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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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최초의 여성 대통령 취임 100일, 여성노동자가 증언한다.
    박근혜 정부 시대, 간병․요양 노동자 핵심 쟁점 및 요구 박근혜 정부는 대선 후보시절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확대를 약속한 바 있고 이는 보건복지부 2013년 업무보고에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간병인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임금체계 가이드라인 제시, 고용현황 모니터링 강화 등을 업무 추진사항으로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간병인,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단지 생색내기용이며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것들과 가득 차 있다. 그 또한 인력 부족을 핑계로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 간병인, 요양보호사의 노동에 대한 정부 관점의 변화와 구조 개편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서비스의 질과 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되기 어렵다. 공공 부문인 간병, 요양서비스를 계속 시장논리에 내 맡긴다면 노인 돌봄, 간병의 사회적 공공적 이익을 위한 순기능이 완전히 상실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 시절 약속했던 서민을 위한 복지를 진정으로 추구한다면 간병 요양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절실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시행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과제 중 첫번째는 간병・요양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이다.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들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시급 평균은 5127원이다. 최저임금 4860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임금이다. 또한 그마저도 기관과 센터 시설 등이 중간에 착복하여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생계유지도 어려운 임금으로 온갖 질환에 시달리며 노동을 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노인장기요양, 간병 서비스 등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정부는 형식적인 대책만을 내놓고 모른 척하고 있다. 정부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참여인력에 간병인, 요양보호사를 포함하고 간병 서비스 제도화를 시행하라. 간병인은 아직도 특수고용 형태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간병인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림에도 산재보험 적용도 안 되어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 간병인 제도화는 간병인 생존의 문제이며 절실한 요구이다. 하지만 제도화를 기다리는 간병인에게 정부는 간병인을 오히려 사장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참여인력에 간병인, 요양보호사를 배제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로만 간호인력을 구성하였다. 이는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의 생존을 고려하지 않고 이들을 거리로 내모는 정책이다. 정부는 정부가 양산한 요양보호사, 간병인의 생존과 권리 보장을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참여인력에 간병인, 요양보호사를 당장 포함시키고 간병인 제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간병・요양 노동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간병・요양 노동자들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어 각종 근골격계 질환이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적절한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도 모호해 사실상 휴게시간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4시간 심지어 26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12시간 이상을 휴게시간 처리하는 기관도 비일비재하다. 영리화, 시장화 된 기관은 이윤을 위해 간병・요양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착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과 관리가 전무한 실정이다. 자격 없는 기관과 센터의 난립을 방치함으로서 이와 같은 현실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철저한 관리와 감독으로 기관, 센터, 시설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단속하고 간병・요양보호 노동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전면 개정하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8년에 도입되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등의 지원 등을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지금 그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 법의 공공성은 사라졌고 새로운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취지를 복원하고 진정 서민들을 위한 복지를 수립하길 원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수적이다.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만 서비스의 질 상승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프라가 재구축 될 수 있다. 여성행복시대 열겠다는 박근혜 정부 공약 병원교대여성노동자들에겐 『속빈 강정』&『그림의 떡』 - 병원교대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충원이 법제화 되어야 여성행복시대 가능 - 유산·사산까지 감내해야 하면서 일하는 병원교대노동자들에게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현실감 없는 공약일 뿐 - 제주의료원 간호사 집단 유사산에 대해 산재 인정하라. - 병원 교대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주 36시간으로 법제화 하라 . 〇 최초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여성이 맘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세상, 임신과 출산 부담을 사회가 함께 지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병원교대노동자들에게는 전혀 현실감 없는 이야기이다. 