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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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대병원분회 소식지 15호(07.4.23)
    경북대병원분회 소식지 15호(2007. 4. 23 목) ====================================== 국립대병원 무기계약 전환계획은 구조조정안?    무기계약 대상 비정규직 50% 밑돌아 ․․․ 운영기능직 등 특정직종 아예 제외 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가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에 따라 5개 국립대병원에서 제출한 ‘무기계약 전환계획서’를 분석해 그 결과를 내놓았다. 전환 대상자로 ‘간택된’ 비정규직이 기간제의 50%도 못 미치는 문제는 제쳐놓더라도 병원의 ‘속임수’는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게 지부의 주장이다. 기존에 정규직 전환을 합의해 놓고 차별이 온존하는 무기계약직으로 바꿔 넣고 일부 직종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부는 직무분석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무를 나누고 이를 구조조정에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규직화 합의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둔갑   지난해 서울대병원은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240여명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서울대병원분회는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주요 핵심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대병원도 이 합의를 정부에 제출한 계획서에 포함시켰다. 인원은 215명이었고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라고 명시했다. 물론 분회와 합의한 대로 올해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계획했다.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정규직과 기본임금을 동일하게 한다면서 근무시간 상한을 둬 실제 임금은 정규직의 87%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노사가 3년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합의한 경북대병원 역시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받았다.   지부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는 다른 직제라고 주장했다. 강원대병원은 무기계약직 전환 뒤 임금체계에 별도직을 신설해 배치하겠다고 명시하고 서울대병원도 정규직과 근무시간을 다르게 하여 급여 차를 뒀다는 것이다.   특히 “경상대병원은 정규 간호직에서 자연 감소하는 인원을 무기계약자 중에서 증원하고 필요할 때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병원 안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가 동시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별도직군화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무기계확 전환은 나중에 별도의 인사와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직군으로 예약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정 직종은 무더기 전환제외   의료연대지부 소속 분회가 활동하고 있는 5개 국립대병원의 무기계약전환 비율은 8개 병원 평균인 63%에 크게 못 미쳤다. 그만큼 신분이 불안해진 노동자들이 많다는 얘기다. 지부는 “나머지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비정규법과 맞물려 계약해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대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2년 이상 비정규직 계약해지에서도 이를 확인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렇게 ‘제외된’ 노동자들이 일정직무에 몰려 일하고 있다고 봤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대상자에 끼지 못한 38명 가운데 26명이 원무직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는 게 그 사례라고 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도 제외된 530명의 대다수 ‘단시간 근무자’라고 분석됐다. 또 530명 가운데 대부분은 ‘운영기능직’으로 일하고, 이른바 비핵심업무로 분류해 기간제로 계속 사용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운영기능직은 간호보조업무나 사무보조, 영양사 등 직종이라고 했다.   특히 지부는 서울대병원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들지 못한 비정규직을 직종별, 부서별로 직무분석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했다. 그간 병원에서 직무분석이 근무시간 재조정과 배치전환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곧 노동강도 강화로 나탔다고 지부는 지적했다. 또 지부는 업무에 따른 고용형태를 구분하면 이는 임금형태 구분으로 연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현재 각 병원들이 병원과 병동 확장을 계획하고 있지만 신규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하고 있다. 몇 년 지나면 다시 비정규직 숫자가 현재처럼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 ■ 경북대병원분회 일정 알림 ▶ 4/23(월)부터 8-8-8 근무시간 변경 반대   전조합원 뺏지달기 ▶ 4/27(금) 제20대 대의원 상견례 ▶ 5/10(목) 정기 대의원대회 ▶ 5/21(월)~6/1(금) 2007 전조합원 상반기 교육 ============================================= 초점 비정규직 보호법 뿌리채 흔드는 ‘시행령’    비정규직 대거 기간제법 적용대상서 제외 ‘설움’ ․․․ 노동유연성에만 중점을 둔 파견대상 ‘확대’ 새로운 사실이 하나씩 알려질수록 그간 노동계가 우려  했던 일이 현실로 바뀌고 있다. 17일 윤곽이 드러나  기간제법과 파견법 시행령(안)이 그렇다.   기간제 시행령(안)은 비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예외업무를 대폭 늘린 게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새로 드러난 파견법 시행령(안)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 현재 26개인 파견대상 업무를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다라 소분류 단위로 개편하면서 여기에 포함되는 직업이 무려 120개에 달했다.   