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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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기자회견문]서울지방노동청 규탄, 서울지방노동위 공정심판 촉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타임오프와 무관한 노사관계 개입 민주노조 죽이기 규탄, 서울지방노동위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2010. 11. 17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분회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같은 해 11월 19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12월 21일 2011. 1. 17일까지 자율 시정 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후 자율시정권고 기간은 2011. 2. 28일까지 한달간 유예 하였다. 그러나 이 시일은 논의 및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시일을 시정기간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서울지방노동청이 노사간 공식적인 단체 협상이 아닌 밀실 교섭을 부추긴 셈이다. 서울대병원 분회는 2011. 4월 단협을 앞두고 있는 만큼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지방 노동청이 무리한 노사관계 개입 중단할 것과 지노위 의결 심판 시도 중단을 수차례 요청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은 타 단체의 취임, 조합간부의 조합 활동, 교섭위원 활동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 심판을 상정하였다. 서울지방노동청의 위법 운운은 노동부의 자의적 해석인 노동부 매뉴얼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말 그대로 노동부의 자의적 판단과 해석에 의한 주장일 뿐 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중 교섭위원과 조합활동의 경우 타임오프와 전혀 무관한 비전임 간부 활동에 관한 것이다. 노조법 제24조는 전임자에게만 적용되고, 비전임간부 내지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규정과 상관없이 노사 합의로 얼마든지 유효하게 보장할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와 사용방법은 어디까지나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교섭위원으로 우선 참여해야 한다는 노동청의 주장은 독자적 해석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관한 노동청의 자율시정 권고는 노조법 제24조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규정이 전임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와 사용방법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임을 간과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청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파탄 내려고 하는 행태는 노동청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함과 동시에 민주노조 죽이기에 서울지방노동청이 나서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청이 위법하다며 의결 요청한 타 단체 취임, 조합간부의 조합활동, 교섭위원 활동 3가지 사항이 노동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판단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서울대 병원분회가 병원측과 맺은 단체 협약 내용은 병원 사업장의 특수성, 즉 국립대 병원이 지니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물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이 이러한 단협에 대해 위법 운운하며 시정하라고 하는 것은 병원 사업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단협안 자체를 부정하는 불법 행위라 할 것이다. 서울대병원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전개될 경우 병원 운영 및 환자 진료 서비스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미 민주노총을 위시한 노동운동 진영은 상반기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선언하고 총력 투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서울대병원 단협에 대한 노동부의 무리한 개입은 결국 공공운수노조(준)을 포함 민주노총 전반의 투쟁으로 확대 될 수밖에 없다. 공공운수노조(준)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러한 사정을 잘 살펴 의례적으로 집행 관청에서 상정한 내용을 의결 하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1. 4. 7
    2012-09-21
  • [기자회견문]경산삼성병원, 노조 파괴공작 실체 폭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경산삼성병원, 노조 파괴공작 실체 폭로 기자회견- 노조 간부를 ‘강간,성매매,교통사고’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어떤 의도의 발상인가! -경산삼성병원의 용역경비업체인 ‘CJ시큐리티’의 고위 간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발견되어 경산삼성병원과 관련된 내용이 어제 언론매체 ‘미디어 충청’에 보도되었다. 미디어 충청의 보도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경상병원분회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및 조합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반인륜적인 ‘처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가히 충격을 주고 있다. 21세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모의될 수 있는지, 그것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계획될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6월 8일자 미디어 충청 기사에 의하면 노조파괴 전문용역업체로 알려진 ‘CJ시큐리티’가 경산삼성병원 개원 전인 올해 1월부터 개입하여 각종 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문건에는 집회신고 대행을 시작한 날짜를 비롯하여 노조의 각종 투쟁일정은 물론 용역직원을 배치한 인원수까지 빼곡히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용역비로 추정되는 돈을 수금한 기록도 있다. ‘경상병원 인건비 합산’이라는 메모를 보면 적혀 있는 금액만도 1억원이 넘는다. 