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부소식
중요한 공지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성명/보도자료

  • 동지바라기 18호
    ^^
    2007-05-10
  • 울산대학교병원분회 주간통신 84호
    ꊱ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수렴합니다. 1. 5월 11일(금)은 2007-3차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분회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는 날입니다. 부서 혹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으신 분은 5월10일까지 조합사무실, 식당 우편함, 노조홈피, 상집, 대의원을 통해서 요구안 확정 전까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2. 부서별 간담회 ※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수렴과 노동정세에 대한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 중이오니 부서별로 대의원을 통해서 일정을 정하여 조합으로 통보하여 주십시오. ꊲ 조합원 하루 교육 신청해 주십시오. 올해는 연말에 임원(분회장, 사무장)선거가 있는 관계로 조합원 하루교육을 상반기에 모두 끝낼 예정입니다. 하여 하반기를 기다리며 신청을 미루어두신 조합원께서는 5월과 6월에 있을 조합원 하루교육 일정을 참고하시고 일정 조정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1. 일정 5월 15일(화) ~ 18일(금) 6월 12일(화) ~ 15일(금) 2. 장소: 본관 7층 강당 ꊳ 노조 홈피에 사진 올리세요. 이제 조합원도 노조 홈피에 사진을 올릴 수 있도록 사진게시판을 개방하였습니다. 조합행사 이후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아쉬우셨죠? 노조홈피에 회원등록 하시고 조합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사진게시판에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드립니다. 앞으로 조합행사 이후에 서로의 즐거웠던 모습들 보면서 많은 얘깃거리를 만들어 봅시다. ^^ ꊴ 울산과학대 정리해고 규탄 촛불 문화제 1. 일시: 5월 9일(수) 오후6시 2. 장소: 울산과학대 정문 앞 ※ 매주 수요일 촛불문화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가 있을 때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많은 참석 바랍니다. 주  요  일  정 5/9 울산과학대 정리해고 규탄 촛불문화제 5/10 근골격계 예방추진팀 회의 5/11 2007-3차 임시대의원대회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화요일 6시 - 상집회의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 대의원대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5/7 진단검사의학팀 문광용 72병동 이영주 마취통증의학과 김연정 5/8 시설팀 김용근 원무팀 김정숙 5/9 마취통증의학과 조수현 영상의학팀 김동완 5/10 외래 전현진 72병동 이미선 5/11 외래 최수경 약제팀 김연경 5/12 외래 이하나 영상의학팀 하계수 약제팀 변미주 5/13 51병동 박창모 약제팀 조수희 생일자는 조합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수령해 가십시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김호연(진단검사의학팀) 최인숙(외래)조합원 결혼 5월12일(토) 하모니 웨딩홀 몸짓패 식구를 기다립니다 매년 출정식이나 집회 때마다 흥을 돋구어주던 동지들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크다는 뜻)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는데 동참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조합사무실로 연락주세요.   7890~2 의료법 국무회의 제출안 '달라진 게 없다' 오늘(2007년 5월 8일) 국무회의에 제출될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공개됐다. 본지가 입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국무회의 통과가 유력시 되는 정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안과 거의 달라진 게 없다. 의료법의 목적조항(제1조)은 현행대로 유지, 가장 큰 논란을 야기했던 의료행위 개념(제4조)은 삭제했다. 개원가의 과도한 가격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급여비용 할인 면제허용(제61조제4호)도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삭제했고 임상진료지침(제99조) 규정도 법안에서 제외했다. 또한 유사의료행위 허용 여부도 의료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률체계상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가 강했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제3조) ▲간호진단(제35조) ▲비급여가격계약(제61조 제3호) ▲당직의료인(제63조) ▲비전속진료(제70조)는 유지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보험자-가입자-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계약행위를 허용하고, 병원 운영재산의 1/2 이내에서 부대사업을 위한 재산 출원을 허용하고 있다. 일명 '프리랜서 의사'로 불리는 비전속진료가 허용돼 서울의 유명의사를 지방에서도 볼 수 있도록 했다. 병원들의 불투명한 회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와 외부감사,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규정을 뒀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기사등록수정일: 2007-05-07 07:38:16 ===================================================================================================== 임시직 간호사 많으면 간호등급 산정 불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 세부기준 공고 임시직 간호사가 많은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등은 새로운 '간호등급 차등제' 적용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 간호등급 적용시, 임시직 간호사는 근무인원 1인당 0.67명으로 산정해 반영하도록 인력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이 같은 내용의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 세부기준'을 공고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새 간호등급제가 적용되더라도 1주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기관은 40시간 이상) 이상인 임시직 간호사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간호사 수'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경우 임시직 간호사에 대한 인력산정시 '근무인원*0.67'로 계산해 적용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임시직의 경우 3인을 고용했을 때 '간호사 2명'으로 인정받게 되는 셈. 