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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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투쟁속보 14- 서울대병원분회 판
    <15차 단체교섭 보고> 비정규직 고용안정 약속하지만, 보라매 영양실 2년된 비정규직 꼬투리잡아 계약연장 안해!! - 보라매 영양실 비정규직 오늘부터 1인시위 들어가.. 전 조합원 서명투쟁에 동참합시다. 병원은 단체교섭에서 2년이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본인이 원하면 계약연장할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였다. 하지만, 직무능력이 떨어진다는 꼬투리를 잡아 2년된 보라매 영양실 비정규직을 계약연장하지 않았다. 직무능력 떨어진다며 내세운 것은 조리실습에서 점수가 미달했다는 것이다. 조리실습이라는 것은 미역국 간맞추고, 콩나물 무치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조리업무에 배치도 안되고 있어 실제 직무평가를 한다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본원 단시간근무자는 이런 평가는 하지 않는다. 결국 단체교섭에서는 고용안정을 약속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각종 이유를 달아 내보내는 병원의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병원이 어떠한 약속도 믿을 수없는 것이다. 병원은 보라매 영양실 비정규직의 계약연장을 이행하고,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보장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야할 것이다. 병원, 구조조정 도입 도우는 엘리오 & 컴퍼니 시계탑에 들여 경영분석 진행중!! 요구안 중 영리적 운영금지관련하여 심의하던 중 엘리오 & 컴퍼니가 시계탑에 들어와 서울대병원의 경영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엘리오 & 컴퍼니는 대구 파티마병원에 다면평가, 연봉제를 들이게 한 경영지원회사이다. 서울대병원은 2000년 멕킨지때부터 몇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영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통해 167명의 정원을 줄였었다. 병원장이 단순히 경영분석차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인 것이다. 그리고 “엘리오 & 컴퍼니가 결과를 낸다고 해서 그대로 적용하겠냐?”는 병원장의 말로 그 결과가 구조조정의 초석이 될 것이 자명해졌다. 증거가 명백한 부서장들의 노동조합 탈퇴원 배포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겠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축소하는 병원의 태도와 통합물류시스템, 연봉제, 팀제, 성과급제 등에 대해 병원이 알아서 한다는 병원의 불성실 교섭태도가 구조조정 시작을 내포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있는 직원은 고용안정하겠다는 병원장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보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의무기록실처럼 일을 외주로 돌리고 잉여인력취급하면서 아무곳으로나 배치전환시키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니고 무엇인가? 병원은 시계탑에 들어와 있는 엘리오 & 컴퍼니를 내보내고, 통합물류시스템, 연봉제, 팀제, 성과급제 등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와야만 노사 파국을 막는 것이다. 전조합원은 이러한 병원의 구조조정 음모에 맞서 힘찬 투쟁을 전개하자!!
    2007-08-03
  • 울산대병원분회 투쟁속보 17호
    17차 교섭 했던 말 또하고, 했던 말 또하고 제 17차 교섭이 8월 2일(목) 오후2시 신관 8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어제 교섭에서는 “노사간에 8월6일 이전에 타결을 보자고 약속한 시한의 마지막 교섭이므로 이제는 타결을 할 수 있는 제시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의 답변은 “16차 교섭(7월31일)에서 병원이 제시한 (안)에 대한 조합 측의 진전된 접근이 있어야 교섭이 빨리 끝날 것 아니냐”며 역시나 조합의 양보를 먼저 요구하는 태도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요구는 우리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맴버쉽을 가지고 차별 없이 평등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의 비용 부담이 크다면 시점의 차이는 둘 수 있지만 인간평등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병원은 우리에게 노동자간의 차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지만 조합은 여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투쟁전선을 펼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였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금 당장은 이 문제가 비정규직들의 문제로 보이겠지만 바로 코앞에 닥친 정규직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비핵심 부서라는 이유로 직군을 분리하자 용역직으로 전환하자고 병원 측이 입에 발린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 순서는 살아남았다고 믿는 모든 부서일 것입니다. 