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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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울산대병원분회 주간통신 74호
    ꊱ 공공노조, 본부(지역/업종) 임원 및 대의원 선거 결과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제2대 임원선거에서 기호 2번 이영원, 김명철 동지가 위원장, 사무처장에 당선됐다. 공공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새벽까지 진행된 개표에서 이영원 김명철 후보가 전체 유효투표 25,863명 중 17,241명(66.7%)의 득표로 당선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호 1번 김한상 류재운 후보는 6,653표를 얻는데 그쳤다. 투표율은 선관위 명부에 등록된 31,682명 중 25,863명이 투표해 81.63%에 달했다. 중앙 선관위는 또 서울본부 본부장․본부사무처장 당선자로 구권서(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진기영(전국건설엔지니어링지부)동지. 인천본부는 이상준(사회보험지부)․이인화(사회연대연금지부), 강원본부는 임용규(사회보험지부)․양선아(의료연대지부), 부산본부는 백동호(사회연대연금지부)․천연옥(부산공공서비스지부), 전북본부는 오형수(사회보험지부)․김연탁(전북평등지부), 충북본부는 최면시(사회보험지부),신선화(의료연대지부) 동지, 경남본부는 우영호(전기안전공사지부), 배종철(연맹사무처지부) 동지, 사회연대본부 본부장, 사무처장 당선자로 이정현(의료연대지부)․송현정(자활지부)동지, 공공시설본부 이동엽(서울상용직지부)․최금옥(서울상용직지부) 동지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조합 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집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합 대의원 당선자는 26일(월)에 확정,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ꊲ 3.8 세계 여성의 날 행사 1. 시간 및 장소: 3월 8일(목)    1) 오후 4시: 6층 세미나실    2) 오후 6시: 7층 강당 2. 주제    1) 여성의 날의 역사적 의의    2) 당당한 여성의 행복 마인드 3. 내용    1) 여성의 인권    2) 여성의 사회적 지위    3) 양성 평등    4) 성폭력 4. 대상: 전 직원 ※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여성으로서의 행복을 느끼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여성문제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ꊳ 산업안전보건위원(노측위원) 회의 있습니다. 1. 일시: 2007년 3월 8일(목) 오후5시30분 2. 장소: 조합 사무실 ※ 노측 산업안전보건위원께서는 2007년도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요구안 마련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업에 대한 열띤 토론을 위해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ꊴ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 1. 시간: 2007년 2월 27일(화) 14:00 2. 장소: 신명(정자) 교육수련원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파견대의원은 일정 조정하여 참석 바랍니다. 주  요  일  정 2/26 공공운수연맹 울산지구협의회 2/27 민주노총 울산본부 대의원대회 2/28 공공운수연맹 중앙위원회 3/2 공공노조 단위노조 대표자 및 중앙집행위원 회의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화요일 6시 - 상집회의 ♦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대의원대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2/26 71병동 최건한 보험심사팀 김경옥 2/27 진단검사의학팀 박종원 외과계중환자실 이은하 내과계중환자실 박효진 2/28 신생아중환자실 권금도 원무팀 양수영 진단검사의학팀 김강원 3/1 총무팀 운전 이선교 51병동 정정예 3/2 의무기록실 최자경 응급의료센터 박창원 64병동 강현숙 3/3 외과계중환자실 이주연 재활의학팀 박지혜 응급의료센터 김민혜 생일자는 조합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수령해 가십시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전경임(51병동) 조합원 결혼 일시: 3월 3일(토) 오후3시 장소: 경주 황실예식장 간병노동자 노동권 확보와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공공성은 부실, 국민부담 가중, 간병노동권 악화시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졸속 강행처리, 즉각 철회하라! 국가와 지자체 책임 명시하고 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 간병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국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졸속통과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작년 하반기 국회에 상정되었던 ‘노인수발보험법’이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말았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명칭, 관리운영 주체, 보험대상자, 본인부담금 문제 등이 법안에서 쟁점화 되었지만, 국회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결론짓지 않은 채 법안을 졸속적으로 강행 통과시킨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름만 ‘노인수발보험법’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바꾸고 극히 일부 몇 가지 숫자만 바꿨을 뿐, 정작 중요한 공공인프라 문제와 국민부담을 줄이는 본인부담금 문제, 간병노동자의 법적 지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통과된 법안이 시행되면 필연적으로 요양서비스에 대한 국민부담은 증가하고, 간병서비스 제공자는 저임금불안정노동의 비정규직으로 전락될 것이다. 