이 직업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5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분서이라고 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던 정부의 주장이 뿌리 채 흔들리는 것 이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 정부가 결국 ‘재계 선전용’ 대책을 세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문자격 31개 업종으로 줄었지만   17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공연구노조 학국과학기술 연구원지부의 박병수 사무장이 발언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 주제는 ‘정부의 비정규 대책 문제점 폭로 및 규탄’이었다. 그는 기간제 예외조항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포함된 부분을 집중 거론했다.   “박사학위를 받고 해외에서 연구하던 박사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제발 와 달라는 원장의 청을 받고 연봉 8천만원에, 연구실과 연구시설을 확보해주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칩시다. 이런 사람이 정부가 말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자기 근무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박사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1천명 중 1명이나 있을까 말까죠.”   박국장의 말은 거침이 없었다. “작년에 새로 들어온 박사급 연구원 2천명 가운데 1천100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구보조로 허드렛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이들은 정규직과 같이 연구작업을 하고 보고서도 냅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기술사 등급의 국가 기술자격을 가진 89개 직업, 3만명과 정규교육과정 이외 강사라는 방과후 교사도 기간제법 적용 예외자로 포함됐다. 또 감정평가사 건축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등 31개 직종의 전문자격 소유자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항공기 조종사도 포함돼 있다. 애초 포함됐던 정신보건 간호사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가 협의과정에서 빠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전문직종 가운데 상위 25% 소득수준은 모두 기간제법에서 제외된다. 2005년 현재 6천만원 수준이다. 이들의 숫자만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제외됐다.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일자리나 생활보장, 자활지원일자리 그리고 산학교육기관 취업알선 일자리 등 실제 비정규직들이 대거 기간제법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파견법 주체할 수 없는 확대 본능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느냐,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역점을 두느냐의 정책적 방향 선택에 달려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부의 학술연구용역인 ‘파견허용엽종 최종보고’에서 파견법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주는 노동시장 유연성으로 기운 듯하다. 통계청의 표준직업분류에서 나눈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가 섞여 있는 부분을 중분류로 통합시겼는데 그러면서 해당 직종이 대폭 늘어났다.   모두 120개의 직업군에 파견이 가능하게 됐다. 노동부는 무려 500만명이 파견법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장 전문가로 구분되는 사회과학, 경영, 재정, 법률, 문화예술, 방송에서만 38개 직종에 이른다. 여기에 기술자는 전력 송배전 기술공, 모터 및 기관 기술공, 냉난방기 기술공 등 26개 업종이 됐고 컴퓨터 조작원 등 준전문가도 5개에 이른다. 특히 사무종사자의 경우는 대폭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도서․우편, 안내 및 사무접수, 대금수납 및 금전출납 일반사무에 26개 업체, 그리고 가사, 청소등 서비스 업무는 25개 직종이 늘어났다. 이는 대상업무 선정 때 ‘업무의 성질’을 추가하면서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업종을 고시하는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이는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파견법 시행령 내용 : 파견허용업무 확대 노동부 안 -현행 파견대상업무 26개(1992년 한국표준직업분류)를 2000년 개정된 직업분류에 따라 개편했음, 체계는 소분류 단위까지 파견대상 업무 확대함 -소분류 체계에 의한 확대 직종은 대략 120여개에 이름 ※시행령 관련 내용이 4월 13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이후 노동부에서 교사와 간호사는 제외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언제든지 확대할 수 있음. ※매일노동뉴스 한계희기자님 기사 인용 및 내용정리
    2007-04-23
  • 울산대학교병원분회 주간통신 81호
    ꊱ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수렴합니다. 1. 임단협 관련 일정   1) [4월27일] 분회 상무집행위원수련회 : 분회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심의   2) [5월11일] 분회 대의원대회 : 2007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확정 ※ 조합원께서는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위 일정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상집, 대의원 또는 조합사무실로 접수(4월26일까지)하여 주십시오. 2. 부서별 간담회 ※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수렴과 노동정세에 대한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 중이오니 부서별로 대의원을 통해서 일정을 정하여 조합으로 통보하여 주십시오. ꊲ 조합원 하루교육 진행합니다. 1. 일정: 4월 17일(화) ~ 20일(금)    08시30분부터 시작 (시간엄수) 2. 장소: 본관 7층 강당 3. 교육내용   1) 노동자와 정치   2) 비정규직 문제의 현황과 과제   3) 공동체 놀이   4) 개정 의료법과 한미FTA체결내용 ꊳ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차 회의 1. 일시: 4월 16일(월) 오전10시 2. 장소: 별관 3층 회의실 3. 안건 1) 대표권자 출석 요구 2) 안전보건교육 년간 2시간 실시 3) 재해예방에 대한 평가와 계획 4) 회의 결과 게시, 비치 의무 준수 5) 응급의료센터 결핵환자 발생에 대한 예방 및 개선안 마련 6) 영양팀 소음 문제 해결 방안 마련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8) 근골격계질환 예방추진팀 운영규칙 제정의 건 9) 2007년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요구안 10) 2007년 작업환경측정 실시 계획(안) 11) 2007년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안) 12)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계획(안) 13) 근골격계 예방추진팀 구성(안) ꊴ 울산과학대 정리해고 규탄 촛불 문화제 1. 