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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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동지바라기 21호
    토요근무제 결정 유보 조합원 의견 수렴 후 다음 대의원대회에서 결정 5월 30일 임시대의원대회가 있었다. 안건은 미지급금 상환계획 및 기타보고, 경상병원분회 임원 활동비 지원 건, 토요근무제 3가지였다. 앞의 두 건은 그대로 결의되었으며, 가장 문제인 토요근무제는 결국 결정이 유보되었다. 각 구역 대의원들은 토요근무제와 관련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지만 결론은 7월 1일부터의 토요근무제 실시를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직원들은 병원정상화를 위해 인력부족, 임금감소, 업무량 증가 등 모든 악조건을 견디며 이제껏 일했다. 지금 상황에서 인력증원이나 토요근무제 실시할 경우 직원들에게 돌아올 이익 등에 대한 어떤 제안도 없이 토요근무제안을 요구하는 병원측의 태도를 직원들은 수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작년 7월 주 5일 근무 시 7월 한 달 동안 소아과와 내과 외래는 토요일에 근무하고 150% 이외의 성과급을 약속받았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말 없는 병원측이다. 어떻게 성과를 직원들에게 돌리겠다는 약속을 믿을 수 있겠냐는 의견이었다. 또한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 데 6개월이나 1년 후 토요근무제를 다시 폐지했을 때 환자들이 겪을 혼란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결국 노동조합과의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후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토요근무제는 일단 유보되었다. 35병동 오픈 지난 5월 21일(월) 35병동이 오픈했다.  합격자 중 2명이 입사를 포기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성사되었지만 현장 인력부족은 여전하다. 제대로 휴가일을 챙기지 못하고 환자는 계속 늘고 있다. 쌓여가는 피로도는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나타날 것이다. 병원측은 적정인력 수급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회생인가 승인 소식을 듣고 5월 30일 관계인집회에서 성경의료재단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우선 당연히 다행스럽다는 생각과 함께 기쁨이 찾아들었다. 분명히 경상병원은 우리들의 삶의 기반이다. 그렇지 않아도 낮은 임금이지만 80%라는 급여지급에 생계가 흔들릴 지경인데 행여 파산이라도 되면 얼마나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 상상만으로도 몸서리쳐질 지경이니, 이런 걱정 속에서 전해진 회생인가결정 소식은 안도의 기쁨으로 배가 되어 다가오는 듯했다. 그러나 한편 씁쓸한 기분도 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들은 어렵다는 말만 들으며 묵묵히 일해 왔다. 열심히만 일하면 그래서 병원이 커지고 잘되면 그게 다 우리 직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다. 그러다 날벼락처럼 횡령이니 배임이니 하는 일들이 쏟아졌고 이사장이 물러났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경영진들은 직원들의 이런 상처들은 무시하고 경영권 장악에 몰두하며 치밀한 준비 속에 기업회생신청이라는 낯선 상황과 마주하게 만들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파업으로 인한 손실 때문이라는 근거도 없는 주장에 묻혀버렸다. ‘회생인가’라는 기쁘고도 씁쓸한 소식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숙제를 남겨놓았다. ‘회생졸업’이라는 크고 먼 숙제다. 분명히 열심히 일만 해온 우리들 뒤통수에 횡령이라는 돌을 던진 경영진들이 이제 얼굴을 바꾸고 경영 실패의 뒤처리를 마치 당연한 듯 숙제로 내놓고 있다. 우리는 잘 해낼 것이다.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다시 경영진에게 뒤통수 맞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제 열심히 일만하면 병원이 잘되면 우리들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감시하고 또 떳떳하게 우리 것을 요구하자. ‘회생인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전환점이다. 열심히 일만하는 직원에서 진짜 노동자로 태어나는 출발점으로 삼고 다시 시작한다. <편집자>   출산을 앞두고... 간호과 외래 신 연 경 8월이면 분만휴가에 들어간다. 2004년도에 첫 째를 출산하고 분만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한 적이 있다. 당시 육아휴직 기간에 공단에서 지급해주는 40만원을 받아 아기 기저귀며 분유며  참 유용했었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쉬면서 아이도 돌보고 돈도 받고 너무 좋았었다. 2개월 후면 분만휴가에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할 생각이다. 물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들어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은 아이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산을 앞둔 다른 예비엄마들도 적극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단․협 사항에 준해 병원에서도 매월 15만원을 함께 지급받는다. 그러면 총 65만원... 엄청나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목이 터져라 로비에서 투쟁해서 얻은 단․협 사항이 더 큰 힘이 되는 듯 하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한 3세미만 자녀에 대해선 언제든 1년까지 육아 휴직이 된다고 하니 적극 이용했으면 좋겠다. 