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부소식
중요한 공지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성명/보도자료

  • 울산대병원분회 주간통신 67호
    ꊱ 상무집행위원 수련회 1. 일시: 2007년 1월 12일 2. 안건:     1) 2006년 투쟁 및 사업에 대한 평가의 건     2) 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의 건     3) 기타안건 ꊲ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합동간부수련회 1. 일시: 2007년 1월 25일 2. 장소: 서울(추후 통보) 3. 내용:     1) 의료연대본부 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2) 2007년도 정세     3) 2007년도 임단투 기조에 대한 논의 ꊳ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민주노총 규약 제14조(구성과 소집), 규약 제15조(소집공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07년도 정기대의원대회(제39차 대의원대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일시 : 2007년 1월 26일(금) 14:00    장소 :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안건         1. 2006년 사업평가 및 결산 건         2. 2007년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위임 결의 건         3. 임원 선출 건         4. 기타안건 2006년 12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조 준 호 ꊴ 노사협의회 개최를 위한 안건을 수렴코져 합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소중한 의견을 조합사무실, 대의원 또는 상무집행위원들에게 19일까지 접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 요 일 정 ♠ 9일: 2006년도 하반기 회계감사        의료연대본부 산별기획회의        의료연대본부 교육선전회의 ♠ 10일: 공공연맹 임시대의원대회 ♠ 12일: 상무집행위원 수련회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목요일 6시 - 상집회의 ♦ ♦ 매월 첫째주 목요일 임시대의원회 ♦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1/8 - 총무팀 시설과 이병근         수술실 김현제 ♠1/9 - 인공신장실 손정문 ♠1/10 - 수술실 김진희          NICU 김숙향          31병동 이희수          52병동 박영주 ♠1/11 - 원무팀 김주선          외래 이선영          31병동 정순심 ♠1/12 - 51병동 이연옥 ♠1/13 - 수술실 김명옥          71병동 강연주 ♠1/14 - 원무팀 이남훈          중앙공급실 박우영 1월은 생일티켓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기대의원대회 이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광 고 2007년도 1년간 조합에서 발행하는 주간통신, 투쟁속보, 기타 발행물을 개별적으로 모아주십시오. 연말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6~7년 근무한 비정규직 4명 계약해지 통보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주간소식지에서 발췌 새해가 시작되기가 무섭게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 11월 30일에 날치기 통과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등 비정규직보호법이 그동안 정부가 얘기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정규직과의 차별완화가 아니라 현장에서는 정규직의 무더기 해고와 신규재계약이 판을 치고 있다. 1월 2일자 경향신문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려했던 비정규법안 역풍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대형 사업장에서 먼저 현실화하고 있다”며 철도공사와 한국은행, 국립대병원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7월이 오기 전에 공기관 비정규직 칼바람 일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11%의 기업만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겠다!! 아울러 이 신문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11%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할 예정이라고 조사됐다. 또한 ‘비정규직 업무 자체를 아예 아웃소싱 하겠다’는 응답도 17.4%에 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을 불안하게 하거나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를 없애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2년여의 기간 동안 논의 됐을 때  노동계가 제기했던 ‘고용 2년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은 해고당할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 직군제 도입 사례 속속 드러나 또한 한 편에서는 비정규직을 별도의 직군으로 떼어내 차등관리 하여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차별금지조항’이라는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다. 은행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직군분리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예: 과거 은행에서 영업업무로 분류하던 것을 우리은행 측은 비정규직을 빠른 창구에 배치하고 정규직을 대출, 카드 등 상담창구에 배치하면서, 그 사이를 칸막이로 나눠놓고 직군 분리함) 그렇다면 고대 의료원에서는 무슨 일이? 현재 고대의료원에서는 안암병원 안전요원실의 경우 각 조당 1명씩 근무하던 용역을 조에서 빼내 응급실 전담근무를 하게한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분리직군제이다. 나머지 정규직은 조당 근무인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자 현재 주간-주간-야간-비번의 형태로 근무하던 것을 주간-야간-비번으로 근무형태를 바꾸겠다고 하였다. 이럴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더 늘어나며 노동강도는 훨씬 강화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한 업무 강도 증가는 둘째 치고 환자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라는 고유 업무가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와 더불어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안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6~7년 동안 수행한 비정규직  대해 1명도 아니고 4명씩이나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근무시간은 매일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며 주 업무는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병동환자들 채혈이며 그 일을 평균 5년 이상 정규직임금의 40%도 안되는 월급(평균110만원안팎)을 받으면서 근무를 해왔다. 