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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1016-보도자료] 경상병원 사측 용역깡패 동원하여 조합원 폭행
    수신: 각 언론사 노동/보건/사회 담당 기자 발신: 민주노총 공공연맹 의료연대노동조합 경상병원분회 담당: 경상병원분회(053-819-0580) <보도자료> 경상병원 사측 10월 16일 새벽 용역깡패 70여명 동원하여 조합원 마구잡이 폭행 - 10월 16일 새벽 0시 40분, 용역깡패 70여명 유리문 깨고 들어와 농성장 침탈, 조합원 폭행 - 상당수 조합원 폭행으로 응급실로 이송 - 환자, 조합원 항의에도 경산경찰서 팔짱끼고 방관 1. 오늘(16일) 의료연대노조 경상병원분회(분회장 박경하) 파업농성 7일차 새벽 0시 40분 또다시 용역깡패 70여명이 조합원들이 잠들어 있는 파업농성장에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와 조합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면서 로비 밖으로 끌어냈다. 2. 용역깡패들은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폭행을 자행하여, 다수의 조합원들이 부상을 당해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용역깡패들은 여성 조합원들의 웃옷을 잡아당겨 여성 조합원들의 상반신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에서 여성 조합원들을 로비 밖으로 끌어내었다. 현재 이들 여성 조합원들은 이들 용역깡패들의 폭행과 성추행으로 정신적 충격에 빠져있다. 3. 지난 10월 10일 노동조합이 합법파업에 들어간 순간부터 시작된 용역깡패들의 폭행이 갈수록 그 수위를 더하고 있다. 10월 10일 오후 5시 40분 경 용역깡패 15명과 구사대 30여명 등 50여명이 3차례에 걸쳐 농성장을 침탈하고, 10월 15일 새벽에는 용역깡패 70명이 조합원 30여명을 폭행하면서 로비 밖으로 끌어내고 그리고 오늘 새벽 또다시 농성장을 침탈하여 조합원들을 폭행한 것이다. 4. 그러나 이러한 용역깡패들의 무차별적인 폭행에도 불구하고 경산 경찰서는 팔짱만 끼고 방관하고 있어, 사실상 용역깡패들의 폭행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10월 15일 새벽 용역깡패들의 침탈 이후 경찰서와 노동청의 입회하에 노사가 만난 자리에서 사측의 김준영 이장은 계속 용역깡패를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서는 경찰서에 조합원들의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16일 오후 경찰들은 철수하였다. 그리고 16일 새벽 또 다시 용역깡패들이 침탈을 자행한 후, 노동조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용역깡패들의 폭행과정을 체증 만 할 뿐 용역깡패들의 폭행을 방관하였다. 용역깡패들이 응급실 출입문까지 봉쇄한 상황에서 환자들과 조합원들이 아무리 조합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한 현행범 이라며 경찰이 개입하고, 용역깡패들을 연행하라고 요구해도 경산경찰서장과 경찰들은 ‘체증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용역깡패들의 폭행을 방조하였다. 5. 경상병원분회 150여 명의 파업대오는 16일 새벽을 뜬 눈으로 지 세우며 용역깡패들과 대치하고 있다. 파업 참가 조합원들의 대부분이 여성 조합원임에도, 더욱이 환자들이 안정을 취해야할 병원에서,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만행이 웬 말인가? 前 이사장과 이사들은 수 백 억 원의 경영비리로 경상병원을 경영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現 이사장과 이사는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조합원을 폭행하고, 환자를 폭행하고, 노동조합을 박살내려 하고 있다. 경상병원분회 전 조합원들은 결코 사측의 폭력만행에 굴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용역깡패를 몰아내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끝>
    2006-11-08
  •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10/19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보...