1. 병원 교대여성노동자들은 만성적 인력부족과 불규칙 교대노동으로 이직률 높아... 1) 간호사 1명이 환자 20-24명을 간호하고 있는 병원 현장 대형병원이든 중소병원이든 간호사들의 이직율은 심각한 상황이다. 중소병원 열 곳 중 아홉 곳은 법으로 정한 그야말로 최소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태다. 간호사 한 명이 30~40명의 환자를 담당해야 하는 병원도 있다. 심지어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의 경우 일부 병동은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가 21명이 넘는다. 심지어 신생아실은 모든 근무시간에 간호사 1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열악하기만 한 종합병원 3교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의료서비스 질 높이기 어려워 ▣ 몸이 아파도, 밥도 못먹고 일하는 병원 교대노동자들 - 『몸이 아파도 쉴 수 없는 간호사가 세명 중 두명』 - 『식사를 못하고 일하는 간호사가 다섯 명 중 세명』꼴 -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3교대 간호사들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아파도 쉴 수 없고, 식사도 못하고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5급 간호사의 평균 근속년수는 고작 1.7년 인 상황이다. 9개월 경력을 가진 신규 간호사가 이제 갓 입사한 신규 간호사를 교육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간호사들의 숙련도가 높아야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질이 담보 될 수 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야간근무와 3교대 근무까지 불규칙한 생활을 평생 할 수 있는 간호사는 그리 많지 않다. 2012 의료연대본부 산하 11개병원 3교대노동자 1156명 대상 설문 결과  ▣ 취업규칙에는 8시간 근무, 그러나 연장근무 다반사, 대중교통 이용하는 날은 운수 좋은 날 ① 불규칙한 3교대 근무, 하루에 근무시간이 평균 12시간 낮 근무 : 6시30분 – 14시30분 / 저녁근무 : 14시 - 22시 / 심야근무 : 21시30분 – 7시 - 병원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무시간은 8시간이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시작시간 1시간 전에 출근하여 물품, 주사약, 경구약 준비를 해야 하는 현실이다. -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1-2시간 연장근무는 보통이다. - 대형병원인 서울대병원만 하더라도 아침 당번일 때는 아침에 새벽에 5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에 7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다. - 저녁 근무시에는 새벽 1시, 2시가 다되어 퇴근하는 것이 다반사다. 밤에 택시타기도 무서운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타고 퇴근하는 날은 그나마 운수 좋은 날이다. ② 간호사 1인 월 평균 심야노동근무 7-10일, 저녁근무를 포함하면 16-17일 근무가 된다. ▣ 퇴근후에도 업무걱정, 수면장애, 수면제 복용에다 여성비하 발언까지 견뎌야 ... - 병원교대노동자 『다섯명 중 한명』이 잠자기 위해 수면제 등 약물 알코올 도움 - 병원교대노동자 『세명중 두명 꼴』불규칙 근무로 개인시간 갖기 어렵다. - 근무 중, 회식자리에서 여성비하 발언 및 행동의 경험 있다. 『12%』 2012 의료연대본부 산하 11개병원 3교대노동자 1156명 대상 설문 결과 2. 제주의료원 간호사 집단 유사산 건 산재 승인 요구 1) 8명의 유산, 4명의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한 제주의료원 경과 - 본 사업장의 경우 2009,2010년에 걸쳐 선천성 심장 질환아 출산, 자연유산을 한 간호사들이 근로복지공단에 2012년 12월 산재 신청을 접수. - 2012년 12월 28일 선천성 심장 질환아를 낳은 4명의 간호사들의 경우 산재신청이 반려됨. 사유는 산재 적용 대상이 노동자 당사자에만 해당된다는 이유로 반려됨. - 제주의료원의 경우 간호사들의 자연유산율이 2009년 15건 중 4건, 2010년 11건 중 4건으로 전국과 제주도의 자연유산 발생률보다 18~19%정도 높은 상황임. - 2009년 당시 전국 평균 유산율이 20.3%인데 반해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유산율은 40%에 달했다. 결국 제주의료원 여성노동자들의 유산율은 평균 유산율보다 19% 더 높음. 2)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근무실태 및 작업환경 유해요인 제주 의료원 여성 노동자들은 야간노동을 포함한 교대제 업무, 하루 평균 10시간 가까운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내내 서서 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토록 고된 노동강도에 시달리면서 대체 인력 부족으로 병원의 여성노동자들은 암묵적으로 임신 순번제까지 강요받으며 임신, 출산의 권리를 박탈당한다. 간호사 작업환경 유해요인을 보면 ①지난 10여 년간 2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심야노동을 포함한 불규칙한 3교대근무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면역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었다. ②임신기간 초기에는 심야노동을 포함한 3교대근무를 계속 수행했고, 그 이후에도 주간 및 저녁 근무조를 교대근무하면서 불규칙한 작업스케줄에 여전히 노출되었다. ③지난 10여 년간 임신여부와 관계없이 거의 하루 8~9시간 내내 서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구부리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④심각한 인력부족으로 인해 과중된 업무량, 장기간 시간외노동 및 정기적인 휴일을 가질 수 없었다. ⑤생명을 다루는 간호사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병원특성상 발생하는 조직간 갈등, 장기간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다. ⑥더구나 발암·발달·생식독성 등으로 인해 임산부에게 금지되었고, 분진 등의 형태로 흡입되어서는 안 되는 약품에, 환기시설도 안 된 밀폐된 공간에서 매일 200여 정의 알약을 분쇄하는 과정에서 피부와 호흡기 등을 통해 노출되어 온 점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자연유산과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의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유해요인에 노출된 채 근무하여 왔다. - 제주의료원은 자연유산과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생에 있어 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임신 내지 출산한 2009년, 2010년도에 그 어느 곳보다 심각한 수준의 높은 발생률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자연유산 및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은 작업환경에 기인한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에 노출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는바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다. 
