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부소식
중요한 공지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성명/보도자료

  • [철폐연대]사용자 책임 회피, 간병노동자 탄압하는 경북대병원 규탄한다!
    사용자 책임 회피, 간병노동자 탄압하는 경북대병원 규탄한다! 간병노동자 노동권 쟁취! 간병제도의 사회공공성 확보! 사용자책임 회피위해 간병노동자 탄압하는 경북대병원 규탄한다! 병원에서 간병노동자는 이미 낯선 존재가 아니다. 간병인 없는 병원은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간병업무는 병원의 중요한 의료 및 치료행위로 자리매김 된 것이다. 경북대병원에서도 10년 전부터 간병노동자를 공개채용하고 “간병인은 병원의 얼굴이다”라면서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볼 것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제와서 경북대병원은 간병노동자는 병원과 상관없는 존재라면서 각종 탄압을 일삼고 있다. 최근 경북대병원은 특정한 간병인을 지목하여 유료간병소개업체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불법적인 시도가 간병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으로 인해 중단되자 이제는 다른 소개업체를 병원에 들여서 경쟁구도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이는 병원의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만적인 행위이자, 간병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조성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존의 간병노동자들을 내쫓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병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간병인들 사이의 내분’으로 악선전하고, 간병서비스의 질개선을 위해 경쟁업체를 들이겠다는 거짓말로 환자 및 보호자를 기만하고 있다. 게다가 간병노동자들에게 그동안 지급해왔던 식권을 중단하고 간병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식권지급을 요구하며 식당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간병노동자들의 면전에 대고 ‘버러지들’이라고 언어폭력을 가하는가 하면, 심지어 물리력으로 농성을 방해하고 폭행을 행하기까지 하였다. 간병노동자들의 생존권 위협하는 경북대병원은 각성하라! 경북대병원에서 간병노동자들은 시급 2,000원 내외라는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금과 1일 12시간, 24시간이라는 장시간노동 속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입원환자를 돌보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일을 해왔건만, 경북대병원은 간병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쫓으려 하고 있다. 우리 사회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이 먹고 살기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상당히 힘든 현실을 감안했을 때, 경북대병원의 태도는 간병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게다가 그렇지 않아도 환자 눈치보랴 보호자 눈치보랴 식사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간병노동자들에게 그나마 지급해왔던 식권마저 끊었다는 점은 경북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 덕목조차 상실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렇게 잔인하고도 몰상식한 행위를 일삼으면서 아픈 사람을 돌보는 공공기관이라고 스스로를 자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으로도 모자라 경북대병원은 간병노동자들의 정당하고도 소박한 투쟁을 소란스럽고 폭력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악선전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경북대 병원이 치졸하고 악랄하게 굴수록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간병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단결된 모습으로 힘차게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경북대병원 간병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는 더욱 강고해질 것이다! 간병노동자 노동권 쟁취! 간병제도의 사회공공성 확보! 경북대병원은 공공병원으로써의 책임을 다하라! 이 땅의 간병노동자들은 그저 아내나 엄마, 딸과 며느리의 역할을 대신해서 환자 옆을 지킬 뿐이라는 편견 속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각종 노동기본권 침해를 묵묵히 감내하며 일해 올 수밖에 없었다. 간병료를 환자나 보호자에게서 직접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로서의 법적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채,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 할 곳조차 없고 스스로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수 없는 노동자로써 살아온 것이다. 이에 대해 2003년 서울대병원 간병노동자들의 투쟁 이후 간병이 가족의 문제로 떠넘겨지는 것이 아닌 공공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또한 간병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최근 정부에서 간병서비스의 제도화 방안으로 내놓고 있는 ‘보호자없는 병원’사업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속에는 간병노동자들이 설 자리가 전혀 없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은 간병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활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존 간병 인력을 제외시킨채 새로운 인력양성방안을 내놓음으로써 비공식부문에서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도 없이 일을 해 온 중고령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가 각종 사회문제 해법인 양 제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에서도 말로는 간병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면서, 정작 간병노동자 당사자들의 현실은 외면한 채 다만 일자리의 개수에만 치중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저임금 불안정노동 구조를 고착화시키려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간병서비스라는 것이 해당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조건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제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즉 간병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초과착취당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등한시하는 태도이다. 