    <취재요청및보도자료> 10/19“정부의 사회서비스확충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보도를 요청합니다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노동·보건복지 담당 기자 제목 : 10월19일 정부의 사회서비스확충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보도요청 공공연맹을 비롯한 제 노동사회단체, 정부의 사회서비스확충전략에 반대 목소리 하나로 - 사회서비스 확충이라는 명분으로 공공성 책임지지 않고 민간에 전가시키는 정책 - 간병, 보육,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피눈물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1. 10월 19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는 정부가 지난 9월 20일 발표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에 대해 비판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전체적인 토론회의 기획은 아래와 같다. “정부의 사회서비스확충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및 장소 : 2006년 10월 19일 오후2시-5시, 서울대학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주발제1 : 정부의 9. 20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문제점(공공연맹) 주발제2 : 기존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과 9. 20사회서비스 확충전략, 배경과 의미(빈곤사회연대) 토론 1 : ‘사회적일자리’에서 드러난 정부 여성인력정책의 문제점(사회진보연대) 토론 2 : 사회적일자리, 불안정한 일자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토론 3 : 보건의료체계에서 드러난 민간위탁/민간이양의 문제점(보건의료단체연합)       현장발언 : 간병, 보육, 자활, 사회복지 노동자 노동권 실태 및 대안(각 노조별 사례및 대안발표) ● 공동주최 : 민주노총 공공연맹 사회복지업종본부(자활노조, 의료연대노조, 에바다복지관노조, 목포농아원노조, 명륜종합사회복지관노조, 전국보육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사회복지노조, 제주한라병원노조, 인성병원노조, 상애원노조, 한빛맹아원노조,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노조, 충북양로원노조), 비정규센터, 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민중복지연대,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2. 정부는 지난 9월20일(수)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를 개최했다. 내년부터 2010년까지 제도개선 및 재정지출을 통해 매년 20만명씩 사회서비스 인력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보고회의 핵심내용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서비스 인력확충의 기본전략을 “시장활성화를 통한 민간부문 창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각 분야에서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장형성의 애로요인 해소 지원”, “민간의 자생적 공급을 통한 사회서비스확충 유도” 등을 기본전략으로 내세웠다. 한마디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책임을 완전히 포기하며 이를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3.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연맹 의료연대노조, 보육노조, 자활노조는 9월 25일 성명을 통해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보육, 자활, 의료연대노조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책임에 대한 방기,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전체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박탈된 현실을 지적했고, 9.20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 기만적인 정부의 민영화정책이자 빈곤노동층 양산정책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과 같은 정책은 이미 김대중 정권 이후 진행되어온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연장이면서도 이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는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기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제의식을 환기시키고자 한 것이다. 4.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필연적으로 보육교사,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중증장애인활동 도우미, 방과 후 학교강사, 산림감시원, 도서관·박물관 야간근무 요원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와 이로인한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공공연맹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주된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시장만능주의적인 “사회서비스확충전략”은 지금까지의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확대 재편에 불과하다. 이는  ‘고용창출’과 ‘사회복지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커녕 사회서비스 민영화를 통해 노동빈곤과 질낮은 사회서비스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5.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전략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미 간병, 보육, 사회복지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을 비판해왔던 빈곤단체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끝” 민주노총 공공연맹 의료연대노조
    2006-11-08
  • [0925-성명서] 기만적인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철회하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의료연대노동조합·전국보육노동조합·전국자활노동조합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노동·보건복지 담당 기자 제목 : [성명]기만적인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철회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와 사회복지 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라! 참조 : 9월25일 공동성명 <성명서> 기만적인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철회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와 사회복지 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라! -9.20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에 부쳐- <좋은 일자리 확충전략>, 진정 사회서비스 창출·안정된 일자리 창출의 길인가? 정부는 지난 9월20일(수) 국무위원,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보고회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제도개선 및 재정지출을 통해 매년 20만 명씩 사회서비스 인력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자리였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급확충정책은 성장 잠재력 제고와 복지 수준 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사회서비스 인력확충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시장 활성화를 통한 민간부문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각 분야에서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장형성의 애로요인 해소를 지원”한다는 전략, 그리고 2007년에는 재정지원으로 공급을 유도하고 이후부터는 ‘민간의 자생적 공급’(!)