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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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제주대병원 속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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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22
  • [공공노조]의료와 교육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의료와 교육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정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비판 정부가 지난 14일 내놓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국내 서비스 산업의 체질개선이란 겉포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내 독점재벌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주고 다가올 대선에서 표를 구걸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권의 이런 꼼수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의료, 교육산업이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지경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의료법인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대한 지분 참여를 통해 공동브랜드와 체인점을 만들고,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영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노무현 정권은 이를 의료산업의 첨단네트워크화로 포장했다. 이렇게 되면 병원 사고팔고, 합병하는 게 가능해 진다. 차라리 병원을 주식회사 체계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했을 것이다. 민간보험회사들은 이런 규제완화를 이용해 병원을 잠식하고 지배할 것이며 병원의 돈벌이 활동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더욱 약화되고 공공의료체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미국판 의료시장이 한국에서 재연될 게 뻔하다. 결국 보험자본과 병원자본의 수익논리에 따라 의료비는 비싸지고, 인건비를 줄이려고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늘릴 수밖에 없다. 가입된 보험의 성격에 따라 진료도 차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민간 보험회사로 넘어간 환자의 건강정보는 극단적으로 보험가입에서 배제당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은 그동안 한미FTA를 통해 시도하려다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물밑에서 논의하던 정권과 자본의 의료 시장화 개편작업을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밀어붙이는 꼴이다. 우리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은 이 정권에게 묻고 싶다. 의료, 교육 분야에서 공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최소한의 공적 의료보험체계조차 구축되지 않은 미국식 의료정책 도입이 불러올 끔찍한 미래를 상상이나 해 봤는지. 곁다리로 끼워 넣은 ‘방송사 중간광고 허용’과 골프장의 종부세 예외 인정이 서비스산업 경쟁력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영어마을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는 데도 제주도 영어학교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건 가진 자들의 해외 어학연수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영어과외 열풍만 가열시킬 것이다. 우리는 5년 전 노무현 대선 후보의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장밋빛 공약이 집권 이후 1년도 안 돼 잿빛으로 변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노무현 정권은 입만 열었다 하면 복지, 의료예산 확충을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발의로 국회가 보건소에서만 하던 6세 이하 어린이의 전염병 무료 예방접종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거부한 것은 이 정권의 기획예산처였다. 우리 공공노조는 이 정권이 계속해서 규제완화니, 체질개선이니 하는 미사여구를 동원해 공공서비스 시장을 자본에 팔아먹는 망국적 정책을 내놓는다면 공공부문 노동자와 소비자인 전 국민의 힘으로 정권 심판에 나설 것이다. <끝>
    2006-12-21
  • [매노광고] 노동기본권 부정하는 노사관계로드맵 전면무효!
    [12월 14일자 매노광고입니다]                                         노동 기본권 부정하는 노사관계로드맵 전면무효! 12월 8일 국회는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11 야합의 산물인 노사관계로드맵을 환노위에 상정/통과 시켰다. 이로써 노동 기본권을 부정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권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대체근로 허용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노사관계로드맵은 필수공익사업장에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필수유지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의 유지, 운영 수준 등은 노사 합의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결정 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필수유지업무가 전체 업무의 30%가될지 60%가 될지는 오로지 대통령령과 노동위원회에 달려있다. 결국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파업돌입 이전부터 조합원들을 파업할 수 있는 자와 할 수 없는 자로 분열시킬 것이고, 상당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파업에 돌입하였다하더라도 자본은 ‘합법’적으로 파업돌입 조합원의 50%까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을 무력화시킬 것이며, 오히려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고용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노동 기본권을 송두리 채 자본에 헌납한 한국노총 이렇듯 노사관계로드맵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봉쇄하고, 복수노조 금지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등 노동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9/11 야합을 통해 이를 합의해 주었다. 우리는 한국노총이 노동조합의 이름을 가진 자본의 대리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노동조합의 본질은 국회를 상대로 한 로비가 아니라 바로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맞서 투쟁하는 것임을 투쟁으로 보여 줄 것이다. 