국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졸속통과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전 국민 대상의, 국민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 국회 복지위는 요양서비스 이용시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율을 15%로 낮추고, 보험대상자를 1, 2급 중증질환자에서 3급까지 확대하며 장애인은 2009년 시범사업을 통해 2010년 대상자에 포함시키겠다고 합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요양서비스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국민부담을 해소하려는 기대가 높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누구나 공짜로 요양서비스를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 2008년 법안이 시행되어도 혜택 받는 노인은 1, 2급 중증질환자가 약 8만5천명(노인인구의 1.7%)에 불과하며, 3급까지 중증질환자를 늘려도 그 수는 크지 않다. 더구나, 서비스 대상자가 되어도 이용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요양시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 20~25만원, 식대 20만원, 기저귀 등 위생재료비 15만원, 합하여 최소 50~6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만 한다. 재가서비스의 본인 부담율이 20%에서 15%로 낮춰졌다고 국민부담이 크게 줄어드는가? 이미 시범사업을 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내지 못해, 이 서비스를 회피하는 노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국회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요양서비스는 전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민 부담은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든 중증/경증질환에 관계없이 요양이 필요한 이라면 누구나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보험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한시라도 늦춰서는 안 되며, 늙고 병든 이 누구나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 부담율은 10%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여야가 아무런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이룬 타협이란, 이러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그들 안중에도 없음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시설과 인력의 공공인프라부터 구축해야 한다!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간병노동자 노동권 확보와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작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이 법안이 절대로 강행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해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권말기 생색내기용으로 만들어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졸속적으로 강행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의 합의하에 제대로 된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성이 담보된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당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여 제대로 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비중이 일정부분 이상 담보될 때, 이윤만을 추구하는 민간시설의 무분별한 참여를 억제할 수 있다. 정부는 요양서비스를 전적으로 민간시장에 내맡기려 하는데, 이 경우 공공성은 간 곳 없고 수익 내는 데만 혈안이 된 민간시설이 판치게 된다. 결국 국민부담은 부담대로 늘고, 민간시설들은 운영비용 삭감을 위해 간병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다. 더불어, 제대로 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노동자의 법적지위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지금 대다수의 간병노동자들은 어떤 노동법의 적용도 못 받으면서 하루 24시간 노동, 최저임금은 커녕 월 50만원에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 간병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시하지 않은 채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나서서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셈이다. 불안한 고용관계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간병노동자가 어찌 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겠는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노동자의 열악한 조건은 그대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한번 만들어진 제도는 되돌리기 어렵다. 생색내기 용으로 만들어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는 잘못 꿰어진 단추를 제대로 다시 맞추기 위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간병노동자의 노동권을 쟁취할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첫째, 국민 부담 증가시키고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양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졸속강행처리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명시되고 공공시설과 인력 확충안이 제시된 요양보장제도를 마련하라! 셋째, 안정적인 요양보장제도 시행을 위해 간병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2007년 2월 24일 간병노동자 노동권 확보와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2007-02-28
  • 성명서>의료시장화를 전면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정부의 의료법 개악은 즉각 중...
