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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보도자료] 국립대병원의 도덕성과 공공성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국립대병원의 도덕성과 공공성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경북대병원장을 규탄한다.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간병업체 ‘불법성’ 드러나…. - 8월 1일 중구청 경제과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 경북대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사랑간병인회’는 유료소개소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업체임에도 간병소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은 ‘사랑간병인회’를 폐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경북대병원 측에도 불법업체 홍보 및 간호사실을 통한 소개를 중단할 것을 요구. - 경북대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나머지 6개 유료간병업체 또한 2곳도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불법 유령업체, 4곳은 알선료 과다징수 및 불법적으로 입회비를 받고 있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경북대병원은 <간병인에 대한 안내> 및 <입원 안내문>에 7개의 유료간병업체 등을 기재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배포하면서 간병업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공공성 확보와 간병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확인 결과 현재 경북대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유료간병업체 7곳이 전원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에서 홍보하고 있는 유료간병업체의 불법행위> 국립대병원의 도덕성과 공공성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경북대병원장을 규탄한다.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간병업체 ‘불법성’ 드러나…. - 8월 1일 중구청 경제과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 경북대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사랑간병인회’는 유료소개소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업체임에도 간병소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이에 따라 담당공무원은 ‘사랑간병인회’를 폐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경북대병원 측에도 불법업체 홍보 및 간호사실을 통한 소개를 중단할 것을 요구. - 경북대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나머지 6개 유료간병업체 또한 2곳도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불법 유령업체, 4곳은 알선료 과다징수 및 불법적으로 입회비를 받고 있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경북대병원은 <간병인에 대한 안내> 및 <입원 안내문>에 7개의 유료간병업체 등을 기재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배포하면서 간병업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공공성 확보와 간병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확인 결과 현재 경북대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유료간병업체 7곳이 전원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에서 홍보하고 있는 유료간병업체의 불법행위> ※ 관련법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법위반 관련 증빙 자료는 노동조합에서 확보하고 있음. 3. 8월 1일 중구청 담당 공무원이 경북대병원에 나와 현장 조사를 한 결과, 경북대병원이 홍보하고 있는 ‘사랑간병인회’는 구청에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임에도 간병인 알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직업안정법 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1항을 위반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경북대병원이 이러한 ‘불법 유령업체’를 버젓이 병원 <입원 안내문>을 통해 홍보하고, 수간호사 등을 통해 ‘사랑간병인회’를 환자들에게 연결시켜 주고 있다는 것이 현장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사랑간병인회’에 무등록 상태에서 간병소개업을 하는 것을 불법행위기에 즉시 폐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경북대병원 측에도 이러한 불법업체를 홍보하고 수간호사를 통해 소개하는 행위 또한 불법 행위이기에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현재 경북대병원에서 홍보하고 있는 나머지 6개 유료간병업체 또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6개 유료간병업체 중 2곳은 ‘사랑간병인회’와 마찬가지로 무등록 ‘불법 유령업체’임이 8월 2일 중구청 추가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유료간병업체 또한 모두 직업안정법상 ‘간병소개료를 월 3만원의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5만원 씩 월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월 회비 외에 별도의 요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0만원 씩 별도의 입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유료간병업체의 대부분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간병인을 대상으로 높은 월회비와 입회비를 받는 등 돈 벌이에만 급급할 뿐, 간병 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교육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5. 이처럼 경북대병원은 ‘불법 유령단체’를 비롯한 불법간병업체들을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홍보해왔습니다. 환자들의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 할 병원에서, 그것도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불법단체를 홍보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6. 