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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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취재요청] 국회토론_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증가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 [기자회견]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운영 정상화 촉구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
  • [보도자료] 교과부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량 해고 규탄 기자회견
    <기 자 회 견 문> 우리사회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가 양극화이고 양극화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오는 25일 대통령에 취임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도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자가 희망의 새 시대를 표방하고 있는 지금 공공부문 중에서도 유독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기관에서 많은 비정규직들이 해고되고 있다. 20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년 이맘때면 늘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만도 약 1만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교과부는 문제해결 대책은 고사하고, 정확한 해고자 숫자나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 상황이 긴박해지자 이제야 계약해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주무부처인 교과부의 무대책이 계속되는 최근 5년 동안, 통계에 잡히는 직접고용 학교비정규직의 숫자는 2008년 88,689명에서 2012년 152,609명으로 무려 58%나 증가되었다. 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대상은 전체의 47%인 7만 2천명에 불과하다.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문제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고용유지 능력이 없는 개별 학교장이 아니라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판결처럼 교육청과 교육부가 고용을 직접 책임지면 된다. 실제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실시한 강원, 광주 등의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반복되어 오던 고용불안문제가 대부분 해결되었다. 또한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더라도 인위적인 계약해지 없이 최소한 노동법에서 정한 2년 이상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만 전환시켰더라도 학교 비정규직의 심각한 고용불안문제는 이미 상당부분 해결되었을 것이다. 교과부 산하 공공기관 중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곳은 비단 학교만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립대병원에도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있다. 공공적 가치가 중요한 국립대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이윤추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간 10대 기업보다도 높다는 2011년 국정감사 조사결과는 대단히 충격적이다. 숙련된 노동과 구성원들간의 협업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곳이 바로 병원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공공병원에서는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과 공포에 떠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병원의 수술실 업무를 포함하여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국립대 병원과 같은 공공병원의 비정규직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칠곡 경북대병원은 국립대 병원임에도 진료보조업무에 무려 106명의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다. 병원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2년을 근무한 비정규직 중 20%를 해고하여 무기계약전환을 회피하려고 하는 탈법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에 맞서 경북대병원의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릴 것 없이 함께 아름다운 노동자 연대정신을 보여주며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오늘로 45일째 천막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소복을 입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며 행복해 했고, 그렇게 번 임금으로 가정의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어 감사히 생각했던 노동자들이다. 대통령 당선인이 서민의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돌봄교실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 공약을 지지하고 희망을 품었던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당선인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작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주체인 돌봄강사들은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경북교육청은 돌봄강사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대책을 발표한 뒤 불과 이틀만에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며,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2월말일자로 전원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뜩이나 월급 90만원 수준의 낮은 임금은 반토막이 나고, 퇴직금, 주휴, 연차휴가 등 노동법상의 최저기준도 일체 적용받지 못하게 되며, 무기계약 전환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된다. 그야말로 비정규직 중에서도 최저수준의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현장과 국립대학의 병원현장에는 노동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도 함께 죽어가고 있다. 경북대병원과 경북교육청은 부당한 해고를 취소하고 즉각적인 원직복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부는 유독 교과부 산하의 공공기관들에 비정규직 해고사태가 속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곧 취임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거짓 약속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해고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14만 조합원과 함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해고사태 해결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새롭게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노조․연맹은 이 땅의 모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조들과 연대하여 박근혜 정부의 거짓 공약에 맞서는 위력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진행할 것을 결의한다. 2013년 2월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보도자료]교과부비정규직해고기자회견_경북돌봄_경북대병원_201302021[1].hwp
    2013-02-21
  • [기자회견]보건복지부는 요양서비스 축소를 철회하라!
