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부소식
중요한 공지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성명/보도자료

  • 경북대병원 분회 소식지 제7호(2007.3.20)
    경북대병원 분회 소식지 제7호[2007년 3월 20일(화)] --------------------------------------------------- 더 이상 힘들게 일하는 3교대 근무자를 열받게 하지마라! 노동조합은 전면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 근무시간 변경은 간호부장 말만하면 변경된다? 근무시간 변경은 간호부장 혼자 절대 변경 할 수 없다! 3월 월례회에서 간호부장은 ‘간호부 업무개선을 위해 8-8-8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수간호사 회의에서 ‘4월부터 8-8-8을 시범운영 계획이다’라고 했다. 간호부장은 또다시 19일 노사협의회에서 ‘간호부 업무개선을 위해 간호부만 8-8-8 근무시간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간호부장은 간호부 부하직원이 3교대 근무하느라 힘든점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하직원의 수당을 깍고 근무조건을 힘들게 해 간호부장 보직지키기에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부 직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8-8-8근무시간 시도는 오히려 간호부장 보직을 유지하기 힘들게 할 것이다. 근무시간변경은 본인의 동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무시간 변경은 전직원 무시, 노동조합 무시를 하며 간호부장 혼자 생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노사가 합의해야한다. 근로기준법 제 97조 (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체협약 제7조(규정의 변경) 2항 ‘병원은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과 관련된 제규정, 규칙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해야 하며, 현행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한다.’ 제36조(근로시간) 7항 ‘병원은 각 부서의 근무 시간 및 근무형태 변경시 노사 협의 한다.’ 근무시간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도 불편해지고 수당도 깍이는 8-8-8 근무시간 변경은 명백한 불이익 변경이다. 병원은 직원들이 반대하는 근무시간을 변경하려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고 이를 강행 했을시 이에 대한 법적책임은 병원에 있다. 더 이상 힘들게 일하는 3교대 근무자들을 열받게 하지마라! 노동조합은 전면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8-8-8 근무시간 변경 반대 투쟁계획 ▶3월 20일~ : 병동별 간담회 ▶3월 21일 : 8-8-8 근무시간 변경반대 서명 ▶3월 22일 : 스티커 붙이기 및 대자보 작성 ▶3월 26일 : 식당앞 소자보 붙이기 ▶3월 29일 : 원장실앞, 간호부장실 소자보 붙이기 병원의 근무시간 변경 강행시 노동조합은 로비농성을 비롯한 환자․보호자 선전전등 전면적 투쟁에 돌입 할 것을 밝힌다. --------------------------------------------------------------- “경북대병원 비정규직 폭행근절과 노조활동 탄압중단 대책위원회” 구성 경북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상습 폭행피해가 5개월이 지났지만 병원의 폭행방조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공공서비스노조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차원에서 폭행근절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활동 탄압을 중단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책위구성참여단체  공공서비스노조 경북대병원분회, 공공서비스노조 대경본부, 공공서비스노조 사회연대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경북대병원내 폭행근절을 위한 전직원 서명 폭행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어떤 형태든지 폭행은 있어서는 안된다. 설사 잘못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폭행은 곤란하다. 공공의료기관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병원에서 더욱더 폭행은 근절되어야 한다. ‘경북대병원내 폭행 근절을 위한 전직원 서명’을 받습니다. 폭행근절을 바라는 많은 직원의 동참을 바랍니다. ----------------------------------------------------------------------- [뒤] ------------------------------------------------------- 노동조합의 폭행대책 마련요구에 병원은 오히려 가해자 옹호! 폭행을 방조하는 병원장은 각성하라!! ------------------------------------------------------- 폭행 관련 사측위원들의 말말말··· ‘관리소장과 도급책임자에게 확인하니 사실무근이라고 한다. 다른 용역직원들도 폭행사실이 없다고 한다. 상습적 폭행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당사자(맞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오병택, 문상태, 최춘식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 확인 후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하겠다. 도급책임자가 업무스타일에 따라 마찰이 좀 있을지언정 이런 폭행의 문제를 만들 사람이 아니다.’ 병원은 “폭행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사실 확인 후 고소고발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병원은 원청으로서 용역업체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 원내 폭행근절에 책임져야 할 병원이 오히려 이런 태도로 나오니 폭행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꼴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폭행의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폭행 사실을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병원은 피해자에게는 확인도 하지 않고 가해자에게만 사실 확인을 하고 노사협의회에서 폭행의 진실공방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회피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크든 작든, 용역직이든 정규직이든 어떤 형태든 사업장내 폭행은 있어서는 안된다. 