    2013-06-05
  •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 기자간담회
    의료연대본부 비정규직 현황 및 투쟁계획 1.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실태 ○ 국립대병원 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비정규직(간병 노동자 제외) - 국립대병원의 전체 고용인력 2만144명 중 23.6%인 7,102명이 비정규직(2012년 국감자료). -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12.0%,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11.6%. - 최근 3년 동안 증원된 인력 중 40%가 비정규직으로 공공의 가치를 우선으로 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는 데 앞장서고 있음. - 공공병원에 대한 수익성 위주 평가 기준과 인력 총정원제가 비정규직 양산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음. ○ 상시업무 비정규직 해고와 재고용 반복 여전. - 지난 3월 19일 서울대병원 외래 간호사 해고. ※ 해고자는 2004년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일해 왔고 2년 미만의 단기 노동 계약으로 해고와 재고용 반복. ※ 해고자와 같은 처지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서울대병원에 7백여 명 전체 국립대병원에 3천여 명 있음. ※ 서울대병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 6개월 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고 있고 승진, 임금 관련 차별도 계속되고 있음. - 지난해 12월 칠곡경북대병원 상시업무 비정규직 노동자들 해고. ※ 해고자들은 2011년 개원시기부터 2년 동안 수술실, 내시경실, 중앙공급실 등에서 상시업무를 하다가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에 병원의 20% 탈락 방침에 의해 해고됨. ※ 병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자리에 새로운 비정규직을 채용함. ※ 해고자들은 지난 1월 8일부터 천막농성 등 해고철회 투쟁을 현재까지 하고 있음. ○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간접 ․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 간병, 청소, 시설관리, 주차관리 등은 병원운영에 필수 상시업무들이만 모든 병원에서 간접 ․ 특수고용으로 존재. - 상시적 고용불안과 임금 및 노동조건에서 차별 존재. - 병원의 사용자성 부인으로 주삿바늘에 찔려도 치료받지 못하고 옴, 사스 등 전염병이 유행해도 치료제나 백신을 제공받지 못함. 2.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문제점 ○ 승진, 임금 등 여전히 차별받는 무기계약직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라고 하고 있음. ○ 2015년까지 장시간에 걸친 무기계약직 전환을 대책이라고 하면서 일상적 고용불안에 있는 비정규직의 해고에 대한 대책과 관리 ․ 감독 없음. ○ 칠곡경북대병원처럼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다시 새로운 비정규직을 채용함으로써 상시업무에 비정규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 · 감독 없음. ○ 필수 상시업무인 간접 ·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분명한 직고용 정규직화 방침 없음. ※ 노동부 방침 : “외주를 직영(시설관리공단 고용 등)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시 근로조건 개선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민간전문가 경영 컨설팅 지원” ○ 공공병원 비정규직 양산의 주 원인이자 정규직 전환의 장애물인 인력 총정원제에 대한 대책 없음. 3. 우리의 요구 ① 공공병원 인력 총정원제 폐지와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 총정원제는 실제 병원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력에 턱없이 모자라는 인원으로 정원을 제한하고 있어 국립대병원들은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비정규직 고용을 늘이고 있는 실정. -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직접 ·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 ② 공공병원에 대한 수익성 평가 폐지와 공공의료 가치에 부합하는 평가기준 마련! - 정부의 수익성 평가는 공공병원으로 하여금 적자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늘이는 데 앞장서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공공의료 수행을 요구하면서도 수익성 위주의 평가를 들이대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공공병원의 존립을 흔드는 사실상 공공의료 죽이기 정책이다. ③ 부당노동행위 관리 ․ 감독 강화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 즉각 철회! -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정규직 전환대상을 명시해 전환 시점 전이나 또는 전환 과정에서 부당한 해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 이미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해고 철회와 정규직 전환. 4. 