일시: 4월 11일(수) 오후6시 2. 장소: 울산과학대 정문 앞 ※ 매주 수요일 촛불문화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가 있을 때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많은 참석 바랍니다. 주  요  일  정 4/1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차 회의 4/17 조합원 하루교육 4/18 조합원 하루교육 4/19 조합원 하루교육 4/20 조합원 하루교육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화요일 6시 - 상집회의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 대의원대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4/16 외래 김선주 4/17 영상의학팀 조현기 52병동 주미희 4/18 건강관리팀 최혜영 4/19 총무팀 미화 권옥숙 61병동 이상섭 61병동 설은미 시설팀 김형준 마취통증의학과 임다운 4/20 수술실 조양화 응급의료센터 박기복 시설팀 이승윤 4/21 노동조합 임상구 총무팀 미화 이인순 4/22 신생아중환자실 이영미 51병동 김정애 생일자는 조합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수령해 가십시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유경숙(외래) 대의원 4월 21일 오후 1시30분 목화예식장 신간 도서 # 여자의 진짜 인생은 30대에 있다. # 아주 사적인 시간 주간통신 80호의 연재내용에 이어서 3. 이번 개정안은 병원자본만을 살찌우기 위한 것이다. 2) 병원의 돈벌이 기관화를 촉진시킬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합법화한 의료법 개정안 이와 같이 병원이 본격적으로 돈벌이에 나서기 위해서는 사업 범위의 확대와 더불어 주식회사 형태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병원으로 자본이 투자되는 방식을 보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난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더 큰 돈을 투자할 마음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법 체계 내에서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것은 불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은 사업 수익을 모두 자신의 법인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과실 송금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교묘히 빠져나갈 방안을 마련했다. 그것이 바로 ‘병원경영지원회사’라는 새로운 주식회사의 활성화 방안이다.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이러한 회사는 현재에도 ‘병원경영 컨설팅’업체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병원경영지원회사에 병원이 자본을 투자하고 그 이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에 병원경영지원회사 지원도 포함시킨 것이다. 이것이 합법화될 경우 이러한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지주회사로 한 광범위한 병의원 네트워크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재벌 병원이 출자한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정점으로 그 밑에 다양한 규모의 전국적 병의원들이 네트워크화 되어 돈벌이 병원의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병원이 병원경영지원회사에 투자가 가능해지게 되면,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온갖 돈벌이 수단을 개발하고 유포하는 진원지가 될 것이다. 병원은 그러한 경영 기법을 적극적으로 전수받아 돈벌이 행위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은 병원으로 재투자되어 노동자와 환자를 위해 쓰이지 않고 다시 병원경영지원회사로 재투자되어 자본 투자자들에게 배분되고, 그 과정 속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다. 병원경영지원회사의 투자자들은 병원의 경영진들과 병원 자본일 것이므로 이들 일부에게 환자의 쌈지돈과 병원 노동자의 노동의 대가가 착취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병원경영지원회사에서 퍼뜨릴 적극적 영리 추구 행위가 병원 노동자 및 환자에게 미칠 영향을 상상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병원경영지원회사는 노무관리 기법 등을 전수하여 병원이 노동 탄압의 천국이 되도록 할 것이다. 지금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력 파견을 더욱 확장할 것이 뻔하다. 그리고 교묘한 수법으로 부당, 허위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 먹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마케팅 기법이라는 명목으로 병원 노동자들에게 환자들을 ‘벗겨 먹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전수시킬 것이다. 지금도 존재하는 병원경영 컨설팅 회사 중 일부는 자신 고용하고 있는 직원을 파견할 경우, 파견하는 병원에 몇 개월만에 두세 배 이상의 매출을 장담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쓰는 방법은 ‘끼워 팔기’와 ‘불려 팔기’이다. 하나의 문제를 위해 방문한 환자에게 별 치료가 필요 없는 두세 가지 문제를 덮어씌워 더 치료받도록 하거나, 급여 범위내에서 해결 가능한 치료에 비급여 시술을 끼워 넣어 돈을 더 받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병원경영지원회사가 활성화되면 이러한 부도덕한 상술이 의료 영역에 일반화되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3) 병원을 적대적 인수, 합병의 먹이로 만드는 의료법 개정안 현재 병원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병원이 망한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청산’만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망한 법인은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자체단체의 자산으로 소유하거나 가능한 경우 다른 법인에게 이를 되팔아 다른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병원이 적대적 인수, 합병의 먹이가 될 가능성이 없다.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병원의 해산 이유로 합병을 명시하고 합병을 시도지사뿐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도 인가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조건을 더욱 완화하였다. 