정규직은 응급실 비정규직은 본관 맡아라? 병원, 차별금지 피하기 위해 업무분리 비정규법안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차별금지 조항. 고용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만큼 기업마다 이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도 발 빠르다. 특히 일부 병원 사업장의 경우 최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와 공간을 분리하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되어 맡던 업무를 조정해 외주용역화하는 사례들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일 여의도 성모병원은 배전과 시설을 담당하는 5명의 정규직 노동자를 강남성모병원으로 인사이동 시켰다. 여의도 성모병원측이 배전·시설 업무의 외주화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현재 11명의 용역노동자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성모병원지부는 “병원이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피켓시위 등을 벌였으며 올해 임단협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지난해까지 정규직과 용역노동자들이 본관과 응급실의 경비업무를 같이 맡아왔으나 올 1월2일부터 응급실은 정규직 노동자 9명에게, 본관은 외 주화하여 현재 17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 이 병원의 노조관계자는 “병원측은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가 퇴직할 때마다 이를 대신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고용해왔으며, 현재 남아있는 9명의 정규직 노동자가 모두 퇴사할 경우 경비업무는 완전 외주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 김연중 미조직실장은 “이처럼 불거진 사례는 아직까지는 소수병원에 국한되어 있지만 (노조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사측의 움직임은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A병원의 경우 당직업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순번제로 진행했으나 이를 비정규직 전담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B병원은 원무과 업무 중 1층 창구는 비정규직이 전담하는 형태로, 같이 근무 중인 정규직을 다른 업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C병원의 경우는 최근 영양과의 업무 중 환자식 과 직원식 담당자를 구분하고 조리장도 분리했다. 이 병원의 노조 관계자는 “환자식의 경우 인원과 고용형태에 따라 보험수가가 결정되지만 직원식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분리배치하려는 의도가 아닌 지 우려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없이 환자식과 직원식 담당자만 분리되어 있는 형태”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병원에서는 ‘조회’시간에 부서장이 ‘앞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구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의 근무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조절하고 업무공간을 분리하겠다는 것. 이에 노조는 “현재 병원 사측에서 이에 대한 공개를 꺼려하고 있으나 동일업종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분리하고 근무시간 등에서 차이를 둠으로써 차별 비교대상을 없애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직군제에 앞서 그 중간단계로 업무분리를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노조의 판단이다. 2007년05월29일 ⓒ민중의소리
    2007-06-01
  • 경상병원분회 동지바라기 20호
    급여 100% 지급 노사협의회에서 합의 12월 미지급 급여 10월로 지급연기, 파업징계 분회장등 3명 3개월 정직으로 정리 토요근무제 7월 1일 시행 구체적인 안 나오는 대로 대의원대회 통해 결정하기로 5월 22일(화) 5월 급여지급문제, 토요근무제 실시, 파업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 등에 대한 논의로 노사협의회가 있었다. 6개월 만에 급여 100% 지급 5월부터 급여를 100%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2월 이후 6개월 만에 100% 임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06년 12월 1~7일까지에 대한 미지급 급여 6000만원 소급시기는 10월로 미뤄졌으며 20%의 미지급분 상환 계획도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요근무제 이득 없어도 시행하자 병원측은 오는 7월 1일부터 토요근무제를 시행할 것을 다시 제안했다. 지난 회의에서 노동조합측은 토요근무 실시에 따른 이득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하며 다음회로 안건을 넘긴바 있 다. 그러나 병원측은 금전적 이익을 떠나 부수적인 효과를 고려한 사안이라며 실시를 주장했다. 이에 노동조합측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주 중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파업 징계 대상자 분회장, 부분회장, 사무장으로 결정 파업 징계수위는 분회장 부분회장 사무장을 대상자로 했으며 3개월(3, 4, 5월) 정직으로 결정하였고 그 기간동안 감봉문제는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6월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 7월 학비 보조금 지급, 교통비 상환계획을 결정했다. 6월부터는 동아리 활동비를 1인당 5000원 지급하기로 했으며, 연봉계약자의 연차 문제도 정리하였다. 