해고이유는 작년 12월 19일 가동하기 시작한 TLA(컨베이어벨트가 설치된 자동화 시스템)가 도입됐고  기존 임상병리사가 하던 일을 이 시스템이 모두 감당 할 것으로 판단돼 더 이상 인력이 필요 없으므로 인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직원들 말에 의하면 TLA로 인해 더 나아 진 게 없으며 잦은 고장으로 인해 보통 7시까지 늦게는 밤11시까지 근무를 한 적이 있으며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 하다보니까 지금 까지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가동한지 한 달도 안 돼 그 효과를 증명 할 수 있는 시간적 확보와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비정규직 법(2년이상 근무하면 고용기간이 없는 고용계약)을 앞두고 모든 비정규직을 자르려고 하는 의도적인 해고라고 판단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당장 4명의 비정규직들이 하던 일(병동채혈과 휴일당직)의 대체근무에 대해 준비마련도 없고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수렴 이라는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한 거에 당사자 들 뿐만 아니라 정규직 직원들의 분노가 이루 말 할 수없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다. 현재 도입된 이 TLA가 불완전한 미완의 시스템에 불과하고 설령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해도 채혈을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할 수 밖에 없는 업무가 분명히 있음에도 의료원은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장 얘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병동 증축으로 가뜩이나 힘들어 하는 직원들의 업무강도는 더 강화 될 것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생명으로 하는 검사실 업무가 늦춰지거나 부정확하게 각 임상과로 전송이 됐을 시 그로 인해 환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직원들의 친절로는 감당이 안 돼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며 그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 . 비정규직만의 문제? 문제는 비정규직 해고가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값싼 단가로 정규직의 몫을 대신하고 있었던 비정규직의 해고는 정규직의 근무조건, 근무형태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이며 정규직의 노동강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안암의 안전요원실이 앞서 언급했듯이 직군분리제를 통한 정규직의 노동강도강화가 한 사례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해고의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이 4명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는 이후 경영상의 논리만 있다면 정규직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의료원장은 신년사에서 “의료원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된 마음으로 변화와 정책에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중략)...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변화의 산고를 감내해주신 교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고통을 감내한 사람은 정규직 뿐만이 아니라 택도 안되는 임금으로도 고대의료원에 헌신했던 비정규직도 당연히 포함했던 것이 아닌가? 노동조합은 이 대량해고 사태를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되는 2007년 7월 1일 전에 기회를 틈타 비정규직을 해고한 것으로 규정한다. 그에 따른 모든 언론, 법적, 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7-01-18
  • 울산대병원분회 주간통신 66호
    ꊱ 신년사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난 한 해 각자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 조합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해년을 맞아 조합원 동지들 모두에게 가정의 번영과 건강이 함께 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올해에도 노동계 전반은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올 7월 1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며, 노동자 서민의 삶을 옥죄는 한미FTA 협상 저지투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든 시기일수록 옆 동료들과 손에 손을 맞잡고 난국을 헤쳐 나가고자 하는 열의가 있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리라 자신합니다.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사안 사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으로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충실히 실천하는 기풍으로써 이 난국을 타파해 나가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정해년에는 노동조합도, 조합원 동지들도 모두가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 일 년 내내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합시다. 다시 한 번 조합원 동지들의 댁내 두루 편안함과 건강이 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7년 1월 2일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 울산대학교병원분회 분회장 임상구 ꊲ 상무집행위원 수련회 1. 일시: 2007년 1월 12일 2. 안건:     1) 2006년 투쟁 및 사업에 대한 평가     2) 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3) 기타안건 3. 상무집행위원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ꊳ 1월은 생일티켓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2006년도 회계 결산은 끝이 났으나, 2007년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2월초에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요 일 정 ♠ 2일: 신년하례식 참석 ♠ 3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시무식 ♠ 4일: 의료연대 임원/ 전임간부수련회 ♠ 5일: 의료연대 임원/ 전임간부수련회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목요일 6시 - 상집회의 ♦ ♦ 매월 첫째주 목요일 임시대의원회 ♦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1/1 - 52병동 이정옥 ♠1/2 - 영상의학팀 권인혁         외래 김은희         74병동 이경희 ♠1/3 - 총무팀 시설과 권종환         원무팀 최해경         마취통증의학과 임정화 ♠1/4 - 외래 김선희         64병동 김령미 ♠1/5 - 약제팀 김현옥         인공신장실 김현숙         수술실 박은정 ♠1/6 - 건강증진센터 박혜은         응급의료센터 조수경 콘 도  이 용 콘도명 : 일성콘도, 현대 훼미리콘도 지  역 : 조합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콘도 홈페이지에 직접 찾아          보시면 됩니다. 