이모든 일들은 바로 경북대병원이 간병노동자들에 대한 책임과, 간병서비스에 대한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10년 넘게 경북대병원에서 일한 ‘희망간병’ 소속 간병인들을 병원에서 내 쫒으려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과거 병원이 직접 선발하고 교육, 관리해왔던 간병인들을 병원에서 몰아내기 위해 불법유료간병업체들을 의도적으로 경북대병원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북대병원은 병원 <입원 안내문>등에 ‘불법유료간병업체’의 명단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홍보하고 심지어 수간호사들을 통해 이들 불법유료간병업체를 환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 상황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북대병원은 현 사태를 해결할 어떠한 방안도 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대위가 병원장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아직도 면담에조차 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8. 환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각종 불법적인 행위 척결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병원이 오히려 불법단체들을 홍보하고 소개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경쟁을 통한 간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른 업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경북대병원의 주장이 결국 ‘불법업체’를 끌어들여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귀결된 지금, 경북대병원은 즉시 그간의 거짓 선동을 중해야 합니다. 또한 그간의 불법행위를 방조, 조장한 것에 대해 지역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간병’ 소속 간병인을 병원에서 내쫒겠다는 잘못된 발상을 버리고 이들 간병인이 경북대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경북대병원은 이후 공공병원으로서 간병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방안들을 해당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 공공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9. 끝으로 ‘공대위’는 경북대병원이 현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속히 공대위와의 면담에 응할 다시금 촉구하며, 경북대병원이 불법유료간병업체 근절과 간병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이라는 지역 공대위와 경북대병원 간병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하게,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갖고 응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10.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와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첨부 - 직업안정법 관련 조항] 직업안정법 19조 1항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직업안정법 19조 6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노동부 고시 제97조-21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제1항 5.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 3만원의 범위 내에서 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직업안정법 4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직업안정법 48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자 의료공공성 확보와 간병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대구장애인연맹,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공공노조 대구경북본부, 의료연대 대구지부(준), 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성서공단노조,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한국사회당 대구시당, 경북대 학생행진
    2007-08-03
  • 제주대병원 현장소식지 3호
    제주대병원 비정규직 실태를 알리는 시리즈입니다.
    2007-08-02
  • 경북대병원 분회 소식지 31호(2007년 8월 2일 목)
    경북대병원 분회 소식지 31호(2007년 8월 2일 목) ============================================ 07 요구안 해설시리즈 5 업무 전산화로 인한 개인 인권침해․노동자 감시 막아내자! 세상이 점점 정보화, 전산화 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도 정보화,  전산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병원이 도입한 또는 도입을 시도하는 OCS(처방전달시스템),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EMR(전자 의무기록),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등이 그것이다. 정보화, 전산화는 분명 그것이 가져다주는 편리함도 있지만,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노동자 감시통제 목적으로 이용등의 문제점이 분명 있다. 환자의 정보 및 인권보호 침해금지 환자 개인 정보는 당사자 동의 후 사용, 전산화 정보화를 환자에게 병동과 외래 공시, 정보유출시 관련자 징계, 병원직원 담당자 선임과 외부인 전급 권한 금지 의료정보화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은 의무기록의 전자화다. 환자의 진료기록을 컴퓨터에 작성해 보관해두는 것으로 이것이 전제되어야 이와 연계된 의료정보화시스템이 완성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진료기록의 전자화는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하나는 환자개인정보가 유출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병원노동자들의 노동과정 변화에서 오는 노동자 상태와 노동조건 악화 문제이다.   의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 혹은 남용된 의료정보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야기 할 수 있다. 