경상병원 회생 인가여부 5월 30일 최종 결정 지난 5월 23일(수)  열린 성경의료재단 회생과 관련한 2차 관계인집회가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관례에 따라 2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인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계획안 심리만 완료하고 최종 결정은 오는 30일(수) 3차 관계인 집회에서 이루어 질 예정이다. 참석자에 의하면 담보채권자를 제외한  회생채권자 일부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가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려울 땐 퇴사, 살만하니 슬그머니 입사 파업 후 전 직원이 어려운 가운데 병원을 살려보겠다고 고통을 감내하며 자리를 지켜왔다. 힘든 근무여건을 참고, 80%라는 급여를 받아도 주변의 유혹을 이기며 묵묵히 일해오고 있다. 한데 모과에서 퇴사했던 직원이 5월 재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사 시 20% 유예금, 퇴직금, 고용보험까지 챙겼다. 입사 조건은 어떤지 궁금하다.
    2007-06-01
  • 울산대병원분회 주간통신 87호
    ꊱ 5월 22일 임시대의원대회 지난 5월 11일 개최한 2007-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07년도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요구안이 많아 시간이 부족하여 남은 안건을 다 처리하지 못한 관계로 휴회를 선언하고 22일 속개하여 교섭위원 선출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올해는 요구안이 많은 해 입니다. 그리고 각종 법안의 개악으로 인해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 모아 함께 한다면 어려울 것도 없을 것입니다. 부서에서 간부, 대의원, 교섭위원들이 마음 편히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또한 조합 활동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집시다. ꊲ 2007년도 임금 및 단체 협상을 시작하다.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가지고 6월 5일 상견례를 할 예정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ꊳ 응급의료센터에 설치된 RFID 병원(응급의료센터)에 현재 RFID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다. 목적은 응급환자 발생시 담당의사를 콜 했을 때 콜 이후부터 도착까지의 시간을 체크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전에는 전화 통화를 이용하다보니 의사가 늦게 도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콜을 한 시간과 도착시간이 전산으로 체크되니 늦어질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물론 전산화, 정보화 등이 우리생활에 많은 편리성과 실용성을 제공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면을 조금만 살펴보자! RFID system은 잘못 사용하면 위치를 추적하여 감시가 가능한 장비이다. 즉, RFID chip을 근무자의 직원증 등에 장착하고 안테나를 통해서 메인서버에서 해당 근무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감시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기업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에 응급실 당직 의사가 병동에서 중증환자의 처치를 하고 있는 시간에 콜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시간 체크가 무서워서 처치 중인 환자를 팽개치고 응급실로 뛰어 내려가야 하는가? 중증환자 처치를 마무리 짖고 내려간다면 규정에 있는 시간을 넘어버리는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그 억울함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당직의사는 이후 전문의가 되고 또한 명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해서 인권이 무시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당직의사가 콜을 받고 응급실로 달려 올 때는 투철한 직업의식과 냉철한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행동해야 할 부분이지 단순히 시간을 체크하는 것만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높아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산업이 발달한다하더라도 인격을 무시하는 처사는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주  요  일  정 5/28 71병동 간담회 5/29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5/31 공공노조 단위노조대표자회의 의료연대분과 운영위원회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화요일 6시 - 상집회의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 대의원대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5/28 외래 김혜정 73병동 김지혜 마취통증의학과 전선희 내과계중환자실 이지은 5/29 진단검사의학팀 최영훈 5/30 61병동 전재수 외래 도미순 원무팀 박지은 5/31 중앙공급실 제창숙 보험심사팀 도미숙 외래 강수민 6/1 외래 정은숙 6/2 원무팀 문덕선 내과계중환자실 김지혜 6/3 외래 김선화 시설팀 강형환 생일자는 조합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수령해 가십시오. 