접  수 : 한달전에 예약접수를 받으니          미리미리 조합으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숙박일 : 1년에 각 30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조합원 1인당 1박만          사용 가능하니 양해바랍니다. 의료와 교육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정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비판 정부가 지난 14일 내놓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국내 서비스 산업의 체질개선이란 겉포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내 독점재벌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주고 다가올 대선에서 표를 구걸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권의 이런 꼼수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의료, 교육산업이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지경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의료법인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대한 지분 참여를 통해 공동브랜드와 체인점을 만들고,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영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노무현 정권은 이를 의료산업의 첨단네트워크화로 포장했다. 이렇게 되면 병원 사고팔고, 합병하는 게 가능해 진다. 차라리 병원을 주식회사 체계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했을 것이다. 민간보험회사들은 이런 규제완화를 이용해 병원을 잠식하고 지배할 것이며 병원의 돈벌이 활동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더욱 약화되고 공공의료체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미국판 의료시장이 한국에서 재연될 게 뻔하다. 결국 보험자본과 병원자본의 수익논리에 따라 의료비는 비싸지고, 인건비를 줄이려고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늘릴 수밖에 없다. 가입된 보험의 성격에 따라 진료도 차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민간 보험회사로 넘어간 환자의 건강정보는 극단적으로 보험가입에서 배제당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은 그동안 한미FTA를 통해 시도하려다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물밑에서 논의하던 정권과 자본의 의료 시장화 개편작업을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밀어붙이는 꼴이다. 우리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은 이 정권에게 묻고 싶다. 의료, 교육 분야에서 공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최소한의 공적 의료보험체계조차 구축되지 않은 미국식 의료정책 도입이 불러올 끔찍한 미래를 상상이나 해 봤는지. 곁다리로 끼워 넣은 ‘방송사 중간광고 허용’과 골프장의 종부세 예외 인정이 서비스산업 경쟁력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영어마을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는 데도 제주도 영어학교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건 가진 자들의 해외 어학연수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영어과외 열풍만 가열시킬 것이다. 우리는 5년 전 노무현 대선 후보의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장밋빛 공약이 집권 이후 1년도 안 돼 잿빛으로 변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노무현 정권은 입만 열었다 하면 복지, 의료예산 확충을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발의로 국회가 보건소에서만 하던 6세 이하 어린이의 전염병 무료 예방접종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거부한 것은 이 정권의 기획예산처였다. 우리 공공노조는 이 정권이 계속해서 규제완화니, 체질개선이니 하는 미사여구를 동원해 공공서비스 시장을 자본에 팔아먹는 망국적 정책을 내놓는다면 공공부문 노동자와 소비자인 전 국민의 힘으로 정권 심판에 나설 것이다. <끝>
    2007-01-18
  • <기자회견문>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을 ...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 의료양극화 심화, 빈자들의 생존권 박탈. 의료급여제도 개악안 입법강행에 반대한다 - 1. 지난 12월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포기’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 개악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1종 수급권자들에게도 본인부담을 강제하고 나선 이번 개악안은 제도의 입안 과정만 보더라도 지극히 폭력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급여 재정의 절감이라는 명분 하에 타당성이 결여된 왜곡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의료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았으며, 급기야는 의료급여 재정을 갉아먹는 주된 원인이 수급권자들의 무분별한 병의원 남용에 있다는 내용을 공공연히 발표하였다. 2. 이러한 인식에서 나온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의 정책 기조는 공공부조의 근간이 되는 의료급여제도 시행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한 현재 차상위 계층을 포괄하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화된 장기적 목표 설정이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개악안은 그 발상자체가 지극히 지엽적이다. 따라서 그 정책의 내용은 수급권자들의 정당한 치료권을 박탈하는 반인권적 정책에 다름 아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급여제도에서 제외된 500만 명 이상의 빈곤층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급여제도를 개선하려 한다면 사회양극화 심화로 인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빈곤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빈곤층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우선적인 문제해결책으로 내 놓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설정이 완전히 틀렸다. 3. 