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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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울산대병원분회 투쟁속보 16호
    16차 교섭 : 뒷걸음 치는 교섭 16차 교섭이 7월 31일(화) 오후2시 신관8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어제 교섭에서는 병원 측에서 단협 요구안중 수용 가능한 조항과 비정규직 관련한 제시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조금도 변화된 내용이 없고 단협 제시안 중 심각한 개악안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낸 개악안을 보면 1. 임금조정 방법에서 정액대 정률을 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으로 정해진 전통을 무시하고 교섭으로 정하자며 제시안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협정근무자를 [약제팀,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팀, 특수검사실, 치과, 기타과: 100% / 영상의학팀, 진단검사의학팀, 병리팀, 재활의학팀, 건강관리팀, 건강증진팀, 의무기록팀: 70% / 각병동, 응급의료센터, 수술실, 마취과, 중환자실, 암센터골수이식팀, 중앙공급실, 인공신장실: 100% / 외래: 70% / 원무팀, 보험심사팀, 구매팀, 시설팀, 영양팀, 총무팀: 50%]로 하자고 하는데요. 이 내용대로라면 노동조합은 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전국의 필수공익사업장 중 협정근무자를 합의하자고 (안)을 제시한 최초의 사용자 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앞서 나가면서 비정규직의 해결점은 전국 최초로 전원 정규직화 하겠다는 (안)은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3. 단협외 부분에서는 부서 및 병동별 상집 및 대의원수를 최대 2명으로 제한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병원 측이 이런 (안)을 제출하는 자체가 지배개입이므로 더 이상 거론치 말라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병원의 생각이 바뀌도록 하려면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의 힘을 모아가야 합니다. 임원, 상집, 대의원 이상의 간부들이 8월 10일날 서울대병원에 모여서 올해 공동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 비정규직 투쟁은 단순히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처우를 끌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의 위치를 지킴과 동시에 총자본과 총노동의 전선을 명확히 하는 투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면 다음 순서는 분명히 정규직이 될 것입니다. 병원 측은 말합니다. “조합에서 하는 논리는 맞다. 하지만 논리가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들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병원 측에 노동자들이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들의 대응도 달라지리라 봅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해 나갑시다.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목표를 향해 전진합시다. 울산대학교병원분회 비정규직 간담회 개최 전국이 비정규법 개악 이후 비정규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는 7월 1일부로 발효된 비정규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생존권을 박탈하는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랜드 사태인 것이고 지금 이랜드일반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계약직)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고 노동조합과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토론과 고민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1. 일시 : 8월 8일(수) 오후5시40분 2. 장소 : 조합 사무실 ※ 참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내용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기간제근로자는 우리병원의 계약직을 말하는 것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정규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 대로라면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임금과 복지를 동일하게 해야만 차별적 처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 울산대학교병원분회가 2007년 8월 7일부로 태어난지 어느덧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선배 활동가와 조합원들의 피땀 어린 투쟁의 산물로 현재의 자유와 평등, 임금과 복지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뜻 깊은 정신을 기리고자 조촐한 행사를 마련했사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2007년 8월 6일(월)   시간: 늦은 5시 40분   장소: 본관 로비 울산대학교병원분회 분회장 임상구 여름 물놀이(래프팅) 행사 모여라!! 