신책 구입 -노동법130 -서른의 단신에게(강금실의 인생성찰) -딸은 세상의 중심으로 키워라 -소울메이트 -작은소리로 아들을 위대하게 키우는 법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 -경청(마음을 얻는 지혜) 국민연금에 대해서 아십니까?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늙어서도 천대받는 저소득 국민들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악안의 핵심은 지금의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해서 더 내고 나중에 노후에 받을 연금은 덜 받는다는 것 입니다. 안 그래도 노후에 받을 연금이 턱없이 적어 국민연금이 ‘용돈 연금’이니 하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득불 이 개악안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어야 국민연금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현저히 적은 저소득 국민은 국민연금을 낼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나이가 들어 돈이 더욱 필요할 때에도 지금의 국민연금은 한 푼의 돈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돈 없으면 치료도 못 받아! 병원은 장사꾼으로 만드는 의료법 개정안 아프면 치료받는 곳은 병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병원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 아닌 돈벌기에 급급한 회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 안에 온천이 생기고 호텔이 들어섭니다. 병원이 쾌적해지고 좋을 것 같다고요? 이런 병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은 대한민국 1%에도 못 미칩니다. 이제 종합병원 안에 의원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 있던 조그만 의원들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감기에 걸려도, 배탈이 나도 대학병원을 찾아야만 합니다. 누구나 한번 쯤 병원에 입원할 때 6인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2인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몇 배에 이르는 입원비에도 불구하고 입원실이 없다는 병원 측의 배짱에 환자들은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다. 몸 아픈 국민이 봉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하면 좋은 것 아닌가? 사회보험 징수공단 통합의 허와 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4대 보험료를 한 곳에 모아서 걷는다고 합니다. 국민을 생각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속사정은 도통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곳과 보험혜택을 받는 곳이 따로 따로면 국민만 불편해 질 뿐입니다. 통합고지서를 받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야 할 4대 보험료의 징수율은 턱없이 낮아질 것입니다. 낮아진 징수율은 결국 국민의 4대 보험 혜택을 줄이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낮아지는 출산율, 원인은 사회복지 후퇴입니다. 아이를 낳아도 믿고 맡길 수 없는 보육 정책. 요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대학가기 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원인은 정부가 보육예산의 5%만 국공립 어린이집에 배정해 그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마저도 줄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낳은 부모는 턱 없이 비싼 일반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아니면 아이 낳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아픈 나를 도와주는 간병인.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장기 요양 환자,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에 대한 부담은 온전히 환자가족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인 부담은 때로는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는 이들 간병인에 대한 지원과 간병에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안정된 노후를 보낼 권리 돈 없어도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 아이를 낳으면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권리 이 모두가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2007-05-29
  • 울산대병원분회 주간통신 86호
