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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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울산대병원분회 주간통신 85호
    ꊱ 조합원 하루교육 신청해 주세요. 올해는 연말에 임원(분회장, 사무장)선거가 있는 관계로 조합원 하루교육을 상반기에 모두 끝낼 예정입니다. 하여 하반기를 기다리며 신청을 미루어두신 조합원께서는 5월과 6월에 있을 조합원 하루교육 일정을 참고하시고 일정 조정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1. 일정 5월 15일(화) ~ 18일(금) 6월 12일(화) ~ 15일(금) 2. 장소: 본관 7층 강당 3. 5월 조합원 하루교육 내용 1) 2007년도 임단협 요구안 설명 2) 비정규직 현황과 과제 3) 개정 의료법과 한미FTA 체결 내용 ꊲ 5월11일 대의원대회 개최 지난 5월 11일 2007년도 임단협 요구안 확정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올해 요구안은 2006년도 하반기부터 개악된 각종 노동관련 법안들과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렴된 내용들을 토대로 초안이 작성되었고 5월4일 상집수련회에서 1차 심의를 거쳐서 상정되었다. 대부분의 임원, 상집, 대의원들의 의견은 요구안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현실이다. 법에서 후퇴된 부분을 단협에서 다시 되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 없이 회의를 한 결과 1호의 안건인 ‘87정신계승사업회 관련의 건’은 참석대의원 만장일치로 추진위원으로 가입하고 1인당 10,000원의 기금을 결의하였다. 2호의 안건인 ‘2007년도 임단협 요구안 심의/확정의 건’은 집행부 상정안에 대한 발제와 대의원 상정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열띤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개별 안건 하나하나를 심의/ 확정하였다. 3호의 안건인 ‘2007년도 임단협 교섭위원 선출의 건’은 선출해야하는 7명의 교섭위원 중 임상구 분회장, 김남일 사무장, 여윤정 총무차장(간사), 이군재 대의원, 이상 4명을 선출했고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남은 3명의 교섭위원을 선출할 것과 남은 안건인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대의원 선출의 건’,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의 건’, ‘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차기회의 일정을 잡기로 결의하며 대회를 마쳤다. 확정된 2007년도 임단협 요구안은 중앙단위 협약위원회의 추인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병원 측에 요구안 발송을 하고 이후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주  요  일  정 5/15 조합원 하루교육 의료연대분과 운영위원회 5/16 조합원 하루교육 공공노조 중앙위원회 5/17 조합원 하루교육 5/18 조합원 하루교육 5/19 의료연대분과임단협상황실회의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화요일 6시 - 상집회의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 대의원대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5/14 원무팀 정은아 5/15 원무팀 이미숙 외래 전은주 5/16 62병동 박풍진 내과 정영화 5/17 진단검사의학팀 이재민 외과계중환자실 권미희 응급의료센터 최정남 영상의학팀 박순찬 5/18 약제팀 최주애 5/19 약제팀 최연국 5/20 시설팀 이재민 총무팀 운전 원성욱 마취통증의학과 이은정 생일자는 조합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수령해 가십시오. 몸짓패 식구를 기다립니다 매년 출정식이나 집회 때마다 흥을 돋구어주던 동지들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크다는 뜻)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는데 동참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조합사무실로 연락주세요.   7890~2 『보도기사』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 복직합의 “울산과학대학은 고용승계를 담보한다” 지난 2월 23일 해고통지 이후 복직투쟁을 해온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복직이 합의됐다. 4월 1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울산지역연대노조, (주)한영, 울산과학대 3자가 교섭에 임했지만 난항을 거듭하다, 5월 9일 이들에 대한 복직을 합의한 것이다.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복직과 관련해 4월 24일부터 울산노동지청에서 본격적으로 교섭이 시작됐다. 하지만 교섭이 진척되지 않고 (주)한영과 울산과학대가 말을 바꿔 기존입장을 고수하자,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은 4월 27일 정몽준국회의원 사무국을 점거해 “울산과학대에서 교섭을 진행한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울산과학대에서 교섭이 진행되면서 몇 번의 고비들이 있었지만, 이들의 복직이 큰 원칙에서 합의가 된 것은 지난 7일 교섭이었다. 이 날 교섭에서 ‘울산과학대 동부캠퍼스에 복직한다’는 원칙이 합의된 것. 이로 인해 9일 교섭에 많은 관심이 증폭됐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교섭은 수차례의 정회 속에도 끊임없이 진행됐다. 교섭이 진척을 보이면서 쟁점이 된 것은 책임자 처벌문제였다. 그간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주된 요구는 원직복직과 책임자 처벌이었다. 