가 18차례를 만나도 해결이 나지 않는 사항을 임‧단협 이후에 노동조합에 노동3권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면 병원 측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비정규직 관련한 요구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의 방법은 한 가지면 됩니다. 즉, 정규직화하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1. 현재 단협 상에 비정규직 비율을 13.5%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단, 1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근무한 기간동안 병원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여 정규직으로 발령을 내라는 것입니다. 2. 현재는 병원에서 의도하는대로 비핵심(?) 업무에 대해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비정규직을 고용함에 있어서 상시업무냐? 비상시업무냐?를 놓고 정하자는 것입니다. 즉, 출산, 육아 또는 질병, 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하거나 일시적, 임시적으로 고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국한시켜서 울산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똑같은 맴버쉽으로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3.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모 은행과 같이 직군을 분리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금과 복지처우에 차별을 인정하는 짝퉁 정규직(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 도입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즉,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복지처우, 노동조건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4. 병원 측에서의 통상적인 배치전환이 아닌 무기계약직 도입을 위한 배치전환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그리고 병원 내에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관계없이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차별(비정규직 법안에 의거하여)할 수 없으며 동종유사업무의 성격은 상호 대체성, 업무성격 유사성, 업무가치 동등성으로 분류하되 세부내용은 노사합의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6. 마지막으로 특수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간병노동자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노동자로 인정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노동조건 정도는 보장하자는 의미에서 탈의와 식사 공간을 보장하고 간병협력업체 선정 시 조합이 추천하는 업체를 포함하며 식권의 금액을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다소 어렵게 들리는 얘기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의 기본정신인 인간평등의 가치를 실현하여 울산대학교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이 평등한 조건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살맛나는 일터를 만들자는 것이고 이것이 미래에는 진정으로 병원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교섭을 큰 마찰음 없이 잘 풀려고 무진 노력을 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인내만으로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여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조합원 동지들의 뜻을 모아 힘차고 당차게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1일 대의원대회 결과를 지켜봐 주시고 지금부터 하나 되는 길을 마음속으로 다짐해 나갑시다. 공    고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대학교병원분회 운영규정 제 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의원대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일시: 2007년 8월 21일(화) 2. 장소: 조합사무실 3. 안건: 1) 임단협 관련의 건 2) 조정신청 결의의 건 3) 기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대학교병원분회 분회장  임 상 구 울산노동자결의대회 1. 일시 : 8월 18일(토) 오후3시 2. 장소 : 홈에버 (북구 신청점) ※ 이랜드일반노동조합과 뉴코아노동조합 조합원동지들의 투쟁이 철옹성처럼 굳건하게만 보였던 ‘비정규직 말살 관련법’들에 파열구를 내고 있습니다. 이랜드자본에 대한 투쟁을 지역에서 강력한 연대로서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7-08-22
  • 동국대병원분회 투쟁속보30호
  • 서울대병원분회 교섭 보고 및 투쟁속보
    말은 고용보장·성실교섭, 행동은 계약해지·구조조정·불성실교섭 언행일치(言行一致)못하는 서울대병원장을 규탄한다!! -노동자를 감시, 통제하고 인권 탄압하는 CCTV 설치를 철회하라! 병원은 도난사고를 핑계로 노사 합의한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들여오지않기로한 전산장비, 즉 CCTV를 현장의 요구에는 귀기울이지 않으면서 병원만의 생각으로 설치 운영하려 하고 있다. 병원은 아산, 삼성, 세브란스의 CCTV의 대수를 비교하며 CCTV의 더 많은 설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도난방지이며, 직원감시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타병원은 CCTV를 직원들의 출근복장까지 관여하며 면담하고 통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도 이후에 인사고과에 반영, 성과급을 도입하고 연봉제로 가려하는 얕은 수작임이 뻔하다. 조합원들은 실질적인 예방을 위한 버튼키를 요구하고 있다. 병원은 이같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사후관리에만 사용할 수 있는 CCTV 설치를 당장 철회하라!! -비정규직노동자를 2년마다 쓰다버리는 비도덕적인 서울대병원장을 규탄한다! 보라매 영양실 비정규직노동자 계약해지에 대한 병원장의 생각은 계속 “고심하고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달라.”라며 대답을 회피하였다. 한 달 동안 병원은 같은 대답만 한다.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의견도 제시하고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생각도 전하였지만 병원장은 계속 같은 대답이었다. 병원측 교섭위원 총무부장은 “병원장님이 이렇게 계속 고심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1인 시위를 철회하고 기다려라.”라며 망발을 일삼았다. 병원은 당장 보라매 영양실 비정규직조합원의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정규직노동자와 똑같이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화 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온 엘리오 & 컴퍼니는 시계탑에서 나가라! 병원은 실무 교섭을 한다고 하면서 구조조정 관련 엘리오&컴퍼니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거론도 못하게 하고, 2007년 5월 31일 기준 2년이상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개악안을 내미는등 전혀 교섭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이에 대해 병원장은 『엘리오&컴퍼니에 관한 자료는 진행중이라 무슨 자료가 있겠냐』며 대답을 회피하였다. 병원장은 엘리오&컴퍼니가 구조조정 회사임을 알면서 “직원을 10% 구조조정할 때는 노동조합과 얘기하겠다?”는 망발을 하면서 서울대병원에서는 마치 아무것도 안할 것처럼 두리뭉실한 말로 이상황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병원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엘리오&컴퍼니와 계약을 맺었는지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불성실 교섭은 우리 조합원을 무시하고 파업을 유도하는 태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병원은 구조조정으로 내모는 연봉제, 팀제, 성과급제를 안하겠다는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한번 숙지해야한다. 병원은 구조조정의 음모의 시작에 있는 엘리오&컴퍼니와의 계약을 철회하고,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에 대해 회피하지 말고 안으로써 교섭에 임하길 촉구한다. - 병원은 성원개발의 단체교섭 회피를 조장하지말고, 조합원이 있는 서울대병원내 교섭장소를 제공하라!! 어느 사업장 단체교섭이라고 해도 조합원이 있는 사업장내에서 교섭하는게 당연하다. 하지만 같은 공공노조 조합원인 성원개발분회는 원청인 서울대병원의 교섭 장소 협조요청 불허를 빌미로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성원개발 사측 때문에 6월 21일 첫 교섭부터 파행으로 가는 등 지금까지 단한차례도 단체교섭을 하지못했다. 이러한 병원의 행동은 성원개발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병원은 더 이상 성원개발 사측의 단체교섭 회피를 방관하지말고, 조합원들이 참관할 수있도록 서울대병원내에 단체교섭 장소를 제공하라!!
    2007-08-22
  • 제주대병원 소식지 5
    많이 늦었지만 차근차근 올해 교섭 준비 들어갑니다.
    2007-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