    의료 시장화를 전면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정부의 의료법 개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김창선)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공공성에 역행하고 의료시장화를 전면화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2월 23일 복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면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강화’라는 미명아래 의료기관의 사실상 영리법인이 가능하게 하고 한국의 의료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보건복지정책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개악안이다.           3. 이번 개정안에는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 이상의 병원의 영리성을 부추기는 독소조항들이 들어있다. 병원의 부대사업의 대폭 확대와 사실상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허용은 의료기관의 영리성을 가속화 할 것이다. 의료가 환자 중심이기 보다는 병원의 이익창출에 따라 제공여부가 결정되어 결국, 의료의 상업화와 국민의 의료비가 급상승하는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여기에 병원간의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료기관 폐쇄가 매우 쉬워지고 자산이 기존처럼 국고에 환수되지 않는다. 결국 자본력이 있는 민간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의료법에는 민간보험회사와 체인형 병원이 담합을 통해 상업적인 환자알선행위를 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자본과 병원자본이 통합한 거대 영리병원기업을 탄생시키고 철처히 돈벌이 중심의 의료체계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4. 이번 개정안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강화라는 미명아래 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기존의 1,2,3차 의료전달체계를 심하게 왜곡할 것이다. 민간보험회사와 병원간의 계약을 허용하고, 환자 알선행위를 하는 것은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약화하고 민간보험체계를 강화하게 될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보험 가입자는 삼성병원 및 삼성병원과 체인돤 병원을 이용하도록 부추김으로써 기존의 1,2,3차 의료전달체계가 부정되고 민간보험회사와 병원간의 독립적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게 될것이다. 더욱이 1차 의료를 약화시키는 병원내에 의원설립 허용, 비전속진료 허용 등은 전달체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이다.                 5. 이번 개정안은 병원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노동자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야기하고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독소조항들이 있다.  병원간의 인수합병허용으로 병원노동자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가능해 졌다. 또한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한 인력관리는 결국 인력을 파견하는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파견 노동자의 양산이 우려되며 병원내 의원의 개설허용은 기존 노동자의 구조조정으로 될 것이다.   또한, 27조에 의료인의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고 이 조항관련 중앙회(간협 등)에서 징계(행정처분)를 요청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8조에는 간호를 추가하는 등 간호사가 포함된 노동조합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악용될 소지가 많은 독소조항이 있다.       6. 정부의 의료법 개정취지를 무색케하는 독소조항과 공적영역의 의료를 시장화하고 의료체계를 왜곡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받게되는 국민의 건강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노무현 정권은 대국민과 약속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의료 공공성 강화공약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을 우롱하고 공적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전면적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끝>
    2007-02-27
  • 의료법, 의료급여,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기본적 제도의 전면적 개악 책임, 유시민 복지부장관...
    의료법, 의료급여,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기본적 제도의 전면적 개악 책임, 유시민 복지부장관 불신임 기자회견 가져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참여정부의 최근의 보건복지정책이 국민연금의 개악, 의료급여제도의 개악, 의료법 개악 및 건강보험 소액진료 본인부담금의 대폭인상 등에서 나타나듯 전면 후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제도의 개정을 마치 개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노후보장제도의 축소, 빈자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증대, 의료양극화 심화, 전면적 시장화 조치 등으로 개혁과는 거리가 멀뿐 아니라 전면적 개악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하다. 또한 참여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정이 마치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는 것처럼 주장하나 실제로는 아무런 사회적 합의과정과 국민적 설득 없이 추진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개악이 진행되고 있거나 시도되고 있는 제도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및 의료제도의 근간이자 핵심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지는 우려는 매우 크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사각지대 해소 외면하고 노후보장의 불안을 증폭시킨 연금법 개정은 개혁이 아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로 내리고 보험료는 향후 10년간 매년 0.39%씩 인상해 12.9%까지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월 8만 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2008년 75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표결처리했다. 