현행법으로도 행정부의 모든 부서는 아웃소싱이 가능하고 의료법이 통과되면 간호부, 진료지원부의 모든 부서의 용역화가 가능해 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하나 모아갑시다. 우리가 힘을 합칠 때 우리의 요구는 관철 될 것입니다. 이랜드일반노조 집회 1. 일시 : 8월2일부터 매일 저녁 7시 투쟁문화제 및 매장봉쇄투쟁 8월5일(일) 오후3시 이랜드 규탄 4차 총력투쟁(매출 제로, 매장 봉쇄) 2. 장소 : 울산 북구 홈에버 매장입구 (구 까루프) ※ 이랜드일반노동조합과 뉴코아노동조합 조합원동지들의 투쟁이 철옹성처럼 굳건하게만 보였던 ‘비정규직 말살 관련법’들에 파열구를 내고 있습니다. 이랜드자본에 대한 투쟁을 지역에서 강력한 연대로서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울산대학교병원분회 비정규직 간담회 개최 전국이 비정규법 개악 이후 비정규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는 7월 1일부로 발효된 비정규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생존권을 박탈하는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랜드 사태인 것이고 지금 이랜드일반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계약직)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고 노동조합과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토론과 고민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1. 일시 : 8월 8일(수) 오후5시40분 2. 장소 : 조합 사무실 ※ 참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내용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기간제근로자는 우리병원의 계약직을 말하는 것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정규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 대로라면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임금과 복지를 동일하게 해야만 차별적 처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 울산대학교병원분회가 2007년 8월 7일부로 태어난지 어느덧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선배 활동가와 조합원들의 피땀 어린 투쟁의 산물로 현재의 자유와 평등, 임금과 복지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뜻 깊은 정신을 기리고자 조촐한 행사를 마련했사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2007년 8월 6일(월)   시간: 늦은 5시 40분   장소: 본관 로비 울산대학교병원분회 분회장 임상구 여름 물놀이(래프팅) 행사 모여라!! 물놀이 가자!!! 지친 몸과 스트레스를 래프팅과 함께 날려버리고 2007년 임단협 승리를 위해 함 모여 볼까요!!! 1. 날짜: 8월 18일(토) 오전7시40분 2. 장소: 산청군 경호강 3. 참가자격: 2급 이상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4. 접수기간: 8월 10일까지 조합으로(7890~2)   (8월 4일 이후 접수 및 환불 안 됩니다.) 5. 참가비 :   조합원 10,000원 / 비조합원 15,000원   (접수 시 지불 바랍니다.) 울산대학교병원분회 문화부
    2007-08-03
  • 서울지역지부 속보(8/1)분회 13호
    * 보시는 데 참고 하시길... 서울지역지부는 속보를 지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허나 분회별로 교섭상황과 현안이 달라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주2회 속보가 발행되는데 1회는 2면 1회는 4면으로 주로 만들어집니다. 2면의 경우 공동내용이 많지는 않고 4명의 경우 공동면이 많고 기획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08-03
  • 경상병원분회 동지바라기 30호
    문제없는 노동조합 요구안 정이사만 “문제있다” 노사협의회 연기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해결의사 없다(?) 병원측은 지난 1일(수) 오전9시경 공문을 통해 오후 2시 노사협의회를 열자고 요청했다. 같은 날 낮12시경 병원측은 노사협의회를 병원측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연기하자는 공문을 노조사무실에 다시 보냈다. 노사는 노사협의회에서 원활히 논의하기위해서 사전에 자료를 마련하는 등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야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병원측은 당일 공문을 보내 노사협의회를 요청하고 또 내부 사정으로 연기요청을 하는 등 스스로 혼란을 일으켰다. 분회장은 “시급한 현안이 산재한 지금 병원측이 보이는 행동은 현장의 문제해결에는 관심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말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측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부장급 이상의 회의를 계속 했으며 결국 아무런 결론을 못 내리고 끝났다고 밝혔다. 