병원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폭행사건이 벌어진지 지난 11월부터 지금까지 5개월이 지나도록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병원의 이러한 태도는 사용자 대리인 입장인 도급책임자와 관리소장의 배후에서 폭행자를 든든히 지켜주는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몇달동안 상습폭행을 일으키는 관리소장과 설비담당 책임자는 분명 관리자로 자질이 없다. 병원은 폭행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소장과 설비담당 책임자를 교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폭행 가해자의 입장만 옹호한다면 폭행을 방조하는 책임 또한 병원이 분명 져야할 것이다! 병원장은 용역직원의 폭행관련, 관리감독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 병원장은 폭행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폭행 책임자를 처벌하라! 용역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 탄압을 중단하라! ------------------------------------------------------------- 07년 1/4분기 노사협의회 보고 *일    시:2007년 3월 19일(월) *노측위원:김영희직무대행,박순해부분회장,도기록회계감사,박우서대협부장,심정임조직부장 사측위원:이상흔병원장,이재태기조실장,김병호사무국장,김귀재간호부장,김재성노무팀장 [안건] 병원 내 간접고용 노동자 폭행근절대책 무자격자 채용 건 시간외근무자 30분 삭감 건 병가, 병 휴직 사용 시 연차 미 발생 건 기타안건) 진단방사선과 신규직원을 무보수로 근무시킴 [노동조합] 요구-폭행책임자 징계,처벌      (주)대유용역회사교체      불법업무중단      노조활동탄압중단 2006년 임.단협 합의사항에 응급실에 간호조무사2명 충원하기로 하였는데1명은 유자격자로1명은 무자격자로 채용하였다-단협 위반으로 시정하라 응급실에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라/진료보조자 유자격자 채용하라 4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하면 30분 휴게시간으로 자동 삭감되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고 30분 삭감된 부분은 소급 지급하라 병가와병휴직연결사용시연차미발생에대해병휴직시근로제공의의무가없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산정하라 발령을받지않은상태에서인턴사원으로근무를시켰고근무를했으면임금도당연히지급하라 [병원]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조사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하겠다(폭행근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 없음.) 단협 위반이 아니다. 산정프로그램은 전혀문제가없다.앞으로의료행위직접관련부서에는삭감하지않겠다. 미소급분은 법적에서조치판정이내려오면소급은해도현재로는소급의사가없다 병가도 월 할로 계산하면 동의 하겠다 분위기파악하기위해본인의자율의지로들어왔기때문에임금을지불할수없고일을시키지않도록하겠다
    2007-03-20
  • [보도] 민주노총 산별대표자-노동부 장관 간담회 결과
    [보도자료] 민주노총 산별대표자-노동부 장관 간담회 결과 - 민주노총 교선실 󰏅 개 요 ○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3.14(수) 16:00~19:00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초청을 받아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임원 및 산별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였음 󰏅 주요 논의내용 1.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ㅇ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입법예고 할 것을 요구 - 이에 대해 노동부는 4월말까지 시한을 정하여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실무TF를 구성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 ㅇ 민주노총은 도급으로 인해 시행하는 용역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편법으로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청에게 책임을 묻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 - 노동부는 법제화는 어렵지만 정부기관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 ㅇ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관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예산과 정원이 수반되는 정규직화와 외주화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요구 - 노동부는 작년에 수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시행하며 민주노총의 의견대로 하기로 함 ㅇ 민주노총은 2월 국회 중에 노동부가 ‘건설노동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을 반대했는가라는 사실 확인을 요구 - 노동부는 반대하지 않았다고 확인. 소위과정에서 입법체계에 대한 기준과 합의가 되지 않아 빠졌다고 전하고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4월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다룰 것임을 확인함 2. 공무원․교수․교원 등 노동기본권 문제 ㅇ 민주노총은 공무원의 노조가입범위 확대, 단체행동권 부여, 정부부처와의 교섭 등을 요구 - 노동부는 공무원 노조가 우선 설립신고하고, 법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 ㅇ 민주노총은 교수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여를 요구 -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노동기본권 인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관계부처 협의 등 입법을 위한 사전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함 ㅇ 민주노총은 전교조 단체교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 - 노동부는 현재 전교조 요구를 반영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동부와 민주노총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 3. 