노조 무력화, 비정규직 확산... 자본의 철저한 시나리오를 노동자의 투쟁으로 박살내자. 비정규개악법이 이미 통과되었다. 그리고 이제 노사관계로드맵을 통과시켜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하고 있다. 그야 말로 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자본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과 자본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땅 노동자들은 언제나 자본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였던 적이 없다.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시나리오를 뒤집어 업고 언제나 투쟁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갔다. 공공서비스노조 산하 병원사업장들은  노사관계로드맵 전면무효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공공연맹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강원대병원분회/경북대병원분회/경상병원분회/동국대병원분회/동산의료원분회/동아대의료원분회/음주문화연구센타분회/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간병인분회/제주지역지부/청구성심병원분회/충북대병원분회/한동대선린병원분회)
    2006-12-15
  • 의료연대 단식농성 현황
    공공연맹의 노사관계로드맵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에 병원사업장들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식농성자 명단 12월 12일~15일 단식농성자 이장우, 이정현, 박지은, 김진경, 최윤경, 양선아 13일 단식농성자 신은영, 정철, 임상구 14일 단식농성자 고은이, 이춘기, 구자원, 박성혜
    2006-12-14
  • 경상병원분회 잠정합의 관련 보도자료
    수신: 언론사 노동, 사회, 보건 담당기자 발신: 의료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장우) 담당: 류남미 교육부장(02-2135-3440)      의료연대노조 경상병원분회(053-819-0580) 의료연대노조 경상병원분회 78일 간의 투쟁, 12월 1일 잠정합의로 마무리 경상병원분회, 경영비리 척결 및 민주노조 사수 투쟁 승리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도 합의 1. 지난 12월 1일 의료연대노조 경상병원분회(분회장 박경하)는 노사 간 2006년 임단협 및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잠정합의하였다. 이로써 78일간 지속된 경상병원분회의 장기투쟁이 일단락되었다. 경상병원분회는 이번 주 내 복귀와 관련한 여타의 문제가 합의되는 대로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2. 경상병원분회는 이번 합의에서 ▷ 급호계약직 및 연봉제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신규 직원은 정규직으로 채용, 용역확대 금지 ▷ 인사위원회 노조 3인 참여,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이번 경상병원분회 투쟁을 촉발했던 경영비리 척결을 위해 ▷ 병원은 노동조합에 대해 경영투명성을 보장하고, 자료 요청 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 기 합의된 노사 협약의 성실 이행 및 9월 14일 인사 발령은 제규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번 투쟁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였다. 다만 경상병원분회는 병원이 기업 회생 절차 중에 있으며, 환자수가 평상시에 비해 1/3 수준으로 떨어진 점을 감안하여 최대 3개월 기간 동안 단계적인 유급휴직(평균임금 70%)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3. 이번 경상병원분회 투쟁은 중소병원에 만연한 경영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前 병원 경영진들이 약 200억 원의 병원 자금을 유용 및 횡령하는 등 경영비리로 인하여 경영위기 상황에 빠졌다. 이는 경상병원이 개원 이후 경산 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으로 시민들의 성원과 경상병원 노동자들의 피 땀으로 만들어 온 성과를 지역 사회로 환원시키기는커녕 몇몇 경영진의 이속을 채우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측의 경영비리는 경상병원 노동자들은 물론 경산 지역 시민들을 분노케 했으며, 따라서 경상병원분회 노동자들은 경영비리 척결이 경상병원이 지역 시민을 위한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판단하고 78일 간 흔들림 없이 투쟁하였다. 경산 지역 시민들 또한 이러한 경상병원분회 투쟁에 온갖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었다. 이후로도 경상병원분회는 병원의 경영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투쟁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4. 또한 경상병원분회는 9월 15일 투쟁 돌입 이후 사측의 고소고발 및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간부 개인 통장 가압류, 임금체불,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침탈 등 사측의 민주노조 파괴를 위한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함으로써 민주노조를 온전히 사수할 수 있었다. 특히 78일 동안 3달간의 임금이 체불되고, 간부들의 통장이 가압류 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조합원들은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고, 용역깡패들의 폭력 만행에도 온몸으로 투쟁하며 로비 농성장을 사수하였다. 5. 마지막으로 경상병원분회 투쟁 승리는 경상병원분회 조합원들의 단결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지역 노동자들과 공공연맹, 의료연대노조 등의 연대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의료연대노조 조합원들은 경상병원분회 투쟁이 끝날 때 까지 조합원 1인 당 월 5천원의 생계비 지원금을 결의하고 지원하였다. 또한 의료연대노조를 비롯한 공공연맹, 대구경북지역 노동조합은 투쟁기금을 지원하고, 용역깡패 침탈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오는 등 각종 투쟁에 헌신적으로 함께하였다. 경상병원분회 투쟁 승리는 이렇듯 노동자들의 강고한 연대투쟁의 토대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경상병원분회 투쟁 승리는 단지 경상병원 노동자들 만의 승리가 아니라 이 투쟁에 함께 해 온 모든 노동자들의 승리일 것이다. 6. 경상병원분회 조합원들은 이번 투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라고 판단한다. 경상병원분회는 78간의 투쟁 동안 성원을 아까지 않았던 경산 지역 시민들과 지역 동지들의 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경상병원 내 경영비리 척결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이후 지역 내 연대투쟁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하고 있다.
    2006-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