또한 간병서비스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행위에 속한다는 사실 역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병원과 시설에서는 합리적인 간병서비스가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하며,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노동자에 대한 책임역시 다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병노동자 노동권 쟁취의 문제와 간병제도의 사회공공성 확보의 문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문제이다. 현재 경북대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 역시 간병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확보가 결국 공공병원으로써의 경북대병원의 제자리 찾기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이 유념되어야 할 것이다. 도내 유일한 3차 공공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은 간병노동자 생존권 위협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공공병원답게 간병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경북대병원의 간병노동자 생존권 위협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는 간병노동자들의 저항은 지극히 정당하다. 그리고 이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것은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확보 및 사회공공성 강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경북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의 관심과 지지가 이어지리라 확신한다. ■ 경북대병원은 사용자 책임 인정하고 간병인 탄압 즉각 중단하라! ■ 경쟁업체 도입은 불법적인 노조탄압이자 간병노동자의 생존권 박탈 시도이다! 경북대병원은 경쟁업체 도입 시도 중단하고 하고 간병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 경북대병원 간병노동자 투쟁은 정당하다! 간병노동자 노동권 쟁취! 간병제도의 사회공공성 확보! 2007년 7월 20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http://workright.jinbo.net
    2007-07-23
  • 울산대병원분회 투쟁속보 13호
    13차 교섭이 7월 19일(목) 오후2시 8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교섭에서는 요구안에 대한 심의는 없었고 현안문제만을 다루었는데 이 조차도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것이 대부분 입니다. 현안문제로 다룬 안건이 가족수당 지급 문제, 징계 절차에 관한 문제,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출퇴근 버스에 관한 문제 등이었습니다. 가족수당 지급 문제에서는 현재 단체협약과 병원 규정상 지급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지급대상이 안된다면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병원은 가족수당 요청자가 많으면 비용부담이 크니까 규정과 관례상의 문제를 들먹이며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병원은 내용을 잘 알고 따지고 문제제기 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잘 모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제껏 지급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징계 절차에 관한 문제에서는 “단체협약서, 각종 제규정에 엄연히 징계의 건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의결을 해야 하는데 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단체협약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징계의 대상자는 비조합원이므로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병원측 입장을 확고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체협약 제8조(협약의 적용범위) 본 협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에 정한 비조합원 범위에 한하여 적용한다.”라는 조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에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률이 전 직원의 1/2을 넘으면 단체협약서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가족수당, 징계 절차를 다루는 과정에서 병원 측은 병원의 규정상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병원의 제규정을 조합과 합의해야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합의과정이 없었음이 문제입니다.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에서는 병원에서 공지한 내용대로라면 일상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해야하는 내용들이 꽤 있는데 평가기간에만 점수를 잘 받기위해서 과도하게 직원들의 노동강도를 증가시킨다면 편법인 것이고 이런 편법사례를 노동조합에서 수집하여 이후 대정부 투쟁의 자료로 삼을 것이며 병원도 편법사례 없이 정당하게 평가에 임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퇴근 버스 운행에 관한 문제에서는 병원이 직원 주차를 줄여 환자,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병원 홍보를 위해서 운행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출퇴근 버스 운행 이후 직원 주차가 어느 정도 줄었는지에 대한 조사자료도 없는 상황이고 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들은 교통비를 지급받으면서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점을 지적했고 병원은 시정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냐? 