물놀이 가자!!! 지친 몸과 스트레스를 래프팅과 함께 날려버리고 2007년 임단협 승리를 위해 함 모여 볼까요!!! 1. 날짜: 8월 18일(토) 오전7시40분 2. 장소: 산청군 경호강 3. 참가자격: 2급 이상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4. 접수기간: 8월 3일까지 조합으로(7890~2)   (8월 4일 이후 접수 및 환불 안 됩니다.) 5. 참가비 :   조합원 10,000원 / 비조합원 15,000원   (접수 시 지불 바랍니다.) 울산대학교병원분회 문화부
    2007-08-01
  • 경북대병원 분회 소식지 29호(2007년 7월 30일 월)
    경북대병원 분회 소식지 29호(2007년 7월 30일 월) ================================================= 2007년 6차 임금 · 단체교섭 보고 7/26 6차교섭에서는 인사 및 고용보장 요구를 다루었다. ▶ 일시 : 2007. 7. 26(목) 오후3시 40분 ▶ 장소 : 2층 회의실 내용첨부 2007년 7차 임금· 단체교섭 ▶ 일시 : 2007. 8. 2(목) 오후3시 40분 ▶ 장소 : 2층 회의실 ------------------------------------------------------ E·LAND 이랜드 가지도 사지도 맙시다! 홈에버·뉴코아 노동자들의 파업은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건 싸움입니다. 화장실도 못 가 방광염에 시달리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해 하지정맥으로 고통스러워도 한 달 월급 80만원을 받으면서 계산대를 지켰지만 돌아온 건 대량해고와 외주화였습니다.   노동자들을 우습게 아는 이랜드자본을 불매운동으로 혼쭐냅시다! 우리들의 불매운동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소중한 시작입니다. ===================================================== ‘밥’을 끊더니 이제 ‘밥줄’을 끊겠다? 식권과 사무실 문제로 시작한 간병노동자의 투쟁이 한달이 넘어섰다. 병원은 이 과정에서 밥과 사무실이 아니라 결국은 일자리를 여러 유료영리업체에 나누어 10년간 일한 간병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벗으려 했음이 드러났다. 경북대병원의 하루 간병일자리는 대략 80여개에서 100여개를 넘지 않는다. 병원은 여러 유료영리업체에 직접 전화해 업체별로 30명 정도의 간병인을 데리고 들어와 일하라고 연락했다. 그리고 병원은 직접 작성한 8개 간병소개업체 전단지를 7월 20일 원무과, 7월 24일 간호부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간호부서에서는 특정 유료영리업체를 적극 알선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다. 병원은 희망간병인이 일하던 자리까지 다른 유료영리업체 소속의 간병인들에게 알선하여 교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병원은 “식권, 사무실은 다시 쓰도록 해줄게 농성을 접어라” 라고 한다. 일자리를 뺏으면서 밥과 사무실은 도대체 누가 쓰란 말인가? 경대병원이 정보 제공, 적극 알선까지 하고 있는 유료간병소개업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현행 직업안정법에 의해 직업소개소는 지자체에 등록하여 필증을 받고 6개월에 한번씩 사업보고를 하는 등 지자체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소개소의 노동자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간병인의 경우 소개료를 3만원이하로 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병원이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면 안내 이용을 유도하고 있는 유료간병업체들은 이러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곳들이다. 병원이 제공한 8개업체 중 6개의 유료간병업체는 법적으로 정해진 이상의 소개료를 징수하고 있다. 안그래도 저임금인 간병인들에게 월회비 5만원의 과다소개료, 10~20만원의 입회비 등 온갖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몇 개 업체는 소개소 등록조차 되지 않은 유령업체이다. 며칠전 시민 신고가 접수되어 곧 영업정지를 비롯 법적 조치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곳도 있다. 그런데도 병원은 이런 문제 있는 업체를 끌여들여서라도 현재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희망간병 조합원들을 쫒아내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미 간호부에서는 불법운영업체, 유령업체를 적극 홍보, 알선하여 10년전부터 일한 희망간병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뺏아가고 있다. 환자에게 불법 유령업체 알선, 공공병원 맞나? 