이 밖에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요양병원·의원·한의원에서는 종전대로 임시직 간호사 1인당 '간호사 1명'으로 산정하며,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간호사 고용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간호등급 차등제' 본연의 취지를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심평원 관계자는 "간호등급 차등제는 본래부터 간호사 고용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기획된 것"이라며 "이에 간호사 고용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패널티를 주고, 고용이 활발한 기관에 대해서는 비용을 보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간호등급제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간호사 1인당 2병상 미만일 경우 1등급 △2~2.5병상 미만은 2등급 △2.5~3병상 미만은 3등급 △3~3.5병상 미만 4등급 △3.5~4병상 미만 5등급 △4병상 이상일 경우 6등급으로 분류된다. 또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기타요양기관은 △간호사 1인당 2.5병상 미만일 경우 1등급 △2.5~3병상 미만 2등급 △3~3.5병상 미만은 3등급 △3.5~4병상 미만 4등급 △4~4.5병상 미만 5등급△4.5~6병상 미만 6등급 △6병상 이상은 7등급으로 구분된다. 변경된 간호등급은 2007년 4월 1일부로 적용되었다.
    2007-05-08
  • 울산대병원분회 주간통신 83호
    ꊱ 5월1일 노동절의 유래 메이데이(May-day)는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에 세계 여러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날의 창립대회에서 결정되었다. 당시 미국의 근로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고 있었다.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는 8시간 노동의 실현을 위해 총파업을 결의하고 18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하였다. 당일 전 미국 노동자들의 파업과 더불어 5월 3일 시카고에서는 21만의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1889년 파리에서의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는 세 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전세계 여러나라에서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제 치하였던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총연맹에 의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를 주장하며 최초로 행사가 이루어졌다.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아래 노동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해 왔다.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도 했다. 이후 노동절의 의미가 왜곡되고 이름마저 바뀐 것에 대하여 노동단체들은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했고 이런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오던 중 문민정권이 들어선 후 1994년부터 그 기념일이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옮겨졌다. 그러나 이름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ꊲ 4월 27일 상무집행위원 수련회 2007년도 임단협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비정규직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 통과 이후 변화되어 가는 노동환경과 개정을 앞두고 있는 의료법 등이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오는 현실의 공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상정한 요구안과 상무집행위원이 현장에서 접수해 온 요구안부터 심의를 시작하였고 의료연대분과의 공동요구안(대정부 요구, 대사용자 요구)까지 장장 아홉시간에 걸친 회의를 마쳤고 이후 문구를 다듬는 작업을 거쳐 5월11일에 개최되는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예정 입니다. 올해는 현장에서 접수된 요구안이 많아서 반가움과 동시에 상집들이 치열하고도 고민스런 토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현장이 살아 있을 때 우리의 요구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ꊳ 4월 28일 조합원 등반대회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4월 28일에 개최한 등반대회를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당초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조합원 중 많은 수가 오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지만 참석한 조합원들은 좋은 날씨에 만개한 철쭉과 서로간의 동지애를 느끼면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주  요  일  정 4/30 공공운수연맹 대의원대회 5/1 노동절 5/2 노동절 행사(울산과학대 앞) 5/4 의료연대분과 합동상집수련회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화요일 6시 - 상집회의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 대의원대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4/30 원무팀 강선희 응급의료센터 임정빈 5/1 보험심사팀 박말연 교육연구팀 윤진선 5/2 외래 이정남 외과계중환자실 김영애 5/3 원무팀 이선민 약제팀 박일순 5/4 외래 진경희 5/5 외래 정주택 내과계중환자실 차혜영 내과 노의규 5/6 약제팀 박경숙 영상의학팀 송희빈 생일자는 조합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수령해 가십시오. 사진 찾아가세요 조합원 하루교육 진행하면서 함께 어울어지는 사진들이 조합 사무실에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조합 사무실에 커피 한잔 마시러 오면서 사진 보시고 필요한 사진있으면 찾아가세요. 주간통신 82호의 연재내용에 이어서 이번 의료법에는 건강정보 공유만 빼고 나머지 요구가 모두 포함되었다. 건강정보 공유는 법체계상 보험업법 개정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그 쪽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사실상 그간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였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가격 계약을 통해 할인을 할 수도 있게 하였다. 더불어 이와 같이 병원과 보험회사간의 가격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병원으로 가입자를 유인하고 알선하는 행위를 합법화하였다. 