이는 인수, 합병과 관련된 절차를 법제화하고 단순화하여 병원의 인수, 합병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병원의 인수, 합병 절차가 까다롭도록 한 것은 병원은 사회적 공익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윤 논리에 따라 좌우되는 인수, 합병 절차가 일반화될 경우 지역에 따라서는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인수, 합병이 자유로운 미국의 경우, 순전히 이윤 추구를 위해 인근 지역의 잘나가는 병원을 적대적으로 인수, 합병한 다음 폐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멀리까지 인수, 합병을 한 병원으로 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 적대적 인수, 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가 타나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인수, 합병 절차의 간소화는 의료 자원의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병원 노동자의 고용도 위협할 가능성이 많다. 특정 병원이 다른 병원을 인수, 합병한 경우 합병 직후에는 고용이 보장되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합병된 병원의 노동자들을 구조 조정할 가능성이 많다. 시세 차익을 노린 인수,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억울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음호에 계속
    2007-04-20
  • 경북대병원분회 소식지 14호(07.04.19)
    경북대병원분회 소식지 14호(2007. 4. 19 목) ======================================= 노동조합 동의없이 8-8-8 근무변경 절/대/할/수/없/다!!    직원과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병원이   일방 시행을 강행한다면 파국을 면치   못 할 것이다!! 8-8-8 근무변경 관련 노동조합 입장 노동자에게 있어 근무시간이란 노동조건의 중요한 문제인 만큼 노동법에서도 노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변경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환자간호업무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환자인수인계시간 마저 없애서 시간외수당을 깎고, 비용절감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올 3월 이후 간호부를 내세워 교대근무시간을 8-8-8로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과 간호부 조합원들은 3월 간호부 직무교육시 8-8-8로의 근무시간변경이 환자입장이든, 직원들의 출퇴근에 대한 문제든 많은 문제가 있음을 논의하였고 반대의사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바로 그 자리에서 간호부장 스스로도 직원의 동의없이 진행 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간호부 중간 관리자가 ‘노동조합이 동의하여 5월부터 근무시간을 변경한다’ 라는 사실무근의 거짓말을 하면서, 3교대근무를 하며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경대병원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우롱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로서 평직원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거짓말을 천연덕스레 일삼는 다니 그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간호부 직원여러분! 3교대 근무자 여러분!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스스로 만든 우리들의 조직입니다. 그런 만큼 현행 근무조건을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일 병원측에서 법을 어기고 노동조합과 직원을 무시하고 계속 근무시간 변경을 진행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갈등과 혼란의 책임은 병원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 8-8-8 근무변경 저지를 위한 전조합원 지침   ▶ 8-8-8 근무변경 관련하여 관리자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노동조합으로 확인한다.        ▶ 일방적 근무변경 내용을 알리는 관리자에게 8-8-8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노동조합으로 신고한다.        ▶ 병원의 근무변경 일방 강행시,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투쟁하고 현행근무시간으로 근무한다. ---------------------------------------------- 알림 4월 23일(월)부터  8-8-8 근무시간  변경반대 전조합원  뺏지달기가 시작됩니다.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 비정규직 폭행근절과 노조활동 탄압 중단 합의 비정규노동자 폭행근절과 노조활동 탄압 중단 합의 지난 11월부터 지속된 간접고용 노동자 상습폭행이 당사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민주노총 대구지역 동지들의 연대투쟁의 힘으로 4월 12일 폭행근절을 합의하였다. (주)대유와는 폭행근절의 일환으로 관리소장 교체,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중단, 폭행 없는 정상근무 보장, 폭행사태에 대해 공개사과를 합의하였다. 경북대병원과는 원내 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하였고, 용역직원의 폭행 재발방지와 불법적 업무근절을 위해 도급책임자와 용역직원과의 사무실을 분리하기로 하였다. 이번 간접고용 노동자 폭행건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인간적인 인권실태가 알려졌고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조차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병원은 용역직원에게 일시킬때는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을 위해주는 척하며 한가족이라 하더니, 결국은 용역노동자는 우리병원과 무관한 직원, 우리병원 소관이 아니라며 폭행마져 방조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우리 병원 노동자는 병원의 시각과 다르다. 경북대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다 똑같은 노동자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임시직이든 용역직이든 다 똑같은 노동자다. 병원이 인건비절감과 노동자를 분열시키기 위해 만든 분열정책일 뿐이다. 병원에서 각자가 하는 일과 고용형태는 다를지언정 인명지상을 위해 환자를 위해 경북대병원에서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업무다. 환자간호를 하던, 청소를 하든, 설비담당을 하든. . . 