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부소식
중요한 공지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성명/보도자료

  • [성명]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의 토요 외래진료 확산은 중단되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의 최종 담당자인 지역의 대형병원들이 토요 외래진료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대구지역의 대형 종합병원들도 토요 외래진료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제주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도 토요 외래진료를 시작하려 하고 있다. 국가중심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 역시 토요 외래진료를 점진적으로 없애기로 2004년, 2005년 계속해서 약속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지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측은 토요 외래진료에 대해 “진료 대기시간을 줄이고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 “의료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등 병원의 이익이 아니라 환자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등 서울 소재 재벌병원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토요 외래진료를 공격적으로 시행하자, 다른 병원들 역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뒤따라 추진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현상이 지역 의료체계에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 특히 수익성 중심의 운영을 하지 말아야 할 국립대병원들조차 이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의료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병원들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과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며,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다. 경증의 외래환자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1차의료가 담당하고, 1차의료가 해결하지 못하는 중증의 입원환자를 2차/3차 의료가 담당하는 의료전달체계는 한국에서 이미 유명무실화되었다. 대형병원들은 중증/경증, 입원/외래를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래진료 역시 최대한으로 운영하려 한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은 해당 지역의 의료에서의 역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사회적 자원의 낭비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토요 외래진료 시도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토요 외래진료는 의료공공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역시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막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상급병원 진료비, 약제비 등 환자 부담을 늘려왔다. 그러면서도 대형병원의 수익을 위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확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를 명분으로 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인상하면서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것은 모순이다. 정부는 의료체계 왜곡의 가장 근본적 원인 제공자인 의료공급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토요 외래진료를 추진하려는 병원 사측이 노동자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역시 큰 문제다. 토요 외래진료는 주5일제를 무너뜨릴 뿐아니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근무형태 변경을 초래하는 중요한 문제다. 특히 3교대 등 불규칙한 업무형태로 인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병원노동자의 특성상 업무형태 및 노동시간 변경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병원들은 직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이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보건의료체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병원의 돈벌이만 심화시키는,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불러올 토요 외래진료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 대형병원들은 편법적인 토요 외래진료를 통한 수익 극대화에 골몰해서는 안되며, 중증 입원환자 진료와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지역의 대형병원이 수행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의료 공급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확대를 규제해야 할 것이다. 끝.
    2014-02-26
  • [기자회견문]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의료민영화정책 합의를 강력 규탄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의료민영화정책 합의를 강력 규탄한다!!! -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의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임.-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는 범국민적인 투쟁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저지할 것 2월 18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의사협가 내놓은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이하 협의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환자와 국민을 철저하게 배반하는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의 행태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범국민적인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 5차례 회의를 통해 도출된 협의결과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핵심적 내용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다. 한국의 모든 병원을 노골적인 돈벌이 병원으로 만들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영리자회사 허용을 수용하면서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함으로써 부작용을 막겠다고 하지만 이는 아무런 실효성 없는 공문구일 뿐이다. 영리자회사 허용에 대해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다는 것이 이제까지 정부가 밝혀온 입장이었으며, 이번 협의결과는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영리자회사 허용의 핵심적인 문제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상대로 거둔 수익을 환자진료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료법의 기본적인 원칙을 무너뜨린다는데 있다.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이번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어떠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돈벌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침투한 자본은 환자를 상대로 최대한의 돈벌이를 하면서 과잉진료와 의료상업화를 야기할 것이다. 게다가 성실공익법인 자격 등 정부가 안전장치로 제시한 것들은 그 자체로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다. 결국 이번 협의결과는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정책을 승인해준 것에 불과하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고 지원하는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 상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통해서 원격의료를 그대로 수용했다. 원격의료는 안전성, 비용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 비추어봤을 때 필요성이 없으며, 환자의 정보유출 위험까지 있음이 이미 확인되었다. 수백억을 투입해서 진행된 시범사업 역시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의결과는 원격의료 시행을 수용하고 있다. 이번 협의를 통해,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보건의료를 위해 싸우겠다던 의사협회는 결국 국민의 뜻을 저버렸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기업의 편에 섰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의료비 상승, 과잉진료 및 편법 진료를 조장할, 국민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의료민영화 정책을 그대로 수용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한다고 합의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거짓된 것으로 매도하기까지 했다. “현행 수가체계의 불균형 해소”, “보상체계 개선”, “추가적 재원을 지원” 등 수가인상을 암시하는 내용들은 의사협회가 사실상 수가 인상을 대가로 의료민영화에 찬성해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우리는 이번 협의결과를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하며,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범국민적인 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4년 2월 19일의료 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
    2014-02-19
  • [성명] 박근혜 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은 기만이다. 3대 비급여를 당장 폐지하라
    [성명] 박근혜 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은 기만이다. 3대 비급여를 당장 폐지하라.박근혜 정부는 오늘 건강보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3대 비급여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개선 방안은 대통령 본인의 약속에 턱없이 모자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등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3대 비급여 정책에서도 자신의 공약을 파기했다.당장 없애도 모자랄 3대 비급여를 3년 내지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부터가 기만이다. 병원 이익 손실분을 보전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신설 예정인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방안도 대형병원 자본의 이익만 챙겨주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정부는 선택진료비를 3개년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17년에는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 의문이다. 정부는 2014년에는 가산율을 인하하고, 2015∼2016년에는 선택진료 의사수를 축소하며, 2017년에는 ‘(가칭) 전문 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그런데 가산율을 인하하면 병원은 수량을 늘려 선택진료 수입을 보전할 수 있다. 선택진료 의사 수를 축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병원들의 다양한 꼼수 개발과 압력 행사로 무력화되어 왔던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50%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전문 진료의사 가산’ 방식은 이름만 바뀐 선택진료비가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상급병실료 개선 방안은 더욱 터무니없다. 정부 방안대로 다 실행이 되더라도 2015년에 전체 병상의 83%만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이 된다. 나머지 17%는 계속 상급병실료를 받는 병상으로 놓아 두겠다는 것이다. 이는 상급병실료 폐지 방안이 아니다. 더군다나 특실과 1인실은 100% 비급여로 병원이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하니, 이것은 병원이 치료 외의 이유로 고급 병실을 운영하며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간병비 해소 방안은 아예 구체 계획 없이 시범사업 확대와 병원 자율의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둔갑했다. 시행 계획 자체가 불투명한 대책이다. 게다가 시간제 간호사와 시간제 간호 보조 인력 확대로 포괄간호서비스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조차 밝혀, 간호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다.3대 비급여로 벌어들인 병원의 수입은 그간 병원들의 초과 이익 달성을 위한 것이었다. 이 초과 이익의 상당 부분은 의사들에게 성과급 형태로 배분되어 의료의 상업성을 증가시키는 데 쓰였다. 더불어 병상을 확충하고 건물을 지으며 기계를 사는 등 유형자산을 확충하여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데 쓰였다. 그러므로 이 돈을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보전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어겼다. 국민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증가시킬 수도 있는 방안을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게다가 원격진료, 투자활성화 대책 등 의료 민영화 정책까지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가 3대 비급여를 당장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내놓지 않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2014. 2. 11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2014-02-13
  • [성명] 서울대병원 시설관리하청 노동자 해고 규탄한다.
  • [보도자료] 국회토론회- 의료민영화와 국립대병원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