경제적 손해를 끼칠 수도 있으며, 사회적 차별에 노출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들에게 개인의 병력정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병력정보가 보험회사에 알려짐으로써, 보험을 거부당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정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다양한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에이즈와 같은 특정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취업을 거부당하거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부당 해고될 수 있다. 유출된 의료 정보가 소송 등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되어,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수도 있다 노동자 인권, 정보보호 및 감시규제 개인정보 보호 및 수집-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내용, 수집방법을 조합과 합의 개인정보 수집시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금지 개인정보 관리-개인정보 보관기관 및 방법, 처리 및 폐기방법을          조합과 합의, 고지          개인정보 관리 규정을 조합과 협의 후 재정 개인정보의 수정과 폐기 요구 시 응해야 하며 결과 통보 조합원 감시 목적으로 비디오 카메라, 생체인식기기등의 감시 장비 설치 금지와 인사고과 반영 금지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수집 단계부터 엄격한 규정하에 통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는 법적으로도 조합원 당사자와 조합에 있기 때문에 회사는 조합원과 조합의 의사에 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 할 수 없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수집문제에 대해서 회사와 개별조합원의 관계로 방치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가 현저한 개인정보까지도 거절 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으며, 이에 응할 경우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로 해석되기 때문에 사후에 보호할 방법이 없다. 수집과정에서 조합원과 조합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동의를 거쳐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를 수집하더라도 사후 관리에 대해 규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회사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각 개별 조합원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업무 목적을 다했을 경우에는 즉각 복구 할 수 없이 폐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술적 보안을 위한 장치를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 정보관리를 위한 별도의 세부 규정을 제정하고 규정 제정에 노조가 개입 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각 사업장에서는 발달된 영상,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 개개인의 노동활동부터 사생활까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의 사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감시시스템들은 노동 강도 강화, 노동 통제, 노동자 개별화, 노동조합 활동 감시 통제, 노동조합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 감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노사관계의 쟁점이며 대책이 필요하다. ILO 보고서에 다르면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감시시스템을 도입할 때 ‘정확히 작업수행을 관찰하여 보상하고 이를 통한 생산성 고취, 고객서비스에 대한 점검, 업무규칙 및 법규준수 감시, 각종 산업안전과 도난에 대한 대비’등을 이유로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일반적으로 감시시스템은 ‘생산관리’보다는 ‘노동자 개별 감시’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 개별화, 노동강도 강화, 노동조합 활동 감시, 노동조합 파괴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 2007년 7차 임금 ․ 단체교섭 ▶ 일시 : 2007. 8. 2(목) 오후 3시 40분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인력요구 ▶분만, 질병에 따른 휴가 휴직으로 인한 결원 대체자리 정규직 충원 ▶상시업무 정규직 충원 ▶부서별 인력요구 인력요구 표 별첨 --------------------------------------------------------------- 사랑간병회, 무등록 불법업체로 구청으로부터  조사 후 폐쇄명령! 경북대병원이 소개, 알선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시정지도! 환자 피해 아랑곳없이 불법간병업체 소개하는 무책임한 병원장은 각성하라! 8월 1일 중구청 경제과에서는 시민의 신고로 무등록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사랑간병회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곳을 찾아 현장조사를 시행했다고 하며, 대표를 통해 등록 없이 불법으로 소개소를 운영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구청측은 무등록 간병업체를 업체도 홍보하면 안되지만, 병원도 홍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병원측에 전달하였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간호사들이 계속 알선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앞서 노동조합에서는 유료소개소의 문제점을 여러차례 병원에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병원이 소개한 업체들이 유령업체이거나 소개료 과다징수, 소개료 외 별도의 금품 징수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이를 공공병원에서 소개, 알선하지 말 것을 병원측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병원은 10년간 일한 희망간병을 쫒아내려는 목적으로 이런 불법업체를 적극 홍보해왔다. 그리고 불법이 판명나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병원은 환자의 안위도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공공병원의 병원장이 불법을 막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에 앞장서야 함에도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의료인의 양심도 팔어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은 지금이라도 양심을 회복하여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병원장에 촉구한다. 경북대병원은 국립대병원으로 공공의료기관이다. 간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병원은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직접 교육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불법유료간병업체 끌어들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10년간 일해온 희망간병의 일자리를 보장하라! =================================================================
