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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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성명]규제완화를 앞세운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규제완화를 앞세운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보건복지부가 오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와 만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한다고 한다. 온 나라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비탄에 빠져 있는 이때에 정부는 국민 건강 및 생명을 위협할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세월호 참사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은 자본과 정부에 정조준되고 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해운회사와, 그런 회사의 돈벌이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해 준 정부에 이 참사의 근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간 기업과 자본의 목소리만 들어주며 각종 사회규제를 완화해 온 정부의 행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부문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 행태는 세월호 참사의 상처와 국민 여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정부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청맹과니 같은 짓거리다.의료기관이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주식회사 자법인을 설립해서 온갖 부대사업을 벌여 수익에 골몰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진료는 뒷전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간다. 이렇게 되면 국민 의료비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생명 및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보건복지부도 아닌 기획재정부 관료는 지난 4월 22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정책의료포럼에서 원격진료, 의료 부문 투자활성화 대책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된 영역 등에서 총체적인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원격진료는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진료 형태다. 이러한 원격 진료를 하다가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해도 의료기기 회사 등이 돈만 벌면 된다는 것인가? 게다가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신약 건강보험 등재 시점을 단축시키고 신의료기기 평가를 간소화하겠다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는데,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은 약물과 의료기기를 시장에 우선 내놓아 환자들이 써보게 한 후 문제가 생기면 그 때 시장에서 거둬들여도 된다는 것인가?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일부 기업과 병원의 돈벌이에만 이로울 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회정책 및 기업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총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이 현 정국에서 국민들이 진정 박근혜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2014. 4. 24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2014-04-25
  • [성명]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해결 없이  청주시에 새정치는 없다.
  • [성명] 환자안전은 뒷전, 밥먹듯이 노동착취! 청주시노인전문병원장을 규탄한다!
  • [논평]2차 의-정 합의는 의사협회와 정부의 월권이다.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논평] 2차 의-정 합의는 의사협회와 정부의 월권이다.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는 3월 17일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18일 발표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는 의사들의 내부 투표 결과 부결되었고, 의사들은 새로운 의-정 협의를 요구하며 지난 3월 10일 ‘하루 휴진’ 등의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 그 이후 의사협회와 정부는 다시 협의에 들어갔고 그 결과가 이번에 발표되었다. 하지만 2차 협의 결과는 의료 민영화(영리화)를 거부하는 의사들과 다수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친다.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할 정책들을 ‘조건부 수용’했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독단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월권이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하였다고 한다. 원격진료는 외국에서 20여년간 진행된 시범사업에서 그 효과, 경제성, 안전성 등이 아직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6개월간의 시범사업으로 정책 결정의 근거가 마련될 수 없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관련 입법안이 폐기되는 게 우선이다. 그 이후 근거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치 한 번의 단기간의 시범사업으로 정책 결정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이번 협의 결과는 합리적이지 않다.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우려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는 것도 큰 문제다. 병원의 영리 주식회사 설립은 타협의 여지 없이 반대해야 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이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 기구를 만들겠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개편, 수가 결정 구조의 개편 등의 건강보험 구조 개선과 관련된 협의 결과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 전망과 관련된 것이므로 의사와 정부 두 주체만의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는 향후 국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사가 자본의 꼭두각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은 이번 협의 결과를 거부해야 한다. 원격진료 관련 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시범사업 논의를 하는 게 순서다. 병원의 영리 주식회사 허용 방안 역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문제점을 보완하는 형식으로는 자본의 병원 지배를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2차 의정 협의 결과를 근거로 국민적 합의 없이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거나 건강보험 구조를 개편하려 하면 안 된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국민적 저항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2014. 3. 18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2014-03-18
  • [성명] 의사들의 집단행동 이유 있다. 정부는 당장 의료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라.
    [성명] 의사들의 집단행동 이유 있다. 정부는 당장 의료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라. 의사협회가 개원 의사들과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지난 3월 10일 집단 휴진을 시행했다. 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정부 집계상 개원 의사의 29.1%가 휴진에 참여했고, 전체 전공의의 31%가 휴진에 참여했다고 한다.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및 징계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동참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의사들의 휴진이나 폐업은 있을 수 없다고 강변하며 이번 휴진을 불법으로 간주해 엄정 대처를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도 집단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휴진, 태업, 파업, 폐업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직업인으로서 의사의 정당한 권리다. 특히 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들의 경우 법적으로도 노동자이기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단 행동권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집단 동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는가가 중요하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이유와 목표가 사회적 설득력 혹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정책 등 투자활성화 대책과 원격 진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결행했기 때문이다. 의사들 입장에서 한국 의료 체계를 뒤흔들고 의사를 자본의 노예로 만들 것이 뻔한 정책을 수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의사협회는 그간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고 막무가내로 관련 정책을 밀어 부쳤다.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도록 한 것이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의 무한 확대, 인수 합병 허용 등 이른 바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과 원격 진료 허용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한국의 의료 체계를 고민하는 의료인이라면 비타협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당연히 반대해야 할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며 최대한 정부를 설득하려 노력하였지만, 정부가 이를 묵살한 것이므로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참여가 높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며 병원 이윤의 확충을 위해 착취당해왔다. 이는 병원간 무한 경쟁 속에서 의사 인력조차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이윤을 창출하려는 병원 자본의 비용 절감 정책 때문이다. 이는 크게 보아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전체 병원 인력의 확충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정부의 무책임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병원 전공의들의 적극적인 집단 행동 동참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저항이자,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이 가져올 미래의 디스토피아에 대한 거부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미 있는 대책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3월 24일부터 6일간 더 큰 규모의 휴진과 파업을 진행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불편과 건강을 생각해 의사협회의 대규모 휴진과 파업을 막고 싶다면, 당장 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과 원격 진료 시행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의료의 영리화와 민영화를 반대하며, 병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 인력의 확충을 통한 한국 의료의 내포적,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에 기반하여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한다. 하지만 만일 의사협회가 다수 의사들과 국민들의 정서에 반해, 의료 수가 인상 등을 얻어내는 대신 의료 민영화 정책과 원격 진료 정책을 받아들인다면, 당장 지지 의사를 철회하고 강력하게 비판할 것이다. 의사협회는 다수 의사 대중의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 정서와 시민사회노동 진영의 지지 움직임을 올바로 해석하여 향후 투쟁에 임하여야 한다. 2014. 3. 12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201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