이 같은 법 개정은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재정안정화 측면만을 반영한 것으로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노후소득보장체계로써 연금제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주도하에 표결이라는 파행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지난 법개정은 연금제도의 주체인 가입자들을 무시하는 독단과 오만의 산물이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가입자 단체들은 현 연금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노후의 적절한 소득보장을 국민연금 개혁의 우선적 원칙과 방향으로 제기해온 바 있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최소 연금가입자 평균 소득의 10~15%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급여율과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이 같은 기초노후소득 보장은 연금제도의 선진국들에서 이미 일반화된 것으로 최근 연금개혁을 단행한 스웨덴, 이태리, 핀란드, 네덜란드 등 많은 유럽 국가가 기초연금이든, 최저보장수당이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개인당 최소 월 70만원 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20년 이후 우리 국민들의 최소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연금선진국들의 현 수준의 1/2 가량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도 수용하지 못한 법을 두고 연금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연금개혁의 문제가 고령화시대의 노후소득보장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다루는 것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이 대안임을 제시해 왔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가입자 단체들은 정부, 노사, 시민사회, 종교단체 등 모든 제 사회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를 통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연금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유시민 장관은 초지일관 재정안정화를 앞세운 연금개혁안을 고집해 왔으며, 스스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연석회의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를 한사코 거부해 왔다. 그 결과가 바로 지난해 졸속적인 연금법안을 상임위 표결처리라는 정치공학적 방식에 의거해 처리한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언론이나 전문가 그리고 개별 가입자 단체를 찾아다니며, 복지부가 제시하는 연금개혁의 정당성을 설파하면서도 정작 연금개혁을 의제로는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한사코 거부반응을 보여 온 유시민 장관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자신의 뜻대로 연금개혁안을 관철시키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더 나아가 국민의 노후보장과 미래 부담이 달린 중대한 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신과 연동시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된  연금법은 유시민 장관의 독단과 독선이 빚어낸 개악에 가까운 결과이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국민적 불신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라 판단한다.   한국의 의료제도를 시장중심으로 재편할 의료법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복지부가 23일 입법 예고한 의료법은 현재까지의 한국의 의료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환자권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내용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조장하는 조항을 끼워 넣은 것으로 독소조항이 삽입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그 내용들은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영리성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사실상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 병원 간 인수합병을 허용하여 병원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허용하여 환자유치행위를 허용하고 민간보험사와의 가격계약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시장주의에 따른 의료의 상업화, 의료산업화정책의 종합판이 바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부대사업범위가 확대되어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현재도 과잉진료를 남발하여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환자에게 덤터기 씌우고 있는 체인형 병원-의원의 대형화와 전국적 확산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지정하여 그나마 빈약한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지켜온 마지막 제도적 버팀목을 걷어치우는 것으로 의료기관들에 대한 사실상의 영리병원화 허용조치이다. 여기에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어 있던 병원의 인수합병을 허용해주는 것은 영리 체인형 병원 네트워크의 확산을 더욱더 빠르게 하고 병원이 발행하는 채권이 기업의 주식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의료기관은 시장논리에 따라 이윤추구에 내몰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이번 의료법에는 민간보험회사와 체인형 병원이 담합을 통해 상업적인 환자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바로 미국의 의료체계가 이러한 민간보험회사와 영리형체인병원의 담합 또는 합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공적건강보험은 완전히 위축되고, 의료가 상품이 되어 돈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 의료이용도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될 위험천만한 법률이 바로 이번 의료법개정안이다.   