    <기자회견문>   이용자는 서비스시간 축소, 요양보호사는 처우개선 제자리! 보건복지부는 요양서비스 축소를 철회하라!       처우개선 한다더니 정작 노인요양서비스를 축소하고 있다.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제도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에게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이다. 그러나 요양서비스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는 무시당한 채, 무분별한 시장화와 공급기관의 이윤논리는 결과적으로 심각한 노동권 침해와 서비스의 질 저하를 낳았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작년 7월 국가인권위가 ‘요양보호사 노동인권개선’ 권고를 발표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열악한 요양현장의 증언이 이어지자 결국 복지부는 처우개선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 처우개선대책도 조삼모사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처우개선을 이유로 수가를 올렸으나 재원은 늘리지 않고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월한도액을 고정함으로서 방문요양서비스 시간을 사실상 축소한 것이다. 20만 재가방문요양보호사를 보면, 정부가 요양보험 재정을 투입해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한다던 얘기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용자는 똑같은 분담금을 내고 이용시간이 축소되었다. 월한도액이 2012년과 같은 액수로 고정됨에 따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33만명은 작년과 같은 본인부담금을 내지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가 적정하게 이용되도록 하고 주야간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방문요양서비스가 과잉 공급된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주야간보호시설은 재가 이용자들을 대거 받아들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같은 돈을 내면서 요양서비스는 축소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요양보호사는 실질적 개선효과 없이 노동강도만 높아진다. 현직에 일하는 재가 요양보호사 20만명은 오늘도 어김없이 이집 저집을 다니면서 돌봄서비스의 주축을 맡고 있지만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골병이 들고 때로 이용자의 부당요구나 성희롱 등에도 속수무책이다. 처우개선대책에 희망을 걸었지만 복지부의 현실인식 부족으로 실제 인상분은 한 달에 만 원도 채 안되게 되었다. 복지부는 어쨌든 시급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 현재의 방문요양이 과잉서비스라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재가 요양보호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기본급이 너무 낮아서 생계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만 재가요양보호사들은 월평균 60여만원에 주 26시간 근무의 시급 비정규직으로 그것도 언제 일자리가 끊어질지 모른다. 때문에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는 실정이다. 언제 재가요양보호사들이 노동시간 축소해달라고 했는가? 복지부는 처우개선비를 받지만 월급은 예전과 다를 게 없는 조삼모사를 처우개선이라고 선전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에 더해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처우개선비가 요양기관을 통해 간접 지급된다는 점에서 여러 악용 시도가 예상된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보건복지부가 재원은 늘리지 않고 생색만 내려는 꼼수를 둔 것이 원인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논의과정에서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1,185억 정도의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요양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처우개선비 지급을 둘러싼 편법과 부정을 없애려면 처우개선비가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노인복지와 여성 불안정노동자 처우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곧 취임할 박근혜 당선자는 지난 대선에서 노인복지 확충을 위해 ‘치매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확대’와 ‘돌봄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박근혜 정권의 노인복지 공약이 단지 표를 긁어모으기 위해 선거 때만 내놓는 일회용 공약이 아니길 바란다. 공적인 약속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고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책무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처우개선 운운하며 오히려 요양시간을 축소하여 이용자와 요양보호사 모두를 우롱한 보건복지부는 반성하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한다. 복지부가 요양 서비스시간 축소를 당장 철회하고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방문요양수급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이용시간 축소는 당장 철회하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직접지급 방안을 마련하라! -복지부는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운영반>을 제대로 운영하라! -복지부와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노동부는 국가인권위의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과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2013. 1. 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 공동대책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노동건강연대, 늘푸른돌봄센터, 다함께여성위원회, 민주노총, 병원노동자희망터,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자인권찾기모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노동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온케어,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총, 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생협협동조합연대, 환자복지센터,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2013-02-04
  •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지켜라!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지켜라!     -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은 비정규직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박근혜 당선자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새누리당 대구시당 농성에 들어갔다.   새해 벽두부터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기간 2년을 넘기기 직전에 계약해지, 해고되었다. 상시 지속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계약하면 무기한 계약 노동자로 전환되어야 하는 상황을 악용하여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 해고한 것이다. 이에 해고 노동자들과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는 지난 1월 8일부터 계약해지 철회, 해고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칠곡 경북대병원은 해고자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이번뿐 아니라 앞으로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는 이들은 모두 계약해지, 해고할 계획임을 서슴없이 밝혔다. 문제 해결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칠곡 경북대병원이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박근혜 당선인 및 여당인 새누리당에게 있다. 칠곡 경북대병원은 국립대병원이고 정부의 지휘 감독 아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공약에서 2015년까지 공공기관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이 공약이 빌 공자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으려면 당장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지역부터 실천하는 것이 맞다.   최근 병원에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 간호 보조 업무와 의료기술직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병원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11년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국내 10대기업의 비정규직 직원 평균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 보조 업무는 계약직이 아니라 파견 혹은 용역직으로 대체하는 병원도 늘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불법 파견의 소지마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병원 업무의 특성상 병원 노동자간의 의사 소통 수준, 업무의 숙련도 등은 의료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이다.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필수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 보조 업무 인력을 2년마다 새로운 이들로 교체하여 사용하면 그만큼 숙련도가 떨어지고, 의사 소통에 방해가 되어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당선인과 여당이 공공기관의 상시 지속 업무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려면 대구지역부터, 그리고 공공병원 영역부터 시작하라. 그래야 많은 이들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 의지에 그나마 자그마한 신뢰라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2013. 1.3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201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