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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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제주대병원 교섭속보12
  • 환자보호자 선전물2
    환자보호자께 드리는 글 Ⅱ 돈벌이에 혈안인 서귀포의료원, 의료환경 개선보다 부대시설 투자에 집중 -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환자들의 건강을... ● 열악한 의료환경은 부족한 인력과 의료장비, 경영진의 도덕불감증에서 비롯됩니다. “저의 와이프도 작년에 담랑에 담석이 있어서 서귀포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별 이상은 없고 나중에 아프면 그때 수술하자고 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제주시 병원에 가니깐 담석이 7개정도 발견 되서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더군요. 참나... 이런 저런 이유로 건겅검진조차 제주시로 가는 사람이 태반사임을 유념하시기들 바랍니다. 적자는 당신들 자신이 내는 것입니다“ - ‘제주의소리’에 실린 어느 서귀포시민의 글    병원은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에 대한 투자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수익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민간병원에 맡길 수 없는 일이기에 ‘적자’를 감당하면서라도 공공병원이 나서서 의료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지방의료원을 만들고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흑자’를 우선한다면 그건 공공병원이 아니라 ‘민간기업’일 따름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서귀포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다면 저절로 경영은 나아질 것이며 정작 ‘적자 경영’이라 하더라도 공공병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의료장비와 인력, 그러나 서귀포의료원은 부대시설 투자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2005년 제주도에 제출된 서귀포의료원 결산서를 보면, 전체 의료장비 미상각잔액(실제가치)이 18.5억 정도입니다. 그러나 2005년에 증축한 장례식장 신축비용이 16억이고, 2006년에 10억 정도 더 들어갔다고 합니다. 병원인지 장례회사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병원 의료수익보다 장례식장 수익이 더 짭짤하다(?)는 병원업계의 정서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잖습니까?     서귀포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장례시설도 제대로 갖춰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시나 도 등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야 할 일이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지켜야 하는 의료원이 열악한 의료환경을 뒤로 하고 돈벌이가 되는 장례식장 신축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장례식장을 정비해 운영해도 될 것을 새로 신축하면서 그 엄청난 금원을 낭비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34개 지방의료원 중 서귀포의료원 경영성과는 전국 10위권, 공공보건의료 평가는 ‘꼴찌’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공공보건의료체계 제1기(2001~2005)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서귀포의료원은 모두 100점 만점에 44.5점을 받아 평균 44.5점으로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제민일보 2006년 11월 7일자    “서귀포의료원 운영방침, 수익성 51%-공공성 49%” 양00원장 내정자 밝혀-제주일보 2006년 3월27일자    서귀포의료원 사용자들의 정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의료원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아 전국 34개 의료원 중 10위권의 경영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실시한 공공보건의료 평가에서는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절실한데도 여전히 ‘수익성’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수익을 위한 병원경영이라면, 그렇게 수익성에 자신이 있다면 민간병원을 차리면 될 일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이 필요로 하는 경영진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인력을 확충하는 일이며, 좀 더 나아가 서귀포지역의 의료환경을 끊임없이 개선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서귀포의료원 원장 ‘인건비 과다’ 비판    “....... 서귀포의료원은 지난해(2005년) 2억 1,4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기관대표들은 엄청난 인건비를  받으면서 결혼식 축의금 등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다” - 제민일보 2006년 11월 24일자    “일반직 직원 임금 반납. 의사는 제외” - 2004년 서귀포의료원 결산서 p7      - ‘환자보호자께 드리는 글Ⅰ’을 배포한 후 우리는 또 다시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된 서귀포의료원 결산서를 근거로 사용자들의 임금인상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사용자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엄청난 임금을 받고 있었으면서도 결산서상 ‘인건비’에는 일부 금액만 명시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내역으로 처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2003년 이후 매년 적자를 이유로 낙후된 의료장비를 방치하고, 직원들에게는 임금을 반납케 하고, 인력을 줄여가고, 비정규직을 확대해 공공기관 중 최악의 처우를 해왔던, 그러면서도 매년 병실료는 꼬박꼬박 올리고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는 제대로 치료조차 하지 못하고 제주시로 보내버리는 비참한 의료환경을 서귀포시민과 의료원 노동자들에게 강요해왔습니다. 그러고도 노조 글을 문제 삼다니 한심합니다. ● 심각한 적자에 허덕인다던 서귀포의료원   정작 2003년 이후 매년 자산을 늘려왔으며, ‘20억 이상이 적자’라고 보고한 2005년 결산서도 전년에 비해 퇴직충당금을 13억 이상 부풀리고 감각 상각비 9억 이상을 의료비용에 포함시켜 적자규모를 늘리는 식으로 사실을 호도해왔습니다.   심각한 경영적자에 허덕이는 의료원이 어떻게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이라는, 사실상 10위권에 해당하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 벼룩의 간을 빼어먹지.....   서귀포의료원이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수년간 엄청난 임금을 체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내식당이 직영이 된 이후 지속적으로 임금이 체불되어 왔으며, 이중 상당부분이 임금채권 유효기간인 3년을 넘겨 노동자들이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내인 최근 3년간의 체불임금 총액이 4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잠정 합계되어 총 체불임금 규모를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노동자들은 그간 법적으로 제한된 초과근로시간조차 훨씬 넘겨 하루 12시간씩 일주일에 6일을 일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을 받아왔으며,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서귀포의료원분회 조합원 일동
    2007-01-08
  • 제주대병원 교섭속보11
  • 환자,보호자께 드리는 글-서귀포의료원 관련 선전물