그 외 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프리랜서제도의 도입, 의료광고의 허용 등 이번 의료법에서 주요하게 개정되는 내용은 환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기는커녕 하나같이 병원들의 돈벌이를 부추기는 내용일 뿐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 침해하는 의료급여 개악은 참여정부의 양극화해소가 말뿐임을 증명한다 의료급여제도의 개악은 이 정부가 내세우는 양극화해소가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정이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권고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개악을 강행한 것은 겉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우는 이 정부의 기본적 성격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의료급여제도 개악을 주도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국민보고서에서 가난한 사람도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공 서비스를 상품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이들이 공공서비스를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권리라는 것이 의료급여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취지이다. 국가가 빈자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조해야 할 위치에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난한 사람도 돈을 내지 않으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없다고 말한 것은 스스로 그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의료급여 환자들을 사기꾼 내지 도둑놈으로 모는 국민보고서를 발표한 후 유시민 장관이 내어 놓은 의료급여 제도 개정안은 그의 철학도 문제지만 장관의 능력도 문제임을 보여준 것이었다. 제도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급여 환자 본인이 돈을 내게 만들어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그에 따라 재정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급여 환자들이 과연 그렇게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재정 절감 효과도 전혀 없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본인 부담 정책은 재정 절감 효과는 없이 가난한 이들의 필수불가결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여 이들이 더 빨리 더 불평등하게 죽어가는 효과만을 낳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효과도 없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공표하였으니, 이를 모르고 시행하려 하였다면 장관의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알고도 시행하려 하였다면 도덕성이 문제인 것이다. 유시민 장관은 의료급여제도의 개악과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사고와 인식을 드러냈으며, 복지제도의 기본적 취지를 무색케하는 발언과 독선적 태도로 일관했다. 우리는 이처럼 보건복지 정책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철학을 가진 유시민 장관이 계속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보건복지 정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시민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국민연금제도, 의료급여제도, 의료기관의 비영리기관 규정 및 영리형 이윤추구행위의 제한을 규정하는 의료제도는 우리사회의 보건복지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들이다. 유시민보건복지부장관은 취임한지 단 1년 만에 이러한 제도들을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그 본래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개악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가 앞으로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두렵기까지 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사회의 사회보장을 강화해도 모자라는 현실에서 복제제도를 축소하고 의료를 상업화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계속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국민연금, 의료급여제도, 의료법의 개악은 한국사회의 보건복지제도를 명백히 후퇴시킨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의 중심에 서서 마치 해결사라도 된 듯  독선적인 태도로 보건복지 정책의 후퇴와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유시민장관은 더 이상 보건복지 정책의 수장으로서의 합당한 자격과 신뢰를 상실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최근의 보건복지 정책의 개악과 후퇴를 통해서 확인한 바는 유시민장관이 보건복지 제도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유시민 장관에 대한 불신임을 천명하며, 하루속히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길이란 점을 본인과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아울러 우리는 보건복지 정책의 후퇴를 가져오는 국민연금 개악, 의료급여제도 개악, 의료법의 개악을 중단시키고 국민들이 누려야할 의료와 복지의 기본권을 지키는 공동행동에 힘을 합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7-02-23
  • 경상병원분회 동지바라기 8호
    병원경영 모르겠다 내 밥그릇만 챙겨먹자 -경상병원 간부 병원측이 마련한 설맞이 특별 선물 조합원 단결 식지 않은 투쟁의 열기로 이어진 중식 조합원 보고대회 중식 조합원 보고대회가 2월 20일(화) 설연휴가 끝나고 첫 근무일에 열렸다. 갑작스런 개최결정과 60여명의 휴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식지 않은 투쟁의 열기는 1월의 차가운 로비를 뜨겁게 달궜으며 투쟁의 함성으로 로비를 진동시켰다. 무능력한 일처리로 조합원 인내심 바닥 내 지난 12월 관리자들의 무능력과 원칙 없는 업무복귀부터 시작해 매월 임금지급 때마다 빠지지 않고 터진 지급지연과 수많은 지급오류들을 겪으면서도 조합원들은 참았다. 경영투명성보장을 약속하며 합의한 자료제공의 의무를 거부하며 의혹을산 데 이어 급기야 설을 앞두고 저지른 일부 간부들의 이기적인 행동은 조합원들 분노에 불쏘시개 작용을 했다. 설귀향비 10만원 깎자...대신 가불 40만원 해 줄께! 2월 15일(목) 병원측은 2006년 단협에 책정된 설귀향비 20만원을 다 줄 수 없다며 10만원은 깎고 대신 2월 급여에서 40만원 가불 지급할 것을 동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단협에 책정된 사항을 상집 몇몇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음을 통보하자 병원측은 10만원을 유예시켜 일방적으로 지급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가불거부 댓글 달기’로 대응했으며 다급해진 병원측은 급기야 설귀향비 20만원, 가불 30만원으로 수정공지했다. 일은 일반직원이 하고 돈은 간부부터 노동조합은 2월 병원에 들어올 자금이 17억 이상이므로 지출계획을 세울 것을 병원측에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단협이 12월1일부로 체결되었으므로 11월 근무한 직원의 체불임금 30%는 유예할 수 없다. 2월 병원자금에서 최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다음 설 귀향비와 노사협의회에서 약속한 김장보너스를 지급해야한다.’ 