병원이 나서서 환자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는 영리업체, 심지어 유령업체를 적극 홍보하고 알선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더구나 병원이 알면서도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불법, 유령업체의 간병서비스를 알선한다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시민들에게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경대병원의 공공성 회복을 촉구하며 7월 30일부터 1인시위를 비롯하여 함께 투쟁에 나섰다.   일자리는 의도적으로 뺏으면서 밥만 다시 주고, 사무실을 탈의실로 열어준다고 투쟁을 접을 수 있나? 만약 우리직원에게 정리해고를 들이대면서, 월급 조금 올려 주겠다면 우리는 이것을 받을 수 있나? 나의 일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리라 생각된다. 병원은 7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밥도 주겠다고 했고, 사무실도 열어주겠다고 했는데 간병인들이 독점적 지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기만적인 발언을 했다. 보도자료에서 7월 20일부터 병원이 의도적으로 불법업체를 선전하여 희망간병인들의 일자리를 축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빼고 있다. 사무실 열어주고 밥주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인가? 일자리도 없이 밥만 먹으러 오라? 병원이 무료급식소라도 차렸나? 간병노동자에게 더 중요 한 것은 밥 한그릇이 아니라 일자리임을 누가나 다 아는 사실이다. 힘없는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을 누가 독점이라 말하는가? 병원의 의도적인 일자리 개입은 곧바로 희망간병인의 생존권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병원의 불순한 의도에 간병노동자가 들고 일어나자 병원은 ‘간병인들이 독점권을 요구하고 있다, 환자서비스 향상을 위해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고 이야기 한다. 병원은 1997년부터 간병인들을 병원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직접 모집하고 근로계약서 성격의 약정서를 쓰고 병원에서 일하게 했다. 이후 10년간 병원은 교육관리 해왔고 직접적인 사용자나 다름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병원은 사용자 책임을 벗기 위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서 병원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올해는 편의제공을 중지하였다. 경북대병원에서 10년간 일하던 간병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병원으로부터 쫒겨나고 밥을 빼앗기고 이제는 일자리마저 병원이 끌어들인 여러 유료영리업체에 의해 빼앗기고 있는 상태이다. 먹기 살기위해 일자리는 필수적이다. 바로 생존권의 문제이다. 그것도 이미 10년씩 일해 온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요구를 어떻게 독점요구라고 왜곡선전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 한다. 병원은 간병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힘없는 간병노동자들을 독점적 지위를 주장한다고 거짓비방하는 비열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병원이야말로 시급 3,000원미만으로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미치는 저임금노동자의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짓밟은 힘있는 사용자가 아닌가?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라 정부로부터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병원으로부터도 이렇게 외면 당하는 노동자가 생존권을 위해 싸우는 것이 무슨 독점요구란 말인가? 간병노동자의 생존권을 쥐었다 놓았다 하는 절대자에 가까운 권력을 행사하는 병원이야말로 독점권력을 가진곳이 아닌가? 병원은 개입을 하고 싶다면 정정당당히 직고용하여 교육시키고 관리하여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직고용과 책임을 다하는 자세야말로 병원이 말하는 환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하나뿐인 방법이다. 더 이상 병원은 사용자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간병조합원들의 생존권의 절실한 요구에 독점인, 뭐니 하는 거짓선전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병원은 진정 환자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불법, 유령 소개업체의 홍보, 알선을 멈춰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의료기관이 나서서 병원내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병원이 7월 20일부터 뿌린 불법 홍보지를 전량, 즉각 수거하고 간병노동자들의 요구에 귀기울여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
    2007-07-31
  • [인권운동연대성명서]간병인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침해와 의료공공성을 방기하는 국립 경북...