이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 행위는 일반 상품과 다름없다는 주장을 한 것과 같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 행위를 상품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가격 계약 등의 형태로 할인을 해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 행위는 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이기에 정부가 그 서비스의 공급과 질을 책임지고, 이것에 대해 적절한 ‘수가’를 매겨 공급자에게 보상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행 비급여 의료 행위는 이 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병원들이 돈벌이를 위해 이러한 비급여 항목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 필요가 입증된 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이 맞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러한 것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원칙과 정반대의 방향을 택했다. 비급여 의료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사회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시장에 맡겨 버리겠다고 포기한 것이다. 이러한 선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크다. 정부가 비급여 의료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고 이것을 시장에 맡김에 따라 이어질 사회적 파장은 가공할 만한 것이다. 일차적으로 그나마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려 하고 있는 건강보험이 파탄날 것이다. 10여년 전만해도 ‘반쪽짜리’ 보험이라고 불리던 건강보험이 최근의 개혁을 통해 그나마 보장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비급여 부문을 민간의료보험 시장에 떼어 준다면, 국민들은 다시 건강보험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돈벌이 수단화된 병원이 적극적으로 비급여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마당에 이러한 비급여 의료 행위를 아무런 규제 없이 시장에 던져 놓는다면 비급여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될 것이고, 이를 감당하기 힘든 건강보험은 다시 ‘반쪽짜리’ 보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유층은 아예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요구가 거세어져서 건강보험 체계 자체가 아예 깨져버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의료기관-병원경영지원회사 네크워크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야말로 환자의 주머니를 털기 위한 ‘환상의 삼각편대’가 구축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병원경영지원회사는 대형병원을 정점으로 전국의 병의원을 묶어 병의원 네트워크를 만들어 비급여와 부대사업을 중심으로 돈벌이를 한다. 이 네트워크에 보험회사는 가격 계약을 통해 참여하고 자기 회사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한 환자들을 이러한 병의원 네트워크로 유인, 알선하여 이속을 챙긴다. 보험회사가 국민을 대상으로 호객 행위를 해서 잠재적 환자 풀로 조성한 다음, 병의원 네트워크가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 환자 만들기와 환자 유치 행위를 통해 주머니를 털어 그 이득을 나누어 갖는 ‘환자 착취의 카르텔’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비급여 행위의 가격이 공시되고, 그것에 대해 가격 계약을 통한 할인이 가능하게 되면 비급여 진료비가 낮아져서 국민들이 이득을 볼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 이것은 의료 정보의 독점성과 그로 인한 시장 실패를 간과한 것에서 오는 착각이다. 의료는 정보가 공급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독점적 성격이 강해 가격 결정을 시장에 맡겨 두었을 때, 수요와 공급에 의한 ‘합리적’ 시장 가격을 형성하기는커녕 가격 상승을 불러온다는 사실은 경제학의 기초이다. 비급여 의료 행위가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인 환자들이 각 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가격 대비 서비스 질에 따라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공급 주체도 다양하게 선택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는 그렇지 않다. 가격이 공시된다고 하여도 병원의 서비스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가 환자에게는 없다. 그리고 몇몇 대도시와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면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회사-의료기관-병원경영지원회사 네트워크가 담합하여 결정하는 가격이 곧 시장 가격이 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독점 시장의 비합리적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 피해는 이미 많이 경험하고 있는 바가 아닌가? 5. 이번 개정안은 병원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 이번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을 공익을 위해 일하는 준 공인으로 취급하여, 의료인의 의무를 강조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방향은 전체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조항이 병원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인의 의무를 강조하다 보니 의료인에 포함되는 간호사의 의무가 강조되어 간호사인 병원 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은 진료․조산 또는 간호 요청을 받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에는 없는 ‘간호 요청을 받으면’이란 문구가 삽입된 것이다. 이는 간호사도 간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인데, 이것이 확대 해석되어 단체 행동 중인 간호사에게도 적용되거나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사업주의 협박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심각한 노동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의료인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가 신설되었는데, “의료인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문화하였고 이를 어길 시에는 각 직역의 의료인 단체에서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역시 전문인의 질 관리는 내부 정화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의료인 단체가 보수화되어 품위 유지의 의무를 확대 해석, 오용할 경우 병원 노동자 혹은 진보적 의료인을 제재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간협이 간호사의 품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단행동을 주도한 간호사를 처벌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병원 사업주 및 의료인 단체에 의해 확대 해석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는 바, 이러한 악용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병원의 공익시설로서의 중요성과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에 앞서, 병원 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먼저 보장하기 위한 단서 조항 혹은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