그러나 병원측은  10%+30%+30%= 70% (과장급이상) (11월.2007년 12월.1월), 10%+30%= 40% (주임급이상) (11월.2007년 12월),10% = (말단직원) (11월) 로 지급했다. 과장급이상과 주임급 이상이 가져간 돈은 약 1억 5천으로 일반직원 11월 체불임금과 비슷하다. 그런 후 병원측은 자금이 부족해서 일반직원들에게 가불로 40만원 지급했다. <성명서> 주차시설 유료화로 지역민 주머니 털어 경영정상화 앞당기나 경상병원은 2월 26일(월)부터 주차장을 유료운영 한다고 공식 밝혔다. 15년 지역민의 사랑을 배신한 경영비리와 관련한 경상병원 사태가 겨우 진정되어가고 있다. 80여일 장기화된 2006년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지역민이다.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써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지역경제를 통해 얻은 자본을 타지역으로 유출하여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여러 불편을 끼친 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상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차츰 늘어나는 것은 지역민들이 그래도 경상병원을 아직 외면하지 않고 있으며 애정이 식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상병원은 그동안의 힘들었던 모습을 뒤로하고 더욱 훌륭한 의료서비스로 지역민들에게 다가감으로써 변함없는 지지에 보답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하루빨리 진료의사의 공백을 메우고 인력을 정비하여 병원을 정상 운영하는 것이 시급한 지금, 새해가 되자마자 지역민들에게 행한 첫 선물이 주차장 유료화이다. 이는 그간의 불편을 참고 견뎌온 지역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병원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라며 관심과 애정을 계속 보내온 지역민의 등을 떠밀어내는 처사다. 지난 2005년 거액을 들여 조사한 내원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접수하고 진료 받고 부수적인 검사를 하고 병원을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조사되었다. 무료주차 2시간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열악한 경상병원의 상황에서 지역민의 등골을 빼먹자는 얕은 수작에 불과하다. 주차질서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방법적인 면에서 좀더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며 유료화 계획보다는 병원의 정상적 운영을 먼저 고민해야할 것이다. 조합원 단결로 이뤄낸 고려대 의료원 비정규직 4명 원직 복직 비정규직 1월 1일부로 원직복직 2월 14일 오후 1시에 고려대의료원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다. “1월 1일부로 원직복직이 되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겠다”  전화를 받고, 비정규직 4명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수차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고 원직복직 사실을 재차 확인하곤 하였다. 그리고 곧 조합원 여러분에게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수차례 하였다. 지난 1월 2일 고려대의료원 인사팀은 안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비정규직 4명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를 구두로 했고 1월 5일서면 계약해지 통보서가 전달됐다. 이에 안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비정규직4명은 1월 8일(월)부터 출근 투쟁을 시작했고 의료원측은 4명이 해고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고유 업무인 병동채혈에 정규직 3명을 배치했었다. 모범이 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연대․아름다운 나눔운동 애초에 비정규직 4명의 부당해고 싸움이 있었기에 시작이 되었지만, 40여일 동안 부당해고 싸움이 지속될 수 있었던 힘은 정규직들의 아름다운 연대, 나눔 운동이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힘을 실어주는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힘내십시오!”라는 말 한마디이다. 이는 비정규직문제를 남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인 양 행동하고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비정규직 또한 고려대의료원의 식구임을 인정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고려대의료원 조합원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현재 아름다운 나눔운동은 400여명이 참여했고, 490만원이 모아졌다. 하지만 급여공제도 하기 전에 원직복직이 되어, 조합원들의 따뜻한 마음만 받고 급여공제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 고려대의료원의 선명한 결단, 비정규직 문제를 노사교섭으로 해결하려는 의지 보여 지방노동위원회 첫 심사도 가기 전에 원직복직 될 수 있었던 힘은 고대의료원의 결단도 있었다. 고려대의료원의 원직복직 결정은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노사 교섭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라고 보여 지며 늘어만 가는 병원종사자들의 비정규직화에 대한 모범사례로 남을 것이다. 분만 휴가자까지 포함 영남대의료원 2차 징계로 해고 8명, 정직 8명, 감봉 10명 대량 징계! 영남대 의료원은 2차 징계결과를 2/15일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개별 통보했다. 징계 내용은 해고 8명, 정직 8명(2개월-2명, 1개월-6명), 감봉 10명(3개월-1명, 2개월-7명, 1개월-2명)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현직 간부를 포함한 전국 어느 병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량징계다. 특히 해고자중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30조] 분만휴가자는 해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만휴가중인 간부까지도 해고하였으며 현재 임신 7개월 중인 간부에게까지도 해고의 칼날을 날렸다. 혼란함을 추억으로 바꾼 한겨울의 여름휴가 - 간호부 이현주 처음파업을 할 때만큼이나 쉽지만은 않게 찾아온 우리의 승리... 그리고 그리 흔쾌히 받아들일 수만은 없었던 유급휴직.... 유급휴직이란 말을 처음 접했을 때의 맘은 몹시도 무겁고 무언가 확실한 어떤 것이 있지 않았기에 불안함이 맴돌았다. 그렇지만 유급휴가를 가야만했던 상황이었기에 우린 어차피 유급휴직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보기로 했다. 학교 다닐 때의 손꼽아 기다리던 방학의 그 어떤 느낌처럼 이랄까?! 어떤 것을 하면 잊을 수 없을까 어떤 것을 하면 누구보다 신나고 알차게 보냈다고 할 수 있을까 생각 끝에 갈 수 있는 사람 마음 맞는 사람 모아 모아 여행을 가보기로 했다. 