을 통해 사회서비스확충을 유도해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주된 발표내용이다. 보육교사,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중증장애인활동 도우미, 방과 후 학교강사, 산림감시원, 도서관·박물관 야간근무 요원 등이 바로 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해당된다. ‘고용창출’과 ‘사회복지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정부는 벌써부터 생색내기부터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정부가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지금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신음하는 보육노동자들과 간병노동자들, 사회복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해결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인가?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자체가 사회복지를 민영화시키려는 것이다 정부도 알다시피, 한국의 사회서비스 현황은 매우 열악하다. 한국은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산업경제 분야의 재정지출 비중은 높지만, 보건·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은 OECD 평균 51.2%에 비해 21.8%에 불과하다(2003년 기준). 공적 사회지출 비중은 선진국의 약 1/3수준에 불과하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8개 부처 관련 사회서비스 업무가 주민서비스 공급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란 무엇인가?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서 민간부문 공급창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과제로, 보건의료부문은 ‘복수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을 통해 공급을 확충하고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것, 복지부문은 ‘바우처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으로서 국가의 책임을 백번 강조하고 정부투자를 확대강화하며 경쟁적 공급을 규제하여 공적 인프라 확충, 공적 서비스 질 개선을 해도 모자란 것이 지금의 한국 상황이다. 그런데 이 마당에, 민간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고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민영화정책을 ‘사회서비스 확대’라는 기만적 구호로 가리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사회서비스를 경쟁시장으로 내모는 것이 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인가? 지금과 같이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육, 간병 등 사회 공공적 부문으로서 국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투자,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질 담보를 전제로 한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라면, 민간시장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사회서비스 부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놀음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향을 낳는다. 여기에 희생되는 것은 평등하게 누려야 할 국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권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간병, 보육노동자들의 노동권일 뿐이다. 사회서비스 부문의 불안정 노동은 확산되고 이는 사회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된다 한국의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들은 주로 공공부문이 아니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공공영역보다는 민간영역으로 서비스를 이양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민간으로 전가하는 형태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지금도 한국의 ‘사회적 일자리’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겨우 넘는 수준이며(200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간접고용에 비해 직접고용의 고용기간은 1년 이상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6~12개월 미만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어 일자리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창출된 일자리 역시, 불안정하고 한시적인 일자리에 불과하여 노동자들의 불안정노동은 악순환 되고 있다. 저숙련·불안정 고용, 그리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에 빈곤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조건은 고스란히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전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영역의 일자리가 우선 안정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사회서비스확충전략>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복지 공공성 확충, 사회복지 노동자 노동권 보장에 주력하라! 우리는 ‘성장잠재력 제고’ ‘복지수준 제고’에 숨겨진 노동자들의 피눈물과 국민들의 짓밟혀진 권리를 지금도 목도하고 있다. 참여정부 3년, 지금 정부가 내놓은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그동안 수없이 논란이 된 ‘사회적일자리’ 정책의 연장이며, 그것은 저질의 노동력을 양산하고 확대시키는 정부의 노동빈곤 양산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지금도 열악한 노동조건에 신음하는 이들이 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월 50만원도 되지 않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간병노동자들, 식사 시간이 10분도 채 안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노동조건에서도 보육공공성을 위해 헌신하는 보육노동자들이 있다. 사회복지재단 비리와 싸우며 사회시설에 수용된 이용자들의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사회복지노동자들 또한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해왔던 사회서비스 인력들이다.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권과 노동조건을 보장하지 않고,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공공성 확충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정부가 발표하는 <사회서비스확충전략>, 특히 ‘민간을 통한 시장형성’이란 저임금·장시간·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국가가 포기하는 조치에 불과하다. 우리는 기만적인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저지하고 간병, 보육을 비롯한 사회복지 공공성 확충, 사회복지 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더불어 전사회적인 연대를 이끌어낼 것이다. 정부는 <기만적인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사회복지 공공성확충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간병-보육-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민간이양을 축소하고 정부 투자를 확충하라! 2006년 9월 25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의료연대노동조합, 전국보육노동조합, 전국자활노동조합