징계위원회냐? 단체협약 제28조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은 병원측의 위원장을 포함, 병원측 5명, 조합측 4명으로 구성한다. 취업규칙 제74조 (징계절차) 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고 및 견책은 인사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에게 그 처분을 위임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을)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9명 이내로 하고 간사 1명을 둔다. (단, 징계사항을 심의 의결할 위원장을 포함한 사용자측 위원 5명으로 할 시에는 노동조합측 4명의 위원으로 한다.) 직원 징계 규정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평화로운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상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직원을 징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인사 사항입니까? 징계 사항입니까? 병원에서는 징계 사항임을 인정 하면서도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한답니다. 3살 먹은 애들도 이 건이 인사 사항인지 징계 사항인지 알아들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이 억지인지 병원 경영자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에서 오늘(20일) 인사위원회 개최한다고 했다가 병원장과 분회장의 면담 결과 일정을 연기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 개최냐? 징계위원회 개최냐?에 대한 정리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 참고 단체협약서 제38조 (제정 및 개정) 병원은 취업규칙을 개폐코저 할 시에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조합과 관련된 제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병원 측은 위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면서 단 한번도 노동조합과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홈에버 북구매장 2차 타격투쟁 1. 일시 : 2007년 7월 21일(토) 오후2시 2. 장소 : 울산 북구 홈에버 매장입구(구 까루프) ※ 이랜드일반노동조합과 뉴코아노동조합 조합원동지들의 투쟁이 철옹성처럼 굳건하게만 보였던 ‘비정규직 말살 관련법’들에 파열구를 내고 있습니다. 이랜드자본에 대한 투쟁을 지역에서 강력한 연대로서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7-07-20
  • 경상병원분회 동지바라기 28호
    직원은 병원위기, 관리인은 분란조장 걱정에 올린 글이 호도한다 매도, 법 잘 지키란 충고도 협박으로 관리인(이사장)이 병원 홈페이지 직원마당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관리인은 노동조합 복지부장에게 “이장훈씨, 이제 그만 좀 하시지”라는 공개서한 형식으로 글을 올렸다. 관리은 자신의 글에서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직원들 호도하지 말고 직원으로서 본연의 업무에나 충실하라”고 충고한 뒤 “자신은 전 이사진의 경영비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관리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어린 나이에 더 많은 사회 경험을 쌓아서 자신과 병원의 발전에 기여하라”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다. 더 나아가 직원게시판에 올라있는 내용이 ‘분란을 조장’한다며 직원마당 폐쇄조처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췄다. 한 조합원은 “관리인이 쓴 글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경영진이 잘못해서 잘못을 지적 했는데 이를 ‘분란을 조장’한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경영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직원들은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하라는 말인가? 진정 병원이 걱정되어서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병원에 일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까봐 진정으로 걱정되어서다. 이를 ‘분란’이라고 받아들이고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관리인 이하 경영진들의 무책임함과 둔감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직원마당을 통해서라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 알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규직 전환, 언제까지 기다려야 병원측은 지난해 노사합의로 연봉직 등의 계약직을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반년이 넘게 시간이 지나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시설과 조합원은 “연봉문제가 정규직 급여로 바뀌는 데 있어 문제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개인의 고용불안도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계약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약속을 지켜 정규직 근로계약서라도 작성을 먼저 하자”고 의견을 밝혔다. 또 한 조합원은 “연봉계약자들의 임금이 급여테이블과 맞지 않다고 임금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 지역지부(준) 소식 ◆◆◆   경북대병원 간병인분회 10년 전 ‘공개채용’, 10년 후 ‘관계없다’ 공공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준) 경북대간병인분회(이하 ‘간병인분회’)는 지난 13일(금)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간병인분회는 경북대병원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간병인들을 일터에서 내쫓으려 한다고 밝혔다. 