투쟁 계획 ①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철회를 관철시키고 이를 위해 같은 처지의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한다. - 칠곡경북대병원에 천막농성, 경북대병원 본원 로비농성 진행 중. ② 투쟁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 투쟁을 강화한다. - 6월 1일 국회 앞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칠곡경북대병원 해고 투쟁발언. ③ 공공운수노조연맹 청소노동자 투쟁에 함께하며 청소노동자 직고용 정규직화 투쟁을 진행한다. - 6월 14일 청소노동자 행진 ④ 보건복지부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간호간병 요양보호사를 제외시킨 것에 대해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모델 포함하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고용불안 대책 촉구하는 1인 시위, 면담투쟁 진행 중. ⑤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함께 법 · 제도 개선 투쟁을 진행한다. <별첨> 국립대병원별 직무별 직접고용 비정규직 현황(2011년) 구 분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의사직 - 40 (5.6%) 5 (1.5%) 22 (2.5%) 118 (9.0%) 10 (1.1%) 8 (1.6%) - 13 (2.9%) 8 (2.9%) 연구직 3 (100%) - 2 (100%) - - 12 (70.6%) - - - 행정직 3 (11.1%) - - 19 (9.3%) 2 (6.5%) 7 (4.3%) - - 2 (3.8%) 간호직 49 (17.3%) 14 (1.4%) 78 (13.6%) 189 (12.9%) 135 (7.0%) 64 (5.7%) 196 (24.6%) 22 (6.3%) 111 (15.3%) 27 (6.1%) 약무직 3 (42.9%) 3 (7.0%) 2 (14.3%) 1 (2.0%) 16 (14.3%) 3 (7.1%) - - - - 의료기술직 20 (26.3%) 24 (7.8%) 22 (12.6%) 85 (5.0%) 118 (16.6%) 2 (18.2%) 51 (27.1%) 28 (24.1%) 79 (29.6%) 6 (5.0%) 시설기술직 2 (20.0%) 1 (2.9%) - 3 (18.8%) 2 (4.9%) - - - - - 전산직 2 (33.3%) - - 9 (25.0%)  - 2 (9.1%) 1 (7.6%) - 7 (38.9%) - 원무기술직 14 (26.9%) - 2 (1.9%) 7 (29.2%) 18 (7.8%) 73 (22.8%) -  - - - 간호조무직 19 (32.2%) - 13 (10.7%) 17 (16.0%) 115 (22.0%) - 2 (3.0%) - 55 (46.6%) 1 (10.0%) 원무지원직 11 (39.3%) 137 (26.6%) - 45 (37.5%) 127 (17.5%) - 63 (33.5%) 35 (30.4%) 20 (100%) 13 (6.50%) 기타 - - 21 (21.6%) 12 (100%) - 40 (13.3%) 18 (72%) - 194 (56.7%) - ※ 자료 : 변재일 의원실 2011년 국정감사 자료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비율(2012년 8월 기준) 구분 직접고용 비정규직비율 간접고용 비정규직비율 전체 비정규직비율 강원대 15.8% 6.9% 22.7% 경북대 9.9% 10.7% 20.6% 경상대 9.2% 7.9% 17.2% 부산대 15.9% 13.4% 29.3% 서울대 14.0% 9.1% 23.1% 분당서울대 10.5% 26.5% 37.0% 전남대 5.7% 11.4% 17.1% 전북대 13.5% 9.6% 23.1% 제주대 3.2% 8.8% 11.9% 충남대 20.4% 9.0% 29.4% 충북대 5.6% 0.0% 5.6% 계 12.0% 11.6% 23.6% ※ 자료 : 김용익 의원실 2012년 자료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현황(2012년8월 기준) '12년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총계 전환계획 전환실적 강원대 661 135 59 194 855 40 92 경북대 2,565 320 344 664 3,229 31 0 경상대 1,367 152 131 283 1,650 69 68 부산대 2,956 20 644 562 1,226 4,182 23 36 서울대 5,045 185 735 595 1,515 6,560 58 77 분당서울대 2,061 2 342 868 1,212 3,273 - - 전남대 3,010 208 415 623 3,633 5 5 전북대 1,806 317 226 543 2,349 46 44 제주대 893 32 89 121 1,014 0 3 충남대 1,578 54 402 200 656 2,234 104 63 충북대 1,100 65 65 1,165 0 0 계 23,042 261 3,352 3,489 7,102 30,144 376 388 ※ 자료 : 김용익 의원실 2012년 자료 ※ 자료 : 고용노동부 2013. 4. 9 보도자료
    2013-06-05
  • [성명] 보건복지부는‘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  참여 인력에 요양보호사를 포함시켜...