    2007-04-30
  • 경상병원분회 동지바라기 16호
    경상병원 회생인가 여부 5월에 결정 날 것인가 부산지법 회생계획안 관한 의견 노동조합에 물어와 오는 5월 23일(수) 경상병원 회생과 관련한 관계인 집회가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3일 관계인 집회에서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결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가결 조건은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2/3, 회생담보권자의 3/4 혹은 4/5, 주주․지분권자의 1/2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만약 가결되지 않으면 회생절차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직권 파산을 당할 수도 있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 민사부는 법 제222조에 의거해 노동조합측에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다. 노동조합측은 5월 16일까지(수)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한다. 회생계획안 주요내용 원금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생담보권의 원금은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로 변제하고 나머지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일부 변제기간등의 차이가 있으나 원금 80%를 면제하고 20%만 변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일(2006년 11월2일)까지의 개시 전 이자 등은 회생담보권에 대해서는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균등분할 변제하고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정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이자는 기존 이자율이 연 5%미만일 경우 그대로 적용하고 연 5%이상일 경우 연 5%로 변제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한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 채권에 대해서는 연 2%의 이율로 변제하는 것으로 했다.   동지라는 그대에게                                                                                                          중환자실 권현남 어느 듯 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삶에 지친 나머지 꽃이 피는지, 지는지, 어느 것 하나 여유롭지 못한 생활인 것 같습니다.직장에 오면 간호사로써, 집에선 주부로써, 이것이 저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상인 것 같아, 투정도 못합니다. 파업이 끝난 무렵 중환자실로 부서이동이 있었고, 동시에 울 소망이를 잉태 중입니다. 로비에서의 생활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무렵 우린 기업회생에 밀려 잠정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시간들이 어떻게 지나갔나 모르겠습니다. 그쵸? 얼마 전 한미 FTA가 폭퐁처럼 지나갔습니다. 근데 전 사실 뉴스의 내용보다 우린 언제까지 이 생활이 지속될 것인가? 언제쯤 정상화가 될 것인가? 내 코가 석자라 다른 것 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우리의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가야 할 것일까요? 동지들 답답하시죠. 너무 답답한 나머지 우리가 왜 파업을 했을까 이런 생각은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전 했거든요... 파업으로 인하여, 잃은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동지를 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나누어 마음의 골이 깊어 진 것이 무엇보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루 빨리 정상화를 기대 한다면, 이런 마음의 찌꺼기부터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파업의 후유증으로 정상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6투쟁 동지들... 전 그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린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 비조합원들에게 주었으면 합니다. 처음의 그 시간으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처음처럼 우뚝 섭시다. 두서없는 저의 글이 진정 우리의 바램이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대구지역지부(준) 동산의료원 강압적인 개별 진술서 작성, 부서장을 앞세운 집요한 노동조합 탈퇴 압력... 동산의료원분회 영양팀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이런 본인들의 억울한 심정과 이후 환자식 외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알려내기 위해 지난 4월 18일,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호소문을 돌렸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산의료원 측은 즉각적으로 영양팀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돌린 호소문 내용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등 법적 절차를 모색하는 한편 인사권을 앞세워 영양팀 비정규직 전원에게 개별 진술서를 받았다.   