울산과학대는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명문화하는 것에 난색을 표명했고, 울산연대노조는 책임자처벌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결국 책임자 처벌은 구두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구두합의 내용은 노조 추천강사로 성폭력 교육을 노동부가 진행할 것, 이수동학장의 사과와 4월 인사이동 시 관련자를 인사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저녁 10시를 넘긴 시간에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복직과 울산과학대가 이들의 고용을 담보한다’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합의서에 3자가 사인을 하면서 모든 교섭은 마무리됐다. 63일간의 천막농성과 매주 수요일 울산과학대 정문에서 열린 열 번째 투쟁문화제 끝에 합의된 것이다. 합의 후속과정으로 10일,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와 이수동 울산과학대 학장의 면담을 통해 합의에 대한 최종확인 및 그간의 사태에 대해 이수동 학장이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6일 마지막 투쟁문화제를 승리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합의서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 (주)한영 노사당사자와 울산과학대학 이상 3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한다. 1. (주)한영은 울산지역연대노조 지부장 김순자 등 조합원 8명에 대해 2007.6.1자로 고용한다. 2. 울산과학대는 (주)한영과 즉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한영은 2007.6.1자로 울산과학대학이 지정하는 동부캠퍼스의 일정한 장소에서 지부장 김순자 등 8명을 청소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3. 울산과학대학은 (주)한영의 도급계약해지로 타 업체와 계약시 동부캠퍼스내에서 근무하는 울산연대노조조합원이 타 업체에 고용승계를 원할 때에는 동부캠퍼스로 고용승계를 담보한다. 4. 울산과학대와 (주)한영은 현재 대학내 공사중인 체육관의 완공시(‘07.10월 준공예정) 김순자 등 8명을 우선 배치하도록 한다. 다만 근무할 장소의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이를 상기 노사 당사자 및 울산과학대 이상 3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5. 지부장 김순자 등 8명에 대한 해고되기 전 임금은 (주)한영 근무시 평균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노동부에서 지급받은 실업급여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주)한영에서 지급한다. 6. 울산지역연대노조는 농성을 위하여 학교 내 설치된 텐트, 현수막, 리본 등 일체의 농성장비를 빠른 시간내 철거한다. 7.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 (주)한영 노사당사자와 울산과학대학은 이 사태로 인한 상대방 및 제3의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소는 이 합의 즉시 취하하고 이후에도 본 건 사태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행정심판, 소송 등)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07. 5. 9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위원장 김덕상 (주)한영 대표이사 한영수 상기 합의안에 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함 울산과학대학 학장 이수동 확약서 (주)한영은 울산연대노동조합이 울산과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폭력행위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고소․고발 취하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벌금부과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 (주)한영 대표이사 한영수
    2007-05-22
  • 동국대학교병원분회 투쟁속보 10호
    2007 교섭 요구안 확정! 노동조합은 18일 열린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올해 요구안을 최종 확정했다. 회의에서 확정된 요구안은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사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확정된 요구안은 임금요구안과 단체협약 제개정안으로 구성되어있고, 임금인상은 총액대비 11%(기본급 정액인상)으로 확정되었으나 병원자료미비로 구체적 인상액은 차후 계산키로 했고, 2003년 파업피해 원상회복안을 함께 요구하기로 결정되었다. 단체협약요구안은 18개조 40개항의 안이 확정되었으며, 올해 현장설문에서 가장중요하게 요구된, 고용안정과 구조조정저지,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요구를 중심으로 요구안을 확정지었다. 노동조합은 5월 31일 오전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교섭을 돌입할 예정이다. 요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섭 중 속보를 통해 연재할 계획이며, 노동조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7-05-22
  • 경북대병원 소식지 17회(2007.05.17 목)
