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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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성명]남원의료원 정석구 원장의 몽니, 전라북도 김완주 도지사가 해결해야 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남원의료원지부의 파업이 18일째다. 애초에 이번 파업은 남원의료원 사측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중재안마저 거부하고 노동조합과 대화를 단절한 데 따른 것이다. 남원의료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2009년부터 임금동결, 수당 반납 등의 임금 정책을 지속해왔다. 그런데 경영상황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의료원은 노동자들의 지속적이고도 일방적 희생을 강요했고 이에 남원의료원지부는 파업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조합은 지난 10월부터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의료원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고 최소한의 협상의 자세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제3자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중재안마저 거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은 의료원 사측이 조장한 것과 다름없다. 남원의료원지부의 투쟁 요구는 정당하고 그들의 파업도 당연한 노동자로서 권리다. 이에 성실히 응답할 책임은 의료원 사측이 지고 있다. 하지만 파업 이후로도 의료원은 문제 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나서 진행한 2차 중재안마저 거부하고 무조건 사측의 요구대로 하자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결의 실타래를 풀어야 할 주체는 전라북도다. 남원의료원은 지방공사 의료원이니 전라북도가 당연히 지도, 감독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문제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전라북도의 책임도 적지 않다. 저렇게 몽니를 부리는 의료원장에게 맡겨 놓아서는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므로 전라북도는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의료원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 김완주 도지사는 무리한 요구를 일삼고 대화마저 거부하는 정석구 의료원장을 해임하고, 의료원이 합리적인 인사들로 협상단을 재구성하여 대화에 나서게 하여야 한다. 2012. 12. 24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2012-12-24
  • [취재요청]경북대병원분회 파업돌입 출정식
  • [보도자료]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14일 파업돌입
  • [보도자료]서울대병원 심야수술 3년 만에 65% 증가. 의사차등성과급제 때문.
    서울대병원 심야수술 3년 만에 65% 증가.. 의사차등성과급제 때문.. 종합검진수익 700억 달해.. 방사능 노출, 과잉진료 양산 서울대병원은 의사들에게 차등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재원은 환자로부터 받는 선택진료비입니다. 병원은 성과급을, 즉 돈을 많이 줘야 인기 의사들을 서울대병원에 잡아둘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립대병원이라는 간판 아래 교수라는 이름의 자영업자들이 손님으로부터 벌어들인 돈 만큼을 챙겨가고 있는 꼴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수술장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정규시간에 끝낼 수없는 수술스케줄이 매일 잡힙니다. 정규수술은 밤까지 이어지고 낮 근무자들은 항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에서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의 심야수술은 2008년에 2,201건에서 2011년 3,650으로 4년 만에 1,449건, 즉 65%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총 수술건수 증가율인 20%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또한, 비응급수술을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도 버젓이 시행하고 있고, 정작 응급수술이 발생하면 인력과 수술방이 배정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주5일제는 말뿐이고, 직원들의 피로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은 “수술 대기일수가 몇 개월, 혹은 해를 넘기기도 한다, 그래서 수술을 더 많이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초과 진료, 초과 환자 발생이 초과 수술건수를 만들어 냈습니다. 의사차등성과급제가 바로 이 고리의 발단입니다. 의사차등성과급제로 인해 의사들뿐만 아니라 전 병원이 24시간 체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병상회전률은 해마다 짧아지고 있습니다. 입원기간을 줄이고 더 많은 외래환자를 받기위해 조기 출근, 시차제 근무, 24시간 근무 형태를 도입하고, 심지어는 국내 최초로 병리과까지도 24시간 운영을 시도하는 등 의료의 질보다는 ‘더 빨리, 더 많이’에만 초점을 맞추어 모든 시스템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CT, MRI 검사실은 응급환자들 때문에 3교대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야간근무시간에 비응급 환자들의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외래환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입원 환자들은 심야나 새벽에 검사를 보냅니다. 안정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해야 할 입원환자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밤 12시, 1시에 MRI를 찍기 위해 병원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입원 대기 적체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진료과와 상관없이 아무 환자나 무조건 올리면 입원시키는 병동, 즉 중앙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동에서도 타과의 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 기다리지 않고 입원해서 좋아해야 할까요? 이러한 병동에서 정상적이고 전문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이미 많은 사례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해당 진료과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기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환자들은 방치 됩니다. 현재 이러한 중앙병상은 본원 30, 소아 8, 보라매 15, 총 53개의 병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의사차등성과급제의 규모는 해마다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서울대병원의 의사성과급 총 지급액은 2008년 17억 4천만원에서 2011년 36억 8천만원으로 3년 만에 두 배가 넘었습니다. 의료에 있어서 ‘성과’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현 상황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불러올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대형대학병원들이 돈벌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건강검진시장에서도 국립서울대학교병원은 그 위상을 드러냈습니다. 강남센터라는 고급형, 고비용 검진센터를 가장 앞장서서 개원하였습니다. 지난해 전체 검진 시장 수익은 8,000억 원을 넘어섰으며, 서울대병원의 종합검진 수익은 700억원에 달했습니다. 수백만원에서 심지어 천만원이 넘는 검진상품에는 전신 Fusion- PET 등, 검진수준을 넘어서는 검사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검진으로 CT검사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신 CT검사를 받을 경우 방사선 총 피폭량은 약 17mSv. 이런 검사가 몇 년간 반복될 경우 방사선암 위험 기준치인 100mSv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일반인이 하루에 여러 건의 영상촬영검사를 받는 것은 불필요한 방사능 노출과 과잉진료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검진센터 직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월 60만원을 받고 실습교육 중인 임상실습사에게 정규직 업무를 시키는 등 인력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의 질은 무시되고, 노동자들은 불행하며, 이 도미노의 마지막에 서 있는 환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은 타 병원과는 다른 고유한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국가중앙병원이 돈벌이중앙병원이 되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의료연대 서울지부는 의료공공성에 역행하는 이러한 병원의 행태에 맞서 싸워왔고 앞으로도 투쟁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2012-11-05
  • [성명] 국민건강권 팔아먹는 영리병원 도입절차 즉각 폐기하라
    국민건강권 팔아먹는 영리병원 도입절차 즉각 폐기하라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는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전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오늘 영리병원 도입에 종지부를 찍었다. 오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었다. 지난 4월 30일 입법예고되었으나,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시행규칙 공포 일자가 늦춰지다가 임기 말을 앞두고 있는 오늘 전격적으로 공포되었다. 한국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요건은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권 말기까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방자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이번 시행규칙 공포는 일부 자본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국민건강권에 대해 포기선언과 다름 없는 것이다.   영리병원은 그 자체로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한국 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절대 한국 땅 어디에도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 영리병원은 돈벌이 위주의 진료 행태를 확산시켜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체계 자체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대통령 후보들은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체를 개정하여 아예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모두 갖추었다고 영리병원이 쉽게 들어설 것이라고 오판하지 말라.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실제 영리병원이 설립되지 못하도록 투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영리병원 설립 허용 조항이 삭제되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2. 10. 29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