이번 의료급여제도의 개악은 애초부터 절차상의 하자와 왜곡된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 시행의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 억제 방법을 여럿 만들어 낸 정책결정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수급권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는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제도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 산하의 의결단위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반대의견들을 묵살하고 제도 개악을 강행 처리하였다. 다시 말해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은 그 정책결정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한 최소한의 절차적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그 내용과 관련해 어떠한 사회적 합의절차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4. 게다가 이번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은 1종 수급권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적용과 일종의 현금급여지급방식인 건강생활유지비지급내용이 모법(母法)인 의료급여법과 상충된다. 또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근거가 될만한 모법의 명시적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악안은 법리적 해석차원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매우 크다. 5. 마지막으로 이번 개악 안은 왜곡된 통계자료에 근거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당장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1종 수급권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그 정책의 기본적 입증자료로 활용된 통계수치가 완전히 왜곡된 자료였다는 것은 1월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스스로 인정하였다. 더욱이 질병의 중증도를 보정했다는 통계 역시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과다’라고 해석할 만한 자료가 아니다. 복지부가 중증도 보정방법으로 이용한 ICD-10은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질병의 중증도 보정에 적절하지 않은 기준으로 판명 된지 오래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정책의 기초자료를 잘못 제시하고 이를 수정하면서도 일언반구의 해명조차 없었다. 경제학자라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왜곡된 통계 결과를 근거로 입안된 주먹구구식 정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6. 보건복지부의 오만과 아집에서 출발한 이번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은 한마디로 ‘잘못된 원인진단에 기초한 잘못된 정책처방’이다. 만일 이러한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이 강행된다면 복지를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권을 빼앗고 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묻는다. 누가 사회적 범죄자이고 누가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고 있는가?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치료권을 박탈하는 반인권적 정책을 강행하는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그 정책의 기초근거자료가 잘못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공식적 사과도 없이 입법을 강행하는 보건복지부가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과 치료권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고 34조 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 36조 3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신체장애자 및 질병 ․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 34조 5항에서 재차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의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악안의 무효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2007년 1월 11일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서울경인지부 (사)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의원 구로건강복지센터 성동건강복지센터 위례지역복지센터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사회시민단체협의회 참여와자치를위한마포연대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서비스노동조합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희망나눔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위례복지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향린교회) 보건의료산업노조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07-01-14
  • <논평> 무능력하고 반인권적이며 오만하기까지 한 유시민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
    <논평> 무능력하고 반인권적이며 오만하기까지 한 유시민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 1월 11일 의료급여제도 관련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논평 1. 오늘 1월 20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의료급여제도 개악문제와 관련하여 유시민 복지부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우리는 장관과의 면담결과 유시민장관이 복지부장관으로서 가져야 할 철학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의료급여제도의 현황에 대해 최소한의 업무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우리는 유시민장관이 잘못된 인식과 무지에 근거하여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2. 첫째 유시민장관은 복지부장관으로서 한정된 재원을 절약하여 보다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장관으로서 할 일이며 따라서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더라도 그것은 철학의 차이일 뿐 자신은 재정을 절감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한국은 OECD 최하위의 복지예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따라서 복지예산은 더 증액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정된 예산을 절약하여 보다 필요한 곳에 쓰자는’ 유시민 장관의 인식에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재정절감의 방법은 아니다. 