사용자도 아닌데 공개채용(?) 경북대병원(이하 ‘병원’)은 지난 97년 간병인들을 공개채용 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병원은 간병교육을 주관하고 직원명찰까지 달게 하는 등 사용자로서 간병업무를 관리했다. 그러나 병원은 지난해 의료사고 보험문제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유료간병 사업자등록을 권유한데 이어 지난 7월 1일부터는 10년 동안 지급해오던 직원식당 식권지급을 중단하고 사용하던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병원은 “간병인은 병원직원이 아니므로 직원과 차등을 두어 2000원 ~ 3000원으로 식권을 제공할 수 있다. 타 간병업체를 선정하여 간병인들이 경쟁하여 서비스 질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병인분회는 “현재 청소용역노동자와 이발사 등 병원 내 모든 사람에게 식권을 지급하면서 간병인에게만 중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병원은 사용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 2000원 내외의 낮은 임금에도 일해 온 우리를 내쫓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성’ 내다버린 경북대병원 경북대병원은 지난 97년 공개 채용한 간병인을 10년간 교육, 관리해 온 실질적 사용자였다. 공공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이 재정부담과 병원직원이 아니라 는 이유를 들어 사무실을 폐쇄하고 직원식권지급을 중단한 것은 간병인을 내치는 문제와 더불어 ‘공공성’을 내다버리는 문제다. 간병일은 환자와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24시간 내내 함께 있는 일이다. 당연히 병원 내 여러 부서 직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경북대병원도 간병인을 직접 교육하고 관리해온 것 아닌가. 경북대병원은 갑자기 간병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내다버림으로써 사용자의 책임과 함께 결국 공공 서비스 책임을 뒷전으로 미루어버린 꼴이다. 공공병원이 돈벌이에 눈이 멀었는데 일반 병원은 오죽일까 한다. 세상에 물어본다. 병원이 돈버는 게 우선이어야 하는지 사람 치료하는 게 우선이어야 하는지. 노동자 불법만 불법 재활센터 서현주 7월 1일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자마자 시작된 이랜드 측의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해지, 그에 따라 생존을 위해 마지막으로 선택한 노동자들의 현장 점거 농성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내쫓는다는 것을 그렇게 외쳤건만 결국 시행한 정부에 대해 또다시 실망했다. 법이 시행되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기업도 많은데 이렇게 바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노동자들이 투쟁할 수밖에 없게 한 이랜드 사측에 대한 분노, 거기에 불법 점거농성이라 매도하여 공권력 투입을 언급하는 노동부까지 전부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누가 먼저 불법과 편법을 자행했는데, 임산부를 연장근무 시키고(우리병원과 같다 ㅠㅠ)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까르푸 인수 시 100% 고용승계를 약속해놓고 계약해지를 통보한 게 누군데 노동자들의 매장점거농성에만 불법 운운하며 공권력 투입을 얘기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오늘 오전에 노사간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노사교섭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정말 농성장에 공권력이 투입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경찰에 의해 무자비하게 끌려나오는 아주머니들의 모습이 현실이 될 것 같아 두렵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타까운 한편 내가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기껏해야 이랜드 계열사 불매운동에 참가하는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동지 여러분!  홈에버에 가지 맙시다. 130억을 십일조로 교회에 기부할 돈은 있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돈은 없다는 기업에 더 이상 이윤을 안겨주지 맙시다! 한국사회의 개혁 그리고 차베스(13)
    2007-07-19
  • [대구참여연대_성명서] 경북대병원은 간병인 탄압을 중단하고, 의료 공공성 확립을 위해 ...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이 간병인들에 대해 지급해오던 식권 발급을 중지하고,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상식 밖의 처우를 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의 간병인들은 지난 97년부터 경북대병원이 직접 공개 채용하여 간병교육을 실시하는 등 병원노동자나 다름없이 일해 왔다. 이렇듯 사실상 간병업무는 경북대병원이 지난 10년 동안 직접 관리해온 것인데, 간병인 노조를 부정하고 다른 간병업체를 끌어들이고 자하는 것은 공공병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경북대병원은 ‘여러 간병인단체의 경쟁을 통한 간병서비스 향상’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간병업무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이라는 논리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간병업무 특성은 간병인의 안정적 공급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필수적으로 요청한다. 그러나 경북대병원은 간병교육과 안정적 노무관리 등 병원의 책임은 회피하고 간병업체간의 경쟁에만 맡기려하고 있다.   이는 ‘경쟁’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하고, 공공병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결국 그 피해는 의료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은 무엇보다 공공의 의료권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이에 부합하는 한에서 ‘상호부조’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경쟁’도 필요한 것이다. 