이외에도 3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숙식비로 사용한 금액은 4백여만원에 달한다.새롭게 문을 연 경산삼성병원이 병원 운영에 전혀 필요도 하지 않는 용역경비업체에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붓고서라도 그들이 하고자 하였던 의도가 무엇인지는 바로 이어지는 메모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경상병원 의뢰’라고 적은 후 ‘3명 처리방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노조 간부 및 조합원의 실명이 거론되어 있다. 실명 밑에는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문구가 적혀 있다. ‘음주운전, 점유이탈물 횡령, 교통사고, 폭행, 성매매, 강간, 방화(응급차)’.... 이외에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소각작전’, ‘음주작전’을 실행코자 한 계획 또한 발견되었다. 그들이 ‘처리’의 대상으로 표현한 당사자 3명은 지금 기자회견에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이 문건을 접한 후 느꼈을 공포감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실명이 공개된 경상병원분회장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두 아이의 엄마이며, 경북일반노조 부위원장 역시 두 아이를 둔 한 집안의 가장이다. 실명이 공개된 조합원은 한 집안의 든든한 아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러한 발상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명백한 범법행위이며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그동안 경산삼성병원은 노동조합과 일절 대화에 나서지 않은 채 용역을 동원하여 채증 등을 일삼와 왔으며 법적 제기를 통해 노조의 투쟁을 무력화하고자 하여왔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경산삼성병원이 사태 해결보다는 애초부터 노조를 없애겠다는 목적으로 임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왔다. 이러한 짐작이 이번에 밝혀진 문건으로 인해 ‘사실’로 드러나면서 우리들은 경산삼성병원의 행태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그러나, 더욱더 충격적이고 우리들을 혼란에까지 빠트린 것은 노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강간, 성매매, 방화, 교통사고, 음주운전’ 이라는 반인륜적이고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동들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그들의 발상이다. 설령 이러한 계획들이 경산삼성병원이 아닌 ‘CJ시큐리티’의 단독적인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부도덕한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산삼성병원 역시 그 책임을 모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러나, 여기에 연루된 경산삼성병원 강모 직원은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문건에는 분명히 경산삼성병원 강모 직원의 실명과 함께 미팅한 날짜와 시간까지 적혀져 있으며, ‘거래업체 관리자’ 강모 직원의 생일날에 맞춰 ‘CJ시큐리티’가 30만원짜리 백화점상품권을 선물한 것도 기록되어 있다.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그들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인간이라면 진실을 덮을려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무릎꿇고 사죄함이 마땅하다. 진실을 가리려고만 한다면 사태는 감당할 수 없을만큼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그들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할 것이다. 또한, 경산삼성병원은 지금이라도 경상병원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대화는 일절 거부한 채 탄압으로만 일관해오던 결과가 고작 반인륜적이고 생명경시의 행태란 말인가. 우리는 경산삼성병원 이사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병을 치유하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인술을 하는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질을 믿을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극악무도한 ‘CJ시큐리티’ 같은 반사회적인 용역업체에 현혹되지 말기를 기대한다. 만약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준), 경상병원시민대책위원회는 일회성 기자회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조직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할 것이며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을만큼 커질 수도 있음을 직시하고 지금당장 경상병원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2011.  6.  9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 공공운수노조(준) / 경상병원시민대책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12-09-21
  • 건강검진 등 삼성병원 이용거부 운동 돌입!!!
  • 음주문화연구센터 관련 국세청 항의서한
    각 지부와 분회에서는 이 항의서한에 해당 지부나 분회의 이름만 넣어서 국세청 공문과 합의서의 jpg파일을 프린트하여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실 fax)02-725-3522 법인납세국 fax)02-725-2483
    2012-02-09
  • 경상병원투쟁속보53-투쟁 565일, 합의했지만 복직은 못해