오늘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시민사회단체가 근거를 가지고 설명했던 것처럼, 의료급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에서 현재 재정누수의 가장 큰 원인은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공급자들의 의료남용행위이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당시 공약사항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 도입을 공약하였다. 그러나 무려 5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는 병원협회 등 공급자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처럼 눈에 뻔히 보이는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재정절감 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그 효과도 불확실한 의료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잘못된 해결책이다. 3. 유시민장관은 의료급여환자들에 대한 지정병의원 제도는 주치의 제도와 사실상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며 지정병의원제도의 도입은 차별이 아니라 의료이용의 합리화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치의 제도는 현재 의료급여제도 개악 내용의 ‘지정병의원제도’와는 그 제도 도입의 취지와 실현방법과 전혀 다르다. 첫째 주치의 제도 도입은 재정절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도입되어야 한다. 지금 도입되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지정병의원제도는 의료이용이 많은 환자들에 대한 병의원 이용제한일 뿐 포괄적 의료의 제공이라는 주치의 제도와 유사하다고 강변하는 것은 주치의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반 한 것일 뿐이다. 특히 가장 의료이용이 많은 환자들에 대해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복지부의 계획은 오직 병의원이용을 제한하려는 것만이 이번 지정병의원제도 도입의 목적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건강보험환자들은 모든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한 상태에서 가장 병의원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병원 이용의 제한은 명백한 사회적 차별행위일 뿐이다. 4. 세 번째 유시민장관은 오늘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플라스틱 카드제도의 도입’이 앞으로 전 국민 카드제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말했다. 만일 유시민 장관의 말대로 전 국민 의료카드 도입계획이 있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다. 이미 전국민에게 의료카드를 도입하자는 제도는 의료카드에 개인의 의료정보가 담겨 개인의 질병정보가 누출된다는 점에서 그 추진이 중단 된비 있다. 건강보험증이나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대치하는 것은 명백한 반인권행위이며 더욱이 의료급여 환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카드로 대치하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 차별행위일 뿐이다. 5. 네 번째 유시민 장관은 국가는 빈자들에게 사회적 최소수준(소셜 미니멈)을 보장하는 것이 자신의 철학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번 의료급여제도 개편이 이러한 철학의 반영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유 장관의 철학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유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 으로의 자격이 있는지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현재 한국의 의료급여제도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유 장관의 말처럼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소셜 미니멈’ 의 생활수준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의료급여 개악안이 강행되면 한달에 6000원이 넘는 의료비가 나오면 이 중 50%를 본인에게 부담시키자는 것은 최소수준의 생활비에서 의료비부담으로 생활비가 더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유 장관이 개인의 철학은 둘째 치고라도 장관 자신이 입안하려는 정책의 실제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증거이다. 6.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유시민장관에게 이번 의료급여 개악안을 통해 절감되는 재정추계를 물었을 때 유시민장관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또 제도 입안시 빈민단체들과 대화를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장관은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는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정책이 어떻게 정책으로 입안되어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유시민장관이 면담을 통해 의료급여 재정누수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음을 알았다. 또 그는 주치의 제도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유시민장관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카드제 도입이 왜 반인권적인지에 대해서도 모르며 이에 더해 자신이 제시한 정책이 의료급여환자에게 얼마만큼의 부담을 지우는지도 모른다. 더욱이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무지를 자신의 철학이라며 근거 없는 자신감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 매우 유감이다. 우리는 복지행정과 자신의 정책에 대해 무지하며 반인권적인 판단을 자신의 철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더 이상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2007.1.1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2007-01-14
  • 경상병원분회 동지바라기 2호