    환자․보호자께 드리는 글 Ⅰ 서귀포의료원이 서귀포지역 공공거점병원으로 건강하게 다시 태어나길 희망합니다. ● ‘밑 빠진 독’에 무엇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2004년, 서귀포의료원 노동자들은 서귀포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수억원이 넘는 임금을 반납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노동자로부터 임금을 반납 받은 의료원 원장과 진료부장은 각각 20% 12%의 임금을 인상시켜 가져갔고, 심지어 의료원 사용자들은 직원들이 받아야 할 퇴직금마저 지급기준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 버렸습니다. 그래놓고 또 다시 노동자들에게 희생과 양보를 요구합니다. 인사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라! ● ‘차별’도 이 정도면 ‘폭력’과 다를 바 없습니다. 6000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4급 이상 사용자들의 임금. 그러나 서귀포의료원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매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임금체불에 시달려왔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해야 했던 그들을 향해 사측은 ‘의료원 직원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차별을 철폐하라! 서귀포의료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낮근무시 밤 12시정도 퇴근, 밤근무시 10시30분까지 출근. 대중교통이 끊어진 시간에는 택시를 타거나 자가용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침-낮-밤 3교대근무를 하다보면 실제 들어가는 교통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교통비를 제외하고 나면 법정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근무년수 5년차 비정규직 3교대 간호사 임금(2006년 2월 20일 임금명세서)   ☞  임금 공제금액 837,000원 국민연금 44,550원 건강보험료 23,250원 고용보험료 4,320원 상조회비 2,000원 공제총액 74,120원 실 수령 임금 : 762,880원 * 야간근무수당 제외 / * 법정최저임금(2006년) : 700,600원 ● 부족한 인력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 위급한 환자를 돌보다보면 많은 중환자들이 방치된 채 욕창에 시달립니다. 그럴 때마다 의료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곤 했었는데, 요즘은 점점 더 그런 상황에 익숙해지는 우리들 자신이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매년 병상은 늘어나고, 입원환자들도 늘어나지만 지난 5년간 간호인력은 제자리걸음입니다. 도내에서 입원환자대비 간호인력이 가장 적은 병원이 서귀포의료원입니다. 한 사람의 간호사가 25명의 환자를 돌보게 하는 의료원, 경영적자를 이유로 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환자들을 방치하게 하는 의료원은 이미 ‘공공병원’으로써의 역할을 포기하고 ‘돈벌이 기업’으로 전락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력을 충원하고 의료환경 개선하라! ● 경영적자!? 그러나 의료원의 재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매년 임금 반납을 요구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을 체불하고, 인력 채용을 미루고, 의료 환경개선보다는 돈벌이가 되는 부대시설 투자에만 집중했던 서귀포의료원이 정작 2003년 이후 자산은 매년 수십억원씩 증가했습니다. 경영성과도 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 중 15위권 안에 들 정도입니다. 결산서상 경영적자도 직원들의 임금을 반납 받아 대부분을 자신들과 의사들의 연봉인상으로 써 버렸기 때문입니다. 의사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제주대학병원의사 연봉의 두 배 이상을 받아가는 의료원 의사들! 13명의 의사가 20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가는 이상한 의료원! 이미 상식을 져버린 경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                                       -‘환자보호자께 드리는 글Ⅱ’는 다음주에 배포됩니다.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서귀포의료원분회 조합원 일동
    2007-01-07
  •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제주대학교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
    <보도자료> 발신: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노동/보건복지 담당 기자 문의: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 김효정(연락처 : 016-680-9935)    제주대학교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 - 비리 척결을 위한 길은 인사․경영의 투명성 보장 뿐!    최근 제주대학교병원이 구내식당 뇌물 수수 및 인사비리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노동조합은 제주지역의 유일한 국립대병원이자 대표적인 공공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부대사업과 관련한 뇌물 수수나 인사비리는 당사자끼리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서, 이건 개인의 도덕성에 기댈 성질의 것이 아니라, 비리를 잉태하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유사한 사례에서 그 개선책이 제시되었듯이, 이러한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비공개의 밀실을 공개의 광장으로 끌어내는 것만이 그 해결방안이다. 즉, 관련한 인사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성하고 정책이 수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구린내 나는 비리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영과 인사는 경영진의 본질적인 권한이라 하겠으나 이건 그 권한 행사 주체가 경영진이라는 사실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일 뿐, 그것이 당사자의 독단과 사욕을 위해 비공개의 안락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경영과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경영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라, 경영권 행사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하는 핵심 기본원칙이라는 것은 이미 전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이유로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는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공공성을 대표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그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경영과 인사에 있어 공개의 원칙이 견지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노동조합 및 주민 참여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국고 지원병원에서 이러한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결론이 아닐 수 없다.    병원 신축이 진행되는 현 시기에 비리 발생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안 된다면 앞으로 비리의 덩어리는 더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    병원 경영의 감시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에 노동조합은 제주대학교병원이 이번 일을 진정한 공공병원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하며, 구체적으로 인사와 경영에 있어 노동조합과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끝.
    2007-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