산별교섭 문제 ㅇ 민주노총은 산별교섭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 - 노동부는 산별교섭 제도화는 곤란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 단체 구성 등 산별교섭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노사정 TF를 통해 논의할 것을 제시 ㅇ 산별교섭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금속노조와 노동부가 대화할 수 있는 실무 차원의 창구 마련에 공감 - 금속노조 임원과 노동부장관간의 간담회를 요청하여 노동부는 적극 추진키로 함 ㅇ 노동부는 완성차 4사 현안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노사정협의회와 직종별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였고 금속노조는 이의 참여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ㅇ 민주노총은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의료분야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 -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을 밝힘 ㅇ 필수유지업무 등 노사관계 선진화법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총 연맹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키로 함 ㅇ 민주노총은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수급권 보호, 노조참여, 금융기관 변경 불가, 특정 금융기관 독점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 노동부는 이를 검토키로 함 4. 산재보험법 및 특수건강검진 제도 개선 문제 ㅇ 민주노총은 특고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해달라는 요구 - 노동부는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함 ㅇ 특수건강진단제도 개선방안 마련과정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 5.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ㅇ 민주노총의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요구에 대해 - 장기투쟁사업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해고로 인한 법적 분쟁중에 있지 않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간의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함 6.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이어서 유익한 자리였으며 앞으로 자주 이런 자리를 가지길 희망하며 이런 자리 뿐 아니라 큰 틀에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요청 -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미 FTA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노동계와 대화할 것을 당부 7.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런 자리가 정례화되어 정책입안 초기단계부터 노동계와 진지하게 대화하길 희망 2007년 3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7-03-17
  • 경상병원분회 동지바라기 10호
    급호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노동조합의 오랜 숙원 비정규직 문제 2006년도 임․단투로 결실 맺어 드디어 이루어진 정규직 전환 그동안 노동조합의 오랜 숙원이었던 비정규직 문제가 2006년도 임․단투에서 정리되어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던 연봉직, 급호직이 3월 중순부터 이제 단 한번 계약으로 고용안정을 보장받는 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이는 비정규직 개악법 통과와 노사관계 로드맵 통과로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불안해하는 현실에서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경상병원 노동조합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계약뿐 아니라 그동안의 경력을 모두 인정받는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받았다 할 수 있겠다.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작성 하세요 2월 말부터 2006년 개정 단체협약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실행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뤄지고 있다. 기존 입사일이 표시되지 않고 호봉이 잘못 표기되는 등 문제가 드러나 일부 수정되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나의 급수와 호봉이 맞는지 꼭 살펴보세요.    * 기존의 입사일이 바르게 표기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근속연수랑 직접 연관)    * 꼭 한부 복사해 줄 것을 요구하세요. 철거명령’떨어지자 ‘노사협의회’열자 주차비 징수시설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시청 건축과는 3월 8일(목)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시설이 불법건축물 이므로 철거할 것을 병원측에 명령했다. 이로써 병원측이 도로를 개인적으로 점거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명분은 사라졌다. 그러나 병원측은시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밀실담합으로 진행한 주차장 유료화, 위약금까지 물게 생겨 주차비 징수 시설이 불법 건축물로 결론지어짐에 따라 도로주변을 완전히 차단하는 벽을 쌓지 않는 이상 유료화를 실시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해 계약자에게서 받은 계약금 2억을 돌려줘야 하며 또한 시설비로 들어간 4000여만원으로 추정되는 돈과 위약금까지 물어야 할 판이다. 그러나 이 돈이 병원자금에서 지출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 계약금 2억이 조합원 생계비로 지출되었다고 하나 애초에 유급휴가비 및 생계비는 상임이사의 사재에서 마련하기로 합의된 사항이었다. 