    노사간 신뢰쌓기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허00은 부도수표(?) 사측은 총무과의 책임자인 허00을 통해 지난 1월 8일(월)에 조합원의 9월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바 있다. 그러나 8일 당일이 되어도 정당한 이유와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시키지 않았으며 오후에서야 전화로 8일은 지급될 수 없다고 전해왔을 뿐이다.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노동조합은 더 이상 허00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으며 허00은 노사 양측이 신뢰를 쌓기 위해 상호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한두 명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병원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김준영 이사장 체불임금 조속히 지급 지시 9일(화) 오후 체불임금 지급여력이 될 정도의 돈이 입금되자 김준영 이사장은 당일 저녁 바로 조합원들 통장으로 입금을 지시했다. 휘하 직원이 계산이 힘들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자 했으나 김준영 이사장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당일 내 지급하라는 의견을 거두지 않았다. 이 같은 이사장의 노력은 노사간의 관계가 상생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적절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9일 지급된 체불임금에서 12월 1일 체결된 잠정합의 당시 유예하기로 실무합의 했던 10월, 11월 공제금액 중 10월분을 일방적으로 공제함으로써 김준형 이사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노동조합은 잠정합의와 관련한 모든 것은 정식적인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다룰 것을 통보했다. 노조 다시 가입하면 용역으로 남기겠다!!! 경상병원 영양사 이00은 환자식당 조리원들을 상대로 노조에 가입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영양사  이00은 자신 또한 노동을 팔아 임금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마치 경영자인 듯 행동하고 있다. 자신의 선임자였던 이00차장의 ‘토사구팽’을 되새겨 스스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면 본인 또한 같은 처지로 떨어질 수 있음을 깨닫길 바란다. 아울러 고용과 관계된 이 같은 발언이 영양사 개인의 생각이라 여기기는 매우 어렵다. 경상병원 노무담당의 현명한 처신을 당부하는 바이다. 제주지부 서귀포의료원  71% 파업 찬성 지난 1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실시된 파업찬반투표가 재적 조합원 116명 중 투표율97%, 찬성 71%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1주일간 최종 교섭 후 1월 15일 조정신청을 넣고 본격적인 쟁의행위를 준비할 예정이다. 서귀포의료원, 병원은 계속 적자인데 임원 월급은 20% 인상 서귀포의료원은 2004년 경영정상화를 위해 직원들은 수억원의 임금을 반납하였으나 병원장과 의료부원장은 각 20%와 12%의 임금을 임상시켜 가져갔다. 매년 적자경영을 빌미로 임금반납, 비정규직 임금체불을 조장하고 의료장비와 인력충원을 회피했으나 장례식장 등 돈 되는 부대시설에는 거액을 투자하여 의료원측의 적자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자산은 2003년 이후 계속 수십억씩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역지부 조직 본격 시작 1월8일(월) 대구지역지부 준비위원회가 산별 노조와 발맞춰 지역지부건설을 위한 회의를 경북대병원분회 노조사무실에서 가졌다. 이날 경북대병원분회 김영희 부분회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추대했고 집행단위를 준비위원장과 각 사업장별 집행위원 1인으로 구성하여 17일(수) 2007년 사업 기획회의를 가지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제5기 임원선거 돌입 1월 4일 18시에 민주노총 제 5기 임원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5일(금)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위원장 후보조는 총 세 후보조가 등록했다. 이석행(위원장후보)+이용식(사무총장후보)후보조와 양경규(위원장후보)+김창근(사무총장후보)후보조, 그리고 조희주(위원장후보)+임두혁(사무총장후보)후보조가 제5기 임원선거 위원장+사무총장 후보로 등록함으로써 윤곽을 드러냈다. 부위원장 일반명부 후보는 허영구, 주봉희, 노명우, 김영길, 진경호, 문영만, 양동규, 배강욱 후보 등이 나섰고, 부위원장 여성명부 후보로는 김은주, 진영옥, 정영자, 김지희 후보 등이 등록했다. 4명을 선출하는 일반명부 부위원장 후보로는 총 8명이, 3명을 선출하는 여성명부 부위원장후보로는 4명이 등록했다. 허영구 현 부위원장은 옥중출마 해 대리인을 통해 후보서류를 접수시켜 눈길을 끌었다.  후보들은 11일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광주, 창원, 울산, 대구, 서울 등으로 이어지는 공식 전국유세에 돌입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1월 26일 제39차 대의원대회를 열어 위원장+사무총장, 부위원장 (일반명부 4명, 부위원장 여성명부 3명)을 선출 한다. 영남대의료원 지부장, 교육부장 징계 의료원은 곽순복 지부장에 대해 파면을, 이금출 교육부장에 대해 해임을 결정, 8일(월) 오후 징계결정을 통보했다. 특히 37일간의 단식 투쟁이후 보식 기간 중에 있던 곽순복 지부장에 대해 내려진 파면결정은 95년에 이어 해임을 뛰어 넘는 파면 결정이라는 데 대해 병원노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또 4대 지부장을 역임한 이금출 교육부장은 그간 헌신적 ․ 열성적으로 사측의 악랄한 탄압에 맞서온 핵심간부로서 모든 괘씸죄를 뒤집어 씌워 제거하려는 의도다. 이는 새해 벽두부터 일방적 부당징계로 노조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 놓겠다는 의중을 백일하에 밝힌 것이며 의료원측의 악질적 노조 탄압의 양상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자 단결만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자본의 노동자 쥐어짜기는 고용불안을 야기 시키며 소수의 상층계급과 대다수의 하층계급으로 사회전체를 몰아가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 몰살하기로 전국 사업장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가까이는 영남대의료원에서, 울산 현대자동차에서, 아직도 서울역에서 투쟁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KTX여승무원 등 그 수를 헤아릴 수없을 지경이다. 81일간의 투쟁을 겪은 경상병원에서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듯한 사측의 행동들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단결하지 못하면 언제 우리의 권리를 강탈당할지 알 수 없다. 우리의 단결만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현대자동차노조의 물러설 수 없는 투쟁 신의성실로 작성한 임․단협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기는 사측의 후안무치한 작태, 그것도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성과급 50%를 정치파업을 꼬투리삼아 강탈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현대자본과 각종 신문들은 ‘귀족노조’ 운운하며 정당한 노동자의 투쟁을 왜곡하고 현대자동차노조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자본의 현자노조 죽이기는 성과급 사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울산검찰청의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뒤집어 적법판정을 내린 일, 또한 앞서 전주공장의 맞교대 근무로의 근무형태 변경을 조합원들이 부결시킨 것을 이기주의로 몰아 매도하기 등으로 집중되고 있다.
    2007-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