    보건복지부는‘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  참여 인력에 요양보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지난 4월 12일부터 29일까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참여병원 공모가 끝나 병원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한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병원 간병 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정부가 새로운 시범사업을 한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새롭게 모색될 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 이번 시범사업에서 빠져 있어,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시 추진될 ‘포괄형 간호간병서비스’ 기본 모형에 요양보호사가 참여하는 모델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단순히 간병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모델을 넘어, 간호인력 확충, 병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보호자가 없어도 안심할 수 있는 병동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잡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보호자가 상주할 필요가 없으면서도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동 간병’ 제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간호 인력 확충, 간호간병서비스 공급 및 관리 시스템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보건복지부가 이번 시범사업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으로 구성된 간호간병팀에 의한 서비스 공급 모델로 한정짓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 모델에는 현재 실제 병원 현장에서 간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참여하는 모델이 빠져 있다.   새롭게 구축될 간호간병 시스템 내에서 현재 간병인들이 하고 있는 ‘환자 수발’ 업무를 누가 하도록 할 것인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는 간호간병 서비스의 질,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저소득 여성의 일자리 등 다방면에 걸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자 수발 업무까지 간호사가 하도록 하면 간호간병서비스의 질은 향상되겠지만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 이에 이러한 업무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활용하여 적절한 비용으로 최선의 질을 담보하려는 노력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한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한정지으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새롭게 수행될 포괄적 간호간병 체계를 간호사-간호조무사만으로 구성하려는 것은 간호조무사들이 요양보호사에 비해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높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 간호사-간호조무사 팀 구성이 간호사-요양보호사 팀 구성에 비해 비용-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근거는 아직 어디에도 없다. 간호조무사가 제공하는 간병서비스가 요양보호사의 간병서비스보다 질이 더 높다는 근거는 없고, 오히려 비용은 더 들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만으로 간호간병팀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만을 포함시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50여 만 명에 달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120여 만 명에 달해 두 직종 모두 과포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 간병서비스 인력을 간호조무사만으로 한정하면, 그간 실제로 병원 간병서비스 제공을 책임져왔던 요양보호사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단순히 밥 그릇 싸움 차원을 넘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불필요한 직역간 갈등을 부추겨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간호조무사가 제공하는 간병서비스가 더 비용-효과적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간병서비스 제공 인력은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가 가능하도록 하고, 병원이 어떤 인력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간호사-요양보호사 모델을 포함시키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 모델만을 포함시킨 것은, 간호사-요양보호사 모델의 경우 이전 시범사업과 경상남도 및 서울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원’에서 추진되었으므로, 이번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모델만을 운영하여 이전 사업과 비교하려 한다는 말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각각 다른 시기, 다른 조건에서 진행된 사업을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비교성이 떨어져 적절한 비교가 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애초에 간병 제도화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의견을 들으면서, ‘간병 인력의 경우 특정 직종으로 한정하지 말고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진행하는 시범사업에 간호사-간호조무사 간호간병 모델뿐 아니라 간호사-요양보호사 간호간병 모델도 포함시켜 객관적 비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향후 본격적 사업 추진 시에도 포괄적 간호간병 서비스팀에서 요양보호사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   2013. 5. 14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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