이렇듯 병원이 갈라놓은 다른 이름의 고용형태라 할지라도 똑같은 인간으로 노동자로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폭행 없는 작업장에서 일할 권리,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노조활동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 투쟁하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경북대병원분회 대의원 보궐선거 당선인 확정 공고 2007년 4월 17일(화)부터 18일(수)까지 실시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경북대병원분회 제 20대 대의원 보궐선거결과 당선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구                구역                               대의원후보    당선유무 6지구              진단검서의학과, 병리과      김범조          당선 24지구            중앙공급실                       여미숙           당선 ---------------------------------------------------------- 2007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법에 의한 사업장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2004년 한 후 3년째 전체 유해요인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사합의로 산업안전소위원회에서 함께 현장조사를 하고 개선방향을 검토 합의하기로 하였으며 조합원님들의 관심속에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립니다.    <산안소위원회> ▷병원측 : 김병호 사무국장, 하태희 보건관리자, 이경철 안전관리자 ▷노동조합측 : 심정임 사무장, 김은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김수경  산안위원 --------------------------------------------------------------- NO 8-8-8 근무시간 변경 NO 8-8-8 근무시간 변경
    2007-04-20
  • 경상병원분회 동지바라기 15호
    한미 FTA 반대!!!  고  허세욱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실무교섭 병원측 사정으로 연기 4월 19일 속개될 예정이었던 실무교섭이 병원측의 사정으로 연기되었다. 이번 주에 논의되기로 했던 5월 조합원교육, 정기노사협의회 개최시기, 교육비 지원, 연봉계약자 휴가일수, 홍보비 및 교통비 지급, 기숙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들에 논의가 미뤄졌다. 병원측은 소급분 상환계획과 병원현안관련 문제에 대한 내부정리가 이뤄지는 대로 실무교섭을 열기로 했다. 병원정상화를 위하여 복지부장 이장훈 경상병원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터를 잡고 일하는 데는 “ 잘먹고 잘살기”위함이다. “잘먹고”는 생계와 관련하여 부족함이 없음이요, “잘살기”는 노동자의 자아실현 및 복지를 추구함이다. 경상병원 노동자들은 병원 정상화의 목표 아래 “잘먹고 잘살기”를 잠시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경상병원에는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가 없다. 첫째, 노동자가 일하며 기대할 수 있는 병원의 비전이 불분명하다. 둘째, 일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먼저 헤아리는 경영자가 없다. 셋째, 경영자의 말에 신뢰가 없다.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라도 직원들이 맘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병원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신뢰를 쌓기 위한 경영자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관리인이든, 상임이사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고 믿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또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먼저 헤아려주고 생계가 곤란하지 않도록 "임금“에 대해 솔직해져야 한다. 지금 일하는 직원들은 경상병원의 미래를 보고 있다. 생계가 어렵더라도 80%의 급여를 받으며 적은 인원으로 과한 노동을 참고 있다. 이만큼 노동자가 참았다면 이젠 사용자가 달라져야 한다. 꼭 필요한 현장인원이라면 당장이라도 구해야 하며 물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아껴”라는 식은 아니다. 직원의  생계를 고려하고 신규채용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급여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일관성 있고 책임감 있는 경영자가 되어 노동자와의 약속을 꼭 지킬줄 알아야한다. 이젠 더 이상 노동자를 떠나보내서는 안된다. 경상병원의 비젼과 밝은 미래를 보여 살맛나는 일터를 일구어 하루속히 병원의 정상화를 이루어 그 성과를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 정부, “간호사 2년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 안 해도 된다” 기간제한 예외41개 직종 간호사.의사.전문의.한의사.감정평가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건축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공인회계사.법무사.변리사.변호사.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보건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정교사.준교사.사업용 운송용 자가용조정사.항공사.항공기관사.항공교통관제사.수의사.세무사.정신보건간호사.정신보건임상심리사.약사.한약사.한약제조사.한약업사.행정사 정부가 간호사, 초·중·고 교사 등에 대해서는 2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직종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직종 근로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경향신문이 이날 단독입수한 정부의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항목 중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전문직 특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의사, 변호사, 간호사, 초·중등 교사, 박사학위 소지 대학 강사 및 연구원 등 41개 직종이 포함됐다. ‘기간 제한의 예외’ 조항은 기간제법에서 2년 경과 후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직종을 규정한 것이다. 기간제법 시행령안은 전문직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를 ▲박사학위를 갖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자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 또는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의사·변호사처럼 전문성과 직업능력이 높은 전문 직종의 경우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여서 법으로 보호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전문직 특례의 인정 근거를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측은 “간호사, 대학강사, 박사, 연구원, 초·중등 교사 등의 경우 전문직이지만 취업·근로조건 결정시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로 교섭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가 이 조항을 남용할 우려가 커 기간제법의 취지와는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대구지역지부(준) 동산병원 식당 외주 용역화. . . 