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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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성명] 병원노동자 파업과 140만 반대서명, 의료민영화 폐기하라!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요구하고 시민들이 140만 명 넘게 서명하며 외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이 뜨겁다.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7월 22일부터 불붙기 시작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이 23일에 140만 명을 넘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다. 온라인상의 의료민영화 반대 열기는 오프라인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지난 6월 27일에 이어 이번 7월 21일, 22일 양일간 진행된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의 2차 파업, 22일 진행된 의료연대본부 소속 병원 노동자들의 총력 상경 투쟁 과정에서 우리는 시민들의 폭넓은 의료민영화 반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들불처럼 일어나는 시민들의 반대 의견 제시는 그간의 한국 의료에 대한 불만의 크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 의료의 문제점을 방치하고 그것을 더욱 악화시킬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준엄한 경고임은 말할 것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뜨거운 반대 여론을 의식해야 할 것이다.   파업으로 떨쳐 일어나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친 병원 노동자들의 요구와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는 동일하다.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돈과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정부가 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게 해주고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을 당장 폐기하여야 한다. 정부가 설립허용하려는 병원 영리자회사의 표본인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위법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는 영리자회사 허용이 아니라 위법한 헬스커넥트를 철회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감 없이 정리하여 법제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제처는 정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이를 폐기 처분하라는 의견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은 위법적인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정부 내에서 이를 폐기하는 절차를 밟는 게 순리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만일 정부가 이와 같은 순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행정부의 월권과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회는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지 못하도록, 영리 부대사업을 무한정 확대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 국회는 조만간 정부 혹은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할 것으로 생각되는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 허용 법안도 폐기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원격진료 허용 법안도 폐기해야 한다. 이 모든 게 의료민영화 관련 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의료민영화 반대만이 아니다. 한국 병원이 과잉진료를 일삼으며 환자 호주머니를 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한국 병원이 숙련된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고, 그나마 있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사용하면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병원들을 이윤만을 위한 무한 경쟁, 제 살 깎아먹기식 시설 및 설비 확장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한국 병원들이 환자 안전을 위한 경쟁, 인력 확충을 위한 경쟁을 벌이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부터 당장 이러한 모습을 보이도록 관련 정책을 펴고 지도, 감독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민간병원들도 그러한 경쟁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 병원이 제대로 서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된다.   2014. 7. 23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2014-07-24
  • 6/25 의료연대본부 투쟁선포 기자회견
  • [보도자료]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6월 27-28일 총파업 및 상경투쟁 일정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및 상경투쟁 일정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및 상경투쟁을 결의했으며, 산하 사업장 조합원들은 6월 27일 파업에 돌입하는 한편, 1박 2일에 걸쳐 상경 투쟁을 진행할 예정. 6.26(목): 18시 20분 - 파업전야제(서울대병원 1층 로비) 6.27(금): 9시 30분 서울대병원 파업 돌입 기자회견 및 출정식 (서울대병원 1층 로비)         13시 의료민영화 저지 실천활동 (광화문, 청량리, 명동 등)         15시 2014년 의료민영화 저지, 가짜정상화 분쇄를 위한 의료연대본부 상경투쟁 기자회견 (세종문화회관 앞)         16시 “돈보다 생명을, 이윤보다 안전을”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문화제 (보신각)         18시 세월호 촛불집회 (청계광장) 6.28(토): 14시 공공운수노동자결의대회 (서울역 연세빌딩 앞) 후 ‘생명과 안전의 물결’ 행진 (서울역 → 청계광장)         16시 민주노총 총궐기집회 및 2차 시국대회(청계광장) □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음.        
    2014-06-25
  • [보도자료] 의료연대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총력투쟁
    의료연대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파업 돌입! - 서울대병원 90.6%, 경북대병원 84.5%로 파업 가결 -- 압도적인 찬성으로 6월 27일 파업 돌입! -   -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율 85.8%로 가결. - 의료연대본부 산하 사업장 조합원들은 6월 27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6월 27일부터 1박 2일에 걸쳐 의료민영화 저지 및 임협 승리를 위한 상경 투쟁을 진행할 예정.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6월 27일 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시키고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6월 17일부터 6월 23일 의료민영화 반대 및 임협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음.   □ 투표 결과 찬성율 85.8%로 쟁의행위를 가결하였음. 이에 의료연대본부는 6월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함.   □ 의료연대본부는 6월 26일 파업 전야제를 시작으로, 6월 27일부터 1박 2일에 걸친 상경 투쟁을 진행할 예정임.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6.25(수): 10시 의료민영화 저지 의료연대본부 파업 선포 기자회견(서 울대병원) 6.26(목): 파업 전야제(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6.27(금): 9시 30분 서울대병원 파업 돌입 기자회견 및 출정식13시 의료민영화 저지 실천활동 (광화문, 청량리, 명동 등)15시 2014 임투승리, 의료민영화 저지, 가짜정상화 분쇄를 위한 의료연대본부 상경투쟁 기자회견 (세종문화회관 앞)16시 “이윤보다 생명을, 이윤보다 안전을”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문화제 (보신각)18시 세월호 촛불집회 (청계광장) 6.28(토): 10시 상경투쟁단 출정식 (서울대병원)14시 공공운수노동자결의대회 (서울역 연세빌딩 앞) 후 ‘생명과 안전의 물결’ 행진 (서울역 → 청계광장)16시 민주노총 총궐기집회 및 2차 시국대회(청계광장)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6월 27일 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시키고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  
    2014-06-25
  • [보도자료] 영리자회사 운영 위해 국가재산 팔아넘긴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운영 위해 국가재산 팔아넘긴 서울대병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2014.6.23   □ 서울대병원은 (주)헬스커넥트 설립을 위해 전자의무기록과 서울대병원의 브랜드사용권 등 국가 소유 공공재산과 국민의료정보를 값을 매겨 영리자회사에 넘겼음. ○ (주)헬스커넥트는 2011년 12월 26일 설립되었으며,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각각 100억원을 투자하여 자본금 200억원으로 시작한,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임.   □ 서울대병원이 출자한 무형자산의 내용은 ‘전자의무기록(EMR) 편집저작물을 복재·배포, 2차저작물 작성 등 영구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20년간 서울대학교병원의 브랜드를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임. 서울대병원의 브랜드 및 환자정보 등 공공재산을 영리기업에게 넘긴 것. ○ 서울대병원의 브랜드 및 전자의무기록은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이 소유한 국가재산임. 국가재산을 영리자회사에 팔아넘기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무형자산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의사결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이 한 번도 투명하게 공개된 바 없음. ○ 서울대병원의 브랜드는 그간 국가중앙병원이자 공공병원으로서 운영되어온 서울대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형성된 것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헬스커넥트의 사업에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의 브랜드가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또한 서울대병원이 (주)헬스커넥트에 ‘전자의무기록 편집저작물을 국외에서 영구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넘김에 따라 환자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졌음.   □ (주)헬스커넥트는 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민영화 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격의료는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관련법 제정이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무산되었음. 국립대병원이 의료민영화의 첨병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 재벌기업과 협력하여 100억원의 국가재산 및 환자 의료정보를 팔아넘긴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중대한 사안임.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및 산하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료공공성을 외면하고 영리자회사 운영을 위해 100억원의 국가재산을 팔아넘긴 것에 반대하며, (주)헬스커넥트의 설립 과정에서 국가재산을 팔아넘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서울대병원 경영진 및 이사회가 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함.   문의 :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 박경득 010-5228-7514
    201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