    2006-11-08
  • [0925-성명서] 노동3권 훼손하는 노사정 야합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의료연대노동조합  9월25일 성명>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노동·보건복지 담당 기자 제목 : <성명>노동3권을 훼손하는 노사정 야합을 즉각 철회하라! 참조 : <성명서> 노동3권을 훼손하는 노사정 야합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 의료연대노조는 지난 9월 11일 이루어진 ‘노사관계로드맵 노사정 야합’을 노동자들을 향한 ‘노사정 테러’로 규정한다.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겠다던 정부가 가장 ‘비열한 방법’인 ‘야합’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다. 그리고 이를 두고 그들은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치장하며 떠들어댄다. 예나 지금이나 노동자인 척 하면서 노동자들을 통제해온 한국노총이 손발 다 걷어 부치고 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동참’이 아니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구걸’이라 해야 맞을 것이다. 좀 더 세련되어지기는 했지만, 군사독재시대의 전형적인 노동통제방식과 다를 바 없다. 파업권을 원천봉쇄하고 노동조합을 상조회로 만드는 것이 노사관계 선진화인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해왔던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전임자 임금과 물물교환 하듯이 거래하고, 선진화된 노사관계의 바로미터가 되는 산별교섭 보장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노동탄압의 가장 전형적인 제도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왔던 직권중재는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대체근로 전면 허용’을 통해 더욱 강고하게 진화시켜버렸다. 국제노동기구인 ILO까지 나서 강력히 요구했던 공무원·교수·교사들의 노동3권 보장,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해버렸다. 심지어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고, 부당해고에 따른 벌칙조항을 없앤 것도 모자라 부당해고 판결에도 불구 복직을 거부하고 돈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규직으로 하여금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노동통제방식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이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의미한다. 결국 한국사회의 모든 노동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뿐 아니라 그간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또한 사실상 무력화시켜버리는 것이다.   이렇듯 어느 하나 선진화된 것이 없다. 노사관계 선진화로 포장된 노사관계로드맵은 노동자가 배제된 ‘노사정 야합’이라는 역겨울 정도로 후진적인 방법을 거쳐 ‘선진화된 노동통제 방식’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앞으로 한국사회의 노동자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탄압의 도구로 활용되어질 것이다. 한국노총, 언제까지 기득권 유지를 위해 노동자들을 등쳐먹을 생각인가?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훼손하는 노동조합은 이미 ‘노동조합’이 아니다. 노동조합 간판을 내려야 한다.  복수노조 금지로 수많은 노동자들은,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3권을 박탈당해왔다. 그들에게 있어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자로써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는 가장 절실한 문제인 것이다. 한국노총은 무슨 자격으로 그들의 권리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인가그럼에도 한국노총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정권과 자본에 팔아먹으며 노동자들을 향한 ‘테러’에 동참했다. 이제 더 이상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의료연대노조, 노동3권 훼손하는 노사정 야합 전면 철회를 위해 총투쟁에 나설 것 우리 의료연대노조 노동자들은 수십년에 걸쳐 직권중재와 부당해고에 시달리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침해당해왔다. 그런데 9월 11일 ‘노사정 테러’는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 대상사업장을 늘리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강제하고,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한 데다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삭제하고 복직 의무를 완화시킴’으로써 단결권을 왜곡시키고, 파업권 등 단체행동권을 더욱 치밀하게 무력화시켜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것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이것은 병원노동자들로 하여금 노조활동을 그만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우리 의료연대노조는 노동3권을 유린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9.11 ‘노사정 야합’을 분쇄하기 위해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함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2006년 9월 25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의료연대노동조합 <끝>
    2006-11-08
  • [1101-보도자료] 경북대병원분회 파업돌입 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노동/보건/사회 담당 기자 발신: 민주노총 공공연맹 의료연대노동조합 경북대병원분회 담당: 경북대병원분회(053-420-5116) <보도자료> 의료연대노동조합 경북대병원분회 11월 1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파업 돌입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요구하며 파업돌입” 1. 민주사회 구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기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민주노총 공공연맹 의료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장우, 조합원 6200여명) 경북대병원분회(분회장 이정현, 조합원 861명)는 11월 1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경북대병원분회는 지난 6월 말 교섭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20여 차례가 넘는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10월 23일~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전체 조합원 861명 중 79%의 투표율과 69%의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된 바 있습니다. 3. 