    경북대병원 소식지 17회(2007년 5월 17일 목) ============================================= 월말만 되면 되살아나는 망령! 교대근무시간 변경 시도 당장 멈춰라!! 틈만 나면 교대근무시간 변경 기회 노리는 병원 병원은 또다시 노동조합에 교대근무시간 변경을 안건으로 5월 23일 노사협의회를 요청했다. 그 동안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지난 3월부터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또 700여명의 교대근무시간 변경 반대 서명을 병원장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반대의사를 전달하였다. 교대근무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어도 모자랄 판국에 교대근무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출퇴근 하도록 만들고, 환자들의 간호에도 반드시 필요한 인수인계를 없애서라도 꼭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이겠다는 병원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는 평소에도 3교대근무로 남들이 노는 날이건, 잠자는 밤이건 상관없이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무시이며, 정면 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환자를 만나는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대근무자들의 사간을 병원 집행부의 생각대로 난도질 한다면 간호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병원의 질도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인건비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는 병원이 과연 인명지상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 환자의 안전도, 직원의 안전도 생각지 않는 병원이 지역민과 함께 세계로 나가는 병원이라고 홍보해도 되는가 묻고 싶다. 병원의 이런 겉과 속이 다른 행동에 대해서 직원들과 노동조합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끝가지 투쟁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경고 한다. --------------------------------------------- 인수인계시간 없애는 교대근무시간 변경 반대!! 환자 ․ 보호자 선전전 및 서명에 주변의 시민, 환자보호자, 가족 모두 동참시킵시다. 병동근무자들의 가슴에 달린 빨간 뺏지를 보고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물어오고 설명을 들은 후 대부분이 우리의 뜻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에서 환자보호자 선전물 배포후 서명에 참가하고 싶다며 노동조합으로 전화를 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대근무변경이 결코 교대근무자들의 출퇴근 시간, 시간외 수당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면 환자의 의료사고의 위험에 처해져도 된다는 병원의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처사에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조합원 여러분!! 사회적인 통념을 거스르는 교대근무 시간 변경에 대해 주변의 더 많은 시민․환자․보호자․가족들에게 알려내고 서명에 동참시킵시다. 병원의 일방적 근무변경시도는 병원직원들만이 아니라 환자․보호자․시민들에게도 용납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임을 조합원의 힘으로 알려냅시다. --------------------------------------------- 조합원 교육,     매일 아침 8시 30분 정문 분수대 앞 출발! ♣ 일시 : 2007년 5월 21일(월) ~ 6월 2일(토) ♣ 장소 : 대구은행 연수원(팔공산) 작년 비정규개악법이 통과되고 기간제 노동자를 확대하고 파견노동자를 확대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노동자 파업을 막으려는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은 폐기되어야 하고 노동자 투쟁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 제대로 알고 제대로 투쟁해야 합니다. 또, 올해 임단협 요구와 투쟁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토론합시다. 조합원 교육에 많은 조합원의 참여바랍니다. --------------------------------------------- 87년 6월 민주항쟁기념 대구 통일 마라톤대회 87년 6월 민주항쟁 20주년, 6․15 공동선언이 벌써 7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남북 정상의 만남이 이뤄지면서 온 계레가 소망하는 통일은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해 한 마음으로 달려갈 통일 마라톤대회가 시작됩니다. 벅찬 감동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전국의 달리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07. 6. 17(일) 09시 -장소 : 대구월드컵경기장 -접수 : 2007. 5. 30(수)까지  www.run615.or.kr        ☎053)421-1615 /Fax 053)422-7476   =================================================== 지난 5월 15일 대의원대회에서 임금·단협 요구안 확정!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2007 임단협 요구안 확정 ▶임금 요구안 조합원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9.46% 인상 전직원 평균기본급 1,501,616원이므로,         4급 9호봉 기본급 1,494,000원,         월평균임금 3,182,716원을 기준함 총액대비 9.46%인상 기본급 5%(정률) + 75,000(정액), 위험근무수당 86,000원 인상 ▶단협 요구안(지면상 지난호 요구안 선전물 이후 변경된 내용만 싣습니다) (환자보호자 편의제공) 다인실 병실내 화장실 공간 마련 (무보수 인턴사원 금지) (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는 실시간 인정하며, 현재 시간외근무산정 전산프로그램(4시간 이상  30분삭감, 8시간 이상 1시간 삭감)을 삭감되지 않도록 수정한다. (훈련기간 확보) 병원은 신규인력 배치시나 기존인력 배치전환시 해당업무에 적응 할 수 있는 훈련 기간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추가 