또한 간병서비스의 특성상 경쟁보다는 병원의 책임과 간병인들과의 상호협력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경대병원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 97년 IMF체제 이후로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의 확대 양산으로 인한 극심한 사회양극화와 빈곤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정부와 범사회적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보호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어떤 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책임있게 수행해야할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경북대병원이 고용의 안정성과 교육관리의 책임을 오히려 회피하고 경쟁과 비정규 노동을 양산하려는 것은 매우 반사회적인 행위에 다름아니다.   경북대병원은 불명확한 경쟁을 핑계로 자행하고 있는 간병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대의를 위해서, 간병이라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서, 간병노동자들과 성실하게 협력하기를 바란다.                                              2007년 7월 16일                                                  대구참여연대       
    2007-07-19
  • 경북대병원 소식지 26호(2007년 7월 19일 목)
    경북대병원 소식지 26호(2007년 7월 19일 목)   =========================================== 요구안 시리즈 3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휴가 ■ --- ▶ 교대근무자 밤근무 6개이하 제한, 7개이상 수면휴가 1개,  밤근무 8개이상 수면휴가 2개부여, 그에 따른 인원충원 밤 근무 월 6개 이하로 제한하여 교대근무자 처우개선에 힘써야 한다!! 밤근무로 인해 "수면주기변화, 일상생활 불규칙으로 인한 각종 소화기계 질환, 심장질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의 악화, 또한 암발생 위험이 높고, 수명도 13년 이상 단축된다."는 연구 결과 보고도 된 바 있다. 병원이라는 곳이 24시간 교대로 일을 해야 하는 곳이므로 불가피하게 밤근무를 20년 이상 지속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병원이라는 장소가 대부분의 부서 노동자들이 항상 야간근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피해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신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병원은 밤 근무수를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야간근무자들의 권리보호와 건강권을 위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 통상 근무자 점심시간 1시간 자유롭게 사용, 미사용시간 시간외수당 인정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변경시 노사합의 ▶ 병휴직시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월할 계산 ▶ 질병휴직 현 1년을 3년으로 연장 현재 질병휴직 1년을 사용한 후, 일반휴직 1년을 사용하고도 결국에는 병원에서 자동퇴사하는 직원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암발생 직원이 많아지고 과거에 규정한 질병휴직 1년으로는 건강을 되찾고 복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질병휴직이 적어도 3년까지는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질병으로 퇴직한 직원은 진료비 부담이 높은데도 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병원에서 일한 노동에 대한 댓가로 정년퇴직자와 같이 진료비 감면혜택도 부여해야 한다. ▶ 육아휴직 2년으로 연장 ▶ 일반휴직 비정규직 기간포함, 분할 적치 사용가능 ▶ 무보수 인턴사원 금지 ▶ 시간외 수당 실시간 인정 및 삭감 프로그램 수정(4시간 이상 30분, 8시간 이상 1시간 삭감) 인사 및 고용보장 ■ ---------- ▶ 병원의 분할, 합병, 양도, 신축 시 고용보장(고용, 근속년수, 단체협약, 노조승계) ▶ 병원의 구조, 조직개편시 노사합의 우리병원의 경우 내년 치과병원분리, 수년내 칠곡 2병원 설립이 목전의 현실이다. 병원에서는 이전에 칠곡 병원 설립을 위한 기금마련을 직원들에게 종용했었다. 몇몇부서에서는 중간관리자가 앞장서서 인건비 감축방안이라며 단체협약을 무시하며 근무형태를 변경하고 인건비를 감축하고자 시도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전남대 화순병원이나 분당 서울 대병원의 경우를 보더라도 제2병원 설립이 직원의 승진 적체해소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의사직의 경우는 보직과 정원 확대로 이어지겠지만 직원에게는 오히려 본원조차도 경영부채를 위해 고통분담이 강요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단체협약없는 무한 업무 과다를 처리하는 온상이었다. 현재까지는 병원측은 어떤 즉각적 노동강도 강화를 시도하지 않는다고 경대병원은 마음을 놓아도 될까? 혹자는 구조조정은 소리 없는 죽음이라고 했다 당하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 단체협약에 단단히 못박아두자! 제 2병원 신축과 치과병원 분리에 따른 고용보장과 단체협약, 노동조합의 승계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 EMR, ERP등 전산화, 정보화등.    신기술도입시 노사합의 ▶ 훈련기간 확보-병원은 신규인력배치시나 기존인력 배치전환시 해당업무에 적을 할 수 있는 훈련기간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추가인력을 배치(특수부서 6개월, 병동 2개월) ▶ 직원 교육 및 병원행사시 관련사항에 대한 노사합의 ▶ 병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행사 참여한 시간은 반드시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하고 인사고과 연계 금지   병원 사용자들이 교육과 소위원회 활동등을 늘리고 있다.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하였다가 나중에는 참석여부를 인사고과나 마일리지와 연계를 시키면서 참석을 강요당하고 있다. 병원사용자들은 각종 교육과 활동들을 늘려서 직원들의 근무시간이외의 시간까지도 통제하려 한다. 심지어 직원 개개인의 시간뿐 아니라 노동자의 생각까지도 경영자들의 입맛에 맞도록 바꾸어 간다, 결국 직원들이 스스로 병원 경영과 발전만을 위한 제안들을 하도록 한다. 