    ꊱ 5월22일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대학교병원분회 운영규정 제 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의원대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1. 일시: 2007년 5월 22일(화) 오후5시40분 2. 장소: 조합 사무실 3. 안건: 1) 2007년도 임단협 교섭위원 선출의 건 2)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대의원 선출의 건 3)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의 건 4) 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 5) 기타 안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대학교병원분회 분회장 임상구 ꊲ 5월 조합원 하루교육을 마치고... 5월15일(화)부터 18일(금)까지 조합원 하루교육을 진행하여 135명의 조합원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지난 5월1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된 2007년도 임단협 요구안 설명회와 작년에 통과된 ‘비정규직법안’의 의미와 이후 발생한 비정규직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주변의 비정규직 현황을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점심식사 시간 이후에 나른함을 싹 가시게 해준 ‘공동체 놀이’와 올해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개정 의료법’과 ‘한미FTA체결 내용’ 등에 관해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든 이면의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정치든, 비정규직 관련 사안이든, 의료법, 한미FTA 등등의 모든 사안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이 축소 왜곡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한다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4월, 5월, 6월의 조합원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3의 교육을 마쳤는데 조합원 788명 중 244명밖에 이수를 못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조합원 교육은 우리의 선배들이 단체협상을 통해서 피땀 어린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내용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려는 의무감과 의지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현장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모이고 뭉치려는 노력이 없다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우리 주위에 더 고통 받고 사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고민할 시간도 없이 살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본과 정권이 하는 말이 다 맞는 얘기인줄 알면서....... ※ 올해는 하반기 교육이 없습니다. 6월까지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일정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요  일  정 5/21 공공운수연맹 울산지구협의회 5/22 2007-3 임시대의원대회(2일차)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화요일 6시 - 상집회의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 대의원대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5/21 외래 강경애 5/22 보험심사팀 임수진 외래 정기원 74병동 김보영 영상의학팀 조억래 내과계중환자실 박주희 5/23 중앙공급실 전곡분 원무팀 서선애 마취통증의학과 김각목 5/24 건강증진센터 성은미 5/25 총무팀 미화 신옥녀 외래 이은영 보험심사팀 조희영 신생아중환자실 류경희 52병동 한은미 외과계중환자실 노필연 신생아중환자실 안영경 5/26 62병동 박진희 5/27 63병동 염윤정 생일자는 조합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수령해 가십시오. 영화동아리 회원 모집 영화를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분… 관심 있으신 분은 조합사무실로 연락주세요.   7890~2 비정규직 2년 이면 정규직화? 비정규직 2년 이면 해고! 13년을 일했는데 비정규법 때문에 해고? 13년째 성신여고 행정실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정수운씨. 그녀는 다른 비정규직 동료 3명과 함께 지난 1월 25일 학교 측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정수운씨는 “비정규법 때문”이라는 학교 측의 계약해지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 다른 비정규직 동료 3명은 결국 학교를 떠났지만, 정수운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노조에 가입했고, 집회에도 참석했다. 학교 측은 한 발 물러섰다. 계약만료를 하루 앞둔 2월 27일 재계약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내민 계약서는 1년만 계약을 더 연장하고, “계약만료시 근로관계를 자동종료 한다”는 내용이었다. 계약해지가 1년 늦춰진 것 밖에 없었다. 정수운씨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1인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 남은 것은 해고?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노동자들은 근무 연한이 길어질수록 불안하다. 작년 년 말부터 병원이 비정규직으로 일한지 2년이 되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몇 몇 부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명을 하고 항의를 하자, 병원은 계약기간을 3개월, 1개월 씩 연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계약해지 이후 정규직은? 앞의 사례에서도 본 것처럼 비정규법안이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던 노무현 정권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비정규법안의 핵심은 2년 동안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쓰다가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라는 것이다. 