    2007-08-02
  • 서울대병원분회 교섭보고 및 투쟁속보
    ▶제 14차 교섭 보고(7/30) 단체교섭 중 합의안 된 기준으로 비정규직 차별 시정한다고 임금 지급하는 것은 파국이다!! - 병원장은 학회준비, 기조실장은 15일 단기연수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훼손하는 직무유기를   중단하라. 병원은 성실교섭의 의지가 있다면 8월 2일 조합원들의 요구에 정확히 답하라!! 13차 교섭에서 병원은 “본인이 원하면 재계약 하겠다.”며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약속한바 있었다. 그러나 14차 교섭에서 “보라매병원의 단시간 근무자의 인사권은 보라매 병원에 있고, 무조건 아무나 고용보장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며 2년 이상 근무한 보라매 영양실 비정규직에 대해 계약 연장을 거부하였다. 병원은 직무능력이 떨어진다는 핑계를 들지만, 이 비정규직은 6월에 6개월 계약연장 했었고, 당시는 아무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제 와서 7월에 다시 계약파기를 하면서까지 해고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날짜없는 백지계약서로 해고하는 것은 물론 각종 이유를 달아 2년 이상 비정규직을 내보내려는 심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단체교섭자리에서는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현장에서는 해고하고 있는 병원의 이중성에 치가 떨린다. 아직 노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어떻게 할지 합의를 하지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병원은 이런 합의노력은 뒤로 한채 법 지키겠다며 비정규직의 임금을 일방적인 기준을 잡아 8월 3일 강제지급하겠다고 한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은 노동조합 요구안이며, 6급대우로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 명백하다. 이런 잘못된 차별시정으로 일방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노사가 신의성실로 모인 단체교섭을 훼손하는 것이다. 병원의 이런 행태로 노사가 파국으로 간다면 이 책임은 모두 병원에 있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간호부 중간관리자에 대해 병원장은 “조직적 탈퇴를 종용했다거나 월권 했다거나 하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문책사유 있으면 책임 물으려 했는데 그런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사안을 축소하려 하였다. 이미 병원은 노동조합 탈퇴원을 제공을 편의제공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사실을 알고 있는 조합원들이 지켜보고 있다. 병원은 이 문제를 제대로 판단하고 조사하여 반드시 처벌해야한다. 병원은 교섭시작한 지 두 달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임금 2% 이외에는 아직도 검토중이라는 말만을 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조합원들은 병원이 가져왔다는 입장에 분노하며 2층에서 결의대회를 하였다. 병원은 조합원들의 절실할 요구를 정확히 판단해야한다. 조합원들이 왜 분노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제대로 된 입장을 가져와야 한다.
    2007-08-02
  • 경북대병원 분회 소식지 30호(2007년 8월 1일 수)
    경북대병원 분회 소식지 30호(2007년 8월 1일 수) ================================================= 오리무중 제2병원, 직원희생 강요말라!!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고, 재원마련 계획도 모호하고 어린이병원은 몇병상 할지도 몰라? 국립대병원들이 너도나도 치과병원 건립, 제2병원 건립을 하고 있다. 이미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병원도 있다. 병원측은 제2병원이 건립되면 경북대병원 직원 모두가 발전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런 제 2병원의 건립이 2~3년내로 완공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어 직원들은 정말 그럴까하는 기대반 의심반으로 궁금증만 키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섭에서 확인한 제 2병원 건립 진행정도는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고 어린이병원의 병상도 150병상을 계획하지만 100병상이 될지 어쩔지, 총 1500억정도의 재원이 드는데 재원마련 계획도 구체적으로 없고 인력계획도 없다. 한마디로 오리무중이다. 제2병원은 우리 직원들에게도 꿈과 희망인가? 희망을 가장한 구조조정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6차교섭에서는 신설요구 <병원의 분할, 합병, 양도, 신축시 고용보장, 근속년수, 단체협약, 노조승계>를 검토하며 제 2병원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입장을 밝혔다. 혹자는 칠곡에 거주하는 직원은 본인의 의사로 제 2병원으로 가면 현재 병원에서 신분과 역할보다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하고, 혹자는 칠곡병원 수익내기 어려운 조건임을 들면서 현재 병원직원들도 상당기간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하기도 한다. 분명 병원 경영진은 직원의 동의 없이 경영 참여도 없이 제 2병원을 설립하고는 그에 대한 책임만 직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섭자리에서 병원장은 암센타, 노인요양병원에다가 소아병원까지 확대되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 또 설립자금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하면서 결국 아직 돈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갈 길은 멀고 누가 할지도 불분명하고 다만 일을 벌여 놓은 꼴이다. 