십수년 일한 식당 아주머니들 51명 해고위기!!! 동산병원사측은 지난 20여년간 영양팀 외주용역화를 위해 정규직 퇴사 후 비정규직을 채용하였다.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정규직채용을 요구하면 오히려 외주 용역화를 당장 시행 하겠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해왔으며 비정규직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노사가 함께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현 시점에서 정규직 11명 비정규직 40명의 기형적 인력구조의 배경이 이러했고 작년 11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비정규 개악법의 시행 시점이 다가 오자 사측은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된 일이라며 당연한 듯 일방진행하고 있다. 장시간, 저임금, 고용불안, 열악한 근무환경, 호봉 또한 인정되지 못하는 조건속에서 사측의 이러한 행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환자식외주에 대한 사례가 많지 않음에도 경영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비정규 법안 발효시점에 맞물려 외주용역화를 시행하려는 동산의료원 사측의 구조조정 칼날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상황속에서 지역의 연대와 의료연대지부, 공공노조의 명운을 건 투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 영양팀 비정규직이 드리는 글 -1 >> 누구에게나 꿈은 있죠. 제 꿈은 간호사가 되는 것이었고 학력고사를 치르고 원서를 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생과 한살차이인 제가 대학을 가면 동생이 학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그러니 누나인 제가 양보를 하라고... 3일 밤낮을 울었습니다. 대학도 못 보낼 자식, 왜 낳으셨냐고 아버지 가슴에 못도 박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6남매 중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을 위해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또 다른 꿈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산의료원 영양팀에 기능직 직원으로 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다른 길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환자를 위해 ,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 몫을 하게 되었기에... 살을 파고드는 한 겨울 새벽 찬 바람에도, 40℃가 넘는 한 여름의 찌는 듯한 더위에도 우리 직원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견뎌왔습니다. 동산의료원을 사랑하고, 환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분명 우린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여름에는 옷을 두, 세벌 갈아입어도 땀에 흠뻑 젖습니다. 그래도 우린 웃지요. 나를 위해서 웃고, 동산의료원을 위해서 웃고, 환자들을 위해서 웃고, 그리고 좀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린 해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이렇게 찾아오네요. 외주용역!! 우린 상상도 못했습니다. 작년, 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이 통과될 때 우린 반가웠습니다. 한 가닥 희망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린 못합니다. 외주용역.. 싫습니다. 어느 대학병원이 환자식당을 외주용역 줍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규직이 될 거란 꿈은 꾸지도 아니,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동산의료원 직원이란 게 좋았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는지도,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아픔도... 요즘 저는 매일 웁니다. 아파서 울고, 마음이 불편해서 울고, 행복하지 않아서... 저는 웁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제 꿈이었기에, 작은 일이지만 저는 평생을 이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꿈을 이루어가면서 살고 싶습니다. 전 죽으면 장기기증을 할 생각이고 이미 장기기증센터에 등록을 했습니다. 죽어서라도 저는 행복한 일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동산의료원을 사랑합니다. 부디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 1일을 기억하라! 재활센터 신미나 벌써 그 일이 20여일 지나갔다. 그 일은 지난 4월 1일 하얏트 호텔 앞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 일을 눈앞에 떠올리시는 분도 있겠다. 바로 반 한-미 FTA를 외치며 분신하신 고 허세욱님의 사건이다. 결국 허세욱님은 15일 오전 많은 동지들의 눈물을 뒤로 한 채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지금은 고인이 염원한 반 한-미 FTA에 대한 많던 의견들도 사그라지고, 고인의 마지막 유지도 많은 사건에 묻혀 희미해져 감을 느낀다. 심지어 고인의 고결한 죽음을 애도하지는 못할망정  매도하는 이들도 속속 눈에 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픈 일이다. 시간이 결국 말 해주겠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임을 왜 모르는가, 왜 그들은 소를 잃고 난 뒤에야 땅을 치는 것인가, 왜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야 그때의 잘 못을 뉘우치는 것인가. 이제 지나가버린 일이라고, 그저 가슴 아픈 일이었다고 기억하기보다는 고인이 마지막까지 외친 한 끓는 그 말이 무엇인지, 왜 고인이 그렇게 해야 했던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제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한-미 FTA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해 고인의 유지를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고 허세욱 동지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 축하합니다 ★ 경상병원에서 청소를 하고계시는 아줌마, 아저씨.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외주 용역업체 속의 비정규 노동자들입니다. 이분들께서 경북일반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해야 할..했었어야 할 분들입니다. 진정한 산별노동조합의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용역 관리사, 간병인들도 결국 우리와 함께..할것입니다. 다시한번 더 청소 하시는 어르신 분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요.^^!