인력을 배치한다(병동 2개월, 특수부서 6개월)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대의원 월 8시간 조합활동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3년마다 실시 ----------------------------------------- 정기 대의원대회 보고 -일시: 2007년 5월 10일     -장소 : 대구은행연수원 -성원보고: 대의원 20명중 17명 참석 안건                                     세부 사항                                        처리   2006년 사업보고              만장일치로 통과 및 결산승인 2007년 사업계획               간접고용 비정규직 산업안전교육사업추가   만장일치로 승인 및 예산승인                    제안으로 사업계획추가함 회계감사인준 건               박순해 회계감사 선임                             만장일치로 인준함 분회사무규정개정심의       복리후생비 중 자녀결혼 2만원에서         15명 찬성,1명 반대,                                      3만원으로 인상 건                               기권 1명으로 개정됨 07년 요구안 심의              5/15대대에서 확정하기로 함.            5/15임시대대에서임금9.46%인상안과 요구안 검토                                                                       단협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함.    조합비 변경 보고   1. 공공노조 중앙위 조합비 결정사항 06년 11월30일 공공서비스노조 조직 변경되면서 조합비 기준이 표준보수 월액 0.65%로 변경됨. 현재는 통상임금 1%   =중앙 46%, 지부 교부금 54%   =조합비 경과조치- 조합비 변경으로 인해 조합비 증가가 있는 사업장은 올해 한해는 현재 조합비를 기준하며, 3개년에 걸쳐 조합비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2008년 : 2007년 납부 조합비와 2008년 조합비 차액 30% -2009년 : 2008년 납부 조합비와 2009년 조합비 차액 60% -2010년 : 상한선 폐지 =공공서비스노조 산하 각 사업장별 조합비 기준이 기본급 기준, 통상임금 기준, 평균임금 기준으로 모두 다르고 임금체계도 모두 차이가 있어 조직내 조합비 통일을 위해 변경됨 2. 표준보수월액 항목 기본급과 상여금 및 제수당 포함 임금총액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년월차수당, 콜수당, 탁아지원비, 학비보조금 포함 3. 조합비 변경후 비교표 조합비 평균 19,040기준 비교 직종                    통상임금1%(현재)        표준보수월액 0.65%(변경)   증감 의료기술 (통상)    19,040                         19,220                              180 간호사(교대)        19,040                         23,290                             4,250 간호조무(통상)     19,010                         19,550                             540 기능(통상)           19,010                         20,660                            1,650 기능(영양)           19,010                         22,670                            3,660 4. 이의제기 지부내 조합원의 형평성 문제 발생시 별도 조치를 하기로 하였으며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년월차수당, 콜수당, 탁아지원비, 학비보조금이 포함되는 것에 이의제기 하기로 함. ---------------------------------------------- 2007년 2/4분기 산안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일시 : 2007년 5월 9일 오후 2시 장소 : 병원 2층 회의실 참석 -병원측 : 병원장, 사무국장, 송정흡, 간호부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노조측 : 분회장, 사무장, 김은자 감독관, 이용운, 배재상, 김수경 <결정사항> ․ 직원 특수암 검진중 희망자에 대한 대장암 검사현재 진행 중. ․ 임시의무실 설치 결정(병동약국에서 비상약을 직원사용 가능) ․ 근골유해요인 조사 작업 후 환경개선 결정사항 : 선작업이 주용한 부서 직원에게 전반기 안으로 탄력스타킹 지급결정. <알림> ▣ 작업환경측정을 5/31(목) 진행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07-05-22
  • 경북대병원분회 소식지 16호(2007.04.26)
    경북대병원분회 소식지 16호(2007. 4. 26 목) ========================================== NO 8-8-8 근무시간 변경!  뺏지 달고 반대의사 표현 뺏지달기로 분명한 의사표현을 합시다!   지난 4월 19일, 병원장 면담을 통해 700여명 직원의 8-8-8근무변경 반대 서명을 전달했다. 이렇듯 경대병원 대부분의 직원이 비용절감을 위해 인수인계시간마저 없애는 교대근무시간변경에 반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직원들의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병원이 직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변경을 진행한다면 병원내 노사갈등을 초래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4월 20일, 8-8-8 근무변경 진정사건 관련 노동청 노사지원과장 면담속에서도 근무시간변경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노조와 협의없이 일방 시행은 무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단, 8-8-8근무변경을 5월 시행하겠다던 병원 입장은 주춤하지만 병원은 언제든지 8-8-8근무변경을 시도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의 대응이 멈춘다면···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8-8-8 근무변경 반대 뺏지달기로 우리의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고 간호사에게 인수인계는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없애서는 안되는 중요한 것임을 환자보호자에게 알려내는 선전전도 함께 하자. 