또한 주차장 유료화는 공공성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임에도 공청회도 없이 밀실담합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병원의 자금으로 갚아야 될 이유는 없다. 노동조합 임원 ‘안내 도우미’ 자청 3월 13일(화) 아침 검은 양복차림의 두 남자가 병원로비에 나타났다. 언뜻 보기에 용역깡패를 연상시켜 눈길이 갔다. 그들은 다름 아닌 노동조합 박경하 분회장과 장인학 사무장이었다. ‘전 조합원이 복귀하면 노동조합이 병원홍보 등에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진해서 안내 도우미로 나섰다.’고 박경하 분회장이 말했다. ‘병원 정상화에 조합원 비조합원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나섰다’는 장인학 사무장은 ‘실제 해보니 허리도 아프고 보기보다 쉽지 않다.’며 소감을 전했다. 당분간 오전 안내도우미를 계속 할 계획이라 했다. 선린병원 사측 ‘단협은 조합원만 적용하면 된다’ 생떼 선린병원 사측은 지난 3월 5일 월요일 아침 병원 게시판에 취업규칙 변경 직원 개별 인지확인서명을 수요일까지 전 직원 모두 서명을 하라고 공지했다. 선린병원 기획실장은 공공연하게 단체협약은 조합원만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비조합원은 병원 취업규칙을 적용하겠다고 하여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경고를 받고 잠잠해졌으나 최근 다시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니 근로자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과반수 직원의 동의서명을 받아 노동부에 제출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선린병원분회는 의사포함 680명의 직원 중 조합원은 256명이다. 기획실장은 680명에서 과반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680명중 의사가 100명, 단체협약에서 빼준 기밀부서 노무, 기획등의 직원들이 60명 정도 빼면 가입대상자는 500여명 정도다. 의료법 개악안 (1)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영리병원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료비 상승과 노동자의 희생은 불보 듯 뻔합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번 의료법 개악안은 국민의 의료비를 더 높이기 위한 규제 허용은 물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저해하는 이중 삼중의 잠금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도, 노동자에게도 아무런 얻을 것이 없는 이 의료법 개정안, 이대로 강행 처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 병원 부대사업 확장과 인수합병 허용, 사실상의 영리병원화! 이미 병원을 보면 주차, 장례식장등으로 얼마나 돈벌이에 급급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 호텔처럼 숙박업소를 만들어 최고급 의료휴양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컨설팅을 포함해 인력공급이나 투자가 가능하게 만드는 체인사업(MSO:병원경영지원회사)을 허용한다면 이미 그 자체가 영리병원임과 다름없습니다. 병원의 인수합병 역시 수익을 위해 노동자는 구조조정으로 위협하면서 국민은 소외되는 가진자들의 투기판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 의료기관 광고 및 민간보험의 유인 알선 허용은 의료비 상승을 부른다! 지금껏 금지되어 있던 의료기관의 광고가 허용되면 환자를 두고 돈있는 병원의 과대광고 앞에서 중소 병의원, 즉 동네병원이 설 곳은 없습니다. 게다가 과대광고로 인해 잘못된 의료정보와 광고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 역시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개정안 중 보험회사가 특정 병의원으로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 민간보험회사에 의해 묶여진 병원만을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담합이 이루어진다면 의료비 상승은 물론 민간보험료도 고가의 상품으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많은 돈을 벌고, 돈 많은 사람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지 몰라도 일반 서민에게 민간보험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게다가 민간보험의 대중화는 결국 건강보험의 붕괴를 불러올 것입니다. 입원비 청구서 손님, 돈만 가져오시면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수술실 김영주 파업이란 걸 통해서 내가 모르던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조금은 느꼈던 것 같고, 어쨌든 나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시간도 됐고, 일이나 나랑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던 거 같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내 모습을 조금은 발견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많이 어리석고 부족하다는 것도 알게 됐다. 내가 병원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너무 내 자신을 기준으로 평가 했던 것 같다. 그만큼 생각이 짧았다는 것도 느꼇고, 나름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 이제 출근한지 열흘 정도 사람들은 오랜만에 일해서 힘들고 조금은 낯설고 그렇다는데 난 철저히 신규의 모습으로 임해야겠다. 조합원이나 직원들이 서명을 하지 않자, 긴급부서장회의를 소집하더니 부서장들이 한명씩 따로 불러 서명을 강제하고 있다. 사측은 간호사 수급이 힘드니까 연봉제를 통해 간호사만(다른 직종은 동결) 임금을 올려주겠다며 회유하며 서명을 종용하고 일부 간호사가 동조하고 있다. 선린병원분회는 사측의 노동조합 흔들기에 맞서 선전전에 돌입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의료법 개악안 (1)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영리병원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료비 상승과 노동자의 희생은 불보 듯 뻔합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번 의료법 개악안은 국민의 의료비를 더 높이기 위한 규제 허용은 물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저해하는 이중 삼중의 잠금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도, 노동자에게도 아무런 얻을 것이 없는 이 의료법 개정안, 이대로 강행 처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 병원 부대사업 확장과 인수합병 허용, 사실상의 영리병원화! 