동산의료원분회는 의료원측이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마저도 무시하는 등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영양팀 비정규직들은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의료원측에 맞서고 있지만 당연히 자신을 변호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측은 마치 중죄인을 다루듯 해당 팀장과 총무팀 2명, 노무팀 1명이 한 조가 되어 고압적인 자세와 취조하는 듯한 말투로 이 분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이뿐 아니라 의료원측은 해당 부서장을 앞세워 근무시간 중 수차례에 걸쳐 조합원 개별 면담을 진행, 이것을 통해 끊임없이 회유와 협박을 반복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 영양팀 비정규 조합원들과 노동조합을 분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노동3권 침해행위를 배제하고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원측이 해당 부서장을 앞세워 자행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협박과 회유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 침해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지역에서 노동조합 탄압의 역사에 거대한 한 획을 그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동산의료원측에 맞서 동산의료원분회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힘들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점점 거세질 사측의 탄압에 경상병원분회 조합원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사회의 개혁 그리고 차베스 만화
    2007-04-26
  • 울산대병원분회 주간통신 82호
    ꊱ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수렴합니다. 1. 임단협 관련 일정   1) [4월27일] 분회 상무집행위원수련회 : 분회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심의   2) [5월11일] 분회 대의원대회 : 2007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확정 ※ 조합원께서는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위 일정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상집, 대의원 또는 조합사무실로 접수(4월26일까지)하여 주십시오. 2. 부서별 간담회 ※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수렴과 노동정세에 대한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 중이오니 부서별로 대의원을 통해서 일정을 정하여 조합으로 통보하여 주십시오. ꊲ 4월 조합원 하루교육을 마치고 4월17일(화)부터 20일(금)까지 조합원 하루교육을 진행하여 109명의 조합원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올해 가장 큰 정국변화인 대선이 있는 해로써 ‘노동자와 정치’라는 주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과 작년에 통과된 ‘비정규직법안’의 의미와 이후 발생한 비정규직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주변의 비정규직 현황을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점심식사 시간 이후에 나른함을 싹 가시게 해준 ‘공동체 놀이’와 올해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개정 의료법’과 ‘한미FTA체결 내용’ 등에 관해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든 이면의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정치든, 비정규직 관련 사안이든, 의료법, 한미FTA 등등의 모든 사안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이 축소 왜곡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한다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4월, 5월, 6월의 조합원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의 교육을 마쳤는데 조합원 788명 중 109명밖에 이수를 못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조합원 교육은 우리의 선배들이 단체협상을 통해서 피땀어린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내용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려는 의무감과 의지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현장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모이고 뭉치려는 노력이 없다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우리 주위에 더 고통 받고 사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고민할 시간도 없이 살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본과 정권이 하는 말이 다 맞는 얘기인줄 알면서....... ※ 올해는 하반기 교육이 없습니다. 6월까지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일정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ꊳ 울산과학대 정리해고 규탄 촛불 문화제 1. 일시: 4월 25일(수) 오후6시 2. 장소: 울산과학대 정문 앞 ※ 매주 수요일 촛불문화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가 있을 때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많은 참석 바랍니다. 주  요  일  정 4/23 시설팀 간담회 4/25 의료연대 임단협준비팀회의 4/27 상무집행위원 수련회 4/28 조합원 등반대회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화요일 6시 - 상집회의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 대의원대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4/23 건강관리팀 김정숙 외과계중환자실 이소진 4/24 영상의학팀 김원용 시설팀 한진용 4/25 외과계중환자실 구민경 4/26 62병동 이선화 4/27 외과계중환자실 민선혜 생일자는 조합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수령해 가십시오. 사진 찾아가세요 조합원 하루교육 진행하면서 함께 어울어지는 사진들이 조합 사무실에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조합 사무실에 커피 한잔 마시러 오면서 사진 보시고 필요한 사진있으면 찾아가세요. 조합원 등반대회 1. 일시: 4월28일(토) -현대호텔 앞 8시 출발 -인원점검을 위해서 7시50분까지 와주세요. 2. 장소: 비슬산(대구 근교) 3. 준비물: 가벼운 등산복장과 비상용 간식 ※ 아침식사 하고 오세요. 주간통신 81호의 연재내용에 이어서 4) 병원의 이윤을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의료법 개정안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병원급이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동시에 개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현행 제도에서는 병원은 의료인을 고용하여 진료과를 개설하는 것만 허용되었지, 특정 과를 독자적인 의원 형태로 동시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이는 1, 2, 3차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를 허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계속 있어왔다. 