교대근무자만 뺏지달기가 아니라 전부서 뺏지달기로 구조조정을 막아내자! 8-8-8 교대근무변경은 간호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8-8-8근무변경은 비용절감을 위한 병원의 여러 가지 구조조정중의 하나이다. 떡하나 주면 안잡아먹지 하는 호랑이와 떡장수 이야기처럼 8-8-8 근무변경을 진행하고 나면 병원은 또 어떤 구조조정을 들이밀지 모른다. 외주용역화 시도, 시차근무 시도, 고호봉자 퇴출 등등등 구조조정 저지에 교대근무, 통상근무가 따로 없다. 전직원이 하나되어 8-8-8근무변경 막아내자! ------------------------------------------------- 산별 노조 시대!          제117주년 세계노동절기념 노동자 대회 비정규직과 함께      ▶ 산업별 결의대회 : 5월 1일(화) 오전 11시   앞으로                  ▶ 비정규 확산법 무효․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자 결의대회                                 : 5월 1일(화) 오후1시                              ▶ 117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노동자 대회 : 5월 1일(화) 12시, 서울 시청 앞                              ▷제117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남북노동자 통일대회                                  : 5월 1일(화) 오후 3시, 창원종합운동장 세계노동절의 유래 미국 시카고 노동자의 8시간 노동 쟁취 투쟁 1886년 당시 미국. 놀기만 하는 자본가들이 다이아몬드로 이빨을 해 넣고,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울 때,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 장시간의 노동에 일주일에 7-8달러의 임금으로 월 10-15달러하는 허름한 판잣집의 방세내기도 어려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마침내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공장의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멈추고, 공장굴뚝에서 솟아오르던 연기도 보이지 않고 상가도 문을 닫고 운전수도 따라서 쉬었다.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세계가 멈춘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날이다. 노동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힘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경찰은 파업 농성중인 어린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를 발포 살해하였다. 그 다음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의 노동자 시민이 참가한 헤이마켓 광장 평화 집회에서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폭탄이 터지고 경찰들이 미친 듯이 몽둥이를 휘둘렀다. 그 이후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 억울하게 폭동죄를 뒤집어쓴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장기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나 당시 구속 또는 사형된 노동운동가들이 모두 무죄였던 것이 증명되었다. 그들에 대한 유죄판결은 조작된 허위였던 것이다. May Day : 5월 1일 미국노동자의 투쟁을 전 세계 노동자의 기념일로 정한 날      1889년 7월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의 투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5.1을 세계노동절로 결정하고, 1890년 5월 1일을 기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의 확립을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를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1890년 세계 노동자들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 국의 형편에 맞게 제1회 메이데이 대회를 치렀다. 그 이후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정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되도 ‘해고’ 가능    공공부문비정규대책위, 인사관리 방안 5월초에 확정... 해고 사유, 직무급 도입 공기관장이 무기계약직 등을 해고할 수 있다는 내          용의 인사관리 표준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량 변화와 예산감축 등이 해고 사유다. 이렇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화되지 못한 비정규직은 물론 무기계약 대상자까지 상시적인 해고 위협에 시달리게 되는 셈이다. 특히 인사관리 표준안에는 ‘생산성을 반영한 직무급 도입’을 명시했다.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추진위)는 이같은 ‘인사관리표준안’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4월말, 늦어도 5월초에는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무기계약직, ‘정규직’ 아니다   추진위는 4월에 작성한 인사관리표준안에서 그 목적을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공공기간 무기계약과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애초 취지대로라면 인사관리 표준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무기계약자가 포함된 것이다. 