게다가 경영자총연합회(경총)에서는 친절하게 기존의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하고 싶으면 2년은 계약직으로 그 다음 2년은 용역직으로 그리고 또 계약직으로 고용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반복되는 해고와 용역 및 외주화의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하고 또 외주, 용역으로 돌리기 위해서 병원 사용자들은 벌써부터 전체 병원 업무를 직무분석해서 정규직 업무, 계약직 업무, 외주 및 용역 업무로 나누려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정규직들도 배치전환 및 업무분장 속에서 현장통제 강화와 노동강도 강화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조에 가입해서 함께 투쟁하자! 우리가 힘들게 산업노조를 건설했던 것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하나의 노조로 뭉쳐서 사용자의 비정규직 확산, 현장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기 위해서이다. 이것만이 강화되는 사측의 구조조정에 맞서 우리의 고용과 근로조건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주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닌지? 근로계약서에 이상한 내용이 추가되지는 않았는지 물어보고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이나 심정이 어떤지 이야기 해봅시다. 그리고 노조에 가입해서 같은 조합원으로 활동하자고 이야기해봅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투쟁하는 것, 이것이 전체 노동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007-05-22
  • 울산대병원분회 주간통신 85호
    ꊱ 조합원 하루교육 신청해 주세요. 올해는 연말에 임원(분회장, 사무장)선거가 있는 관계로 조합원 하루교육을 상반기에 모두 끝낼 예정입니다. 하여 하반기를 기다리며 신청을 미루어두신 조합원께서는 5월과 6월에 있을 조합원 하루교육 일정을 참고하시고 일정 조정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1. 일정 5월 15일(화) ~ 18일(금) 6월 12일(화) ~ 15일(금) 2. 장소: 본관 7층 강당 3. 5월 조합원 하루교육 내용 1) 2007년도 임단협 요구안 설명 2) 비정규직 현황과 과제 3) 개정 의료법과 한미FTA 체결 내용 ꊲ 5월11일 대의원대회 개최 지난 5월 11일 2007년도 임단협 요구안 확정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올해 요구안은 2006년도 하반기부터 개악된 각종 노동관련 법안들과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렴된 내용들을 토대로 초안이 작성되었고 5월4일 상집수련회에서 1차 심의를 거쳐서 상정되었다. 대부분의 임원, 상집, 대의원들의 의견은 요구안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현실이다. 법에서 후퇴된 부분을 단협에서 다시 되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 없이 회의를 한 결과 1호의 안건인 ‘87정신계승사업회 관련의 건’은 참석대의원 만장일치로 추진위원으로 가입하고 1인당 10,000원의 기금을 결의하였다. 2호의 안건인 ‘2007년도 임단협 요구안 심의/확정의 건’은 집행부 상정안에 대한 발제와 대의원 상정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열띤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개별 안건 하나하나를 심의/ 확정하였다. 3호의 안건인 ‘2007년도 임단협 교섭위원 선출의 건’은 선출해야하는 7명의 교섭위원 중 임상구 분회장, 김남일 사무장, 여윤정 총무차장(간사), 이군재 대의원, 이상 4명을 선출했고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남은 3명의 교섭위원을 선출할 것과 남은 안건인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대의원 선출의 건’,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의 건’, ‘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차기회의 일정을 잡기로 결의하며 대회를 마쳤다. 확정된 2007년도 임단협 요구안은 중앙단위 협약위원회의 추인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병원 측에 요구안 발송을 하고 이후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주  요  일  정 5/15 조합원 하루교육 의료연대분과 운영위원회 5/16 조합원 하루교육 공공노조 중앙위원회 5/17 조합원 하루교육 5/18 조합원 하루교육 5/19 의료연대분과임단협상황실회의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화요일 6시 - 상집회의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 대의원대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5/14 원무팀 정은아 5/15 원무팀 이미숙 외래 전은주 5/16 62병동 박풍진 내과 정영화 5/17 진단검사의학팀 이재민 외과계중환자실 권미희 응급의료센터 최정남 영상의학팀 박순찬 5/18 약제팀 최주애 5/19 약제팀 최연국 5/20 시설팀 이재민 총무팀 운전 원성욱 마취통증의학과 이은정 생일자는 조합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수령해 가십시오. 몸짓패 식구를 기다립니다 매년 출정식이나 집회 때마다 흥을 돋구어주던 동지들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크다는 뜻)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는데 동참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조합사무실로 연락주세요.   