이곳저곳에서 정보도 얻고 조언도 얻어 드디어 현지쌤, 성연쌤, 설희쌤 나 이렇게 넷은 푸켓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처음 하는 여행이라 여행을 준비하면서의 그 설렘과 두근거림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이었다. 첫날 동양속의 유럽이라는 마카오에서의 새로운 경험과 코끝까지 시려와 목도리까지 칭칭 감고 지냈다 한여름의 그곳은 몹시도 기분 좋은 느낌 이였다. 그동안 파업을 하면서 지쳤다면 지쳤을 우린 절벽바다에서 카누도 타고 원숭이도 만져보고 피피섬 바다 속에서 스킨스쿠버도 하고 아름다운풀장에서 수영도 하면서 이국적인 그곳에서 온종일 신남 투성이로 신기하고 새로운 것들을 보고 즐기고 느끼면서 지내다 왔다. 그냥 즐기러 떠난 여행이었지만 여행하면서 만난인연들에게서 더 많은 것들을 느꼈고 더 넓은 세상에 가서 더 큰 것을 보고 왔다. 여행이란 준비하면서의 그 설렘만으로 좋은 것이라고들 하지만 갔다 와서 배운 게 많아 더 값진 것 같다. 어느새 여행을 다녀온 지도 한달이 넘어가고 이제는 복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 되돌아보면 지나간 그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 다 꿈만 같게 느껴진다. 언젠가 파업을 할 때 한 선생님이 지금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나중에 웃으며 추억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지금이 그쯤일까?! 이제 나와 그리고 한동안 병원을 떠나있었던 우리선생님들은 다시 야무지고 꼼꼼하게 확실하게 일하려고 노력하던 그때로 돌아가려고 한다. 내소중한 여행속의 추억들을 기억하고서.....     < 공    지 > 공공노조 임원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직접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시다. 선거기간 :2월 21일(수)      ~ 2월 23일(금) < 공   지 > 경상병원분회 총회 ▶안건 : 1.7대임원 선거에 관한 건 2.구역별 대의원 보궐선거 건 ▶일시 : 2월 28일(수) 오후 6시 ▶장소 : 성암홀 < 공   지 > 3월 조합원활동 3월 17일  구미 금오산 AM 8 : 40 조합사무실 집결
    2007-02-22
  • [논평] 외래환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복지부 건강보험운용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논평] 외래환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복지부 건강보험운용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1.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심의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출효율화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6세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가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의 혜택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2. 실제로 이 계획에는 부족하나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들에 문제가 있다.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 같은 잘못된 정책이 포함된 반면, 의료공급자에 대한 재정 절감 방안은 구색만 맞춘 수준이다. 3. 보건복지부는 의원을 방문한 환자의 진료비가 1만5천원(약국 1만원)이하인 경우 3,000원(약국 1,500원)만 정액으로 본인부담하는 제도가 경증 환자의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효과를 내고 있고, 중증 환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모순적 보장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을 늘여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그것을 통해 절약된 재정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4. 이는 아래 벽돌을 빼서 위 벽돌을 메우는 격이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재정 마련 방식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 계획은 가난한 이들의 의료이용만을 제한할 차별적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원 방문시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인 환자들을 ‘경증’ 환자로 표현하고 있으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중증 환자라도 정기적인 투약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한 회 방문시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제도를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확히 말하면, 이 제도는 본인부담 확대를 통해 의료 이용을 제한하고 그 효과로 보험 재정을 절감하려는 정책과 괘를 같이 하는 것이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의료 이용을 줄일 사람들은 경증 환자들이 아니라, 늘어난 본인부담 수준을 크게 느낄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빈곤층이다. 그러므로 이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이용만 제한하고, 그 결과 조기 진단, 조기 치료의 시기를 놓쳐 재정 절감 효과도 거두지 못할 차별적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많다. 5. 또한 이번 계획의 문제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재정절감정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본인부담을 늘려 의료이용의 진입장벽을 세우는 손쉬운 방법만을 채택하고 정작 추구해야할 의료공급자대책은 포기한 것이 이번 건강보험운용계획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포괄수가제 모델개발을 언급은 하였다. 그러나 이 포괄수가제는 5년간의 시범사업까지 끝내고도 참여정부 아래서 도입을 포기한 것으로 이제 와서 다시 모델개발부터 한다는 것은 구색 맞추기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6. 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소득 수준별로 보험요율에 차이를 두고, 보험료의 상한선을 없애 부자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 더불어 지출 지향적인 행위별 수가를 개편하고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보험 재정 마련을 위한 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본인 부담을 확대하는 꼼수로 재정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서 외래환자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2007. 2. 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200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