의료연대노동조합 경북대병원분회(이하 경북대병원분회)는 인력충원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질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1. 인력부족으로 기브스하고 다리 절뚝이며 일해야 하는 경북대병원의 현실   현재 경북대병원의 인력부족 상황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환자가 늘고, 기계가 늘면 그에 따라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경북대병원은 이에 대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실 등 특수부서의 인력부족 현상은 대단히 심각하여, 비슷한 규모의 타 병원과 비교했을 때 인력이 절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원별 응급실 정체환자 대비 인력비교표> 구분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동산의료원 응급실 운용병상수(내원환자수 제외, 평균 정체환자 수) 100 103 103 50 간호사 총원 42명 94명 82명 23명 진료보조 총원 13명 31명 17명 11명   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자가 많은 병원 특성상 분만이나 휴직, 그리고 병가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이 상시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경북대병원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한 달에 100만원도 되지 않는 저 임금을 지급하는 임시직 간호사를 채용하여 대체인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동의 간호사들은 병이 나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얼마 전 간호사 1명이 사고로 다리가 골절되어 8주 진단이 나왔음에도 인력이 부족하여 4주 밖에 쉬지 못하고 출근하여 기브스를 한 상태에서 다리를 절며 일하고 있는 것이 경북대병원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서는 환자 수 확대 및 기계, 장비 확대 등에 따른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2. 10년을 일 하고도 한 달 임금 100여 만 원,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간접고용노동자들     10년 전, 경북대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경북대병원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인건비 절감정책이라는 미명하에 93년 세탁실 및 청소 업무를 시작으로 한 부서, 한 부서씩 외주, 용역을 확대시켜왔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경북대병원에는 용역직 직원이 200여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용역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고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밖에 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용역업체의 횡포와 중간착취에 시달리고, 매년 반복되는 해고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용역 노동자들은 단지 용역 노동자라는 이유 때문에 하루 12시간을 근무하고도 한 달에 90~100만원 밖에 받지 못합니다. 임금 인상도 없습니다. 10년 전에 95만원, 10년이 지나도 100만원인 것이 경북대병원 용역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특히 시설팀 및 통신실의 경우 7년에서 10년 넘게 일한 용역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늘 필요한 상시적인 업무라면 그 사람을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지역의 어느 사립대병원에서도 시설업무가 용역으로 전환된 곳은 없습니다. 그 만큼 시설팀의 업무는 병원을 이용하는 전체 환자들과 직원들의 안전과 연결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북대병원분회는 저임금 중간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용역 노동자들을 경북대병원에서 직고용하여 노동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환자들에게 좀 더 안전한 경북대병원을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경북대병원 측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무자격자 환자 이송업무 담당’, 소정근로시간 확대 등의 개악안을 고수하며 파국 유도   4-1. 환자를 짐짝 취급하는 경북대병원-무자격자가 환자이송?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북대병원은 성실한 교섭으로 환자 중심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무자격자 환자 이송업무 담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각종 링거가 달려 있는 환자들을 검사실로, 수술실로, 병실로 이동시키는 환자 이송업무에 아무런 의료에 대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채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한 순간의 실수와 방심은 곧바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환자 이송 과정에서도 링거가 빠지거나 갑자기 환자들에게 호흡곤란 등이 오는 등 여러 가지 비상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의료에 대한 지식이 없는 무자격자들의 경우 이러한 비상사태에 당연히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고 이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이송업무는 현행처럼 자격증이 있는 간호 조무사들이 담당해야 합니다.   4-2. 단체협약 개악안 고수하며 파국 유도   2003년 경북대병원 노사는 ‘병동에는 유자격자를 채용한다’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북대병원 단체협약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92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대병원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오늘까지고 이러한 단체협약을 개악시키는 개악안 관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환자이송 업무에 무자격자를 채용하고,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확대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결국 경북대병원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단체협약 개악을 주장하며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북대병원분회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북대병원이 끝까지 860여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노동조합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6. 마지막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경북대병원의 조정신청과 관련해 ‘조정을 종료하고 11월 1일 18:00까지 중재회부 결정을 보류’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직권중재는 이미 노무현 정부마저도 철폐를 공언한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우리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이미 무덤에 들어가야 할 직권중재를 되살려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다시 한 번, 경북대병원 측의 성실한 교섭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7. 귀 언론사의 적극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끝>
    200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