    간병인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침해와 의료공공성을 방기하는 국립 경북대병원을 규탄한다!! 의료공공성과 사회복지시스템이 미비한 한국사회에서 병원은 서민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이다. 자신 혹은 가족들이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개인과 그 가족에게 고스란히 감내해야하는 살인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그 동안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기본적인 인권이라 할 수 있는 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의료공공성이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을 꾸준히 역설한바 있으며 이는 건강권의 보장에 대한 간절한 염원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서민의 건강권의 기초가 되는 의료공공성은 고사하고 국립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대학병원은 영리추구라는 시장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립 경북대병원의 간병인노동자들의 투쟁은 간병인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요구와 함께 의료공공성에 대한 국립 경북대병원의 책임을 함께 묻는 것으로 병원공공서비스에 대한 복잡한 사회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노인장기요양보장법, 환자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 등 간병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시키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의료의 공공성 강화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리추구의 대상으로 전락될 위험에 처해져 있는 가운데 경북대병원의 간병인노동자들의 투쟁은 간병인노동자들만의 투쟁의 아니라 의료공공성의 문제를 또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병원에서 간병인은 환자의 식사보조, 이동보조, 세면 및 신체청결 뿐 아니라 체온 및 호흡 측정, 음식물 튜브 투약, 가래 뽑기 등등 분명한 의료행위를 동시에 하도록 비공식적으로 교육받고 있다. 이것은 간호인력의 부족이라는 병원의 구조적 문제를 환자와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간병서비스를 구하고 이용해야하는 구조적인 한계에서 국립 경북대병원의 최소한 책임마저 내팽겨 버린 채 간병인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탄압할 뿐더러 간병인노동자도 병원공공서비스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대원칙을 져버린 것이 이번 투쟁의 근본적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 경북대병원은 무료간병업체가 있음에도 유료간병업체들을 여러 개 들여와 간병업체들간의 경쟁을 통해 병원의 의료서비스 책임을 간병인에게 전가하고 경북대의료원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10년여 동안 경북대병원에서 일하며 숙련된 간병인노동자들을 내쫓고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은 유료 간병단체들간의 갈등만 일으켜 결국 비용상승부담과 사회적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와 보호자가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간병업체들간의 경쟁이 있어야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국립 경북대병원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게 맞춰져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 경북대병원에서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 난립한다면 기본적인 업무교육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을 통한 업체들간의 출혈경쟁만 부추기게 된다. 도대체 서비스의 질은 누가 추구해야 하는 것인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의 제공은 유료간병인업체들의 경쟁을 통한 것이 아니라 경북대병원의 인력확충과 서비스마인드 교육, 그리고 간병인들의 근로여건 향상을 통한 병원의 여건조성과 공공의료의 보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좋든 싫든 누구나 한번쯤은 병원에 가야하고 오랫동안 입원해야 할 경우도 발생한다.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또는 그런 환자들을 보살펴야 하는 보호자들에게 가장 가까이서 손과 발이 되어주는 간병인들은 병원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런 간병인들에게 노동기본권은커녕 식권중지, 사무실폐쇄라는 비인권적인 탄압을 시행하고 있는 경북대병원은 국립대병원은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에 인권운동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태를 결코 관망하지 않을 것이며, 국립 경북대병원의 간병인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간병인노동의 의료공공성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간병인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07년 7월 25일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2007-07-30
  • [사회진보연대성명서]경북대병원은 간병노동자 짓밟는 행위 즉각 중단하라!
    경북대병원은 ‘환자들의 선택권’을 핑계로, 공공병원으로서 자기책임을 회피하고, 간병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기만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일부터 경북대 간병노동자들은 병원로비에서 ‘도시락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간병노동자들이 이렇게 농성에 나선 것은 경북대병원이 그동안 간병노동자에게 지급하던 식권지급을 중단하고, 간병사무실을 폐쇄했기 때문이다. 경북대병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간병서비스 질 관리와 환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 유료간병소개업체 도입을 통해 경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경북대병원 스스로 환자 치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이를 간병노동자에게 떠넘기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유료간병소개업체를 도입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경북대병원은 지난 10년 동안 간병노동자를 공개채용방식으로 근로계약서까지 써가며 고용해왔고, 병원이 직접 간병노동자들을 교육, 관리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6년 갑자기 간병인회가 유료 간병소개업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강압 추진하였다. 이는 경북대병원이 간병사고 발생 시의 책임과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였던 셈이다. 경북대병원은 지난 1년간 유료 간병소개업체를 통해 운영하게 되면서 환자들의 불만이 증가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러 유료소개업체를 들여와 경쟁체계를 도입하면 해결될 문제인양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2003년 서울대병원 간병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알려졌듯이, 유료소개업체는 간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간병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로 인해 간병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유료소개업체는 법에서 허용한 3만원의 월회비 이외에도 등록비, 교육비, 옷, 신발 등의 명목으로 중간착취를 일삼고 있다. 