인사관리 표준안을 마련하면서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통일된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두고 “무기계약직이 어디에 속하는지 규정이 없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 아닌 '새로운 직급‘임을 인정하는 발언이다. 정부가 정규직을 의미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규정을 공공비정규 대책에 포함시킨 뒤로 그동안 무기계약자에 대한 지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관리 표준안이 일거에 논란의 여지를 없앤 것이다.   추진위는 인사관리 표준안이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국․공립학교, 대학병원, 공기업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대학병원과 공기업은 인사관리 표준안을 준용해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했다. 매년 직무평가해 사유 생기면 해고   인사관리 표준안은 근로계약체결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기간제법에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비정규직의 근로계약 체결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근로계약 체결방법으로 추진위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예시하고 있다. 여기서 명시된 ‘해고사유에 관한 사항’은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해고사유를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부가, 고의․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 ․ 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할 때”로 규정했다.   이런 해고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근무실적 평가 결과 계속해서 2회 이상 최하위 평점을 받은 경우”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다.   결국 매년 벌이는 실적평가에 따라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셈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주가(해고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앴다“며 ”(갑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넣은 것은)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 매일노동뉴스 4월 25일자 기사 인용 ------------------------------------- 무기계약직이란? 법률적용어로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에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즉 정규직을 의미하며, 유기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즉 임시직, 기간제, 비정규직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정년을 보장해주겠다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나?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언제 짤릴지 모르는 고용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 법안 통과 후 공공부분 비정규직대책은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가 아니라 무기계약직화 하겠다는 것이다. ‘계약기간을 없애고 정년을 보장하니 정규직이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고용은 보장하나 임금등 인사에 대한 처우는 차별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직군임이 확인되었다. 우리은행의 경우 3,1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고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지만 실상은 정년은 보장하되 처우에 차별이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별도직군화하였으며, 이 마저도 인사평가시 3회이상 경고를 받으면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병원사업장을 보더라도 강원대병원은 무기계약직 전환 뒤 임금체계에 별도직을 신설해 배치하겠다고 명시하고 서울대병원도 정규직과 근무시간을 다르게 하여 급여 차를 두었다.   결국,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라 평생 비정규직의 형태로 살아야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정규직화에 대한 꿈이라도 꾸었지만 이젠 평생 이런 꿈은 접어야 하는 현실이다.   무기계약직이 아닌 진짜 정규직화만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법 이다! ----------------------------------------------------------- 아는 게 힘!!  2007년 상반기 전조합원 교육을 진행합니다.  조합원님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07. 5. 21(월) ~ 6. 1(금)              * 장소 : 대구은행 연수원 ==============================================================
    2007-05-22
  • 동지바라기 19호
    ^^;;
    2007-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