이미 병원을 보면 주차, 장례식장등으로 얼마나 돈벌이에 급급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 호텔처럼 숙박업소를 만들어 최고급 의료휴양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컨설팅을 포함해 인력공급이나 투자가 가능하게 만드는 체인사업(MSO:병원경영지원회사)을 허용한다면 이미 그 자체가 영리병원임과 다름없습니다. 병원의 인수합병 역시 수익을 위해 노동자는 구조조정으로 위협하면서 국민은 소외되는 가진자들의 투기판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 의료기관 광고 및 민간보험의 유인 알선 허용은 의료비 상승을 부른다! 지금껏 금지되어 있던 의료기관의 광고가 허용되면 환자를 두고 돈있는 병원의 과대광고 앞에서 중소 병의원, 즉 동네병원이 설 곳은 없습니다. 게다가 과대광고로 인해 잘못된 의료정보와 광고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 역시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개정안 중 보험회사가 특정 병의원으로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 민간보험회사에 의해 묶여진 병원만을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담합이 이루어진다면 의료비 상승은 물론 민간보험료도 고가의 상품으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많은 돈을 벌고, 돈 많은 사람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지 몰라도 일반 서민에게 민간보험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게다가 민간보험의 대중화는 결국 건강보험의 붕괴를 불러올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수술실 김영주 파업이란 걸 통해서 내가 모르던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조금은 느꼈던 것 같고, 어쨌든 나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시간도 됐고, 일이나 나랑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던 거 같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내 모습을 조금은 발견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많이 어리석고 부족하다는 것도 알게 됐다. 내가 병원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너무 내 자신을 기준으로 평가 했던 것 같다. 그만큼 생각이 짧았다는 것도 느꼇고, 나름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 이제 출근한지 열흘 정도 사람들은 오랜만에 일해서 힘들고 조금은 낯설고 그렇다는데 난 철저히 신규의 모습으로 임해야겠다.
    2007-03-15
  • <보도자료>주류소비자 생존권을 담보로 낙하산 자리 만들기에 집착하는 국세청은 각성...
    <보도 자료> 발신: 공공노조 의료연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 수신: 각 언론사 노동/보건/사회부 담당 기자 담당: 조성민(공공노조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 부분회장) 016-276-2221 ----------------------------------------------------------------- 주류소비자 생존권을 담보로 낙하산 자리 만들기에 집착하는 국세청은 각성하라! 국세청은 주류소비자사업 안정적 지속을 보장하라! 국세청은 (사)주류연구원 설립을 철회하라! 국세청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공공노조 의료연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타분회는 국세청의 주류연구원 설립 음모를 규탄하는 집회를 3월 15일 낮 12시, 국세청 앞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1.재단의 설립 배경과 현황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이하 재단)는 음주문화개선과 알코올 폐해 축소를 그 설립 취지로  국세청의 지휘와 국내 주류제조사의 뜻을 모아 2000. 2. 17 발기인 대회를 거쳐 탄생하였습니다. 그간 재단은 음주로 인한 폐해 감소를 위해 연구-예방-치료-재활을 유기적인 network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인 one-stop service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사업을 실천해 왔습니다. 특히 재단이 2000년 설립한 ‘서울 알코올 상담센터’는 2007년 현재 전국 알코올상담센터 27개소 확대의 초석이 되었고, 지역사회 알코올상담센터의 필요성을 관-민-학계 등이 공감하는 데에도 기여 하였습니다. 더불어 재단 부속 카프병원의 치료공동체, 직업재활, 중독 상담사 양성과정, 음주문제-가정폭력범 위탁치료 등은 예방-치료-재활-연구 연계의 주요 축으로서 국내에 새로운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단의 ‘예방-치료-재활-연구 network system’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알코올상담센터 기술지원단’으로 위촉 받을 정도의 노하우를 지니게 되었고, 현재 여러 단위의 적극적 지지 속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2. 국세청의 낙하산 자리 만들기에 대한 병적 집착 이처럼 재단의 전 직원은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왔고 그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폭넓게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 중반, 국세청은 재단의 목적사업이 주류제조사들의 욕구에 맞지 않는다며 주류제조사들을 핑계 삼아, 재단의 사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근거 없는 평가와 함께, 재단 출연금을 중단 또는 전용하여 가칭 (사)주류연구원(이하 연구원)을 신설·지원하려는 시도를 암암리에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재단존폐의 위기감을 느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 대항하는 한편, 문제해결을 위해 국세청 및 주류협회 등과의 성실한 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책임에 대한 발뺌과 주류공업협회, 제조사들, 재단 임원들에 대한 물밑 통제를 일삼으며, 노조와의 협상 약속을 일방 파기하고 지난 3월 7일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비밀리에 주류공업협회 이사회와 총회를 개최, 날치기로 다음 두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1) ‘주류소비자 보호사업을 한다’는 조항의 삭제, 2) (사)주류연구원을 설립한다.   