중소병원급에서는 돈이 잘되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의사들을 고용하여 병원 수익을 창출하고 싶어 하지만, 이러한 의사들은 병원에 고용되어 있기보다는 의원 형태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다보니 병원은 아예 의원을 통째로 자신의 공간에 유치함으로써 유발 수요를 창출하고 공간에 대한 임대료라도 챙기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의원은 병원에 들어감으로써 마찬가지로 타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작용하여 이러한 요구가 강화되어 왔다. 한편 대형병원 입장에서는 현행 의료전달체계 내에서는 일부 과를 제외하고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은 환자를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을 타계하기 위해 병원 내에 의원을 개설하여 그곳을 창구로 1차 환자까지 독식하려는 욕구가 이러한 조항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번 개정안에서 그 규제가 대폭 완화된 ‘프리랜서 의사’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병원 네트워크 안에서 유명 의료인이 지역과 병원의 경계 없이 진료하게 되는 경우 환자 몰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다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의료전달체계를 두는 까닭은 의사의 판단에 의해 적절한 환자 배분이 이루어져서 상급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몰려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의료 인력이 낭비되며, 의료비가 상승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병원 네트워크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게 된다면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은 다 망하고 이러한 병원 네트워크와 대형병원만 남게 될 것이다. 유통업계에 규모의 경제 바람이 불어 동네 구멍가게가 다 망하고 대형 할인업체 혹은 편의점만이 살아남은 것이 국민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들도 많은데, 하물며 상품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마저 동네의원이 다 망하고 대형병원과 네트워크 병원만이 살아남는다면 그 폐해는 경제적인 피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4. 이번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만 살찌우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보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거의 정설이다. 그간 보험회사는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것을 이용하여, 암 보험, 뇌심혈관계질환 보장 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질병보험을 출시하여 시장을 공략해 왔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한국 성인이 하나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을 가지고 있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민간의료보험 시장도 포화 상태가 되었다. 최근 보험회사들이 앞 다투어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질병보험 광고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적극적 광고를 통해 새로운 구매 계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광고만으로는 새로운 구매 욕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광고와 더불어 함께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새로운 상품의 출시이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현재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품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이다. 현재의 민간의료보험 상품은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이다. 어떤 질병에 걸리면 얼마 하는 식으로 보상의 액수가 질병별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은 환자가 병원에 가서 본인이 부담한 돈을 그 액수만큼 보상해 주는 상품으로서 국민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상품이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러한 신상품을 출시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의 원활한 출시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었다. 현재의 제도로도 출시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으나, 몇 가지 제도가 더 갖추어져야 보다 위험성이 낮은 상태에서 신상품을 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그간 요구해왔던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건강정보를 보험회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환자가 제출하는 건강 정보만을 가지고는 상품 설계도 어려울뿐더러 향후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병원의 의료 행위에 대한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요구해 왔다. 실손형으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의료 행위 가격에 기반하여 상품을 설계하고 보상하여야 하는데, 현재 비급여 부분의 진료비는 표준화도 안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가격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상품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병원과 보험회사 간에 가격 계약이 허용되어야 하고, 보험회사의 환자 알선 행위가 합법화되어야 한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출시하였을 경우, 보험회사의 설계에 따라 지출 구조를 맞추어 주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요청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병원이 선정되었을 경우 가입자에게 그 병원으로 가도록 권유하고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에는 그 누구도 특정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알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의 개정이 필요했다. 다음호에 계속
    200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