그런데도 마치 장밋빛 미래처럼 부품하게 직원들을 띄워 놓고는 뒷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직원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병원장은 제 2병원 설립에 따른 기금마련이라며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약정하게 하고 있다. 후원금 납부 현황은 작년 6억에서 40억까지 모았다. 직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 국민카드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설마 발전기금으로 제 2병원을 짓겠다는 터무니없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중간관리자의 강요와 은근한 압박으로 직원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제2병원을 핑계로 직원들에게 구조조정을 가속화 할 것은 분명하다. 이미 교대근무자 8-8-8 개악이나 직원식당 외주계획, 환자이송 업무 용역화 진행 등이 그것이다. 제 2병원과 무관하지 않다. 말로 병원장은 발전기금, 국민카드 강요하지 않는다, 자율로 한다라고 했지만 진짜 자율이 되기 위해서는 병원의 정확한 설립과정의 내용공개와 타당성 판단을 위한 근거, 정부의 요구와 지원에 대한 내용 공개로 직원도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2병원은 의사들의 보직과 일자리를 늘이는 수단은 되겠지만 직원들에게는 설립에 따른 비용충당을 위한 구조조정 신호탄일 수밖에 없다. 직원, 조합원들은 눈뜨고 코베이는 세상에서  제 2병원 진행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병원장은 알아야한다! 그리고 직원이 결정하지 않은 일에 직원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될 것이다! 우선 병원은 제 2병원 관련 지역의 의료 수요를 검토하고 건립필요성의 재검토과 규모, 재원마련 계획, 인력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그에 따른 대책도 함께 세우고 직원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제 2병원 건립에 따른 인력배치 계획과 고용문제를 반드시 노조와 합의해야 할 것이다. -------------------------------------------------------------------------- 2007년 7차 임금 ․ 단체교섭 ▶ 일시 : 2007. 8. 2(목) 오후 3시 40분 ▶ 장소 : 2층 회의실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 합동 대의원대회  ▶ 일시 : 2007. 8. 10(목)  ▶ 장소 : 서울 ======================================================================== 우리는 자유게시판보다 병원 집행부가 더 무섭습니다 *7월 31일 자유게시판에 어느 교수님이 ‘자유게시판이 무섭다’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해서 안되겠기에 또 글을 씁니다.* 외면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게시판보다 병원 집행부가 더 무섭습니다. 병원은 2000년 ‘ 비정규직문제는 노조와 이야기 할 것이 아니다 ’ 라며 34일을 버티었고, 2004년도 초 주 5일제 시행을 앞두고 주 40시간이라며 ‘ 월-금요일 까지 하루 7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하면 된다’ 고 중간관리자를 통해 퍼트렸습니다. 2006년도에는 직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원식당을 외주 내려고 시도 했습니다. 올해초부터는 간호사들과 환자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8-8-8 근무시간 변경을 밀어붙이는 관리자가 우리는 자유게시판 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병원장은 수간호사를 통해 물어보니 8-8-8 근무시간 변경을 직원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 하면서 우리들을 한번더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올해 6월 1일 간병인들에게 지급하던 식권을 끊으면서 시작된 간병인들의 투쟁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밥은 먹어야 합니다. 밥과 밥줄은 일자리가 불안한 노동자에게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중식시간 로비에 한번 와 보십시오. 환자, 보호자들은 시키지 않아도 간병인의 문제에 공감하며 서명대에 줄을 섭니다. 서명은 벌써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병원은 밥과 밥줄이라는 가장 중요한 두가지를 죄어오면서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주장으로 포장해 매우 복잡하게 이야기함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개입으로 일자리를 잃은 몇몇 간병인들은 중식 식사투쟁에 집에서 여러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싸서 옵니다. 어떤분은 생나물과 보리밥을 어떤분은 콩국수를 많이 말아왔습니다. 이분들은 힘들지만 함께 나누어 먹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2000년 34일간 뜨거웠던 로비의 풍경이 떠오릅니다. 2000년 우리는 함께 일하면서도 형편없는 대우와 일자리까지 불안하던 비정규직들을 위해 로비에서 함께 34일을 버티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동료들을 믿었기에 우리의 34일은 이제 자랑스런 추억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누구에게나 일자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자리는 우리에게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자식을 키우고 가르키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으면 우리의 행복도, 생존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간병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우리가 힘을 보태 줍시다. 병원이 책임도지지 않으면서 일자리에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일자리를 위협하는 일을 못하게 합시다. ----------------------------------------------------------------------- 올해는 노조창립기념일 11월 30일(공공노조 창립일)입니다!    단협에 노조창립일이 유급휴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과거 보건의료노조 시절 2월 28일 이었다가 조직전환과정에서 기업별 노조시절인 작년엔 8월 25일, 공공노조로 산별전환을 한 올해는 노조창립기념일이 11월 30일입니다.  노동조합 조직이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창립일이 자주 변경되고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2007-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