    2007-04-19
  • 신새벽11-1
    신새벽 제11-1호  2007. 4. 18(수)  열사정신계승! 한미FTA분쇄! 고 허세욱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 제1차 서울지역지부 대의원대회 및 제2차 분회 임시대의원대회 보고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힘차게 출범!! -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07년 중소병의원 노동자 조직화사업을 포함한 사업계획 및 예산 통과, - 서울대병원분회 사업계획 및 공공노조 산별기금 결의! 4월 13일(금) 제1차 서울지역지부 대의원대회(서울대병원분회, 서울대병원 간병인분회, 성원개발분회, 청구성심병원분회,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 및 제2차 서울대병원분회 대의원대회가 진행됐다. 오전 지역지부대의원대회에서는  ▶임원선거를 통해 부지부장으로 최윤경 청구성심병원분회장, 회계감사로 정철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장, 이선우 전 청구성심병원분회 분회장이 당선되었다. 또한 ▶지부운영규정 및 중소병원의원 조직화를 비롯한 사업계획 및 예산이 승인되었다. 이어 진행된 분회대의원대회에서는 ▶2007년 사업계획 및 2006년 결산 승인 ▶산별기금 3만원(산별건설기금 2만원+비정규직 투쟁 지원 1만원) 을 쟁의기금에서 낼 것을 결의하였다. 저녁 6시 30분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출범식은 몸짓선언 동지들의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공공노조 위원장 및 민주노총 서울본부 그리고 민주노동당, 운수노조를 비롯한 많은 동지들이 함께했다.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의 출발은 작지만 우리가 만들어가는 실천과 투쟁 속에 노동자의 미래가 있다. 미래를 향해 하나 되어 힘차게 나아갈 때 새로운 역사,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의 주인이 될 것이다. 전 조합원의 힘과 의지를 모아 역사의 주인, 노동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진하자. ● 2007년 서울대병원분회 사업계획 1)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확대저지, 정규직화 - 2006년 노사합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239명에 대한 합의 이행 -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식화와 조직화 활동 -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조직화 - 비정규직 처우개선 마련 - 강남건증센터 연봉계약 철회 및 정규직화 쟁취 2) 조직 강화를 위한 조합원과 함께하는 일상 활동 및 투쟁 - 조합원 간담회 활성화 - 현장위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노력 - 조합원 하루교육 다양성과 참여강화 3) 서울대병원 의료공공성 강화 - 선택 진료제 폐지  (성과급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에 대한 저지투쟁) - 2인실 병실료 인하 - 환자를 돈벌이로 보는 병원의 신경영 전략   (6-시그마) 저지 - 올바른 의료서비스평가제도 확립 - 보호자 없는 병동에 따른 인력확보 - 의료상업화를 조장하고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의료법 개악저지 4) 구조조정 저지 - 공공부문 비정규 종합대책안에 따른 직무분석 박살 - 팀제, 연봉제, 성과급제,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 통합물류시스템 확대 저지 - 2004년 빼앗긴 생계비 쟁취 -부서별, 개인별 목표관리제·I-first 등 현장통제 시스템 전면 저지 -일방적 친절강요하는 인권탄압저지 5) 근로조건 개선 및 단체협약 사수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대책위 활동 강화 -근무시간 지켜내기 (출퇴근 정상적으로 하기, 점심시간에 학습반대, 근무시간변경반대) -모성보호 강화 -사무기술직 자동승급 도입 -중간관리자의 단체협약 위반 행위   근절 6) 보라매병원 공공성 확보 및  신경영 전략 저지 -공공성 훼손하는 분리독립 저지 -외주화 확대 저지와 인력 운영  계획 수립 -경영합리화와 조직문화 수립 등 직무분석 반대 -부서별 성과급제, 목표관리제 도입 저지 -일방적 친절 강요위한 친절뺏지달기 및 경쟁 부축이는 각종시상 철폐 -신축병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최초유해요인조사 실시 ‘2007년 공공의료․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요구안 설문’실시합니다. ◆ 일시 : 4월 24일(화) 까지(노동조합이나 대의원에게 제출해주세요) ※ 성원개발노동조합이 지난 4월 10일~12일 진행된 조직형태변경 투표를 통해 86% 찬성으로 공공노조로 조직변경하여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로 소속되었습니다.   󰋼 2006년 4/4분기 3차 노사협의회 보고(4월 10일) 투쟁으로 합의인력 지켜내고 비정규직 확대 저지하자! - 병원, 교육부에 제출한‘비정규직대책’결국 정규직이 아닌‘무기계약전환’임을 확인!! 4월 10일 노사협의회에서 서울대병원이 교육부에 작년 정규직화를 합의한 2년이상 비정규직 239명을 ‘무기계약 전환 계획서’에 포함해 제출했음을 확인했다. 결국 2월 이사회처럼 정부 핑계를 대며 비정규직 합의인력을 상정조차 않더니, 결국 무기계약을 꾀하며 단체협약을 훼손하려하고 있다. 병원은 교육부에 제출한 보고서는 ‘형식적인 것이며 단협은 이행하겠다’라고 한다. 병원은 법보다 우선하는 노사 합의에 대해 더 이상의, 어떤 핑계도 안된다. 작년 합의는 분명히 정규직 T/O 확대인 정규직화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노사 합의를 훼손하고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병원에게 분노하며 2100조합원과의 약속인 노사합의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안건 1. 