이미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재단 임원(이사장, 사무총장, 감사)이 되어 왔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현 사태는 더 많은 낙하산 자리 만들기를 위한 국세청의 병적인 집착에 의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 국세청은 주류연구원 설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따라서 공공노조 한국음주문화연구센타분회는 국세청의 주류연구원 설립 시도 즉각 중단,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 및 책임자 문책,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유지 보장, 지속적인 출연의 서면 약속,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와 명문화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공공노조 한국음주문화연구센타분회는 노조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07-03-14
  • 경북대병원 분회 소식지 제6호(2007. 3.14)
    경북대병원 분회 소식지  [제6호 2007년 3월 14일(수)] ========================================경북대병원노동조합 임원, 대의원선거 조합원님들! 노동조합 임원, 대의원선거에 출마합시다! 사람인체 어느 한부분이라도 없이는 살아갈수가 없듯이 노동조합에서도 간부와 조합원만으로는 힘듭니다. 신체에 머리와 다리의 중간지점이 허리듯 노동조합의 간부와 조합원을 엮어주는 역할이 대의원입니다.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나아닌 누군가가 하겠지를 바라기전에 우리의 권리를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기위해 가장먼저 대의원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혹아직도 노동조합 대의원을 경험해보지 못한 조합원님들 앞다투어 출마해주세요.   ▶ 입후보 등록기간: 3월12일(월) ~ 3월18일(일) ▶ 선거기간 : 3월28일(수) ~ 3월30일(금) ▶ 차후 2병동이 7병동으로 이전관계로 12지구와 13지구의 변동이 있습니다. =========================================2007년 1/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2007년 1/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 일시 : 3월 19일 오후 3시   ▶ 장소 : 2층 회의실 ▶ 안건 : 1. 병원내 간접 고용 노동자 폭행 근절 대책 병원 시설과 설비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직원이 용역회사 관리소장과 도급책임자에게 상습폭행을 당한지 3달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용역직원이라는 이유로 더욱더 상습적 폭행을 당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폭행은 인권유린이며 병원은 원내 폭행근절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무자격자 채용 건 작년 임단협 합의사항으로 응급실에 간호조무사 2명을 충원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병원은 1명은 자격을 소지한 간호조무사를 채용하였고 1명은 무자격자를 채용하였다. 환자를 돌보는 병원 전문분야에서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일을 해야한다. 그래서 병원과 2003년 단체교섭에서 유자격자 채용을 합의하였다. 병원은 합의사항을 지켜라. 3. 시간외근무자 30분 삭감건 인공신장실과 혈관촬영실등의 부서는 당직근무가 많고 그래서 시간외근무를 4시간 이상 연속해서 한다. 그런데 병원은 4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하면 30분을 삭감해서 수당을 지급했다. 조합원의 시간외수당 계산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병원의 삭감이유는 4시간근무를 하면 30분 휴식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삭감한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근무자들은 혼자 일을 하는 상황에서 휴식시간없이 계속해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삭감은 부당하고 시정해야 한다. 4. 병가, 병휴직 사용시 연차 미발생건 현재 병가를 하게 되면 연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병가와 병휴직을 함께 사용하면 80%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은 연차발생을 시키지 않는다. 병가와 병휴직은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 경우다.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연차산정을 해야 할 것이다. 5. 기타 ============================시간외 삭감당한 억울한 조합원의 이야기 지금 현장에서는... 진료부서의 시간외수당 삭감 웬말? 지난 2월 월급지급시 시간외 수당은 계산해보았더니 실제 청구한 시간외 시간과는 차이가 있었다. 총무과에 확인한 결과 4시간 30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면 30분을 삭감하고 8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는 1시간의 시간을 삭감해 왔다는 해명이었다. 삭감의 이유는 휴게시간이라 한다. 정상근무 시간 후 혼자 남아 환자를 보는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니 규정이 그렇고 예전부터 적용해 왔으니 어쩔수 없다고 한다.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환자를 보다가 난 휴게시간이니 환자 혼자 두고 떠나라는 건지...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의 잘못된 적용을 소급 지급하고 이후 이런규정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시간을 깔아먹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첨부물 : 소식지 제6호
    2007-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