그런 제안들이 결국 나와 나의 동료들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만든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까지 확대하여 통제시키려는 것이 교육강화를 노리는 목적이다. ▶ 업무관련 학회나 교육참여시 근무로 인정, 평일에는 출장처리하고 휴일은 시간외 수당 지급 ▶ 일반직전직-국가자격 취득 직원에 대한 전직은 관례대로 한다. ▶ 자동승진 : 일반직 3급까지 자동승진제를 실시             기능직 1등급 - 특1등급 자동승진 연한 8년으로 단축             자동승진연한에 비정규직 기간포함 ▶ 신규채용시 공채와 전공과목 필기시험 필수 ▶ 진료보조자 유자격자 채용과 무자격자 자격취득 권고 ▶ 근무상한연령- 모든 직급 60세로 차별철폐 ▶ 포상- 노조추천 2인 인사위원회 거치지 않고 반드시 포상 ---------------------------------------------------------- 비정규보호법(?) 시행 후 전국은 비정규노동자 해고에 맞서 투쟁중! 시급 3,400원 여성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자본 규탄한다. 이랜드는 비정규법 시행에 맞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고 ‘0’개월짜리 계약을 강요했다. 백지계약서, 부당해고, 강제용역 전환(외주화, 아웃소싱)을 강행한 이랜드자본에 맞서 뉴코아·이랜드노동자들이 점거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랜드그룹 노동자들 열악한 노동현실이 급속히 사회쟁점화 되면서 이상수 노동부장관마저 ‘이랜드 외주화 정책은 지나치게 조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랜드그룹이 자행한 ‘0’개월짜리 계약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정부와 경찰은 비정규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용역깡패를 동원해 각종 폭력을 자행하는 이랜드자본을 비호하고 있다. 그들의 방패와 물대포, 전경차는 여전히 노동자들의 투쟁을 향해 세워져 있다.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자의 희망’ 을 만드는 투쟁! 그동안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곳곳에 설치된 CCTV 감시에, 하루종일 서서 퉁퉁 부은 다리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면서도 친절·억지웃음을 지으며 일해 왔다. 그렇게 해서 손에 쥐게 되는 돈은 월 80만원! 노동자들의 희생 덕분에 이랜드회장 박성수는 지난해 83억의 주식배당금을 챙길 수 있었고 1년에 십일조로 1백30억을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랜드그룹 공동투쟁본부가 내건 핵심요구는 △비정규직 대량해고 중단 △강제용역 전환 중단 △부당해고 조합원 복직 등 3가지다. 뉴코아·이랜드노동자들의 투쟁은 7월 1일 비정규법 시행으로 비정규직 악법에 맞선 저항의 선봉이다. 이들의 투쟁은 이땅의 8백만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고, 비정규법이 향할 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을 지켜내는 투쟁이다. 뉴코아·이랜드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이다. 서울대병원 분회 비정규노동자 해고에 맞서 1인시위, 서명 투쟁후 고용승계 보장!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약제부 비정규 조합원은 딱 2년 되는 달에 해고를 당하자 지난 5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서 병원 측에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비정규노동자들은 2005년 6월 20일 약제부에 입사해서 4번의 계약체결을 6개월 간격으로 했으며, 매번 계약체결 때 마다 근로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백지계약서’를 작성해 왔다. 이들 중 한 명은 서울대병원측의 계약해지에 맞서 노조에 가입하고 5일부터 1인 시위와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 등 투쟁을 시작했다. 투쟁을 시작한지 채 1주일도 안돼 서울대병원은 1인 시위에 나선 비정규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었다. ------------------------------------------------------- 오늘은 비정규직 계약해지, 내일은 정규직 구조조정!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 함께 투쟁으로 막아내자! 정부가 얘기하는 비정규보호법이 7월 1일 시행된 후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에 맞선 투쟁과 서울대병원 비정규노동자의 계약해지에 맞선 투쟁, 전국은 비정규악법으로 노동자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비정규법이 통과된 후 법안의 취지는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내용이지만 현실은 힘없는 비정규노동자들은 대량으로 해고되고 정규직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숨죽여 지내도록 만들고 있다. 우리 병원도 마찬가지다. 2년 이상 상시업무에 근무하던 주사실, 내시경실 임시간호사를 계약해지 했고, 1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3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만족하던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07년 임단협 요구에 ‘교대근무 8-8-8변경과 노조 전임자 축소’등의 개악안, 구조조정의 내용으로 협박하고 있다. 이렇듯 경북대병원도 힘없는 비정규노동자들은 해고하고 계약직에게는 무기계약직 전환 협박, 정규직에게는 구조조정으로 협박하고 있다. 제일 힘없는 간병노동자에게는 10년 동안 주던 식권도 끊고 사무실마저 폐쇄하고 있는 것이 경북대병원 사용자의 모습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을 향한 협박에는 비정규직 정규직이 하나되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하고 07년 임단협을 승리로 만들어낼 우리의 단결투쟁뿐!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으로 쟁취하고 구조조정 막아내자! -------------------------------------------------------- 2007년 임․단협 단체교섭 5차   ■ 일시 : 2007. 7. 20(금) 15시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간병노동자 생존권 사수! 의료공공성 쟁취!   경북대병원 간병인분회 투쟁 결의대회   ■ 일시 : 2007. 7. 20(금) 11시 30분   ■ 장소 : 병원로비 ==========================================================
    200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