보건직ㆍ간호직 4급 T/ O 충원 및 확대 노조-보건직․간호직 T/O 있는데도 승급하지 않고 있다. 즉시 충원시키고 5급에 비해 4급이 현저하게 적다. 4급 T/O 확대하라.   병원-4급 T/O 적은 것 인정하고 논의중이다.. 4급 승급은 5월 예정이며 빈자리 충원하겠다 안건 2. 운영기능직 배치전환 기준 마련 노조-운영기능직은 하루전에 부서이동을 알려주기도 한다. 주변정리 및 인수인계를 위해 적어도 한 달전에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병원-인사는 사용자의 재량권이다. 검토하겠다. 안건 3. 특수부서 중환자 간호과정 근무로 인정   노조-4주동안 오전 4시간받는 교육인데 저녁 근무나 밤 근무시 한다. 개인이 선택하는 자율 교육이라고 하나 중환자실이나 회복실 등 특수부서 간호사들은 교육이 업무에 필요하다고 느껴 대부분 받고 있고, 실제로 수간호사들도 이 교육을 받아야 이부서에서(특수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반강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교육은 업무에 필수적인 것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한다. 평균 근속년수가 3년이 안되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인력충원외에도 교육을 받아야한다면 맘 편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병원-간호행정과장 : 개인이 능력개발을 위해 근무하면서 영어 학원다니는 것과 같은데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수간호사들에게 강제하지 말라고 공지하겠다.   병원장 - 검토하겠지만 다른 직종도 일하면서 공부하는데 형평성 문제는 있다. 안건 4. 2004년 미지급 생계비   병원-법과 원칙에 따라 줄 수 없다. 노조-법과 원칙 이전에 노사관계가 있다. 병원장 임기전에 풀어야 한다. 안건 5. 시설부 위험수당 조정 건 병원-병원이라 감염노출기준에 따라 위험수당 나눈다. 사무직보다 전기, 보수 등 다루는 직원들 위험하다는 것 알고 있다. 노조-감염외에도 일반적 위험 노출된 직원의 위험수당 조정되어야 한다. ● 확인사항 - ‘인력운영 계획’ ① 5월 공채 :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인력계획 부서로 돌린 적 없다.   ② 2006년 합의인력 중 재활의학과 2명 : 물리치료사로 한 명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이며 다른 한명은 신규채용 물리치료사인데 병원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작업치료사로 말하고 있음. 합의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물리치료사로 충원 요구 ③ 응급의학과 환자 이송반 합의인력 충원 : 2월 발령받고 단시간으로 일하고 있는 2명에 대해 속히 발령낼 것을 요구했으나 병원은 검증기간 운운하고 있음. ● 확인사항 - 54병동 간호사 3팀 운영’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기 위해 3팀으로 나누는 인력충원은 되었지만 54병동에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간호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함. 노동조합은 제대로 팀을 나눌 수 있도록 노조의견 분명히 전달하고 조합원 의견 반영할 것을 요구 정규직 예외없다! 노동법개악, 노동자 모두 비정규직으로!!   파견법 ․ 기간제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료기사, 조무사, 약사, 사무직도 포함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입법예고안을 보면 현재 26개업종에 한정된 파견허용업종이 실제적으로 52개 업종에 이른다. 그 직종을 보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료장비기사, 대학조교, 항공기 조종사, 대금수납등 출납업무종사자, 기획홍보직 사무원등 병원을 보더라도 다수의 직종이 대거 포함된다. 최근 간호직은 파견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렇지만 시행령이 공표되고 앞으로 더 확대할 것은 불보듯뻔하다. (파견법개정시 노동부 통계상 500만명인 전체노동자의 30%가 파견직). 또한 작년에 국회를 통과하고 4월 19일 입법 예고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도 2년이상 근무해도 정규직화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 관계부처까지 협의가 되었다고 한다. 그 제외업종으로 ‘전문직 지식․기술의 활용이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하며 의료계를 보면 의사, 약사, 조산사, 기술종사자 등이 그 정규직 제외대상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당장 어느 직종이 속하느냐가 아닌, 어느 직종이 먼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가하는 순서의 문제일뿐이다.   정부와 자본의 음모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부인되고 훼손되는 이 현실을 뒤엎는 길은 바로 우리들의 저항뿐이다. 이제 민중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우리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위해 힘차게 투쟁하자.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조합 열린교실 ● 일시 : 4월 18일(수) 점심시간(식사 드립니다) ● 장소 : 본원  B 강당 ● 강사 :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2007-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