박경하 분회장은 “노동조합측이 제시한 요구안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다”며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 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병원측은 뚜렷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00부장은 지난 7월 31일(화) 노동조합 요구안을 ‘자신이 연구한 안’인 것처럼 상임이사에게 보고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팀 명칭’ 철회 약속 지난 7월 27일(금) 오후 4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확대간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25일(수) 노사협의회에서 관리인이 ‘팀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팀제’ 철회에 대한 질문에 회의적으로 얘기한 것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병원측은 27일 오후  조직개편을 통해 ‘팀제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노동조합에 보냈다. 중환자실 주 60시간 근무 대한민국 직장 맞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E.. E.. N+ ..N ..N ..of ..D+ 중환자실이 중환자 제조실로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5일근무를 법제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상병원 중환자실 노동자들은 주60시간 이상을 근무하며 나날이 쇠약해져 가고 있다. 중환자실 노동자들은 참다못해 병원 홈페이지에 중환자실의 근무환경이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리고 이사장을 면담하는 등 열악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힘써왔다. 그러나 경영진들은 꿈쩍하지 않는다. 경영진이 해결하기를 기다리다 지친 노동조합이 먼저 해결책을 짜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경영진은 무슨 의도로 해결을 미루고 있나? 중환자실 폐쇄를 원하나? 대구지역지부(준) 소식 동산병원새마을금고분회 외주화 반대 투쟁 동산병원새마을금고분회가 대구지부(준)의 신규분회로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7월23일(월) 늦은 11시 설립총회를 하고 23명의 조합원이 동산병원새마을금고분회로 대구지부(준)의 여섯번째 분회로 들어섰습니다. 새마을금고 조합원들은 동산병원 직원들이 76년에 설립한 병원내 신용협동조합이 병원 부대사업(장례식장, 매점/커피숍, 분식/죽집, 자판기) 4군데를 운영하는데 종사하는 직원들로 부대사업이 흑자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이익금 배당 등에 욕심을 낸 병원 법인이 일방적으로 4개 사업을 외부위탁업체에 분할매각하려하면서 직원 고용 등에 대해서 아무 언급조차 없자 이에 분개하여 공공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준비위원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7월25일(수)에는 하루종일 병원측의 공개입찰 설명회 저지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병원은 용역직원을 투입하여 폭력적인 탄압을 자행함은 물론 공공노조 대경본부와 의료연대 대구지부(준), 동산병원분회와 새마을금고분회 대표자들을 업무방해 등 명목으로 고발하는 등 다각도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7월26일(목)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항의방문과 금고 대의원대회 참가투쟁을, 7월27일(금)에는 병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7월30일(월)에는 병원이 눈가리고 아웅격으로 편법적으로 진행하는 입찰확정에 대항하여 하루종일 007작전처럼 장소를 옮기는 사측을 추격하는 투쟁을 했습니다. 이후로도 힘차게 투쟁할 계획과 준비에 여념이 없는 신규분회 투쟁에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파업 24일차 연세의료노조    합법파업에 직장폐쇄, 노동자 가슴에 대못박는 비상식적 의료원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의 파업이 오늘(8월 2일)로 24일차를 맞고 있다. 연세의료원노조는 지난 3월 19일부터 시작된 2007년 임․단협 교섭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지난 7월10일 오전 6시부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의 쟁점사항으로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호등급 1등급으로 상향 운영, 다인병실 확대 운영, 유니온 샆, 조합원 교육시간 확보, 교대근무자 수면 휴일, 임금인상 등이며 의료원은 인력 등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은 총액 1.5%이외에는 단 한푼도 안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그 외 조항은 선언적인 문구이거나 법 개정이후에 는 당연히 시행될 수준의 안을 제시하며 소극적으로 교섭에 임하고 있다. 의료원은 28일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파업에 미참여한 직원들에게 일인당 30만원씩의 금품, 모두 13억원을 살포하였다. 그러나 특별위로금은 이제껏 연세의료원에서 한번도 지급된 적이 없는 돈이며, 이는 파업 참가자와 미참가자를 구분해 정당한 파업인 조합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게다가 의료원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7월 31일 직장폐쇄라는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 연세의료원 노조는 현재 의료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연대 교정 안 청송대에서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원측의 노조탄압이 심해질수록 더 강고히 투쟁할 것을 밝혔다.