7890~2 『보도기사』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 복직합의 “울산과학대학은 고용승계를 담보한다” 지난 2월 23일 해고통지 이후 복직투쟁을 해온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복직이 합의됐다. 4월 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울산지역연대노조, (주)한영, 울산과학대 3자가 교섭에 임했지만 난항을 거듭하다, 5월 9일 이들에 대한 복직을 합의한 것이다.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복직과 관련해 4월 24일부터 울산노동지청에서 본격적으로 교섭이 시작됐다. 하지만 교섭이 진척되지 않고 (주)한영과 울산과학대가 말을 바꿔 기존입장을 고수하자,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은 4월 27일 정몽준국회의원 사무국을 점거해 “울산과학대에서 교섭을 진행한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울산과학대에서 교섭이 진행되면서 몇 번의 고비들이 있었지만, 이들의 복직이 큰 원칙에서 합의가 된 것은 지난 7일 교섭이었다. 이 날 교섭에서 ‘울산과학대 동부캠퍼스에 복직한다’는 원칙이 합의된 것. 이로 인해 9일 교섭에 많은 관심이 증폭됐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교섭은 수차례의 정회 속에도 끊임없이 진행됐다. 교섭이 진척을 보이면서 쟁점이 된 것은 책임자 처벌문제였다. 그간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주된 요구는 원직복직과 책임자 처벌이었다. 울산과학대는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명문화하는 것에 난색을 표명했고, 울산연대노조는 책임자처벌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결국 책임자 처벌은 구두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구두합의 내용은 노조 추천강사로 성폭력 교육을 노동부가 진행할 것, 이수동학장의 사과와 4월 인사이동 시 관련자를 인사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저녁 10시를 넘긴 시간에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복직과 울산과학대가 이들의 고용을 담보한다’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합의서에 3자가 사인을 하면서 모든 교섭은 마무리됐다. 63일간의 천막농성과 매주 수요일 울산과학대 정문에서 열린 열 번째 투쟁문화제 끝에 합의된 것이다. 합의 후속과정으로 10일,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와 이수동 울산과학대 학장의 면담을 통해 합의에 대한 최종확인 및 그간의 사태에 대해 이수동 학장이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6일 마지막 투쟁문화제를 승리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합의서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 (주)한영 노사당사자와 울산과학대학 이상 3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한다. 1. (주)한영은 울산지역연대노조 지부장 김순자 등 조합원 8명에 대해 2007.6.1자로 고용한다. 2. 울산과학대는 (주)한영과 즉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한영은 2007.6.1자로 울산과학대학이 지정하는 동부캠퍼스의 일정한 장소에서 지부장 김순자 등 8명을 청소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3. 울산과학대학은 (주)한영의 도급계약해지로 타 업체와 계약시 동부캠퍼스내에서 근무하는 울산연대노조조합원이 타 업체에 고용승계를 원할 때에는 동부캠퍼스로 고용승계를 담보한다. 4. 울산과학대와 (주)한영은 현재 대학내 공사중인 체육관의 완공시(‘07.10월 준공예정) 김순자 등 8명을 우선 배치하도록 한다. 다만 근무할 장소의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이를 상기 노사 당사자 및 울산과학대 이상 3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5. 지부장 김순자 등 8명에 대한 해고되기 전 임금은 (주)한영 근무시 평균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노동부에서 지급받은 실업급여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주)한영에서 지급한다. 6. 울산지역연대노조는 농성을 위하여 학교 내 설치된 텐트, 현수막, 리본 등 일체의 농성장비를 빠른 시간내 철거한다. 7.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 (주)한영 노사당사자와 울산과학대학은 이 사태로 인한 상대방 및 제3의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소는 이 합의 즉시 취하하고 이후에도 본 건 사태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행정심판, 소송 등)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07. 5. 9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위원장 김덕상 (주)한영 대표이사 한영수 상기 합의안에 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함 울산과학대학 학장 이수동 확약서 (주)한영은 울산연대노동조합이 울산과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폭력행위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고소․고발 취하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벌금부과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 (주)한영 대표이사 한영수
    200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