왜냐하면 대다수 유료소개업체들은 더 많은 소개비를 받아내 이윤을 올리는 것이 목표이지, 환자의 치료에는 아무런 관심도,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간착취로 인해 안그래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면서 병원에서 24시간 일하는 간병노동자들은 더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또한 직업안정법상 소개업체는 간병 소개 및 알선 이외에 간병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 모두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만약 한다면 불법이기도 하거니와 사고 발생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간병은 치료과정에서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의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간병노동자들은 수간호사나 병원의 지시와 감독 하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경북대병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병원이 간병노동자를 직접 교육, 관리․감독하는 것은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기 위해서 병원이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인 것이다. 결국 2006년부터 경북대병원이 유료간병소개업체를 들여오고자 한 것은, 병원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2006년 환자들의 불만은 간병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가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간병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의 부실로 나타난 결과이지, ‘경쟁적 체계’가 없어서가 아닌 셈이다. 환자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전하게 치료받고 건강해지는 것이지,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려 시장에서 줄세워진 간병노동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경북대 병원은 알아야 할 것이다. 간병노동자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간병서비스의 질이 보장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노인요양보험법 제정, ‘보호자 없는 병동’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간병노동의 중요성과 사회적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간병노동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런 논의에서 간병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노동자성과 권리는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다. 현재 간병노동자는 병원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이지만, 아무런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4시간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병원에는 간병노동자가 편안하게 쉴 곳도 밥 먹을 곳조차 없다. 또한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해, 정작 자신은 간병과정에서 허리를 다치거나 감염이 되어도 치료를 받을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대 간병노동자들이 지난달 16일 노조에 가입하고, 환자 부담만 증가시키는 중간착취를 없애기 위해 무료소개소 ‘희망간병’을 통해 일하고자 했다. 이러한 간병노동자들의 자구적인 노력에 대해 경북대병원은 식권 지급을 중단하는 등 치사하다 싶은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간병은 대인 서비스 노동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조건이 서비스의 질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간병노동자가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때 환자들도 빠르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경북대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고 간병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과 간병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성실히 교섭에 나서고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경북대병원은 간병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라! - 경북대병원은 유료간병소개업체 도입을 중단하라! - 경북대병원은 간병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2007년 7월 27일 사회진보연대
    2007-07-30
  • 동국대병원분회 투쟁속보25호
    어제(25일) 진행된 9차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요구안 2조【협약의 적용】과 4조【안전보건교육】요구안을 철회 했다. 노동조합이 안을 철회한 이유는 협약의 적용은 결국 조직력의 확대로 확보할 수 있고, 산안교육은 사측이 노동조합활동 강화를 의식해 거부하고 있어, 의료원이 진행하는 교육을 철저히 감시하고,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단체협약 투쟁은 고용안정과 구조조정 저지 투쟁임을 분명히 하고, 요구안 중에 이에 관련된 핵심요구안을 중심으로 교섭과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진행된 교섭에서 의료원은 직장보육시설, 밤 근무수 제한(7개), 육아휴직수당의 인상은 임금과 연계해서 교섭하자고 말해, 현장노동조건의 개선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노동조합은 04년 병원간 부당인사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병원간 배치전환은 구체적인 대상과 배치전환에 대한 기준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요구안에 대해 의료원은 동일임금의 지급, 고용보장, 정규직업무의 외주 용역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노동조합은 이런 의료원의 의지를 문서로 작성할 것을 요구, 차기 교섭에서 의료원은 수정안을 검토 제시하기로 했다. 교섭 시작전 회의록 작성에서 노동조합은 8차교섭에서 의료원 교섭단이 밝힌 취업규칙변경을 위해 강제동의를 진행한 것과 관리자들의 개입을 확인하는 회의록 작성을 요구했으나, 의료원은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회의록 작성을 기피했다. 노동조합은 의료원이 제시한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노동조합이 작성한 회의록과는 근본적인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8차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의료원과 중간관리자들이 지배 개입한 강제동의서 작성에 대한 법적 소송과 투쟁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2007-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