    2007-08-03
  • [보도자료] 국립대병원의 도덕성과 공공성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국립대병원의 도덕성과 공공성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경북대병원장을 규탄한다.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간병업체 ‘불법성’ 드러나…. - 8월 1일 중구청 경제과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 경북대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사랑간병인회’는 유료소개소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업체임에도 간병소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은 ‘사랑간병인회’를 폐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경북대병원 측에도 불법업체 홍보 및 간호사실을 통한 소개를 중단할 것을 요구. - 경북대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나머지 6개 유료간병업체 또한 2곳도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불법 유령업체, 4곳은 알선료 과다징수 및 불법적으로 입회비를 받고 있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경북대병원은 <간병인에 대한 안내> 및 <입원 안내문>에 7개의 유료간병업체 등을 기재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배포하면서 간병업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공공성 확보와 간병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확인 결과 현재 경북대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유료간병업체 7곳이 전원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에서 홍보하고 있는 유료간병업체의 불법행위> 국립대병원의 도덕성과 공공성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경북대병원장을 규탄한다.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간병업체 ‘불법성’ 드러나…. - 8월 1일 중구청 경제과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 경북대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사랑간병인회’는 유료소개소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업체임에도 간병소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은 ‘사랑간병인회’를 폐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경북대병원 측에도 불법업체 홍보 및 간호사실을 통한 소개를 중단할 것을 요구. - 경북대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나머지 6개 유료간병업체 또한 2곳도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불법 유령업체, 4곳은 알선료 과다징수 및 불법적으로 입회비를 받고 있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경북대병원은 <간병인에 대한 안내> 및 <입원 안내문>에 7개의 유료간병업체 등을 기재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배포하면서 간병업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공공성 확보와 간병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확인 결과 현재 경북대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유료간병업체 7곳이 전원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에서 홍보하고 있는 유료간병업체의 불법행위> ※ 관련법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법위반 관련 증빙 자료는 노동조합에서 확보하고 있음. 3. 8월 1일 중구청 담당 공무원이 경북대병원에 나와 현장 조사를 한 결과, 경북대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사랑간병인회’는 구청에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임에도 간병인 알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직업안정법 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1항을 위반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경북대병원이 이러한 ‘불법 유령업체’를 버젓이 병원 <입원 안내문>을 통해 홍보하고, 수간호사 등을 통해 ‘사랑간병인회’를 환자들에게 연결시켜 주고 있다는 것이 현장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사랑간병인회’에 무등록 상태에서 간병소개업을 하는 것을 불법행위기에 즉시 폐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경북대병원 측에도 이러한 불법업체를 홍보하고 수간호사를 통해 소개하는 행위 또한 불법 행위이기에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현재 경북대병원에서 홍보하고 있는 나머지 6개 유료간병업체 또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6개 유료간병업체 중 2곳은 ‘사랑간병인회’와 마찬가지로 무등록 ‘불법 유령업체’임이 8월 2일 중구청 추가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유료간병업체 또한 모두 직업안정법상 ‘간병소개료를 월 3만원의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5만원 씩 월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월 회비 외에 별도의 요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0만원 씩 별도의 입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유료간병업체의 대부분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간병인을 대상으로 높은 월회비와 입회비를 받는 등 돈 벌이에만 급급할 뿐, 간병 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교육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5. 이처럼 경북대병원은 ‘불법 유령단체’를 비롯한 불법간병업체들을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홍보해왔습니다. 환자들의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 할 병원에서, 그것도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불법단체를 홍보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6. 이모든 일들은 바로 경북대병원이 간병노동자들에 대한 책임과, 간병서비스에 대한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10년 넘게 경북대병원에서 일한 ‘희망간병’ 소속 간병인들을 병원에서 내 쫒으려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과거 병원이 직접 선발하고 교육, 관리해왔던 간병인들을 병원에서 몰아내기 위해 불법유료간병업체들을 의도적으로 경북대병원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북대병원은 병원 <입원 안내문>등에 ‘불법유료간병업체’의 명단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홍보하고 심지어 수간호사들을 통해 이들 불법유료간병업체를 환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 상황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북대병원은 현 사태를 해결할 어떠한 방안도 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대위가 병원장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아직도 면담에조차 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8. 환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각종 불법적인 행위 척결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병원이 오히려 불법단체들을 홍보하고 소개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경쟁을 통한 간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른 업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경북대병원의 주장이 결국 ‘불법업체’를 끌어들여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귀결된 지금, 경북대병원은 즉시 그간의 거짓 선동을 중해야 합니다. 또한 그간의 불법행위를 방조, 조장한 것에 대해 지역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간병’ 소속 간병인을 병원에서 내쫒겠다는 잘못된 발상을 버리고 이들 간병인이 경북대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경북대병원은 이후 공공병원으로서 간병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방안들을 해당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 공공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9. 끝으로 ‘공대위’는 경북대병원이 현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속히 공대위와의 면담에 응할 다시금 촉구하며, 경북대병원이 불법유료간병업체 근절과 간병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이라는 지역 공대위와 경북대병원 간병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하게,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갖고 응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10.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와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첨부 - 직업안정법 관련 조항] 직업안정법 19조 1항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직업안정법 19조 6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노동부 고시 제97조-21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제1항 5.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 3만원의 범위 내에서 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직업안정법 4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직업안정법 48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자 의료공공성 확보와 간병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대구장애인연맹,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공공노조 대구경북본부, 의료연대 대구지부(준), 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성서공단노조,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한국사회당 대구시당, 경북대 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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